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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순호 의원 발언

168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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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호

김순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행방법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수성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수성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구 승계, 구유 특허권 처분의 원칙과 방법을 명시하고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구 승계결정,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상 규모권 및 발명처분 시에 처분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처분보상금을 결정 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으며 예산조치는 사안발생 시 편성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제정되어 수성구 소속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수입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인이 직접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제증명을 발급하게 되면 그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의 경제적인 혜택을 민원인에게 돌려주고 또 이용 활성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자 하며, 둘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이·미용사 신규면허 신청 및 면허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된 수수료 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선 요구된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을 제증명 신청사항에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본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증명 난에 수수료 요액을 50% 정도 감면하는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을 신설하고 또 [별표 1] 중 인가·허가 등 난의 이·미용사 신규면허 신청과 면허증 재교부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을 수수료의 반환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검토과정에서 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특허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의 우리 구 승계근거마련과 승계가 결정된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 특히 특허권 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유무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사항 등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이끌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으로 절감되는 경제적 혜택을 이용자에게 돌려주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이·미용사 신규면허 신청과 면허증 재교부에 대해 정해진 수수료가 없어 조례로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에서 이 수수료를 정함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을 반환토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실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들에게 발명의욕을 고취시키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발명을 준비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등록보상금을 보면 특허권 150만원, 실용신안권 100만원, 디자인권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발명까지 가려면 많은 노력과 연구비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맞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부분은 발명의 처분에 대한 보상이 실제적으로 실리적인데 처분에 대한 보상 시에는 처분금액은 100분의 50, 그러니까 2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한 등록보상금은 발명 유공에 대한 격려금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현재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보상을 보면 적게 주는 데는 50만원, 10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지금 최고 많이 주고 있는 데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액은 격려금조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상액 중에는 최고로 지급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저희들도 1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특허나 발명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발명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교통과에서 에코존, 쉽게 이야기하면 친환경 운전구역 이런 것과 관련하여 특허출연을 준비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연이 되면 여기에 대한 승계문제가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좋은 현상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장려하시고 또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권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발명진흥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20년 이상 됐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왜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는 조례제정이 없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전국에 32개 단체가 조례를 연도별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식했지만 발명에 관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실 미루어 왔습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지금 저희들도 본 조례안을 제정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노력하는 공무원이 발명으로 인해서 국가나 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록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했을 때 혹시 분쟁은 발생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특허권의 권리를 누구한테 귀속을 시키느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 싶은데,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과거나 현재 보고 있는 직무와 관련해서 등록한 발명의 모든 것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기 때문에 이런 승계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많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이번에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대체될 경우에 현재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서 제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구분해서 나타냈는데 혹시 무인민원발급기를 동사무소에 설치할 경우에 공무원들 인건비가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지금은 다중집합장소 8개소 구청 민원실하고 이마트 만촌점, 동아백화점 수성점, 대구지방법원, 이마트 시지점, 선스포츠프라자, 보건소, 동아마트 수성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창문

김창문위원

그렇게 하면 같더라도 비용이 차이나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한테 굳이 가서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기기설치와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기를 설치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에 수수료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1통에 400원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재적등본은 얼마입니까?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재적등본은 1,000원이고 재적초본은 500원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수수료 요율이 왜 다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규정되어 있고 재적등본이나 재적초본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13종이 되는데 관련되는 법령은 8개가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등·초본은 400원인데 지금 50%를 삭감해서 200원이고, 재적초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00원인데 300원 같으면 70%가 되는데요.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이게 홀수로 되어 있는 500원, 700원, 900원 이런 것은 반으로 가르면 250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50원짜리 잔돈교환이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올림해서 100원 단위로 잘라서 300원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30% 되는 것도 있고 50% 되는 것도 있고 70% 되는 것도 있어서 인하 요율이 왜 다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잔돈교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액을 결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 5월에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범위를 어느 정도 줘야 될 것이냐, 회신 온 내용을 보시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8개 자치단체가 기존 시행하고 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범위를 정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그러면 규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5월에 전국적으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이것을 떼고 나면 반환이 안 되잖아요.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지금은 인증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반환을 하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증지를 사서 붙이는 경우에는 증지에 소인을 하면 반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인하기 전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양의환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전에는 인감증명을 뗐다, 그러면 인감증명을 붙이면 반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기존 반환을 못하고....,

