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곽종상 의원 발언

69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7-02-21

곽종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정으로 이번 회기내 심사는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회의가 없더라도 자주 만나 당면 현안문제나 관내 주민들의 고충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의해야 하는데 그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여의치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능률적인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잦은 모임을 갖을 필요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남은 임기동안 위원여러분들 알차고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수과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입니다. 본 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8년5월6일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에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개정을 했었는데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따라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 전면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의 관련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시행령 12조에서 15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항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목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설치안 제2조로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동단위로 수방단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 「풍수해대책법」과 똑같습니다. 안 제3조는 임무로서 소방단의 임무에 대해서 방재시설, 재해위험시설,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 방재의날 행사참여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조로서는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방단 조직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방재와 관련 있는 기관 및 업계의 소속직원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제5조에는 단장인데 종전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에는 구청장이 수방단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례상에 단장은 동장으로 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단장은 수방단의 업무충괄 및수방단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은 수방단의 구성인원으로 수방단은 5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은 10명 내외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및 조직은 매해 수방단에 대해서는 3월1일부터 5월30일 사이에 1회 이상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되겠고, 매년 방재의날인 5월을 전후해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은 안 제8조에 있는데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 소집결과는 3연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제15조 사이에 있는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곽종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백승우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제정이유 1995년 12월 5일까지 시행되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신법에 의한 우리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조정하는데 있음 □주요골자 O 법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부분을 자구 수정하고 O 신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행중에 불리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음 □검토의견 O 종전의 풍수해 대책법을 근거로 제정·시행되던 본조례에 의하여 노원구수방단을 편성 운영하던 것을 1995년 12월6일자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으로서 신법에 맞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겠음 O 현행되던 조례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라면 - 제2조에서 수방단을 재해위험 우려지역의 동단위로 설치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점과, -제5조의 수방단장을 종전 단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던 제도를 해당 동장으로 하는 내용과, -제7조에서 민방위대원이 수방단으로 소집되는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종상위원장

백승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종화위원

예, 서종화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보니까 개정되기 이전 조례는 수방단원이 소집될 경우 급식제공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새로 이 조항이 신설됐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재원은 저희들이 풍수대책에 총괄로 급식비가 잡혀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어제 재해대책기금운용하고 는어떤 관계입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서종화위원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예, 기왕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것 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안나왔던 것 입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이것은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내준 것은 없고 동에서 그냥 했습니다.

서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종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 보면, 큰일이 있을 때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기에는 미흡할 때도 있고 한데 동사무소에서 하기에 무리가 있을 때는 구청에서부터 별도의 인원 지원이 있습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해대책 이것은 어차피 예찰활동 내지는 경계활동입L다. 동의 수방단은, 복구반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구청 재해대책본부에서 하고 나머지 소관 소규모에 대해서 그런 것만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주관은 구청에서 합니다.

고창재위원

아무래도 동장은 그냥 심부름만 해야 되겠네요?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동에서는 주민대피라든지 주로 그런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곽종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I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서특별시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본 위원회가 제3차 회의까지 원활하게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