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범섭 의원 발언

148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7-12-24

김범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수성지구 우방타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민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의원

존경하는 김진환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에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재개발이나 아파트 건축의 급등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06년도 말에는 전체 구민 중에서 76.9%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도로, 보안등, 하수도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구청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동시설물 유지보수는 사유지에 있다는 이유로 관리비용 전액을 입주민이 부담케 하는 것은 일반주택거주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균등하고 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5월에 전문개정된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거주형태에 따른 수요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수성구의 균형적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를 규정하고 지원신청 및 절차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사항이나 법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토론하셔서 원만히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안드리는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 개정안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제기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도로법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로 광고판, 광고탑, 가로판매점, 버스카드판매대 등 안 제2조의 2와 같이 신설하고 제8조 과태료에 있어 도로법 제86조의 2에 맞추어 안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과 같이 위반사항별로 면적, 회수,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개정하였으며, 제11조 이의신청에 있어 관련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1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같은법 제40조제3항 내지 제7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1의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의 경우 안 별표1과 같이 각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전주의 경우 개당 1년에 90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되는 등 평균 38% 인상되고, 돌출간판은 표시면적 1㎡당 1년에 산정기준을 허가신고수수료에 해당하는 2만원을 감액하여 5만8,950원에서 3만8,950원으로 인하되며, 별표1 비고 제1호에 있어 법령개정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제3호에 있어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사사오입으로 적용하는 것을 1회 삭제하여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계산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정액제 도로점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7호로 제정․공포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2007년 4월 5일 대통령령 제19999호로 제정․공포된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절차, 도로명주소 즉 새주소의 고지고시, 새주소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및 홍보, 새주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절차와 고지고시입니다. 안 제3조 내지 제5조입니다. 도로명 시설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도로명에 한하여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도로명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새주소위원회에 상정 심의 결정하여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변경토록 하였으며,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소와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유, 안내사항 등을 포함한 고지문을 통장을 통해 전달하거나 서면고지 하도록 하고 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시송달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입니다. 대로의 건물번호판 규격은 가로 세로 30㎝ 이상, 소로는 20㎝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새주소를 옥외광고물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설치위치 및 방법, 비용의 납부와 교부시기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입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0조입니다. 도로명시설 설치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시설의 자체제작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 설치토록 하고 각종 개발사업 준공신청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 도로명시설의 설치 완료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입니다.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해야 하며 도로명 부여 및 변경사유, 변경일자 등을 도로명관리시스템에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도로명기본도에 철도, 호수, 하천, 공원 등 배경자료와 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 등의 보조자료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입니다.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토록 안내하고 재설치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위하여 위탁관리대상자를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 및 공단이나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적이 있는 업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21조,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고자 광고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광고계획 등을 공보와 구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광고사업자 선정방법은 수행능력, 사업시행 가능성, 새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며 새주소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공보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 내지 제23조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홍보를 위하여 손수건, 부채, 달력, 접지형 지도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덟째, 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4조 내지 제32조입니다. 도로명의 부여 및 변경, 도로명주소 고지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수성구새주소위원회의 구성인원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우리구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도로명의 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고시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여 국제표준주소체계인 새주소를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이오니 본 조례안의 배경과 목적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새주소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영활입니다. 구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재산은 우리구와 주택건설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디에스씨앤씨가 2006년 11월 1일 협의체결한 「수성못 영상음악분수설치 협약서」에 의거 사업시행사가 분수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분수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하기 위함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은 분수시설물 부력체, 고사분수 및 워터스크린, 원형분수, 전기조명시설, 영상시스템, 음향시스템, 레이저시설 등 20종의 시설물이며 재산가액은 시설비 32억 3,300만원입니다. 수성못 영상음악분수는 지난 10월 16일 준공식 이후 10월말까지 구민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매일 2회 공연을 가졌으며 이번 분수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수성유원지를 전국에 각광받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들안길과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기부채납을 수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형구입니다. 수성지구 우방타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황금동 240번지 일원으로써 황금아파트의 남동측이 되겠으며 기존 우방타운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동측으로는 청호로를 접해 있고 북측으로는 중동로를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3만2,461㎡이며,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지구는 2003년에 6월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조합인가를 받았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8월 20일에 대구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에 이 당해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20층까지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20층 이상을 못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변경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층수를 변경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심의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저희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주민공람기간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주변 현황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비계획안입니다마는, 사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10개동 고층 아파트로써 490세대입니다. 490세대가 되는데 현재 그 외에도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경로당 부대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중동로를 접한 구간은 일반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최저고도지구로써 3층 이상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전체는 3종 일반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접한 사항은 현재 동측에 청호로는 기존에 25m로 조성돼 있고, 남측에는 신천지아파트 사이에 8m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측으로는 무학상가 사이에 현재 6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개설되지 않았고 골목길로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측에 중동로는 40m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지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수성우방1차아파트는 1985년도에 완공이 된 상당히 노후된 아파트인 관계로 노후건축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당해 지역은 최고높이는 35층이 가장 높습니다. 24층, 23층부터 해서 31층도 있고 제일 높은 중앙부가 35층이 되겠으며 35층 세대수는 646세대입니다. 기존에 460세대를 비교했을 때 156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28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 6월까지 조합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250%로 단지가 나누어졌습니다마는 다행히도 특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높이는 110m, 층수는 35층 이하로 적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상에 도로계획은 중동로를 면한 부분은 현재 일부 구간에 약간의 완화차선을 줬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는 없겠습니다마는 들어오는 구간에 완화차선을 3m 정도 줬습니다. 일부 옆에 있는 단독주택지에 완화차로를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효과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최대한 확보를 했고, 다음 청호로 동쪽으로는 전체 구간 중에 일부 구간에 40m 정도 거리에 완화차로를 3.5m를 줬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남측으로는 기존의 8m 도로입니다마는 인도 2.5m를 포함해서 15m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6m 도시계획도로를 10m로 확장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무학산이 그린벨트인 관계로 이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법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대구시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한 도시계획공동심의에 올려서 그 의견에 지적사항을 받아서 별도로 도시계획사업은 우리구에서 지정을 하고 사업추진은 조합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비계획에 있어서 세대수는 646세대입니다마는 그 외에 주민공동시설로써 상가라든지 놀이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주민공동시설이 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646세대 중에 녹색 칠해 놓은 부분이 제일 작은 평형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짜리가 되겠으며 비율로는 7.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전용면적이 85㎡ 이하짜리로써 25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제일 큰 것은 전용면적이 166.5㎡짜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평형이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대수가 제일 큰 건 6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도시경관계획, 환경보전계획, 재난방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외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교육청의 협의결과 초등학교는 황금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성동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건설과에서 제출된 의견 중에는 무학산 측에 이 도로를 6m, 10m 개설하는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단지에 주출입구가 이 도로 서측도로로만 출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량은. 그래서 이렇게 무학산 쪽으로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쪽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서쪽으로 주출입구를 내기 때문에 이 출입구에 들어오는 것을 고려해서 무학산에 중동로에 면한 일부 구간을 확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완화차로 설치를 위해서 일부 구간을 한 40m 정도 확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정비심의위에 가서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청호로 접한 이 구간 전체에 완화차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사업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동측에 접한 단독주택지 이 부분은 도저히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효과가 미비한 관계로 일부 구간만 완화차로를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의 의견 중에는 현재 청호로 구간에 차량이 다녔을 때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써 방음벽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도 이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소음 관계 평가를 해서 방음벽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북측으로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있어서 현재 이쪽으로는 방음벽이 없는데 이것도 앞으로 소음영향분석을 해서 방음벽 설치가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람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남측에 신천지아파트 측에서 이 도로를, 신천지아파트의 출입구는 청호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접해 있는데 이 서측 부분의 도로를 왕복 2차선이 되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의 주출입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현재 계획이 10m로 확정이 되었을 때는 왕복 2차선이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은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각종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의 지원대상에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토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공동주택 비율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아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많은 지원요청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지원대상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하자보수 책임기간)에는 기둥, 내력벽 등은 10년, 보․바닥 및 지붕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단체마다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조사한 바 사용검사일 후 12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자치단체는 광주 서구․광산구가 있으며, 사용검사일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자치단체는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경기도 남양주시, 충남 논산시, 전북 전주시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박민호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도 서구, 달서구, 달성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2항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타 구의 지원실태를 파악한 바, 서구는 집행부에서 2008년도 예산안에 2억원을 제출하였으나 의회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달서구는 금년도에 80여 건 9억 상당의 지원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0건 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달성군은 금년도에 8건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 2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조례제정이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 내용을 조문화 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정책의 타당성 여부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7조①항2호의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 것은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10월 30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2)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안 제8조)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별표1)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규정하고 점용료를 현실화 하는 한편, 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안으로 관련 상위법과 관련하여 검토 한 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와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5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내지 제8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시설명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내지 제10조),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내지 제14조),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내지 제18조),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내지 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내지 제23조), 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24조 내지 제32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주소(새주소)의 변경요건 및 절차와 고지․고시,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도로명의 변경 및 절차와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시설명 설치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은 두산동 526번지 일원 수성못에 스테인레스 스틸 구조의 수성못 분수시설로 추정가액이 32억 3,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제1호에 자치구에 있어서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매입, 기부채납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 수성못 분수시설의 기부채납 추정가액이 32억 3,300만원으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으로 공동주택건설 시행사가 「수성못 분수설치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관리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985년 9월 27일 사업 준공된 황금동 수성우방1차아파트 단지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규정된 해당된 연수를 경과한 노후건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주변지역 개발과 여건 변화에 따라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기존 10개동 490세대의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고, 14개동 646세대의 아파트를 증축하고자 하는 정비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므로 효율적인 개발을 통하여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고, 대다수 주민 의사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므로 정비사업 지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의회 박민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건설 경향이 아파트 위주로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3년 11월에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심의를 하는 우리 수성구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박민호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조례개정을 1, 2년 정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첫째, 우리구 재정여건상 문제점으로써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비용 지원을 요청할 시 우리구의 현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 수용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충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민원이 가중되고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지탄받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둘째, 공공성의 문제로써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도로, 놀이터, 공원, 경로당 등은 누구나 항상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단지 내의 공공시설은 주로 아파트단지 내 거주자에 한해서 이용되고 외부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등 공공성이 부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고 개선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셋째, 효과성의 문제로써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51조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자율적인 단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관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율적, 적극적으로 관리하던 사항의 상당부분을 구청에 예산지원부터 먼저 요구하게 되는 등 의존적, 소극적인 관리를 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언젠가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우리구의 현 재정여건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조례제정 시기를 1년 내지 2년 정도 연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서의 의견과 달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면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범위 등을 다소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전인데 관계 주민도 와 계시고 공무원 여러분도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전에는 이쯤에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정회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범섭위원님께서 우리가 다뤄야 될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은 일단 끝내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태남

