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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순호 의원 발언

174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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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호

김순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예정인 일자리정책사업단은 단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일자리총괄 담당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전략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3,940만5,000원이 감액된 280억 6,09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관리의 예비비를 현안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8억 3,940만5,000원이 감액된 34억 1,10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일자리정책사업단 일자리총괄담당 박용균입니다. 먼저 교육 중인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을 대신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127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4,769만4,000원이 감액된 47억 2,890만6,000원으로 1인창조기업센터 신설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신규사업을 위해 5억 2,050만6,000원이 증액되었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감액 교부되었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6억 6,82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중간부분에 1인창조기업 육성입니다. 1인창조기업은 지난 1월 공모한 결과 10개 기업 모집에 60개 기업이 응모하였습니다. 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추가 모집에 대한 민원에 따라 주민수요를 반영하고 대구광역시에서도 1인창조기업 추가 신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의견을 받아 새로 1인창조기업센터를 신설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은 1인창조기업 신규 공모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주기업 근무상황관리와 창업활동비 정산 등 관리업무를 위한 매니저 수당이 160만원,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 회계, 법률 등 창업전반의 컨설팅 제공을 위한 컨설턴트수당 2,640만원을 계상하여 매니저 및 컨설턴트 수당으로 총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인창조기업센터 신설에 따른 임차료 6,040만원, 입주기업 창업교육과 워크숍 신규 공모를 위한 홍보비 등 센터운영비로 1,250만원, 1인창조기업센터 화재보험, 공동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기업운영비 지원은 신설센터에 입주하는 1인창조기업에 대해 매월 80만원씩 창업활동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3,5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인창조기업센터 신설을 위해 시비보조금으로 천정과 바닥, 벽면, 칸막이 등 내부인테리어 공사에 2,000만원, 건물 내·외부 간판, 사설안내판 게시대 등 광고물 공사에 710만원, 냉난방기 전원 등 전기공사에 1,250만원, 시설부대비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은 앞에 이어 1인창조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역시 시비보조금으로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걸상, 캐비닛, 파티션 등 가구류 2,200만원, PC, 복사기, 빔프로젝트 등 사무집기류 2,240만원, 냉난방기 설치비 1,560만원을 계상하여 총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당초 구에서 발굴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 2월에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어 지원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8쪽 중간부터 129쪽 하단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난 1월 국·시비 보조내시가 감액 조정되어 교부되었고, 재원 중 국비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착오 편성된 부분을 정정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집행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당초 424명의 계획인원이 350명 정도로 변경되어 4억 3,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와 하단부 국내여비는 변경된 예산 없이 분권교부세를 국비보조금으로 재원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은 앞장에 이어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국비조정에 따라 1억 9,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지역공동체 근로자를 참여시켜 기업구인난 해소와 근로자에게 장기고용기회를 제공하는 2011년 신규사업으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는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 하수도 악취방지기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과 인도블록 개체 등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소요량이 증가되어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안전보건교육 등 노트북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2011년 신규단위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의 마일리지 관리업무 인력지원을 위해 4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 2,160만원이 지난 3월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집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가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2011년도 지역공동체 신규단위사업으로 지난 2월 공모결과 12개 기업이 응모하였고 대구광역시 심사에서 팔현농촌체험마을 등 5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가 대구시에서 확정되고 이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지난 3월 교부되어 인건비,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 1,400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민간자본보조금 1억 350만원의 추경성립전 예산집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2011년 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일자리총괄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이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2억 9,460만9,000원보다 9.9% 증액된 157억2,34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을 위한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경비로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단체 운영지원을 위한 새마을회관 매입비로 1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인사행정관리를 위한 사망조의금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과목에서 전액 감액하여 이동 편성한 것입니다.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및 청사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아 청사 리모델링 공사시설비로 3억원, 시설부대비로 163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34쪽 인력운영비에서 사망조의금 6,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23쪽 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138억 9,459만8,000원보다 0.67%인 9,340만원이 증액된 139억 8,799만8,000원이며 증액의 주요내용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6,900만원, 주민센터운영시설비 94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시설비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OK민원팀장 허규향입니다. OK민원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비 400만원은 종전에는 감시카메라 등 보안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금년에 개발된 신형기기는 자체에 보안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630만원은 인감증명 발급 및 각종 민원업무 수행 시 지문확인규정 강화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비이며,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 부문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230만원은 민원배심제 개최 회수 감소추세이므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세무과장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17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금년 4월 20일 출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억 232만7,000원보다 325만6,000원이 증액된 6억 55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중 세정운영 및 홍보부문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2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특별교부세 173만6,000원은 기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전액 구비사업비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성립전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윤일균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윤일균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3쪽 중단 전입금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억 6,251만2,000원은 CCTV통합관제센터구축과 관련한 대구시 교육청 부담금으로 전입된 세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 상단, 국고보조금 내에 CCTV통합관제센터구축 삭감액 6억원은 115쪽 상단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34억 227만1,000원에서 4억 6,252만2,000원이 증액된 38억 6,47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중단, U-지역정보화 추진 일반운영비 내 공공운영비 1억 7,451만2,000원은 CCTV통합관제센터와 관내 34개 초등학교의 CCTV를 연계하기 위한 전용회선 설치 및 이용료 4개월분과 관제모니터시스템 관리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 2억 8,800만원은 우리 구 CCTV통합관제센터와 관내 34개 초등학교의 CCTV를 연계하는 구축비로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운영비와 함께 대구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구시 교육청, 수성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3일 조달입찰을 의뢰해 둔 상태로 6월말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9월에는 시험가동을 거쳐 10월경에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 증액된 3,057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683억 1,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ㆍ과별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 3쪽에서 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억 3,940만5,000원이 감액된 280억 6,09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예비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769만4,000원이 감액된 47억 2,89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억 2,883만6,000원이 증액된 157억 2,34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개동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340만원이 증액된 139억 8,79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 소관은 예산규모에서 변동이 없으며 내역에만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25만6,000원이 증액된 6억 55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출연금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6,251만2,000원이 증액된 38억 6,47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분과 당면현안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제1회 추경을 마치게 되면 예비비 비율은 몇% 정도 유지가 됩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1.49%에서 1.17%, 기준액을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액보다 0.17% 정도 상회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0.17%.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1.17%.

