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곽종상 의원 발언

고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에서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어제 미료하였던 안건 및 재해대책운용과 구세감면과 관련된 안건으로서 두건 역시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에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가 거의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로 사안에 따라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집행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없었으며 각종 의안 역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원 상호간의 의견교환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기에 앞으로 비회기중이더라도 집행기관과의 간담회는 물론 위원회 자체 간담회를 많이 갖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1차 회의에서 미료되었던 안건으로 금일 재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1차 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할 수 있기에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은
이종은위원
어제 이 안건을 다루다가 미료로 남겨 놓았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납세하는 분들 전국적으로 약 50명정도 해가지고 우리노원구에서는 혜택을 한 두 명 정도 받을까 말까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납세를 충실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상징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고창재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
어제 이 조례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조례는 아까 이종은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22분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현재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 지정금고에 예택관리하되」예정까지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예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50∼70 범위에서 자치단체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70% 가량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30%가량은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기금의 용도)는 이것이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제까지는 1,2,3항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이 세 가지만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밑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즉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유관 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그리고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 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까지 기금을 사용토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는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회계공무원)는 예전에는 기금 운용관이 하수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상향되어 기금운용관은 건설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이 하수계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신설이 되었는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장의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노원구 소속 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간사는 하수계장이 되겠습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와 같이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곽종상위원
이 노원구재해대책기금이 마련된 지가 2년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금년에 수해를 당한 지역에서 막상 그 기금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공공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된 바람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서 그 복구비를 사용하려고 해도 전혀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해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을 보면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라든가 재해예방 연구용역사업은 물론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그리고 배수장,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수해지역에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정말 한푼의 예산이라도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었다면 더 빨리 복구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이 안을 늦었습니다마는 오늘이라도 상정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재위원장
곽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위원
지금 기금의 충당방법과 현재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기금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 보통액의 평균액 1000분의 8를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억400만원 98년도에 1억9,000만원 그리고 기금 운용 수입이자 2,500만원정도 해서 2억5,000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었고 금년도 수해에 1억6,000만원 가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000여만원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창재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예, 되었습니다.

고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갈 예정이나 집행기관의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
권장오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장오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구세감면 조례 개정안이 금년 6월1일자 시달(승인)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4조제2호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현재 전용면적 60㎡이하를 85㎡이하로 확대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지난 2일 동안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시어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하수과장 안상법 세무1과장 권장오 (보고사항)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되었던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9월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음.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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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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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