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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능박 의원 5분자유발언

61회 제본회의1996-08-27

한능박 의원 프로필 보기 →

중택

이중택의안계장

지금부터 제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기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선회

김선회의장

재적의원 42명중 재석의원 3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미료되었으며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96년8월22일 김성환의원외 12인의 발의로 접수되어 있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노원구'95년도및'96년도예산집행내용중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분야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한능박의원외 17인의 발의로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9분

선회

김선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임정술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임정술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임정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 일부 조문이 변경되어 조례상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 위원회 간사를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타부처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운영의 원활을 기하려는 안이라고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릉제1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 증가로 공릉 제1동을 공릉 제1동과 공릉 제3동으로 분동하고 공릉 제3동 사무소 소재지를 설정하는 것으로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능률 향상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 등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임정술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릉1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 증가로 주민불편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에 대처하고자 공릉1동을 공릉1동과 공릉3동으로 분동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이 변경되어 조례상의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남장희의원외14인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황한웅 보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황한웅보건사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장 황한웅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의원이 1년 넘게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하는 동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본위원회 위원이신 남장희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심사보고해 드릴 수 있게 됨을 위원장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안건시 두 번이나 미료시키면서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본안건의 대부분 내용은 충실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단 협의회 위원수가 너무 적어 위원으로 건강관련전문가를 초빙할 수 없어 위원수를 10인이내에서 13인 이내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장희위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공감하시고 있을 일이라고 생각되어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인회, 노인정, 노인학교운영, 불우노인급식, 전통문화 선양보급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의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위원회 간담회와 노인회 간부 등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본안건에 대한 토의를 벌인 결과 모든 위원님들이 제정의 필요성에 적극 동참하시어 금번 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오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황한웅 보건사회위원장님과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민의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효율적을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노인의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노원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성환의원외12인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 무슨 발언이십니까?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이영태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태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선회

김선회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성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1%가 아파트로 이루어진 대규모 공동주택 지역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아파트의 구성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준공된지 8∼9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 아파트의 유지보수와 관리가 중요한 문제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원구청은 아파트생활연구팀을 구성하여 분기별 1회의 모임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산적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제도를 살펴보면 첫째, 최근 전국적인 주거문화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동주택에 관한 각종 법률은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어 공동주택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법률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아파트의 거주비율이 높은 노원구와 같은 지역에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셋째, 각 아파트단지가 공동주택관리 규약안을 만들 때 참고하는 표준관리규약안도 여러군데 개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역내 아파트단지간의 정기적인 교류가 없어 아파트단지의 모범적인 운영사례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그밖에도 동대표회의의 권한, 장기수선충당금, 잡수금 등 관리비 수납제도, 관리업체선정, 아파트하자보수, 불법구조변경, 공동체 문화부재 등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저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가능한 범위에서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6년8월28일부터 '97년2월28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특위위원은 13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예산은 잠정추계입니다만, 공청회, 세미나, 자료수집, 보고서제작, 간담회 등을 포함하여 총 1,169만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아파트생활 연구팀의 성과를 토대로 하고 노원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보고할 공청회와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세미나 등을 통해 아파트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개정 사항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노원구 차원에서 가능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그 결과를 노원구민 전체와 공유하여 아파트 주거문화의 새로운 전형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고 왕성하게 활동하여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김성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파트관리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능박의원, 김중원의원, 이정숙의원, 김태순의원, 이종은의원, 김종옥의원, 김성환의원, 임준홍의원, 유송화의원, 지영배의원, 서종인의원, 송재혁의원, 박남규의원 이상 13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13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95년도및'96년도예산집행내용중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분야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한능박의원외17인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95년도및'96년도예산집행내용중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분야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한능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한능박의원입니다. 두달여에 걸친 휴회중에 지역민원 접수와 해결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노원구 '95년도, '96년도 예산집행 내용중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분야에 대한 조사위원을 구성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서 한 달여에 걸친 결산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예산이 쓰여진 마지막 단계를 보는 행위였습니다. 결산검사라는 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결산검사기간을 정하여 사용의 적정성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알고 있고, 이것은 예산사용에 대한, 집행에 대한 정치적인 해제 행위일 뿐이지 어떠한 구속력도 없는 것을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검사도중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서무관리 목에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분야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정계 예산입니다. 구청장 판공비와 특판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물론 이 예산이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격려비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신축성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내에도 급여성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요구했을 때 이와 같이 목록만을 제출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깔아 드렸는데 구청에서 회신 온 것은 양이 많아서 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록만이 제출되었을 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아서 결산검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결산검사선임 조례에 의해서 출석도 요구할 수 있고 증빙자료도 요구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예산관계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6년도 세출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지출내역을 조사하는 특위를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초대에 이어서 재선이 되면서, 초대때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감사만을 했지 회계에 대한 감사는 실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작년 '95년도 정기회 감사때도 회계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상에 1주일 밖에 감사기간이 없기 때문에 업무감사 이외에는 할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회계감사까지 하기가 벅차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시간을 벌면서 차근차근하게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특위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특위제안 요건이 특별한 사안 이외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성환의원님이 발의하신 일반특위는 여러 상임위원회에 상관되는 사안이나 특별한 사안은 할 수 있지만 조사특위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시에 미제출되었던 부분과 올해 '96년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분야에 국한시켜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고 제가 배경을 설명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다음 회기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기에 조사계획서를 승인받고 10월부터 특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지방의원으로서 임무를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특위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한능박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 '95년도 예산결산 및 '96년도 예산집행 내용중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95년도및'96년도예산집행내용중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분야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김생환의원

-이의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종옥의원

-찬성발언있습니다.) 김종옥의원! 찬성발언이십니까? (
-예, 찬성발언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셨으니까 먼저 반대발언을 듣고 그다음에 찬성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고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김생환의원

-의장!) 예, 김생환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생환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단상에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조사권을 보면 지방자치의 사항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행정집행중에 법령에 근거하여 법대로 행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법에 정해진 재량을 과도하게 이탈하는 등 특별히 문제가 되어서 주민이 피해를 보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어떤 사실이 표면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만이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능박의원님이 발의하신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유인물 내용중 주요골자를 보면 '95년도예산결산및'96년도예산집행내용중업무추진비및특수활동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표면상으로 나타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95년도 예산결산조사만 해도 그 범위가 광범위할텐데 여기에다가 '96년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까지 조사범위에 포함하고 있어서 범위구분이 모호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규정한 특성사안에 해당이 안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몇 개월이 지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중에 결산검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 주요골자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업무에 포함되며 이는 본 의회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행하여야 할 업무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업무를 축소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특정사안이 아니며 또한 본의회 활동을 축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구성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김생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찬성발언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옥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김종옥의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한 한능박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반대의견을 피력하신 김생환의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능박의원님의 제안설명에 '96년도 예산집행내용중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분야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찬반이 대두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95년도및'96년도예산집행내용중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분야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3항에 의거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95년도및'96년도예산집행내용중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분야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으로는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1항의 기립표결과 제40조 2항의 무기명투표가 있으나 의사진행상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기립표결을 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95년도및'96년도예산집행내용중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분야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찬성 12명, 반대 24명, 기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95년도및'96년도예산집행내용중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분야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21분 산회

장희

남장희출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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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