금태남위원

동의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7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0분간 정회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남

금태남위원

박민호 부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시고 부의장님으로서 역할을 잘 해 내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안을 내놓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대로 우리 수성구는 76.9%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민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봤을 때 이 안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안을 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점이나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제3조에 보시면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아파트하면 거의 8, 90%가 20세대 이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사실 10년 하면 보통 아파트 건립하고 하자보수하고 이러다 보면 어영부영 5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나야만 아파트가 업자와 주민들간의 마찰에서 해소되는데 해소되고 나서 5년밖에 안 지나서 다시 주민의 세금으로써 수리, 또는 정비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해서 너무 기간이 짧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5년 정도 늦춰서 10년 정도, 15년 정도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이것이 전체 아파트에 해당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사실 국민주택 85㎡ 이하는 서민아파트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165㎡, 198㎡ 되는 데도 여기 해당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서민을 먼저 보호하자 하는 측면도 생깁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한정성이 있습니다. 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된 것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해야 되는 예산 1년 주기 원칙에 의해서 상당히 예산의 한정성이 있는데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75% 이상의 주민이 사는 아파트 모두가 다 이것을 해 주세요! 하고 신청이 왔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다면 적어도 이 법은 기본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통과하되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 때 국민주택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한다 하는 것을 명시한 규칙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서민아파트를 먼저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현실에서 어렵고 힘든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도 수리 못하고 단지 내에 수목이 고사되어도 나무를 새로 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일 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평범한 진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주택을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사항이라도 조항에 넣어놨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제4조에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100분의 70 이내 하는 것 이것도 조금 많지 않느냐, 우선 순차적으로 나중에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2년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지 않겠지만 100분의 70 범위 내 하는 것을 100분의 50 범위 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박민호의원

