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주현돈 의원 발언

90회 제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1999-07-07

주현돈 의원 프로필 보기 →

잠시만요. 지금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노점상에 거칠게 대하라는 얘기로밖에 안들리는데… 지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는 거칠면 물러나는데 상이군경회는 거칠기 때문에, 거친 것도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성북구에서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성북구의 사례가 따로 있고 노원구의 사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성북구가 아닙니다. 노원구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감으로 경험으로 추론으로 여기에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노원구예요. 전에 계셨던 성북구의 사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기에 대비해서 전문성이 있느니 없느니, 지난번 용역추진을 잘못했느니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 사례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정부에서도 IMF로 인해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호하라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형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라는 시달을 받으셨죠.

지금 우리 노원구에 기업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점상이 대략 어느정도 있습니까? 물론 노점상은 있지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생계형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단속을 안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정책이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석계역이나 상계역은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현상유지 차원에서 더 이상 불어 나지 않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단속이 단발적으로 되는 것은 사실이죠. 상시 거기에서 상근하시다시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중점적으로 단속대상이 우리 노원구에 세군데인데 세군데를 단속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예를 들어서 3개지역, 물론 다른 곳도 있겠지만 다른 곳은 생계형이라고 봤을 때 3군데 단속을 위해서 그것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단발적으로, 그 다음에 도리어 점유를 못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년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민원이 제기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청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정말 어려운 지역이고 또 교통에 큰 장애가 없으니까 그 정도는 묵인 한다든가 단속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은 규모로 보나 통행에 불편이 있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출동하고 그런 경우는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 같이도 보이지만, 또 그런 민원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지역은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실 것이니까요. 잠시 후에 서류를 다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3군데, 4군데를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용역을 계약할 때에는 연간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데 유독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만큼은 98년도 8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업체를 바꿔야할 사정이 있었다면 9월부터 12월까지 용역계약이 됐어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유독 2개월만 계약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2개월은 공백으로 있었습니다. 이렇듯 용역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파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8월까지만 용역계약을 했다가 그 다음에 2달간만 용역계약을 했고, 또 그 다음 2달은 비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년으로 계약하고,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이유가 조금 전에 국장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일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9월에 신규업자하고 계약을 하면 최소한 연말까지는 계약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시점부터 년 단위로 계약이 되든지, 아니면 그 전에 8월까지는 다른 업체에서 했으니까 나머지 4개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2달 동안만 계약한 이유와 그 다음에 2달 동안 비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최인호씨가 생업으로 다른 일은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1,148만4,000원을 연간 단위로 몇 회를 사용하든지 간에 이 대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당 개념으로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900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어쨌든 경쟁입찰을 해서 상이군경회가 땄다는 얘기지요? 그러며는 과장님께서 실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실사를 해 보니까 이 1억3,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해도 수지 면에서 충분히 타산성이 있겠다고 판단하셔서… 10% 정도 마진을 주고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정가를 1억3,000만원 정도에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행위가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나름대로 실사를 통해서 것인데, 과장님 나름대로 실사를 해 보니까 1억3,000만원으로 해도 10% 정도의 마진은 되겠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예정가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부처야만 정당한…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익히 1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상이군경회에서 1억3,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포기하면 상이군경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이군경회는 어차피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1억3,030만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서 응찰할 업체가 없다, 유찰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격이면 상이군경회에 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업체에서 이 가격을 써 내지 못 한다면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상이군경회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면 수긍을 합니다.

이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요는 '경쟁사회'라는 것은, 물론 지금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 하셨겠지만, 이것은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1억5,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마진폭을 줄이고 경영 노하우 등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1억3,000만원의 예정가로 했다며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나올 소지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가로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주변의 교통여건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점검해 볼 때 그 정도의 위치라면, 가정입니다마는 그 1억3,000만원이 많다 적다를 따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을 지는 소신 있는 행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면도 있어야 하겠지마는 그래도 어떤 투명성을 요한다면, 분명히 실사를 해 보셔서 과장님 판단으로 1억3,000만원의 예정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셨으면 1억3,000만원으로 예정가를 하셔서, 다른 업체나 개인에 따라서는 1억5,000만원이나 1억6,000만원도 나올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간에 어떤, 그 곳을 처음 시행해 보시고 나서, 처음이니까 단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이면 많은 것같이 생각되실 수도 있지마는.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정가를 산출해서 다른데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한 두 군데 차량수요가 많은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를 구수입을 위해서 실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주차장도 실사를 나가서 예정가 조율을 하고 계신것입니까? 잘 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단순히 책상해서 지가대비, 면수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지가에 관계없이 교통여건에 따라서 예정가가 높게 책정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수익성이 없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교통여건이 좋아서 예정가를 높여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다 검토하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주현돈입니다. 지금 상계1동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가 두 번 유찰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작아서가 아니라 몰라서도 못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적어서 라는 것은 아닐 수 있겠네요.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고 설계업체가 몰라서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00만원돈인데 금액이 적어서일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하고 관련업체에 통보를 안해주다 보니까, 구게시판만 공고를 하다 보니까 몰라서 참여를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안타까움을 느낄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어떤 사안별로 알 수도 있고 알게도 되고, 그렇지만 태반이 지금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구게시판에 낸다고 보았을 때 설계업체에서 과연 누가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나 나름대로 활동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구게시판만 보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구보를 볼 수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다른 과에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면 설계, 용역이면 용역 이렇게 동 업종에 대한 협력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 참여했던 업체라든지 우리 노원구에서 도로설계라든지 건축물설계라든지 이런 동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보았을 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적으니까 관심을 덜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업체들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공모를 해서 이런 이런 설계를 하는데 참여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해야만 경쟁유발도 되고 또 적극적인 입찰참여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공고 한 두 번해서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금액이 적어서라기 보다는 몰라서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많을 것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참여를 안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나름대로 일하는 양만큼 단가가 정해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2,3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점검을 하다 보면 더러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상계1동 도로개설 실시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두 번에 대해 유찰이 되면, 지금 대한콘설탄트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대한콘설탄트하고… 그러면 대한콘설탄트에서 공교롭게도 98년 2월20일날 월계6택지개발지구연결교량건설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했네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전에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대한콘설탄트하고 계속 어떤 교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조사를 안해 본 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니까 같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계약하기 전부터 대한콘설탄트하고 교류가 계속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일 받아서 당일 계약은 안했을 것 아니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일반회사에서는 동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홍보가 안되게끔 구보나 게시판에 슬쩍 게시해 놓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우리구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즉 다른 동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업체에서 알지 못하도록 물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겠지요. 계속 유찰됨으로써 밀약된 업체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종종, 우리 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또 해오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우리 구에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공교롭게도 2월20일날 같은 날 계약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전에 물밑적으로 대화가 있어서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누가 이 금액이 적어서 아니면 몰라서 참여를 안했든 참여를 안함으로써 이 업체에다 이것까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통상적으로 유찰이 됐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금액이 적은 것하고 다른 업체에서 안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에 6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 업체들도 노원구 수해복구 사업에 지원을 해준 업체들입니까? 물론 어려울 때 같이 힘을 모아서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보답과 공개경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협력업체로써 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급상황이라서 참여를 했는데 연이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공사 공기는 대략 얼마씩이나 되죠? 보통 9월26일에 계약을 했는데 몇 개월씩이나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업체들은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업체이고 또 공개경쟁도 실시하지 않은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업체하고 이런 계약을 했다가 그 업체가 부실해서 일이 잘못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문제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