양의환위원

기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이라는 것은 제증명을 뗐을 때 어느 정도의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떼서 가져갔는데 잘못 뗐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오면 반환이 된다는 것입니까?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범위는 당일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양의환위원

그 전에 무조건 떼 가면....,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무조건 떼 가면 반환이 안 되었습니다.

양의환위원

오늘 날짜로 뗐는데 은행업무 착오로 인해서, 등본 3통을 뗐는데 필요 없는 사항 같으면 민원인한테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게 안 되었는데 이게 당일 반환이 되는 것이지.....,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당일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발급 날짜가 있으니까....,

양의환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그런 규정은 없는데 며칠 지난 것을 가지고 와서 반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의환위원

그것이 시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일에 한한다는 규정을 만들든지, 무슨 법으로 하느냐고 하면 당일에 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손실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제도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구가 있기 전에 스스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와서 환영하는데, 하는 겸에 날짜 손실도 줄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중에 가져와서 반환받고 어떤 사람은 몰라서 반환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제가 공부를 덜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적극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좋은 제도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하여튼 수수료를 당일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양의환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사회에 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명확하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공급이 되어 있죠.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예.

김범섭위원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각종 민원발급 건수 설치하기 전 설치 후, 직접 발급을 할 때 보다 몇% 정도 직접 발급이 감소가 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까?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예,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2009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120만 건 정도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건수는 5만3,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5%가 모자랍니다.

김범섭위원

연차적으로 늘어나겠지요.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예.

김범섭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더 필요할까요?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아마 점진적으로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는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범섭위원

수수료 수입이 크게 감소한다고는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수수료 수입은 2009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들어온 수입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번에 50% 감면하더라도 700만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범섭위원

절감부분을 민원인에게 돌려준다는 좋은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양의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양의환위원님!

양의환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뒤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선 요구된 기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을 소인된 증지를 제외하고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을 『업무마감 전까지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한다』든지 필요한 부분을 명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종배

박종배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 결정을 당일 18시에 합니다. 징수결정을 하면 은행에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운데 징수결정을 당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환요구를 할 때 이것은 징수결정을 당일 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미 징수결정해서 은행에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그 규정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그것을 안 하더라도 민원창구에서는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징수담당은 민원창구 담당하는 OK민원팀장이 아니고 징수담당이다가 보니까 남의 업무라서 답변이 부족했는데 이것은 별도의 징수 결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규정을 안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감사실장