김범섭위원

100분의 1이니까, 규정에 근거한 것보다 상회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인창조기업을 신설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해야 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1인창조기업이 범어동에 10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범어센터에 10개 기업 모집에 60개가 왔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10개를 뽑았지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50개의 나머지 기업을 모두 다 지원을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50개 기업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창업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구에서 신경을 쓰고 있던 차에 대구시에서 수성구 지역에 1인창조기업이, 사실은 대구지역이 수도권 이외에는 1인창조기업을 하기가 가장 좋은 여건이라고 중소기업청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예산지원 의사가 있어서 추가로 신설 필요성이 생겨서 검토를 하면서 다시 10개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범어2동에 운영되고 있는 1인창조기업의 성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범어2동에 있는 1인창조기업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10개 기업을 성공기업으로 시켜서 경과를 지켜보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인창조기업 법이 올해 시행되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시작할 때 기반을 구축해서 범어동은 39세 이하의 청년 1인창조기업으로 하고 범물동 쪽에는 40세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55년생에서 63년생 그 사람들을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퇴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광역단위로 1개의 거점 비즈니스플라자를 만드는 국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 전략적으로 수성·범어권이 17만, 지산·범물이 18만이 되니까 청년과 시니어로 분리해서 거점지역으로 만들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나중에는 운영비 부담을 들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총괄담당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소현위원께서 말씀을 하였는데 3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죠. 지산동에 설치가 되면.....,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거기에도 10개입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10개인데 총 일자리가 몇 개입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그것은 10개 기업이 고용을 할 때 몇 개를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청에 보면 보통 1개 1인창조기업이 3명 정도해서 30개입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30개 중에서 영구적인 일자리창출은 몇 개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지금 범어동 같은 경우에도 37개 중에 10개 빼고 평생이 20개, 임시가 7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표라기보다는 1년이기 때문에 4, 50개 정도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임시직하고 영구직하고 합해서 말입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초창기에는 청년과 시니어를 구별을 안 하다가 지금 구별하는 것은 조금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방금 박소현위원께서 말씀을 하였다시피 한 군데에서 효과도 측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산동에 설치될 경우에 실제 효과와 사회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1인창조기업을 보면 ‘창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창업이면서 취직을 한다는 뜻으로 ‘창 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보통 사회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보면 단순히 일자리가 몇 개, 이렇게 하지만 집안에 보면 한 사람의 실업자가 가족들한테 많은 고통을 줍니다. 투자를 해도 주변에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도 있지만 아파트나 이런 데 빈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괜찮은 일자리는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아파트 공사장을 가 봐도 일용직도 우리 지역에 고용이 잘 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에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는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1인창조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실제 효과라고 하면 30개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자리가 몇 개가 되고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범어동이 본인 10개 포함해서 37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중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아직은 없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투자에 비해서 일자리가 실제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그것이고, 또한 사회적인 파급효과는 사실 커야 됩니다. 비용이 1억원 들면 파급효과는 10억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지역민들의 삶의 의욕감을 준다, 그리고 수성구청을 통하면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홍보 역할도 커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국비든 시비를 지원하게 되면 구직을 요구하는 사람도 30개가 아니고 100개 이상이 되도록 파급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단순히 30개 정도 해서 그 정도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넓게 우리 수성구민의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일자리총괄담당이신데 단장이 안 계셔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동의합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김범섭위원

