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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회 의원 5분자유발언

71회 제본회의1997-04-29

김선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윤

고재윤의사계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만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회

김선회의장

재적의원 42인, 재석의원 3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섭

배진섭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7일부터 3월27일까지 10박11일동안 의원 5명과 수행공무원 2명이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등 5개국 해외연수를 마쳤으며, 또한 3월21일부터 3월 31일까지 10박11일동안 의원 7명과 수행공무원 4명이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4개국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선회

김선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김봉철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김봉철기획보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보건위원회 김봉철 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기획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1996년12월1일 기획실 신설로 인한 행정기구개편으로 변경된 직제에 맞게 조례관련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제21조 제2항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제24조 제3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정하여 변경된 직제에 맞게 일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 또한 1996년12월1일 기획실 신설로 인한 행정기구개편으로 변경된 직제에 맞게 조례관련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제13조 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된 직제와 일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기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 역시 1996년12월1일 기획실 신설로 인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변경된 직제에 맞게 조례관련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제2항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제3조 제3항에 총무국장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시민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제6조 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정하여 변경된 직제와 일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김봉철 기획보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12월1일자 기획실이 신설되어 행정기구 개편으로 변경된 직제 및 기구명칭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12월1일 기획실이 신설되어 행정기구 개편으로 변경되어 직제 및 기구명칭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12월1일 기획실이 신설되어 행정기구 개편으로 변경된 직제 및 기구명칭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기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기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노원구청장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서종화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서종화의원 말씀하십시오. (
-지금 상정된 행정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간에 내용이 충분히 숙지되지 않아서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행정위원장님 보고 마치시고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최원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기간중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7년2월25일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7년4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97년4월25일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첫 번째 안건 주요골자는 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공포 등에 따라 토요전일근무제 및 연가, 지참․조퇴 등에 관한 복무규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주요골자로는 자치구청장이 시행하는 각종 감사장, 표창장 등에 서울시의 마크의 사용을 우리구의 마크 "안정과 번영, 자연과 인공의 조화"로 변경하자는 것과 '97년12월1일자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공적심사위원 구성을 실․국장과 담당관․과장에서 임명하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담당관․과장이 추천토록 법규를 정비하자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7년2월25일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7년4월22일 존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4월28일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용 부동산 및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과 함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내용의 일부를 보완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심사결과 이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7년3월12일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97년4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4월26일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고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성북구와 협의 조정 결과 월계동의 일부구간을 화랑로를 경계로 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이미 작년 5월6일에 청원이 접수되어 제59회 임시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한 사항으로 성북구와 협의와 완료된 상태이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역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경위와 성북구와 우리구 사이에 각각 편입되는 지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7년2월25일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7년4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와 '97년4월25일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경찰서 또는 파출소 파견근무를 폐지하는 것과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근무상한 기간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근무연장에 따른 예산문제와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성격상 명칭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의견조정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최원환 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종화의원님의 정회요청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연가일수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구청장이 시행하는 각종 감사장, 표창장의 구마크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부동산 및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를 폐지하고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하며 현원이 퇴직한 경우 충원없이 감원토록 개선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월계시영아파트 일부지역중 생활권이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적상 성북구 석관동 403번지로 되어 있어 성북구로부터 화랑로를 경계로 하여 구간경계조정할 것을 통보하여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구성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남장희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남장희의원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습니까? 남장희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 봐서 조금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처음에 의안을 냈을 때는 1,2안을 냈고 3안에 기타 항을 넣었기 때문에 기타가 무엇인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기타 항이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안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희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예, 이한선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이한선의원

-남장희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성북구 석관동 생활권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행정상 불편하다고 해서 '96년5월9일자 우리 의회에 접수번호 5번으로 해서 김진수의 130명의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서영진의원이 소개의원이 되어서 청원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96년6월1일 구청장한테 청원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검토해 보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6월13일자 노원에서 성북으로 경계조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8월23일자 성북에서 노원으로 화랑로를 조정하자는 공문이 왔습니다. '96년10월9일자 성북구의회에서, 구청에서는 화랑로로 조정하자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우이천으로 조정하자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97년1월10일 노원구의회에서 우리 의원 29명한테 의견수렴을 한 결과 29명 전원이 화랑로로 조정하라는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14일자 우리 노원에서 성북으로 화랑로로 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2월6일자 성북에서 노원이 화랑로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3월12일 구청에서 의회로 의견청취요청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71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했었습니다. 면적자체가 성북구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시유지 하천이고 사실상 주민들이 행정 편의상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만장일치로 토론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미료안건이 되더라도, 다시 번복이 된다면 의원들 전체가 우스운 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선위원님, 지금 남장희의원님께서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발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처리를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
-남장희의원님이 그 지역의 해당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위원회에서 검토되기 이전에 행정위원회에 오셔서 보충발언을 하셔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사실상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점을 제기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해당 지역 의원님이 다시 검토할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미료하는 것 까지는 관계없으나 진행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의원님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남장희의원님께서 본 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미료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한선의원님께서 행정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장희의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미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설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9분