감사실장 김남식입니다. 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0일자 직제개편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편성된 예산 중에 감사, 법제, 성과평가 등과 관련된 예산 1억 4,608만1,000원을 이체 받아서 그 중에 업무추진비는 7개월분만 이체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족한 5개월 치 15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이 이번에 추경을 하면 1억 4,758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당초 예산은 282억 8,385만3,000원이며 금번 추경에서 61억 7,339만4,000원을 증액하여 344억 5,72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실용 행정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7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8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이관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금 3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 사용잔액 반환금 30억 8,956만2,000원과 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8억 7,20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결산결과 당초보다 22억 1,154만원이 증액된 62억 7,33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기본금 923만8,000원은 ok민원팀 여권업무의 국비 추가지원으로 구비 부담분을 상계 조정하였으며 금회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로 인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지원이 당초대비 1.2% 증액된 59억 7,489만6,000원이며 공정선거관리가 1.1% 증액된 20억 9,601만5,000원으로 전체적으로 당초대비 0.6%인 9,979만6,000원이 증액된 152억 5,36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원활한 총무행정관리를 위하여 세정우수 상사업비를 지원받아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 400만원, 직무실 집기구입비 등으로 1,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2010년 8월 10일 조직개편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사무가 전략기획실로 이관됨에 따라 금년도 집행잔액 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등록 민원업무 지원을 위하여 민원용 전자서명기 추가구입비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수성구민의 독서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이동도서관 운영은 이동도서관 사무실이 두산문화센터로 옮겨감에 따라 전기, 전화, 인터넷 회선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으로 325만5,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및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기간이 2011년 6월 11일까지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전액 국비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81만3,000원, 일반수용비 58만7,000원, 사실조사여비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에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별관 지하에 위치한 직원 체력단련실 TV구입비로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물 설치 보수공사를 위해서 세정우수상사업비를 지원받아 조직개편에 따라 늘어난 실·과, 팀에 대해서 기존 실·과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는 등 비용을 최소화 하고 협소한 청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칸막이 등 사무실 조정공사비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하단에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을 위한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교육청 경비분담금이 교부됨에 따라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일반운영비 1,467만1,000원, 여비 69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7쪽 동 소관에 대해서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23억 8,062만9,000원에서 2.6%인 6,351만7,000원이 증액된 24억 4,414만6,000원입니다. 증액의 주요내용은 수성4가동, 황금1동, 2동, 상동주민센터 직원 현원변동에 따른 봉급,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 부족분 6,315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세무과장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를 제외한 전액이 2009년 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수상에 따른 부상으로 교부된 상사업비를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추경성립 전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세무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330만원이 증액된 8억 2,31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운영 및 홍보부분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방송광고 홍보비 800만원을 시본청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고, 세무공무원 지방세 연찬회에 소요되는 책자 인쇄비용 50만원과 지방세 연찬회 경비 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각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비용 2,000만원과 시본청 주관으로 구·군별 2명씩 지방세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책정비용 책정지침에 따라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세무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비 1,2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에서 166쪽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재개발사업비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민원편의를 위한 번호표 발행기 등 6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집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세무과 분리에 따른 비품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징수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징수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억 3,853만2,000원보다 259만2,000원이 증액된 2억 4,11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8월 10일 징수팀 신설에 따라 세입징수 업무추진비 5개월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사업비 금액의 변경내시로 인해 기정예산에서 8,000원을 감액하여 1,24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징수팀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11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윤일균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윤일균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21억 5,684만8,000원에서 1,690만원을 증액한 21억 7,37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예산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 중단에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우리 구가 대구시 세정종합평가에서 받은 상사업비의 일부를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PC를 대체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개설 및 이전설치에 시설비 500만원은 조직개편 또는 사무실 환경개선 시 통신망 이설공사를 위한 시설비로써 당초 계획에 없었던 8월 조직개편으로 통신망 이설비를 집행함에 따라 예산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경제통계 통합조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만원은 두산문화센터에 위치한 통계작업장에 냉난방기가 없어 냉난방기를 신규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63억 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114억 1,8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4.5%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718억 8,582만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과 검토내용은 유인물 2쪽에서 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니다. 9쪽 검토결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6·2 지방선거와 8월 10일 조직개편, 국·시비 반환금 등 당면 현안사항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5쪽 하단에 자원관리가 있는데 기정예산 40억원에서 예산액이 62억원으로 22억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예비비로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3,260억원의 1%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죠.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1% 이상입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여기에 보면 2% 정도 되죠.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것은 사용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에 저희들 결산을 심의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379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229억원을 반영했고 다음에 1회 추경 시에 117억원을 반영하고 이번 제2회 추경 시에 11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 중에 남은 금액이 22억원입니다. 이 22억원은 바로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2억원이 증액되었고 지금 전체 예산규모 대비 2% 정도는, 저번에 결산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때 당시에 예비비가 7% 정도 과다하게 되었는데 지금 2% 같으면 앞으로 연말에 결산 추경도 있고 해서 적정한 금액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155쪽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49억원인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이 내역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번 주에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결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반환금을 이번 추경 때 얹어놓은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자료 부속서류에 보면 총 300건 정도가 됩니다. 국비 170건, 시비 130건 해서 참고로 부속서류 203쪽에서 254쪽에 보시면 300여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나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160쪽에 주민등록민원용 전자서명기가 총 몇 대입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대를 구입했고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2,250만원 예산을 더 얹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대가 있는데 배정은 OK민원팀에 7대, 각 동에 1대, 각 동에 민원창구가 보통 2개 내지 3개가 있는데 1대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45대, 한 동네에 2대 정도는 추가로 더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약 5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117억 원 정도 됩니다. 2회 추경을 하면서 인력관리라든지 예산관리를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무기계약 근로자가 필요해서 채용을 했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종배