금태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금태남위원께서도 본 위원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제3조 지원대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검사승인 후에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 금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조항은 물론 금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타 시․도 즉,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12년으로 규정한 부분이 있고 15년이 지난 다음에 공동주택에 적용한다는 이런 규정을 한 자치단체도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10년을 규정하게 된 부분은 주택법시행령에 보면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대체적으로 보면 10년 내지 5년, 3년, 1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10년이 경과되면 자부담으로 부담하여 관리비용으로써 수선 내지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제도가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바로 10년 이후를 내다보고 각 아파트에서 장기적으로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에 수선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5년, 12년 이런 제도를 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구속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하는 게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예산상의 한정성 문제 때문에 국민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취지를 보면 여기에 모든 조례상의 지원대상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그런 형편도 있고 예산 한정성의 이유라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일지라도 이 사업에 적용을 시켜야 할 부분은 제일 처음에 본 의원이 제안이유를 낸 부분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 의원이 발의한 취지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적용에 관해서 큰 틀을 두고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태남위원께서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규정을 두자는 부분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조례상에서도 나와있는 부분과 같이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걸림장치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향후에 이 조례안이 의결되더라도 이 부분은 규칙을 정할 수 있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를 해서 지원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제4조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조례에서 70%냐, 100%냐 50%냐를 논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7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자부담 30%면 70% 다 주는 범위는 아닙니다. 이 신청서와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 검토해서 사업계획서 신청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국민주택 평형기준이 어느 정도로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아파트의 연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설정됐기 때문에 70% 이내라 하더라도 20%를 해 줄 수 있고, 30%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달서구 같은 경우는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는 50으로 규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광역시 권역 안에 있는 달서구나 이런 부분에서 70% 규정하는데 굳이 우리 수성구만 50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대구광역시 전체 자치구는 통일을 기하고자 70%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박민호의원님 앉아서......,
민호

박민호의원

괜찮습니다.

김범섭위원

괜찮겠습니까?
민호

박민호의원

예.

김범섭위원

박민호의원 외 아홉 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를 한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금태남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또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수성구에 이렇게 훌륭한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수성구청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실제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엄청난 기대심리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족을 못 시켜줬을 때는 결국 악성민원이 발생되어서 구정업무에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해 봅니다. 또 수성구청 재정자립도가 약 40% 가까운 양호한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지방세 등등 해서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냄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 국장님, 그렇게 봐도 말이 되죠?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김범섭위원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세금 많이 내는 주민들한테 조금 돌려주자는 좋은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박민호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3조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중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죠?
민호

박민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20세대 이상이라 하면 가령 소규모 연립주택이 3, 4동 집합이 돼 있으면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민호

박민호의원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잘 아실 겁니다. 주택법에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세대라든지......,

김범섭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법에 있는 사항은 주택법이나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아파트 사업으로서 20세대 이상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소규모 19세대 이하라든지 연립주택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20세대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연립이라도 20세대 이상인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가령 10세대 2개가 한 단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한 필지 안에 건축이 돼 있고 20세대면 공동주택으로 봐야 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택법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 20세대 이상인 경우에 사업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수혜범위가 너무 확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10년 경과라는 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한도도 4조에 100분의 70인데 이건 10%도 될 수 있고, 70%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민호

박민호의원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4조2항에 8개 지원대상 항목이 구분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3조, 4조에 의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 주민들이 대단히 수혜를 누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3조에 예산지원범위 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수성구청에서 예산지원범위 내에서 한다면 다소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대표발의하신 박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박민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달서구청의 사례를 보면 전문위원께서 잘못 설명하신 부분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달서구청에서는 당초 2006년 12월 1일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의 예산을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그렇게 요구했으나 42개 단지입니다. 아까 40개라고 설명하셨는데 42개 단지에 3억 6,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고, 그 다음 2008년도 예산에는 4억원이 통과되었다고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성구에서도 처음부터 이런 사업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잡을 필요도 없고 심의위원회나 관련하는 부서에서도 아직 시행도 하기 전인 단계에서 조급하고 겁을 먹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너무 예산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다 신청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제도이고 점차 이런 제도를 확대해 가면서 조금씩 예산을 편성하면 아주 효율적인 제도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민의 주거형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7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소, 분소단지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다 수용한다면 우리 구청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겠지만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 6조에 의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죠?
민호

박민호의원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충분히 걸러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예산을 승인해야만 이 사업이 집행된다 그렇게 보여지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3조에는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하고, 6조에는 지원사업 결정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의회 예산승인을 득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큰 뜻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수혜를, 혜택을 돌려준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민호

박민호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4조2항 한번 봐 주십시오. 물론 이 조례가 오늘 결정이 되면 구체적인 규칙이 만들어지겠지만 단지내 도로, 보도 보수 이것이 상당히 범위가 크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가능할는지, 단지내 도로라 하면 단지내 주차장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민호

박민호의원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단지내 도로라면 주차장하고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주차장은 말 그대로 주차면수를 주택법에 의해서 일정한 주차면수를 두도록 선을 긋고 있고, 도로는 주차장을 진입하거나 공동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옆에 인도를 경유해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사항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 하수도 준설 보수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하수처리장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손을 대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닌데.
민호

박민호의원

이 부분은 김범섭위원님께서 우려한 바와 다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이라면 일반적으로 하수는 우수와 오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라는 말은 우수로를 표현하는 경우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수는 오수관로로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 배제하고 지금 말 그대로 하수도라는 건 우수에 관한 하수도인데 일반 단독주택단지에는 도로가에 하수도가 막히거나 제구실을 못할 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내 진입로나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수도가 막혀서 준설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 파동 주택지에 보면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신천의 물이 역류도 하는데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호

박민호의원

예, 아파트에는 하수도가 막히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아파트는 대부분 다 조경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대부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가 막힐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는 어린이놀이터에서 나가는 모래 부분이나 이런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에 관한 규정은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사례가 발생된다면 그야말로 천재가 있을 때는 긴급출동을 해야 될 그럴 일이 발생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보안등 보수하고 조경시설 관리 이건 앞에 어린이놀이터하고 경로당을 포함시켰으니까 이 4번, 5번항은 빼도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민호