선회

김선회의장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항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곽종상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종상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71회 임시회 기간동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한 건으로서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 풍수해대책법이 '95년12월6일자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뀜으로 인해 인용법규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풍수해대책법 제30조로 명시된 규정을 자연재해대책법 제30조로 명시된 규정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규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곽종상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설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내용중․풍수해대책법 제30조로 규정되어 있으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규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설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설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3월21일부터 3월30일까지 B팀이 각각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A팀 단장인 김생환의원님 나오셔서 해외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김생환입니다. 지난 3월17일부터 3월27일 11일간에 걸쳐 다녀온 해외연수에 대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서로 수속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함께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도봉구의원 5명, 강북구의원 2명, 노원구의원 5명, 과천시의원 2명과 사무국직원, 한겨레21의 사회부기자 등 총 20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 연수단은 가능하면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위해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독일,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일본을 경유했습니다. 이번 연수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수단에게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역시 환경의 보존을 위한 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를린 시의회 의사당이 자연채광을 하고 있음을 보았고 환경보전을 위해 에너지 소비를 근원적으로 줄이려는 독일 녹색당 간부들과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이 실시되는 자전거도로속에서, 스위스 루째른시내 한복판 강에서 한적하게 노니는 백조의 모습속에서, 일본 노가와공원에서 보았던 반딧불을 되살리려는 노력속에서 우리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옛 것을 보전하고 새 것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구 동부독일의 옛 호텔건물의 외관을 그대로 보존한 채 내부의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모습에서, 17세기 마차로를 그대로 간직하는 이태리 도로에서, 수백년동안의 공사를 통한 성당의 건설과정에서, 프랑스의 하수도처리과정에서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우리 것을 보전하고 새 것을 만들어 나가는 여유로움이 필요한 때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라마다 특색있는 지방자치의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 시의회는 주민을 위해 24시간 개방하고 있었고 일본 스기나미구청에서는 주민을 위한 휴게실과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1층에 있는 모습을 보면 지방자치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연수단은 공식일정이 끝난 후에 지하철노선표 하나를 가지고 그 나라의 교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티켓하나로 지하철, 버스, 전철을 자율적으로 탈 수 있는 독일의 교통은 성숙한 시민의식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여전히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당초 계획했던 독일의 소각장시설이나 일본의 하천생태계 복원현장 등을 현지 여행사의 관행과 준비부족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서울로 치면 노원구쯤에 위치한 프랑스 파리시의 과학박물관 방문도 때마침 휴관중이어서 전체 시설을 다 둘러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더 큰 아쉬움은 해외연수 문화였습니다. 임기중 1회에 불과한 지방의원들의 연수가 치밀한 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처럼 관광을 위주로 상품을 파는 여행사에게 주민의 세금으로 가는 해외연수를 맡기는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말로 자족하기에는 관광성해의 연수라는 주민의 따가운 시선을 불식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해외연수는 여행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제교류재단이나 지방의회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등이 계획적인 준비와 지원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해외에서 마주치는 일반관광객으로서가 아닌 한국의 지방자치를 대표한 사절단으로서의 자기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모범적인 해외연수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김생환단장님과 해외연수를 마치신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B팀 단장님이신 임정술의원님이 나오셔서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임정술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술의원입니다. 지난번 해외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21일부터 3월31일까지 10박11일간 본의원을 단장으로 의장을 비롯 의원 및 수행공무원등 총 11명이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4개국의 연수를 아무런 대과없이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는 각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프랑스의 지방자치행정조직과 공무원제도 및 하수도시설 등의 방문과 독일의 통일후 동서독의 발전상과 의회방문, 스위스의 쓰레기 소각장 방문, 이탈리아의 역사적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방문나라별 주제를 설정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째 방문국인 프랑스에 대하셔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첫인상은 건물의 웅장함과 도시의 깨끗함이었으며 프랑스 방문 첫날 오전 서울시에서 파견된 주재관과 프랑스의 지방행정구조와 지방공무원 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프랑스의 지방행정 조직의 계층은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꼬뮨」「데파트망」 그리고 「레종」이라는 자치 행정조직이 있고 국가기관으로 「프레페 뷔르」를 두고 국가사무를 지휘토록 하는 이원조직이였으며 지방자치의 기초 단위로 자연부락 단위로 형성된 