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선회 의원 발언
재윤
고재윤의사계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선회
김선회의장
재적의원 42명중 재석의원 3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섭
배진섭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9일 제69회 노원구 의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보건위원회 간사에 박승태의원, 행정위원회 간사에 김종은의원, 시민복지위원회 간사에 이진옥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 이정숙의원이 각각 선임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선회
김선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김태철 기획보건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김봉철기획보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시니까? 기획보건위원회 김봉철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96년 12월 1일 기획실 신설로 인한 행정기구개편으로 변경된 직제 및 기구명칭에 맞게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관련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2항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개정하여 변경된 직제 및 기구명칭에 맞게 일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 역시 '96년 12월 1일 기획실 신설로 인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변경된 직제 및 기구명칭에 맞게 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관련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제9조 2항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제10조 1항 소속국장 또는 과장을 소속실·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으로 개정, 변경된 직제 및 기구명칭에 맞게 일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김봉철 기획보건위원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12월1일 기획실이 신설되어 행정기구 개편으로 변경된 직제 및 기구 명칭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김성환의원
-의장!) 예, 김성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노원구 쓰레기 처리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노원구의회 의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30분간 정회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방금 김성환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오셨는데 의원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선회
김선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12월1일 기획실이 신설되어 행정기구 개편으로 변경된 직제 및 기구 명칭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조례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최원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위원장 최원환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행정위원회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2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2월20일 행정위원회 2차 회의와 '97년2월21일 행정위원회 3차 회의에 각각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택지개발사업등으로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과 동 청사 위치변경등으로 동청사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을 정정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로는 본 안건의 조례중 제5조 2항의 단서조항「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단서조항은 의사결정에 있어 위원장에게 2표의 권한을 주는 결과가 됨으로 민주적 방식에 합당치 않는 내용으로서 단서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최원환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위원여러분! 안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 위원회의 의결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의 소재지 지번변경등으로 이를 정상적으로 수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노원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남장희 시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남장희시민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위원회위원장 남장희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의원이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릴 수 있음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위원회 역할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으로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중랑천과 지류하천의 수질보전사업 추진과 북한산·도봉산국립공원과 녹지지역의 보전대책, 폐기물처리관련사업, 대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청장을 위원으로 하는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내용면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안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일부 조항에 문제점이 있음이 본 위원회 2차회의에서 제기되어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안을 제출받아 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수정안의 내용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위원회 심사시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계동자원회수시설가동중단에 관련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는 25일 오후2시 소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고자 하오니 위원님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남장희시민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복지위원회위원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랑천 유역에 자리잡은 동북지역 8개 자치단체가 중랑천 및 지류하천의 환경개선사업을 공동추진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노원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곽종상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종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69회 임시회 기간동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3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근거로 자연재해에 대하여 그 대책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해대책본부의 조직과 운영, 회의체의 구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재해대책 기금의 조직 및 운용관리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와 운용등, 기금의 용도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기금관리 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r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12월6일자로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법에 맞춰 우리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했던 부분들을 보완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고, 신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성심성의껏 심사한 만큼 동요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곽종상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연재해대책법규정에 따라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종전의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노원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계획변경(안)(아파트특위위원장제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9항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임준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임준홍아파트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준홍의원입니다. 아파트 특위활동의 중간 보고와 아파트 특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후반기 의정 활동을 알리는 첫 임시회에서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릴 수 있음에 본 의원은 크나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중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제61회 임시회에서 아파트 특위 위원수를 13명으로 구성하여, 기간은 '96년8월28일부터 '97년2월28일까지 6개월간으로, 소요예산은 일천백 육십구만 오천육백원(11,695,600)으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관리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17일 아파트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종은의원과 김성환의원을 간사로 선임함으로서 본격적인 아파트 특위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간의 활동내용을 월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9월에는 아파트 특위의 활동방향과 단계별 일정을 결정하고 아파트 특위관련 자료요구와 도서 구입 등을 함으로써 아파트 특위의 방향제시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어 10월에는 아파트 생활권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아파트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의 내용을 작성하기 위하여 일곱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문서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던 관계로 아파트특위 위원들이 국토개발연구원과 시정개발연구원 이외도 공동주택관련 연구기관을 수 없이 방문하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시중에 출판된 관련 서적들을 참고로 하여 아파 관리문제, 입주자대표회의문제, 하자문제, 관리비문제, 장기수선계획문제, 특별수선충담금문제, 아파트생활문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설문서를 1차 확정하였습니다. 이어 11월에는 1차로 확정된 설문내용을 가지고 재차 공동 주택 관련 연구기관 등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고 주택관리사협회임원과의 간담회, 구청공무원과의 간담회, 아파트특위 위원님들과의 회의와 간담회를 통하여 설문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146개의 문항으로 설문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용 설문서는 80개의 문항으로, 아파트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용설문서는 42개 문항으로, 영구·장기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서는 24개 문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어 12월에는 확정된 설문서를 3,300부 제작하여 노원구 전체 24개동 아파트백열두(112)단지에 아파트 특위 위원별로 조사지역을 정하여 각 동에 배부된 설문서의 작성과 수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I하여 설문서 수합에 효율성을 증대 시켰습니다. 이어 '97년 새해를 맞이 하여서도 배부된 설문서의 성실한 작성과 수합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배부된 설문서 중 2,300부가 수합되어 국토개발연구원에 설문서에 대한 조사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다음주 초에 그 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특위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국토개발연구원 주택분야 책임자인 고철박사와 구청 주택과 관계공무원을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여 초청연사인 고철박사와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토론과 향후 아파트 특위에서 작성될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특위 중간보고를 마치며 계속해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이유로는 노원구는 1988년부터 아파트 건설이 시작된 이래 현재 노원구 전체 주택의 81%가 대규모 아파트 생활권입니다.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파트 생활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관리문제, 입주자대표회의문제, 하자문제, 관리비문제, 장기수선계획문제, 특별수선충담금문제, 아파트생활문제등 이러한 현안 문제들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아파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설문서를 작성하고 취합하여 결과분석 중에 있습니다. 설문서 작성시 현안 문제점들이 방대하고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토개발원과 관리사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부터 자문을 얻어 설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추가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설문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토개발원과의 간담회, 입주자대표회장들과의 간담회, 관리소 소장들과의 간담회,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청회에서 나오는 문제점과 건의안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안을 보내고 대안을 마련하여 표준관리 규약을 만들고, 아파트 관리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고, 노원구청 주택과에 아파트 관리계를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취합된 후 최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아파트 특위 활동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원 개선으로 이정숙위원님을 이영태위원님으로, 활동기간 연장으로 '97년2월28일 까지를 '97년5월31일 까지로(3개월 연장), 소요예산 증액으로 500만원, 증액내용으로 결과보고서 200만원, 법률자문변호사자문비 50만원, 세미나 2회 100만원, 간담회비 15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라옵건데 중간보고와 계획변경(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살기좋은 노원 만들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충실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시어 아파트 특위에서 제출한 계획변경(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임준홍아파트 관리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파트생활권의 현안 문제들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아파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그동안 조사활동사항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활동계획을 변경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아파트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아파트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