박민호의원

김범섭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두고 몇 차례 고민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해 보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연구해 본 결과 김범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안등 보수에 있어서는 보안등이 20세대 이상의 규정을 두는 것은 관리주체가 A동, B동이 10세대씩 있을 때 두 동의 관리주체가 1개로 되어 있을 때 20세대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각 계로 되어 있을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20세대 이상이면 어느 단지든 균등하게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안등 보수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단지는 해 주고 어느 단지는 해 줄 수 없는 불균등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심사숙고한 부분에 있어서 금방 제안한 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 2년 정도만 유보를 시켜주면 그 동안에 준비기간이 있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성구민이 늘 얘기할 적에 명품수성구, 살고 싶어 하는 수성구, 업그레이드수성구 수성이 지금 변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골고루 개인한테 돌아가는 수혜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수성구청에서 재정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합니다. 덧붙여서 내년도 사업을 보게 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획 중입니다. 수성유원지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수성아트피아에도 고급예술을 많이 올려서 문화창달사업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고, 또 1억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수성구청에 벽을 허물어서 단장도 하려고 하고, 물론 복지시설을 위해서 보건소를 이전할 현대병원도 매입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잃는다 싶어도 지금 시작하는 게 타 자치구에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건 답변은 아니지만 김범섭위원님의 좋은 뜻을 충분히 새기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이 끝나고 집행부 검토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나효태 도시국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와 조금 다른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003년 5월에 이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11월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1, 2년을 유보했으면 하는 집행부 의견을 내셨는데 첫째 조건에서 보면 재정여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반하는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재정여건상은 우리구 재정여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2004년도에 이미 의회에서 통과를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조금 상이점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우리 의회에 통과되어서 집행부로 이송됐었는데 집행부에서 다음 회차에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제18차입니다. 회의록 보면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재의결해 달라! 그때 이유가 재정상 여건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벌써 시기가 3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된 시점에서도 재정상 여건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수성구 재정은 향후에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본 의원은 세입에 관해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최근에 폐도된 도로를 매각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금년도부터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의 한계점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으로 봐서 1, 2년 유보하자는 안에는 본 의원은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안을 내셨는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는, 공동주택 부분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안을 내셨는데 아까 김범섭위원 질의토론 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에 계시는 입주자들도 상당히 세수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유물이니 내 아파트 내에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 효과성의 문제에 있어서 장기수선충당금제도가 있는데 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예산 의존적이라는 이런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들 우리 수성구 재원에만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이미 시행하고 서울에도 24개 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안이 조금 조정이 되더라도 시행을 해 보면 기존에 가까이 있는 달서구라든지 서구 이런 부분에서와 같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범섭위원님 질의하신 데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어린이놀이터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 어린이들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보수했을 적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경로당은 단지내 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개방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호

박민호의원

공동주택에서 경로당의 개방여부 문제는 아파트자치관리규약에 의해서 규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터는 개방해서 이웃 동네 어린이들도 놀고 한다 하지만 실제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웃동네에서 나가셔서 같이 즐기고 하는 사례들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보수라고 해서 그 아파트에 사유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사업을 하는 바와 같이 겨울철에 난방연료비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공공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것도 개방을 유도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민호

박민호의원

이런 부분은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관련부서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를 해서 충분히 개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할 수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일곱 번째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하는 건데 이건 어떤......,
민호

박민호의원

이 부분도 아주 심도있게 생각했었는데 재난위험시설물이라면 일반적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라고 하니까 위원님이나 모든 주위분들이 정밀안전진단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재난시설물이라면 앞전에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아랫부분에 있는 정화조가 폭발해서 주차장이 붕괴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위험시설이라면 이 자리에서 규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건 우리 조례 뒷부분에 나옵니다. 충분히 여기서 봐서 위험요소로부터 빨리 해결해야 할 사항 같으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거기 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재난위험시설물이라 하면 아파트도 위험물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민호

박민호의원

그렇죠,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하자기간이 지났고 당장 벽에 균열이 가서 시공사로부터 부실시공이 판정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고, 또 지난번의 사례처럼 황금동 신천지아파트 뒤편에 태풍으로 인해서 뒤편 옹벽이라든지 언덕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 우리 예비비 3억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바와 같이 재난위험시설이 있으면 이건 즉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정밀안전진단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해서 2년마다 안전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2년마다 계속 검사를 해야 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안전점검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안전점검요?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안전점검해서 특별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비용이 적은 경우 보통 300세대 아파트를 봤을 때 500만원, 편차는 많습니다. 업체마다 견적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에서 1,500만원......,
민호

박민호의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정밀안전진단하고 본 조례안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규정이 주택법에 나와있고 16층 이상이면 좀더 엄격하게 돼 있죠?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민호

박민호의원

그래서 15층 이하 16층 이상 이렇게 구분돼 있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해서는 법으로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물론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적에 이것도 같이 해달라고 나오면 어떻게......,
민호

박민호의원

아닙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면서 여기에 정밀안전진단 취지는 아파트 건물에 관한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기타 담벼락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뒤에 있는 옹벽이라든지 이런 위험시설물, 말 그대로 위험시설물이 위험성이 내포돼 있을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빨리 한 다음에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지금 김진환 위원장님하신 일곱 번째 항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보수 이 부분이 정밀안전진단을 안 해서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없는 거죠. 건축과장님?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시설물의 범위는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우리 수성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동주택을 지었는데, 조금 전에 그 생각이 나거든요. 지산동 무학아파트에서 범물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쪽에 무학산 절개해서 하나 짓다가 몇 년째 방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과연 비가 많이 오면 무사할 것인가, 그것은 건축법의 규정을 떠나서 우리 구청에서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거주하는 분이 수성구민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정밀검사를 해야 될 시설물의 범위는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김숙자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해서 의회가 승인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축소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소조정을 한다면 어느 한계선에서 어떤 범위로 축소를 할 수 있을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느 한 곳에 보상이 있다면 그게 많은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다 알려질텐데 이런 관점을 예상하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하는 안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은 조례안 4조 2항에 지원사업의 범위에서 보안등보수 및 조경시설관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으면 하는 의견이었는데 조금 전에 김범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발의자인 박민호의원님께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건 내용이 중복되고 해서 그렇게 해도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리고 하나만......, 아까 박민호의원님께서 주택법이 2003년 5월 29일인데 왜 11일로 보고를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5월 29일자는 법이 공포가 되었고 시행은 6개월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저는 시행날짜를 이야기해서 조금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열

정병열위원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단지 조례안을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첫째, 관내 지원대상 공동주택단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민호

