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애세무과장
세무과장 문경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원활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및 공직선거법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용주차장 요금면제, 상품권 지급 등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조문별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전자고지 납부자, 유공납세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세의 용어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로 한정하고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하며, 전자고지 납부자는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납부 절차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한 자로하고 유공납세 자는 제2호의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연간 3,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선정방법으로 선정기준일을 매년 1월 1일, 성실납세자 및 전자고지 납부자는 추첨으로 선정하고 유공납세자는 세수기여도, 지방세 납부실적,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내용으로 성실납세자와 전자고지 납부자에 대하여는 1년간 수성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유공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2년간 면제, 징수 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및 1년간 수성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명부를 관리하여 성실납세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재산세의 세부담 형평과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 나목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재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이하는 1,000분의 3, 1억원 초과는 1,000분의 5의 3단계로 적용하던 것을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0분 1.5, 1억 5,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는 1,000분의 2.5, 3억원초과는 1,000분의 4의 4단계로 개정하는 것으로 과표구간은 종전보다 세분하되 세율은 대폭 인하하여 산출세액과 실제 부과세액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치단체의 건의사항 및 관계부처의 요청사항 등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기타의 사유로 불균일과세 및 과세면제를 조례로 정하도록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 조례 제10조제1항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제273조제2항 제1호에서 이미 면제하고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제16조 아파트형 공장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중인 “아파트형 공장의 재산세 감면 조항”에서 기존에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외에는 감면하도록 정비하여 감면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제22조의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에서「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창고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근거법령 정비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코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