박종배행정국장

무기계약직이 사무실은 극소수이고 부속실에 몇 명만 있고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이 181명으로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550억원 중에 환경미화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 117억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행정국장

예, 우리는 10여명 정도입니다.

김범섭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10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우선 산불예방이라든지 공원청소라든지 이 부분은 적어도 부서마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과도 있고 도시디자인과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력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행정국장

기간제는 현재 각 부서에서 채용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 관리를 통합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부서에서 필요해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데 전체 인건비 부담으로 봤을 때 약 100억원에 가깝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분들이 구청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자기 업무를 보게 되고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가 잘 되어서 인건비 낭비가 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5대 보험 사용자부담이 다 있습니까? 없는 부분도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행정국장

5대 보험은 의무사항이라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김범섭위원

의무사항이라서 사용자부담이 다 있다, 그런데 지난 결산에 보니까 사용자부담이 빠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그 부분이 있다면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납부를 해도 수혜를 못 받게 되거든요.
종배

박종배행정국장

그것은 연령이 초과하면 부담을 안 합니다.

김범섭위원

이것도 혹시 업무착오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165쪽에 지방세 방송광고 홍보비 8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계십니까?
명희

문명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할 수 있는 케이블방송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CMB방송과 SDTV 두 군데가 동구, 수성구를 하기 때문에 두 곳 방송국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홍보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명희

문명희세무과장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희들 세무과에도 TV를 설치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내여비나 국외업무여비를 보면 세무공무원 지방세 연찬회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전액 시비사업인데 공무원을 어떻게 선발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세무과장

2,0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지방세와 각 부서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한 명씩 해당되도록 해서 약 20명을 선발해서 2,000만원 비용을 쓰게 되고, 시본청 주관하는 2명씩 되는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용 2,800만원은 세무과 자체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연찬회라든지 세정발전에 우수한 공무원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희

문명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173쪽 하단에 냉난방기 자산취득을 했는데 자산취득 예산을 기정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균

윤일균정보통신팀장

두산문화센터 공사가 올 초에 됐는데 냉난방기가 기존에 중앙난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냉난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자산취득을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운영이라고 생각합니까?
일균

윤일균정보통신팀장

그 당시에는 냉난방기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또 일과시간 중에만 가동하는 부분이 있었고 작업을 하다가 보면 늦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로 계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이정현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산동 문화센터 냉난방기 구입이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괄적으로 다 포함된 것이 3,000만원입니까?
일균

윤일균정보통신팀장

전체 다가.....,

양의환위원

두산동에 있는 문화센터 냉난방시설을 일괄적으로 다하는 것입니까?
일균

윤일균정보통신팀장

아닙니다. 통계작업장 것만 하는 것으로.....,

양의환위원

이것은 통계작업장인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두산동 문화센터 냉난방기 구입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행정국장

두산동 문화센터는 복지국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센터 안에 전산교육실이 있는데 그것만 정보통신팀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전산교육실에 필요해서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두산동 문화센터 냉난방기는 전체가 문제가 있어서 3,000만원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일균

윤일균정보통신팀장

그래서 부서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순호

김순호출석위원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