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범섭 의원 발언

165회 제2본회의2010-04-06

김범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범섭

김범섭의장대리

의장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일

이하일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의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급변하는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에 대한 환경개선과 발전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의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해촉, 의견청취 및 경비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심의결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방단체가 있는 반면 수수료를 감면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있어 국가보훈처가 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수료 감면을 요청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섭

김범섭의장대리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주민복지과)(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주민복지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사회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의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계획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수련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내·외 체육시설, 야외집회장, 산림욕장 등 수련원의 기본수련 공간이 부족하여 범물분교 인근 잔유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청소년 수련원으로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섭

김범섭의장대리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원녹지팀)(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원녹지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의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 요일제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 확대와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수탁자 선정과 관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방법인 일반경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범물동 924번지 외 3필지에 위치한 대덕지 제방 남측 주변에 산재한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유수지 기능을 회복하고 제방 인근 사유지의 불법개발 행위를 방지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수 및 관리를 위함이며, 향후 친환경적인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므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섭

김범섭의장대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실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실경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892억 5,500만원보다 7.73%증가한 3,116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일반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 등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00만원이 감액된 136억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증액된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복리후생적 경비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의 조정 및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섭

김범섭의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