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숙보건과장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과 예산액은 103억 9,4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억 5,040만5,000원보다 9.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지원사업 확대 등 각종 사업 및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미래지향적 보건시책 추진확대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사업과 범어네거리 의료홍보관 운영 준비, 고산분소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과 청사이전 후 내실있는 건강지원 보건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보건과 세입 예산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보다 7억 7,793만1,000원이 증가한 45억 1,193만5,000원입니다. 증가의 주요 요인은 보조사업의 신규편성 및 사업비 증가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보다 9억 4,430만5,000원이 증가한 103억 9,471만원입니다. 증가의 주요 요인은 먼저 구 자체 예산으로 위생과 인건비를 보건과 인력운영비 총괄로 통합한 증액분과 물리치료실, 기간제 신규채용 인건비, 범어네거리 지하상가에 계획 중인 의료홍보관 운영, 베이비시터 도우미파견비, 고산분소 운영경비,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사업경비,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관리비 확대 차량 노후에 따른 구급차 및 방역차량 대체취득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예산으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 증액분, 맞춤형방문보건 사업증액분, 조기치매사업, 불임부부지원 확대에 따른 증액분, 출산가정지원을 위한 365 양육 특별지원사업, 컬러플어린이 안심보험료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증액분, 지역사회건강조사연구용역 증액분 등이 예산액의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액에 대한 항목별 세부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입니다. 자체사업인 구민건강증진사업은 범어네거리 의료홍보관 운영과 경로당운영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운동지도자 및 물리치료사 기간제인건비, 건강관리실 운영 및 약품비, 실버건강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한 유인비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등 소요액으로 1억 9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중단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수성건강축제 행사 경비를 전년도 대비 절감하여 내실있는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1,3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하단부터 457쪽 중단까지 보조사업인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증진 영양, 운동, 비만, 절주사업, 어린이 건강한마당행사 등 대상별로 다양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건비, 홍보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소요액으로 1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하단에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은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치위생사 인건비 보건소 및 특수학교 남양학교에 구강보건실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구강검진 등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2,7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중단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의치보철 보급의 시술소요액으로 1억 5,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상단에 금연홍보행사는 건강축제행사와 병행을 해서 주민의 건강의지를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피해를 널리 알려 여러 가지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홍보용 물품구입, 행사운영비, 출연자 보상금 등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하단부터 462쪽 중단까지 금연클리닉운영사업은 금연지도점검 인건비, 금연클리닉실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약물요법에 필요한 금연치료비 등에 1억 9,93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중단부터 464쪽 상단까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간호인력 13명에 대한 인건비와 재가암환자를 위한 진료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비 등으로 2억 6,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상단부터 456쪽 상단까지 혜민사업은 취약계층 장애인 및 와상환자중심으로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모품 및 의약품구입비, 차량임차료, 긴급의료비 지원 등에 소요될 금액으로 6,970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상단부터 466쪽 중단까지 치매상담센터운영사업으로 치매노인의 등록관리, 치매노인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재가치매노인 방문관리 등 소요액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6쪽 중단부터 467쪽 상단까지 조기치매사업관리로 치매조기검진사업의 확대운영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치매 정밀검진비 지원 및 약제비 지원으로 1억 4,1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중단부터 468쪽 상단까지 불임부부지원으로 전년도 시험관시술지원비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인공수정시술비까지 지원 확대사업에 5억 1,637만4,000원 편성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68쪽 상단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지원액으로 2억 4,140만9,000원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으로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우미 파견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68쪽 중단에서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은 모자보건수첩 발급 및 임산부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철분제 보급 소요액으로 5,1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하단부터 469쪽 상단까지 자체사업인 베이비시터 전문양성교육은 육아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습득으로 자기개발 및 취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베이비시터 도우미 파견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중단에서 산모육아용품대여사업은 산모 및 영유아를 위해 무료대여용품 구입비 및 수리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중단부터 470쪽 상단까지 출산가정지원사업으로 출산축하금지원 365 양육 특별지원사업 및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지원 등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출산축하금지원사업은 둘째아 출생아에게 1인당 20만원과 셋째아 이상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되는 출산축하지원금으로 3억 7,840만원과 둘째, 365 양육비 특별지원으로 생후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11개월간 양육비 지원 소요액으로 6억 6,640만원과 셋째,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지급하게 될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료지원에 5억 8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출산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비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70쪽 