박민호의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10년차, 20년차 세대별로 다 조사 돼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럼 과장님!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대충 공동주택단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성구 관내에.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현재 공동주택단지는 총 243개 단지가 되겠으며 조례안대로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에 70%가 해당되는 16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단지가 168개 단지에?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중 지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추산을 잡고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그건 일단 조례안 확정내용에 따라서 지원신청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에도 최초 연도에는 40억 정도 추정했고, 그 이후에는 연간 13억 정도 추정한 것으로 제가 자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조례안 3조2항에 보면 「지원대상은 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문구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아파트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한 게 지금 재건축한 것이라든지 황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법은 종전의 재건축법이 같은법입니다. 그 당시는 조치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되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이 경과되면......,
병열

정병열위원

아니, 지원대상은 법 및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에 법이라 하는 건 무슨 법에 의한 법입니까?
민호

박민호의원

주택법을 이야기합니다.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주택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두 가지로 해서......,
민호

박민호의원

별개의 법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별개의 법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언제 발효됐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3년 6월에 했는데 그 이전에는 임시조치법으로써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4조7항에 조금 전에 김진환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별도 재난안전관리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아파트 여기에까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민호

박민호의원

물론 이 조항에 보면 재난안전관리법으로 해서 유사 사례를 설명했습니다마는 신천지아파트처럼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담이라든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소규모의 재난위험시설이 발생될 때 신청이 들어오면 긴급 여부를 충분히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써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이런 제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공동주택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단지내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도로보수 기타 등등 구청에서 전부다 지원해 주니까 자칫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민호

박민호의원

지원을 한다고 소홀히 한다면 그건 상당히 잘못된 관리주체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에서는 신청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지금 이 신청 자체를 구청장 앞으로 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동장을 경유해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은 현재 지원사업을 봤을 때 이것이 푼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한 단지 내에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하더라도 상당한 목돈으로 표기가 되고 지원요구를 할 것입니다.
민호

박민호의원

정위원께서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지원이 쇄도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뭉뚱거려서 아파트의 전면보수라든지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달서구 42개 단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다시피 몇백 만원 소요되거나, 몇천 만원씩 이렇게 소요되는 데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자부담율도 있고 여러 가지 노후화된 아파트 우선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주택규모라든지 이런 엄격한 심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온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거름으로써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사실상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파트단지내 입주자 대표회장님이라든지 임원진들 몇 분을 만나본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보안등 전기요금 안 있습니까? 작은 것 그런 것이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민호

박민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안등 내지는 가로등,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내에 있으면 보안등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보안등에 관한 유지비 따라서 전력비를 지원하는 안도 당초에는 넣었습니다. 그런 결과 충분히 이걸 해놓고 심사숙고 해 보니까 아파트 가로등 전력요금을 지원하게 되면 전체 아파트에 가로등이 다 있고 조경시설 똑같이 돼 있는데 어느 아파트는 하고 어느 아파트는 안 하면 불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가로등 전력요금은 뺏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에서는 아까 금태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즉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는 공동임대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가로등 전력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사실상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걸 저도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인데 요는 적용범위라든지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사업 여기에 대한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민호

박민호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발의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원범위를 규정하기는, 조례로써 다 규정하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이미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혜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남

금태남위원

부의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민호

박민호의원

됐습니다. 다 돼 가지 싶은데.
태남

금태남위원

잠시라도 앉아보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워낙 중요한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도 있고, 또 이 우리 수성구의 아파트에 대한 지원 관계는 새로운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이 많아서 질의한다고 부의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좋은 안을 냈다고 본 위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규칙에 국민주택 이하를 우선으로 하자 하는 내용하고, 또 10년이 경과된 걸 15년 정도로 하자고 말씀드렸고, 소요경비의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박민호 부의장님께서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설명내용이 좋았습니다. 다문 우리가 왜 심도있게 하느냐 하면 10년 이상 되는 아파트가 168개 단위가 되는데 많은 대상이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선별하느냐, 굉장히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위원회에다 전적으로 미루는 상황이 되었는데 위원회 구성 자체를 보면 전부다 우리구의 공무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두 사람하고, 기획조정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교통과장 도시국의 각 과장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서 식견이 있는 사람 이것은 어떻게 몇 명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보면 도시관리과장, 교통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여기에 위원으로 안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보다는 차라리 외부에 전문가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이 분들은 만약에 지정된다면 심사하러 나가줘야 되죠. 공무원이니까. 도시국장이 주관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문제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따라서는 구의 공무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많았을 때 궁극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돼도 상당한 집단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이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하면 민선구청장으로서 선심성 행정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염려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적어도 일단의 규모를 우선으로 하고 조금 생활의 여유가 있고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뒤로 하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약자의 도움이라든가 아니면 영세서민을 먼저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위원회 구성안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박민호의원

금태남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각 과장들이 나와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것은 당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두 분과 주택관리사라든지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의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큰 무리가 없지 싶고, 금태남위원께서 우려하신 국민주택규모 이상, 특히 평형별로 봤을 때는 30평형 이상의 단지수가 많으니까 지원신청이 쇄도했을 때 그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떠한 제도라든지 제도가 시행될 때는 처음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잘하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금태남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이라 하면 몇㎡ 이하를 말하죠?

김범섭위원

85㎡.
진환

김진환위원장

대부분 단지 안에 골고루 있거든요.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 싶습니다. 전체가 85㎡ 이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단지 안에 보면 60㎡도 있고 83㎡도 있고, 116㎡, 165 몇㎡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민호

박민호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는 없지만 심의위원회라든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부분에서 신청하는 사업계획서에 보면 아파트 규모가 나옵니다. 평형별로 세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아파트 연식이 나오고 이 사업의 개요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첨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국민주택이냐, 아니냐를 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실제로 지금 현재 10년이 경과 안된 아파트에 보면 83㎡형 이하의 예전에, 10년전이나 이때 건설한 단지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76㎡, 79㎡, 83㎡ 이렇게 전 세대가 그런 규모로 돼 있는 세대도 있고, 또 일부 아파트에는 국민주택 보급에 따라서 사업시행하는 부분에서 규제를 두어서 일정하게 국민주택 규모의 평형을 짓도록 규정해서 그때 당시에 설비된 일부 국민주택규모가 있는 그런 단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국민주택이냐 아니냐를 규정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아마 세부적인 사항에서 심의를 하면 충분히 그 기준이 설정되리라 생각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의원

5쪽에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질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죠?
민호

박민호의원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지원결정이 통보되고 나서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한을 둔다면 아마 우리 예산의 집행과정과 그 다음에 결산의 문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10월 30일쯤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발의자도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해도 무방하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월 30일까지로 규정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본 사항을 속히 종결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면서 수정안을 발의자하고 협의 결정해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호

박민호의원

그럼 질의종결을 선언하고 해야죠.
경훈

최경훈위원

속기 기록은 하지 마십시오.