시(꼬뮨)이 3만6,650개나 되며, 인구는 700명이하에서 100만 이상인 파리시가 있고 파리시내 도로에는 60m 간격으로 약 2만6000개에 달하는 맨홀이 있으며 맨홀에는 고유번호가 있어 전산입력되며 오염물질이 방류되더라도 어느지점에서 방류되는지 추적이 가능토록 전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단속과 이에 대한 대책이 용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느강은 파리의 중심지를 관통하는 파리의 에펠탑과 동시에 상징적인 강으로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식수를 제외한 가정용수와 도로 청소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람선을 이용한 관광자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완벽한 하천오염 방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허물어진 담장 앞에서 의원 전원이 사진을 활영할 때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여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일독일의 모습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구분되어 발전상과 신흥개발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과 이념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점의 통일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느끼게 되었으며 경제적인 차이 또한 통일 후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하였을 때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손기정옹의 기록을 보았을 때는 지금의 우리 경제성장과 88올림픽을 치룰 수 있는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도 단위로 볼 수 있는 「데파트망」이 프랑스 본토에 96개, 해외 영토에 4개 총 10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의 지방행정 기본 단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중 광역 단위인「레종」 이 있으며 국가기관인 「프레페」로 구성되어 있고 프랑스의 지방공무원 제도는 1982년 지방분권화 조치이후 일정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공개경쟁 시험에 의거 모든 공무원은 A, B, B, D등급으로 분류 채용되고 있으며 신분보장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단결 및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어 정규, 비정규를 막론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지방노조 단체는 전국단위로 노동총동맹, 노동자의 힘, 프랑스 민주노동 동맹이 있는게 특징입니다. 또한 우리가 방문한 하수처리장 시설은 1200년전부터 시작하여 1770년 현재의 하수도가 탄생되었으며 1857년부터 1861년까지 당시의 토목기사 벨그랑에 의해 1878년 무려 600km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그후 계속 늘어나 하수로의 총길이가 2,10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파리시내 약 6만3,000동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1,300km나 되는 기본 하수도와 세느강으로 연결되는 4개의 대하수도와 연결되어 이 하수는 세느 종합 하수처리장으로 집결 처리하여 르방디 해안으로 방류되는데 1일 폐수량이 270만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문국인 스위스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발 4,000m급의 높은 산과 수많은 호수가 펼쳐지는가 하면 산중턱에 자리잡은 주택들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평화스럽고 조용한 나라였으며 알프스산맥쪽을 쳐다보면 흰눈이 쌓여 있어 자연자원 자체가 관광지로 손색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필라투스 등정시 산의 훼손을 막기 위해 터널을 설치하여 자연을 보호하는 스위스 사람들의 자연보호 정신은 그야말로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는 우리와는 대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쥬리히시에는 2개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이중 하겐홀즈 소각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하겐홀즈 소각장은 1904년에 건설되었으며 쓰레기 소각 목적은 쓰레기량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 전체 쓰레기의 85%를 소각하고 있으며, 쓰레기 소각장 홍보에 중점을 두고있고 1년에 8,000여명이 소각장을 견학하고 있는 실정이였습니다. 쓰레기 수거함 설치지역이 170여개소나 되고 「다이옥신」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게 우리와 다른점 이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1990년에 실시하였으며 일본, 한국순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특이할 것은 자기 차로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가져오면 무료로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쓰레기 소각장이 전혀 악취가 나지 않는 것이 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는 음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가 싶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에 대하여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유럽대륙의 남부에 남동 알프스에서 지중해로 뻗어있는 반도국가로 로마는 기원전 7세기경의 도시국가입니다. 도시자체가 문화유산을 집결해 놓은 박물관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의 유물들, 성베드로성당 캄피들리오 언덕, 트레비분수, 대전차 경기장, 카타콤페등의 문화유산들이 수세기를 거쳐 오는 동안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보존과 아울러 이 유산들을 알리는데 게을리 하지 않아 도시자체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내는 국민성을 볼 때 우리도 얼마되지 않는 우리문화 유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하게 되는 좋은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선진국의회와 하수처리시설, 문화유적지등을 방문하고 느낀점을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노원구의 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염려에 아무런 대과없이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이 자리에서 연수보고를 갖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만 해외연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임정술단장님과 해외연수를 마치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외연수를 마치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선진국의 지방자치와 해외연수기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우리 노원구의 발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장희

남장희출석의원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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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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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