농경사회, 산업화사회, 지식 정보화사회에 접어들어서 소위 김대중 정부 때는 벤처산업이라고 해서 많이 육성을 했고 공과(공과)는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 글로벌 경제나 국내경기를 봤을 때 시대적인 사명이 이와 같은 일자리창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총괄담당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1인창조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을 추진하고 있죠.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약 3% 정도 당초예산보다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변경 또는 국·시비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이 47억원 정도 되는데 47억원 중에서 자주재원은 얼마나 매칭이 됩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구비가 25% 정도 되는데 1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20% 조금 상회하고,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5% 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75%는 이 사업을 위해서 의존재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국·시비를 비롯해서 분권교부세는 물론이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약 24% 정도 자주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비이든 구비이든 간에 존경하는 김창문위원, 박소현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목적은 이 사업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에서 큰 보폭을 내디뎠는데도 불구하고 성과 없이 이 사업이 단축 또는 축소된다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업단의 공무원 여러분께서 차라리 ‘단근’이라는 그런 표현도 적절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미쳐주셔야 됩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로부터 경정예산에 1억원을 교부를 받았는데 내시된 것입니까? 교부받은 것입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교부결정 받았습니다.

김범섭위원

교부를 받아서 시설부대비에 4,000만원을 쓰고 자산취득비에 6,000만원을 쓸 계획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시로부터 교부받는데 힘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시 역시도 구에서 계획을 안 하는데 주지는 않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타 구에는 어떻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타 구에도 1인 창조기업이 수성구까지 4군데가 있습니다. 타 구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 관심이 없는 구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수성구는 아직까지 재정상태가 좋으니까 가능한 한 지원을 차별화시킨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창조기업 심사수당 160만원을 집행했는데 회수와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1인창조기업에 공모를 하게 되면 분야가 있습니다. IT, 쇼핑몰, 일반창업 교육 등 범어센터 6개 분야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4개 분야로 나누고 2명씩 심사위원으로 해서, 또 이것이 반나절 이상이 걸립니다. 자문하듯이 심사를 해야 되지 그렇게 안하면, 창업아이디어가 독창적인 자기 것이기 때문에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하기 때문에 2명에 4개 분야 20만원해서 총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범섭위원

매니저 컨설턴트수당이라는 것이 대단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군이겠습니다만 꼭 이것이 필요합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이 돈은 성공기업을 만들기 위한 필수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니저나 컨설턴트는 출금관리라든지 창업을 해도 개개인......,

김범섭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몇 분입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두 사람입니다.

김범섭위원

두 분 경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창업지도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유경험자들을 컨설턴트로.....,

김범섭위원

어떻게 모셨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창업에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은 아직까지 시장이 넓지 않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김범섭위원

공모는 안 했고 경력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중소기업청이라 든지 창업의 선두주자가 계대 DIP라든지 이런 데가 우리 지역에서는 선두주자입니다.

김범섭위원

투명하게 검증이 가능합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예, 지금은 주 2회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잘하는 분으로 모셔놓았습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이것이 어제오늘 생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고급인력들이 우리가 잘 가려 쓸 수 있는 부분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분권교부세가 시비 15억원 정도 감액편성이 됩니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예.

김범섭위원

이로 인해서 조금 전에 총괄담당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래 424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약 100명을 줄여서 32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예.