14시07분 기록중지

14시09분 기록개시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이제 어느 정도 의견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정리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오늘 잠시 후에 재건축 관련해서 의견청취도 듣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태남위원님께서도 아파트에 오래 거주하고 계시고 다 아파트 거주자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가 직장 재직할 때 제가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입주해서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운영에 관해서는 너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아파트관리령이나 등등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적립이 됩니다. 이건 아파트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강제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령 외벽도색을 한다든지 엘리베이트 점검한다든지 옥상에 물이 새서 방수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건 이 조례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수성구법이 되니까 이 법을 만들면 우리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이 법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야말로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제일 우려하는 건 아까 금태남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왜 옆에 아파트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나, 구청에 데모하러 가자! 이런 민원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이게 우려되어서 사업을 안 한다면 할 게 없죠. 그리고 본 위원이 너무 경망스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8개항을 보게 되면 규칙을 만들어서 잘 관리를 하면 본 위원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큰 돈 듬뿍 듬뿍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책임질 건 크게 없습니다. 단지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그게 행정하는데 일선 행정부터 시작해서 구청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은 행정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깊이 내용을 국장님도 한번 보시면, 적어도 본 의원 소견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든 의견을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이니까 결정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리를 해 주시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조정한 내용을 김숙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숙자

김숙자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숙자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 2항 4호, 5호를 삭제하고 6호를 4호로, 7호를 5호로, 8호를 6호로 하고, 제7조 1항 2호 「......,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를 「......,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제11조 1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11조 2항은 삭제하고 제11조 3항을 2항으로 하고, 제11조 2항 2호를 「도시국장, 기획조정실장, 주민복지과장, 건축과장」 하고 13조에 2항, 3항을 삭제하고 4항을 2항으로, 5항을 3항으로 하고, 3항의 「위원장이......,」를 삭제하고 제15조 1항의 「......, 위원장이......,」를 삭제하고 1항 1호 「위원장이......,」를 「구청장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숙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숙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상시설물에 이동이 가능한 것도 포함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이동이 가능한 것도 일단 일시점용이 가능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일시점용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남

금태남위원

과장님, 일시점용이라 하면 시간을 따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일수를 따집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일수를 따집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시간도 물론 합니다마는.
태남

금태남위원

일시점용에 과태료 부과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건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제일 큰 면적이라 할 건 없겠지만 보통 몇백 만원 되는 것도 있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면적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일시점용에서 몇백 만원 과태료가 나간다 하는데 사실 일시점용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한 게 상당히 애매한 게 많더라고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과태료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일시점용을 했다고 해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최고의 경우에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조례상에는 일시점용 해놓고 과태료 3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을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남

금태남위원

지적과장님, 이 조례 시안이 행자부 시안입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행자부 표준.
태남

금태남위원

표준시안입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우리 수성구 실정에 맞게끔 수정한 건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일부 수정한 게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주요 제안내용에 보면 도로명시설 설치하고 5년이 경과한 후 20세 이상 당해 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의 도로명 변경 신청 처리는 새주소 위원회의 도로명 변경 수용의결과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그런데 도로명을 정해 놓고 몇 분이 변경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바꾸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화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가능하면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해놓은 겁니까? 그런 거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억제는 아니고 조금 강화하는 측면에서 해놨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도로시설명을 설치해서 5년이 경과한 후에 도로명 명칭을 다시 바꿀 때 20세 이상의 주민 5분의 1 이상의 변경 요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이런 얘기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그런데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이 1,000세대인데 예를 들어서 20세대가 변경을 해 달라 하면 도로이름 바꾸기를 1년에 몇 번도 바꿀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리고 새주소위원회 설치하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위원회 구성은 위원은 5 내지 15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저희들 사업 관련한 5급 이상 공무원, 그 다음에 구청에 위촉하는 사람은 도로, 교통 분야 및 역사, 지리에 경륜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데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꼭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주소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차사항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에 대해 많은 고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5번에 보면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사항하는 게 있거든요.

김범섭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숙자

김숙자위원

2쪽에 보면 위에서부터 주요내용에 있어서 5번쯤 되지 싶습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2쪽에요?
숙자

김숙자위원

중간쯤 되네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해놨거든요. 그 밑에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사항을 정함 했는데 이 위탁자는 어떤 쪽의 사람을 정하는지?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그런데 유지관리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무나 줄 수 있게 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상에 지방공사나 공단,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 도로명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런 분들이면 어느 업체든지 다 참여가 되는 겁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정하는 겁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그건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아직......,
숙자

김숙자위원

구체적인 세항은 안 나왔다. 그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세항은 지금 조례안에 없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남

금태남위원

과장님, 이것은 관리계획안이죠?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관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받아서 자체 관리능력은 있습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능력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직원을 새로 임명하고 배치하고 합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응급조치로 우리 과에 있는 전기직을 배치해 놓고 내년에 1명 더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리듬분수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자라야 되잖아요?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기능직 전기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기술이전을 다 받았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받았습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가요?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프로그램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개인데 1개 개발하는데 약 5,000만원 가량의 돈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업체로부터 5,000만원 투자해서 하나 더 받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관리를 이전받으면 하자보수기간도 있나요?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2년간 하자보수.
태남

금태남위원

2년간입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2년 이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자체적으로 보수해야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훌륭한 시설은 우리가 받아서 구청 재산이 됩니다. 과장님, 32억 정도 되는 자산인데 이 자산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시공비용을 자산가액으로 봅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지금 시공비용이, 설계비용이 나와있는 것으로 보고 시행사와 분수제작업체간에 이루어진 건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지만 그 쪽에서 제출해 준 설계서 금액이 32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훌륭한 시설을 인도받는 입장에서 따질 건 없지만 우리 구청에서 과연 이것이 32억짜리가 되는지 판단할 길은 없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혹시라도 기부자가 가령 10억짜리 해서 100억짜리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신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부하는 사람의 고귀한 뜻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기부내용에 보면 기부채납 ‘채’자 한문으로 어떻게 쓰나요? 질의 같지 않은 질의인데.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채납이라 할 때는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기부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채납으로, 저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김범섭위원