상단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으로 모유 수유클리닉 운영비 186만원 계상하고 다음 470쪽 하단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국가건강검진대상을 영유아시기로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834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중단부터 472쪽 하단까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영양위험이 있는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상담, 교육, 보충식품 제공 등 소요액으로 1억 6,26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하단부터 473쪽 상단까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와 태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정을 위하여 임산부 주·야간 건강교실 등의 행사비 그리고 건강검진비로 1,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중단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은 저소득층 계층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난청 조기진단 과 예방과 조기치료를 위해 청각선별검사비로 6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하단에 신생아 출생정보등록 전산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을 활용한 신생아 출생 등 관련정보의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한 전산등록체계화를 위해서 2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상단에 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료체계구축 그리고 질환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센터위탁운영비로 1억 5,250만원 편성하였고 474쪽 상단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의 서비스체계구축 및 치료재활프로그램운영 보조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중단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사업은 정신장애우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필요한 훈련 등 운영보조금으로 1억 3,65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474쪽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장애우 숲 치료 및 정신보건사업 심의위원회운영수당으로 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상단부터 476쪽 상단까지 자체사업으로 고산분소설치 운영 경비입니다.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시책추진을 위한 기간제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에 1억 3,32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상단부터 477쪽 상단까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은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위한 홍보비, 일반운영비, 유치센터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에 6,160만원 편성하였으며 JCI 국제인증지원사업으로 JCI 관계자 초청여비 및 외국어 통역비에 3,450만원, 외국인환자 유치 협력체 운영비용로 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상단부터 479쪽 상단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독감 접종 등록운영비를 위한 인건비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 백신구입비, 예방접종약품지원으로 6억 9,943만9,000원 편성하였고 다음 479쪽 중단부터 480쪽 중단까지 각종 유해 해충을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역소독 사업비 인건비 및 독감 접종에 따른 운영부스 설치비 등 그리고 방역소독차량 대체구입비로 3억 5,39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하단부터 481쪽 상단까지 환자진료 및 한방물리치료사업은 환자진료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및 의료장비 유지비, 위생용품비, 소모품비 등으로 2,27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중단부터 482쪽 중단까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사업은 인건비 대상환자의 등록관리, 예방교육 및 홍보, 담당자전문 교육비, 검사시약 구입비 등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고 482쪽 중단부터 483쪽 하단까지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 환자 중 65세 이상 대상자의 치료비지원과 환자관리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 그리고 상설교육장의 운영장비 확보 등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하단부터 484쪽 중단까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은 지역단위 사업의 수행과 성과평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역대표 통계를 생산하고 만성병 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5,65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중단부터 485쪽 상단까지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은 질병발생률이 높아지는 생애전환기인 40세, 66세 의료급여수급자와 15세에서 18세까지 비취학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사업홍보비로 1,10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상단에 손상퇴원환자 조사감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손상환자 표본감시대상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한 조사비용으로 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상단부터 486쪽 상단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암조기검진사업비로 2억 9,812만4,000원 편성하였으며 486쪽 상단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액으로 3억 27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중단부터 487쪽 중단까지 에이즈 감염인의 심리적 안정도모 및 감염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조지원액으로 9,120만원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으로 성병 및 에이즈에 대한 정기검진대상자는 물론 자진유도로 동질병의 예방치료와 전파방지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검진치료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4,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중단부터 488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질병예방 발생 및 주민의 건강관리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 등 5,56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중단에 결핵예방사업으로 인터페론 감마 검사비로 920만원 편성하였으며 488쪽 하단부터 490쪽 중단까지 보건소 청사 구내식당 주방요원 등 인건비, 일반수용비, 청사관리 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와 보건소 건물청소대행료 등으로 2억 5,84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90쪽 중단부터 490쪽 하단까지 보건소 차량관리로 보건과 차량 7대, 위생과 차량 2대에 대한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로 3,9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상단부터 494쪽 중단까지 보건소 인력운영비 총괄로 보건과, 위생과 7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으로 31억 6,91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상단 보건과 인력운영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비상당직수당, 공공요금, 업무추진 여비로 2억 3,1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