김범섭위원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부분 저소득주민들이죠.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생계가 많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깊이 보살펴 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1인창조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조금은 영향이 있죠.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아닙니다. 재원이 전혀 다릅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왜 국·시비가 감액이 되었습니까? 이 업무가 복지과에서 이관된 것입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8월 10일에 출범하고 난 뒤에 부서에서 지역공동체에 125억원을 배분했는데 뒤에 보시면 청년일자리하고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시 총재원 125억원 중에 마을기업에 10% 하고, 당초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을 내려줄 방침이었는데 마을기업에 10% 그리고....,

김범섭위원

일자리사업은 한 달 일을 하게 되면 한 달 근로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고 바로 그 자금이 시중에 유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이고 지금 일자리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당장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축소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약 23%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약 24.5% 가 감액이 되는데 이것만해도 전체 23% 감액이 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23% 정도만 감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약 1.5% 정도 더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이 사업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예산이 총 23%가 감액이 되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약 24.5%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체 23% 감액이 되었으면 근로자도 23% 정도만 감액이 되면 좋겠는데 근로자 보수가 적게 지급이 되었다는 것은 사무관리비나 여비는 기정예산 그대로 있습니다. 이 예산도 같이 줄여야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기정예산은 오히려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그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침에 인건비를 60% 이상 편성하도록 지침에 있습니다. 비율별로 다 맞춰났기 때문에 인건비만 특별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사업이 축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 여비는 기정예산에서 변동이 없고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 대비 이것은 증액이 됩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은 적은데 부대비용은 유지가 되었거나 더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대비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사업단에 추진을 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총괄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133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에서 사망조의금이 예산편성 변경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0명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구·동, 전 직원 850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30명은 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까? 133쪽 중간에......,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작년 또는 그 전에 매년 30여 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 303쪽, 307쪽에 보면 동 사업경비해서 동장재량사업비가 있는데 사업경비를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작년 것을 삭감하고 못 세우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재원이 어려워서 금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는데 3개동은 긴급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필요해서 추가로 3개동에 각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다른 동에도 긴급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20개동 동장의 차별성도 보이고 사기도 조금......,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동에 예산요구를 받아서, 사실은 시내 동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거의 없고 부분적으로 긴급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3개동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고 형평성이 문제가 되면 공무원 업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구에서 긴급사업을 하기에 곤란하고, 농촌 농로라든지 욱수골 진입도로, 주로 농로에 긴급하게 훼손된 것, 요철이 심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각 동에 예산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꼭 필요한 동은 3개동뿐이었는데 형평성을 나눌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일일이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요구를 다 받아서 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다음에 223쪽부터 312쪽 사이에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기존에는 1개월에 2번 책정해서 지급했는데 이번에 1.5배로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금년에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각 동에 연중 회의 일수를 분석해 보니까 1.5회 정도, 그러니까 연간 24회인데 18회만 예산을 편성해도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는데 막상 금년에 하고 보니까 대구마라톤대회라든지 국제육상대회 이런 행사로 회의가 많이 발생해서 6회분을 각 동별로 추가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예측을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실제 행정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의회에 항의방문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변경을 한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이런 큰 경기라든지 행사를 사전에 예측을 했더라면 종전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을 예측 못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못해서 일이 많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6회 이상 할 수도 있고 내년에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면 1.5회가 아니고 1회라도 할 수 있고 그런 변동사항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동안 통장님들이 월 2회 회의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받으니까 상여금 같이 판단할 수 도 있고 향후에는 예산은 편성하되 동장님들이 그 달에는 당연히 회의를 한 번은 하는데 2회를 못했을 때는 반드시 1회만 집행을 하고, 하여튼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통·반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올해 같이 특별한 일이 있다든지 일이 많을 경우에는 2.5배도 경우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또 일이 적을 때는 회의가 다소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5배 이하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유연성이 있는 행정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정적으로 받아야 되는 관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동장들이 집행을 철저하게 한다면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OK민원팀장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추경이 왔다 갔다 해서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23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회의가 마무리 된 것입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마무리 된 것은 아닌데 작년 대비했을 때 상반기에 민원배심원 회의가 한 번만 있었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세로 봐서.....,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예.
기본료 2시간 이내, 초과료 2시간 초과, 이것 설명을 들어 볼까요. ○OK민원팀장 허규향 2시간 이내에 할 때는 7만원이고 2시간이 지나서 회의가 계속되었을 때는 10만원입니다.
회의수당이 시간당으로 해서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실비보상금조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 2시간 이내에 하면 7만원인데 회의를 2시간 초과할지 작게 할지 어떻게 압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제가 회의에 들어 가 보니까 일단 배심원 회의를 시작하면....,
제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시간 이내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지 말고 230만원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하든지, 추경이라는 것은 팀장님이 아시다시피 긴급한 사항을 하는데 1회 추경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추경을 위원들이 제대로 안 해 줍니다. 23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000만원을 편성했으면 편성한 대로, 아직 회의도 안 했는데 이것은 두고 꼭 필요하면, 민원실 운영비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항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짜 맞추기 식으로 230만원을 빼고 넣고, 구의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의 추경은 곤란합니다. 당초 예산을 잡으면 1,000만원은 어차피 한 대로,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팀장님이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두고 230만원이 추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사항이 있어서 추경을 해야 된다든지 저희 위원들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추경을 해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저희들 이번 추경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630만원을 계상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필요한 것이 맞는데....., ○OK민원팀장 허규향 그것을 계상하기 위해서 63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타이트하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민원배심원제 회의를 했는데 2시간 초과를 해서 1,000만원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면 추경을 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행정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종배