‘채’가 맞습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채’가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설만 기부채납이 되고 관람석은 어떻게 되죠?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관람석은 당초 이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관람데크 말씀하시는데 관람데크는 이 시설과 별개의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은 지금 현재 저쪽하고 협의 중인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성지구 우방타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위원장님!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상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의견청취를 하여야 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야 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의무사항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개진만 할 수 있지 여기에서 가타부타 그런 표현은 못하겠네요?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종 의결은 시 정비계획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종 지구단위변경 때문에 우방타운 면적이 많이 증가되고 설계를 보니까......,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서 어떤 설명을 했나 하면 3m를 완화차로로 형성한다. 중동로 북측 도로 말입니다. 오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아까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도면을 급하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완화차로 3m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되는데 자동차를 위한 완화차로는 아닙니다. 설명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저는 아까 의아했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도면을 급하게 봐가지고 착각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3m 그것도 미관지구 때문에 3m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일반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건축선 후퇴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오늘 민원소지가 1건밖에 없다 이랬는데 이건 집단민원입니까? 개인민원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민원소지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법상 하게 되어 있는 주민공람에 대한 의견청취결과 주민공람에 의견제출된 것이 1건 있다는 말입니다. 신천지타운에 1건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신천지타운 개인입니까? 단체에서 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오기는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로 왔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 위에 아까 의견내용에 서편 10m 도로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현재 서편쪽 도로가 포장도 안돼 있고 골목이 좁죠?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현재 몇m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지금 좁은 데는 4m이고 넓은 데는 7, 8m까지 나오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지목상 도로로 돼 있습니까? 현재 말입니다.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현재요?
병열

정병열위원

예.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현재 지목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병열

정병열위원

그것을 현재 4m에서 6m까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도로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중동로에서 오다 보면 고가도로가 생깁니다. 고가도로가 생기고 이내 우회전해서 아파트 이쪽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린벨트라서 완화차로 만들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 자리는 재건축 관련되시는 분들 오셔서 오랜 시간 동안 방청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 표현이 뭣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편 이야기입니다. 서편 그린벨트 확보해서 아까 구청에서는 10m 도로를 확보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시 정비계획공동위원회 열릴 때 건의를 한다 이 말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현재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먼저 설명을 드린 대로 재건축조합에서 같이 하겠다면 법상 그린벨트기 때문에 이 도로 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바로 긋게 되면 아마 산주라든지 땅 주인들의 민원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공동정비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아서, 지적을 받아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아까 신천지아파트 입주민대표가 서편 10m 도로를 확보해서 왕복차로로 이용할 것을 확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수혜자라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우방타운 재건축조합 측들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신천지, 나아가서는 그 길을 이용하는 범물동 주민 이런 분들의 교통흐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m 확보안을 강력하게 시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6m 도시계획 기존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우선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10m는 차후문제라 하더라도.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6m를 먼저 하려고 해도 이 6m 도시계획사업을 별도로 먼저 실시하고 다시 확장선을 그어서 추가 사업을 해야 되는 이중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한꺼번에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 6m는 소방도로네요, 소방도로니까 6m 도로를 내버리면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요. 외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차만 2대 겨우 교행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6m 도로를 먼저 내려고 하면 결국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한 번 하고 나서 별도로 조합에서 심혈을 기울이게 되면, 다시 한다 하면 그건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쪽으로 사람은 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그건 아니죠.
병열

정병열위원

인도도 없고 앞으로 이용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행자 출입은 대로변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청호로라든지 중동로를. 차량은 결국 서편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여기 교통흐름이라든지 교통사고 우려, 특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고가도로 그 부근 완화차로가 형성이 안 되고 이내 꺾어 들어와야 되는데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 뒤에서 따라오는 차 이런 교통흐름에도 상당한 악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재건축하는데 재건축조합도 윈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남

금태남위원

건축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정비계획공동위원회가 시에 설치돼 있죠?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시에 설치돼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사항을 제시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의견사항을 제가 가서 제안설명할 때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우리가 제시하는 사항을 주민의 의견이라 받아줍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주민의견은 주민의견이고, 지방의회의 의견이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제안설명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건 아까 민원이 1건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민원배심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이건 사업결정 자체가 대구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배심원 회의에서,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심원 회의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문제는 거기에다 24층에서 35층까지 건립을 하게 되면 이쪽 황금아파트 1․2․3단지 쪽에서는 조망권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황금아파트 바로 우측에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민원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현재 상태는 10층밖에 안 되는데 황금아파트 그쪽에 보면 고가도로에 있는 분들은 지금도 고가도로의 소음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거기에 가로 막아서 35층이 올라간다 하면 현재 법상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아마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안이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초에 20층밖에 못 짓는데 35층으로 높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물의 형태에 있어서 판상율을 넓게, 시야를 막았던 게 좁게 됨으로 인해서 시야는 더 넓어지는 상황이 되고 주변환경도 사실 더 좋아진다고 봅니다. 단지 고층화 되어서 부분적으로는 그런 민원이 예상은 됩니다마는 이 사업의 환경이라든지 사업계획으로 봤을 때는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이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아까 서편도로 정병열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업체측에서 시행이 가능합니까? 6m 도로 말입니다.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제가 설명드린 도로계획은 10m로 확장했을 때 사업주체가 되는 조합 측에서 주도로를 개설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6m는 우리가 하고 4m를 조합에서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아닙니다. 한꺼번에, 6m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 10m로 나중에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사업주체가 조합이 되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가능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교통영향평가는 받았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교통영향평가 받았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문제는 주변이 문제인데 황금아파트 5,000세대가 들어오고 또 이것이 640여 세대가 들어오는데 이 주변의 교통이 참 혼잡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분들도 하루 주통로를 보면 황금네거리를 지나야 되고 청호로를 가야 되고, 남부주차장으로 가야 되고, 이러한 세 갈래로 가게 돼 있는데 현재 황금아파트가 들어오고도 우리구에서 그 주변에 인근도로 개설에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황금아파트 앞에서 경찰청으로 지나가는 녹원아파트 가는 도로도 협소해서 2차선밖에 안 되어서 새로운 도로를 내야 되는데 아직 못 내고 있고, 또 청호로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범어공원 쪽에도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주변의 도로시설을 원활하게 구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그와 병행하지 않고 주택만 허가가 되어서 지었을 때 입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포화상태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금네거리에 처리문제라든지 아니면 황금동에서 지산동으로 빠지는 그 도로는, 녹원아파트 빠지는 그 도로도 확장해서 해소돼 줘야 되는데 입구만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 나중에 이 지역에 교통이 마비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새로운 복안이라도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구청의 복안보다도 교통영향평가시에 검토된 사항이 현재 아파트의 주출입구가 북측에 중동로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로 부분이 청호로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상당한 교통체증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아파트의 주출입구를 무학산 쪽으로 서측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서측의 6m 도로를 10m로 확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교통을 위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도로확장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다시 말하면 청호로 쪽으로 넘어가도 경찰청을 가는 데는 1차선뿐이고 바로 직진해서 지산으로 가는 것도 역시 1차선뿐이거든요. 여기에는 항상 아침 출근할 때 밀리고 있고 황금네거리도 아침에 계속 밀린다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해야 될 사항이 뭐냐하면 황금동에서 지산동 녹원아파트 가는 도로라도 4차선 도로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미흡한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도시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이런데 대해서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곁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과장님, 우리 수성구에 600여 세대의 쾌적한 공동주택이 하나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김범섭위원

