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송재혁 의원 발언
낙중
김낙중의사계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선회
김선회의장
재적의원 42명중 재석의원 3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96년12월28일 이상훈의원외 15인의 발의로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선회
김선회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지영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선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영배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의욕적이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회의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한 다음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제반 계수와 관계정부, 금고 일치여부, 회계처리상 적정집행여부, 재산 및 물품관리 적정여부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현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모두 합쳐 총 997억5,5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1,173억9,300만원으로 이중 수납하여 105.2%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한 징수실적은 89.4%로 최근 5년간 수납액 비율 95.1%에 비해 5.7%하락하였으며 전년도 90.5% 대비 1.1%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95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997억5,500만원으로 이중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금액은 903억3,300만원으로 82.9%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5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은 8억6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6억3,2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억6,100만원, 이월액 8,100만원,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은 1억9,000만원입니다. '95회계년도 결산서에 의거 제반 계수는 관계장부와 금고가 일치하고 회계처리상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재산 및 물품관리도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심사는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노원구민의 편익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996. 11. 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996. 12.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 12. 16일 제2차 회의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사항과 추가로 제안한 쟁점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예산총칙과 세입 및 세출 예산 총액 1,361억1,010만4,000원은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97년도 세입 일반회계 예산안중 2건 5,433만1,000원은 증액하고, 1건 5,433만1,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복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수요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53건 4억1,688만3,000원을 증액하고자 '96. 12. 20일 본 위원회 제5차 회의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에게 동의를 요하였으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지가 담긴 증액부분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노원구의 지역개발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있다는 인식을 예결특위 전 위원이 같이하고 의사일정 변경과 예산의결을 할 수 있는 법정기일을 넘겨서까지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96. 12. 24일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표결결과 증액된 부분을 1건으로 하여 4억1,688만3,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집권적 관행 예산, 일정한 기준없이 계상된 예산,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소모성 예산을 중점적으로 조정하여 총 24건 4억1,688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지영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96년12월28일 이상훈의원외 15인이 발의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상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훈
이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 법정기일을 넘겨서까지 에산안 심사에 열정을 보여주신 지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 위원님들에게 동료의원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원의 권한과 임무중 예산의 심의·확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집행부의 정책결정과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기에 예산안심의는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증액조정분 52건 4억1,070만4,000원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최종 협의과정을 거쳐 44건 3억3,960만3,000원을 수정안으로 작성 제출하였으나 '96년12월24일 제6차 회의에서 표결결과 부결되어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그 수정안과 동일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는 본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을 수정동의안으로 발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세출예산 증액분 44건 3억3,960만3,000원으로 노원구의 지역개발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적부여부를 평가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진실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지 한가지 일에 집착하여 공익우선의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결론을 찾아내어 이를 결정하는 것이 의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어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이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수정안에 대하여 노원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과 관련하여 구의회에서 심의하시고 수정하신 내용에 대한 이상훈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송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유송화의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예, 한능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한능박의원
- 한능박의원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되었던 것이고 오늘 수정동의안도 나왔는데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고 보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 해서 의견조정이 안되면 표결처리 해서 의안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송재혁의원
- 이 예산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뤄졌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번 거론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되는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었던 모든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심사를 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그 이후 표결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므로 최소한 1시간이상의 정회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은경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김은경의원
- 이 문제가 예산안의 문제라면 간단합니다. 예산안의 문제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다뤄졌기 때문에 사실 쟁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표결결과를 뒤집는 수정동의안이 나온 이상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선례를 남길 것이냐, 본회의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결산과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쟁점사항이 되어 있는 만큼 이것은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결처리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1년에 정기회기가 한번이고 그중에서 예산통과하는 본회의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을 대표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마지막 결정의 순간입니다. 전 주민에 대한 그 책임보다 더 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그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의원님 다수의 의견을 맞춰드리려고 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약 30분 정도면 어느정도 의견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예, 서종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서종인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받아본 결과 타당하다고 해서 오늘 본회의에 넘겨진 것인데 갑자기 바뀌어서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기 때문에 저는 2시간이상 심도있게 조사를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후에 심도있게 심사해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정회는 의장직권으로 드릴 수도 있고 안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장희
남장희출석의원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