박종배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속되는 사업은 전년도의 기준을 예시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2010년도 민원배심원제를 했을 때 회수가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측정을 했고, 다른 회의는 통상적으로 2시간 이내가 많은데 민원배심원제는 현장도 가고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상대하고 와서 사무실에서 서로 의견 제시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2시간 이내에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2시간 이상으로 해서 2010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 해 놓고 상반기까지 해 보니까 요즘 건축경기가 안 좋다가 보니까, 대부분 민원배심원의 90%가 건축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건축민원이 없어서 배심원 회의를 많이 안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구 재정이 저번보다 많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새로 올리는 것은 예산계에서 거북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230만원이 앞으로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이것을 해 주고 600만원을 올리자고 OK민원팀에서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국장님이 기 답변을 하시니까 민원팀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장이신데, 이런 예산은 성의가 없습니다. 지금 본예산을 편성한지 얼마 안 됩니다. 첫 추경을 하는데, 그렇다면 2,0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도 아니고 2억원도 아닌데 230만원 같으면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 안 시키고 나중에 남으면 남는 대로 정리를 하면 안 됩니까? 2차, 3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되는데 당초에 안 잡았던 민원실 230만원은 필요로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이것만 계상해서 올리면 되는데 무슨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남이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다는 이야기입니다. 230만원은 그대로 두고 차라리 추경에 230만원을 편성했으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의환위원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OK민원팀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규모의 0.1%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산운용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스설치 보완이 필요 없다고 했죠. ○OK민원팀장 허규향 예.
불과 4개월 전에는 해야 됐는데 4개월 사이에 보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기기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러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정보도 예측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수당하고 해서 630만원으로 시급한 주민등록 진위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7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혹시 사고가 있었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우리 OK민원팀에서는 사고가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늦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권발급도 하고 있고 주민등록도 많은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민원인이 들고 온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2쪽 하단에 보면 특별교부금하고 구비하고 해서 320만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했는데 출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문명희세무과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인데 이것이 올해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이 되면서 지방세기본법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이 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법 제145조에 연구원 설립이 있고 제146조에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할 수 없었고 이번에 출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출연을 하면 우리 구청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희

문명희세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인데 지방세 제도나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나 조사, 교육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지역상생발전도 도모하고, 특히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정보통신팀장 한 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상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자주재원 4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교육청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일균

윤일균정보통신팀장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표시는 이렇게 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균

윤일균정보통신팀장

예.

김범섭위원

모니터시스템 관리용역하고 CCTV통합관제시스템하고 해서 약 4억 6,000만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균

윤일균정보통신팀장

대구시 교육청의 예산입니다.

김범섭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은 구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행정국장님! OK민원팀에 편성된 민원배심원제 수당이 만약에 2시간이 초과될 것 같으면 이것이 이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두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행정국장

230만원을 그대로 두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되는데 현재 예산 증액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주민등록 진위시스템 대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구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편성을 하나라도 챙기다가 보니까 줄일 것이 없겠느냐고 해서 알뜰하게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의환위원님이 봤을 때는 더 필요하면 예산만 복잡해지니까 하반기에 가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는 취지입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팀장님! 재량에 맞춰서 회의시간을 조정해서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순호

김순호출석위원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