의견청취를 하는데 적절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남쪽 그 위에 보면 그쪽은 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조합 측에서?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김범섭위원

그렇게 넣었으면 멋지게 재건축이 될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동남측이 아니고 동북측이죠.

김범섭위원

예, 동북측.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이 부분에 17필지에 3,7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 건물이 높은 건물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단독주택 필지와 잘 협의가 되면 사업승인도 맞고 그렇게 되면 넣는 게 도시계획상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잘 협의가 안 되고 보상가격을 너무 많이 달라 하는 이런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나름대로는 상당한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그러셨겠죠, 여러 해 추진을 하시다가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들어갔으면 참으로 좋았지 않겠나 싶고, 3종 주거지역인데 그것이 완화가 되면서 35층이 됩니다. 그죠?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신천지아파트 쪽에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건축하고 나서도 문제가 왕왕 되더라고요,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신천지는 현재 본 아파트 부지보다 남측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조라든지 조망은 피해가 적다고 봐집니다. 단지 신천지아파트는 17층인데 비해서 35층이 들어섰을 때 위화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북측 조망권을 이야기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조망권 문제는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김범섭위원

물론 대구광역시에서 허가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건축지도를 잘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열

정병열위원

추가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비계획안은 공람을 하셨죠?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오늘까지죠?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공고를 어디다 붙였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공문을 현장의 주요시설에 붙여놨습니다. 신천지아파트 담에도 붙여놨고 아파트 근처 주요건물에 몇 군데 붙여놨습니다. 6군데 붙여놨습니다. 주요건물 돌아가면서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관보에 냈고요, 인터넷에 등록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기존 10개동 490세대 정비계획안을 보면 나중에 완공되었을 때 14개동 646세대로 늘어납니다.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늘어나는 건 156세대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156세대죠?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상가의 입주민도 다 포함이 되죠?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그건 세대수만 이야기고요......,
병열

정병열위원

상가는 별개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상가는 별도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서편 도로 그것이 지목이 도로인지, 구거인지, 임야인지, 전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도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마지막으로 북측에 양쪽 인근에 개인소유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사를 할 때 지하 3층을 파는데 지하 3층으로 파기 위해서 굉장한 소음과 진동이 우려됩니다. 여기 피해에 대한 예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저희들 관내 이러한 대단위 아파트 특히 지하층을 깊이 파는 아파트에 대해서 사업승인이나 인가가 나갈 때 반드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사업자 준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저소음장비를 쓰고 공법도 그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준수사항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디다. 진동, 소음 이것이요, 본 위원도 그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인데 인근 부동산 건물들을 보면 지은지가 우방타운 못지않게 오래된 낡은 건물들입니다. 특히 지하 3층까지 파내려간다면 불 보듯 뻔한 진동, 소음 피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 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님.
병열

정병열위원

여쭙는 김에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남측 도로 안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남측도로.
병열

정병열위원

신천지아파트 상가 있고 현재 도로가 10m인가 8m인가 있죠?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현재 8m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 도로 소유가 현재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도로소유권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도로소유권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도로소유가 현재 신천지타운 앞으로 돼 있는지 안 그러면 구청으로 돼 있는지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게 구소유가 아닌 신천지타운 입주민들 것이라면 서편 도로하고 남편 도로가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서편 구거 안 있습니까? 도로도 있고 조그만 구거도 임야하고 혼재돼 있는데 현재 구거하고 도로소유도 우리 구청 것 아닙니까? 그죠?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우방타운 여기에 매각하기로 이야기 돼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우방타운 매각이 아니고......,
병열

정병열위원

우방타운에.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서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에 들어가는 도로는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개설 완공 후에 기부채납을 저희들 구청에 하는 겁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현재 6m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돼 있는데 이것을 10m로 확장을 하게 될 경우에 인근 임야라든지 사유지라든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매입을 해서 도로개설을 완료한 후에 저희들 구청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현재 4m에서 6m 정도 돼 있다고 안 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 안에 보면 구거도 있고 도로도 있고 조금 전에 보니까 임야도 있고 이런데 현재 도로하고 구거 소유가 우방타운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소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우리 구청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도로 6m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금 의견청취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도로는 별도로 10m 확보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10m인데 현재 도시계획선은 6m니까 앞으로 4m 더 늘려서 하는 김에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안에 구거가 있고 현재 2m 도로든지 3m 도로든지 도로가 있다 말입니다. 소유자가 우방타운 것은 아니거든요.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0m로 확장할 경우에 우리 구유지나 구거부지나 예를 들어 건교부 땅이라든지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 때 무상사용에 대한 귀속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무상사용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협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성지구 우방타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병열위원이 제안한 서편 도로 10m 확장 및 중동로에 완화차로 설치와 진동, 소음 대책 수립, 금태남위원이 제안한 중동로, 황금고가도로 차량소통 대책 수립과 청호로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을 수립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병열위원과 금태남위원 두 분의 의견을 채택하고 의견청취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진환

김진환출석위원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민호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