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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송화 의원 발언

95회 제행정복지위원회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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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유송화위원입니다. 김정수위원님이 선거에 당선되어서 이렇게 저희 상임위원회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보다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김태선위원님께서 요청자료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남장희위원님께서도 그 전에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 의원들이 항상 당하는 경우이긴 하지만 이번 경우는 너무 심해서 저희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출 목록을 보냈고, 그리고 실제 총무과에서 제출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을텐데요, 이 자료를 만든 직원을 이 자리에 출석시킬 것을 요청하고 출석할 동안 약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시간에 자료내용을 살펴본 결과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는 이 두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만들었던 자료는 3장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빠지게 되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이런 자료만 올라와서 저희가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내라고 목록까지 적어 줬습니다.

아까 보니까 자료는 실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담당주사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일단 고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현재 총무과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저희 자료를 목록별로 정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착오로 어쩌다 보니까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의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위원들한테 올라와 있는 각 자료들도 다시 한번 제출자료 목록과 실제 제출자료들을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게되면 징계위원회라도 회부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사입니다. 그리고 당장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의견과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구청장협의회에서 반대서명을 했건 안 했건 2개 동은 성실하게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변에서도 구청장이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올해 7월부터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각 동 상황을 볼 때 각 동에서 운영위원회를 한 두 번 정도 한 것 외에,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 외에 제대로 진행된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주민자치센터를 어떤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면 이왕 하는 거 잘하자는 것이 저희 의회와 집행부의 합일된 의견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교육을 한 적이 있는지, 때로는 운영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지에 대한 제대로 된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다른 구에서는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일정정도 올해 2000년도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예산상 노력을 실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애매하게 답변하시는데 동장이 정확하게 결재권이 있는 것인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준비해 온 상계6동의 운영위원회 구성결과를 보면 일정정도는 관 주도의 성격이 이미 반 정도는 성향이 있습니다. 교육시켜주는 것을 관 주도라고 하지마시고 실제 앞으로 구성과 운영, 진행상황에서 관 주도 성향을 얘기할 부분이고 그것은 일정정도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을 한 번 정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나 운영위원회 향후 역할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운영위원들의 의견이 중구난방 모아지는 그런 정도의 상황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교육부터 시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약 1시반 정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 할 것도 아직 남았고 총무과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 그렇게 원하시면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는 충실히 해야지요.

정회를 해주십시오. 저희 감사시간은 충분합니다. 시간을 6시까지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시정되지 않으면, 저희 구청의 행정 전반이 이렇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이 와서 정확히 답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정 반대이신데요.

과장님은 추천을 누가 빨리 안해줘서 그렇게 되셨다고 하고 국장님은 논의를 하다 보니까 길어 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 그것도 정말 의문스럽습니다만, 논란하다가 1년을 보냈다는 것은 핑계치고는 제대로 된 핑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논란이라도 그렇지 보통 눈앞에 사업 두고 1년 동안 논란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건 1건 정도 걸릴 수 있겠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네요?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든지 간에? 방안은 실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먼저, 저것 먼저 하다 보면 모든 사업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는 겁니다.

아니, 1,900만원짜리 예산, 유리창 환하게 하자는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1년 동안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건 정말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고 정확히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장례용품 대여문제와 관련한 것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지적한 문제를 이제야 사람 찾으러 가는 것이,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99년에는 요청하면 그냥 주는 형식이었다는 거잖아요?

요청할 때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 예산은 배가 넘는, 100%가 넘는 증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대통령 자문기구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은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집행 계획과 집행 내역에 대한 것들을 받아 보지 않고 달라고 할 때마다 준다는 것은 애들 용돈 주는 것이 아닐텐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그렇게 일관성 없게 써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근거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계획과...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과 의회의 관계에서 있어서 재의요구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구청의 재의요구 과정에 있어서 구정자문변호사가 거기에 대한 법령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회유를 받아본 적이 실제 있습니다.

실제 구정자문변호사가 답변으로 거기에 자문한 의견으로는 법적으로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23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의견을 냈었고, 행자부에서는 결국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령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정자문변호사들이 대부분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구정자문 변호사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바꾸실 용의는 있는지 바꿀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문제 한 가지와 그 다음 민간위탁과 관련한 문제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구 재정이 어려움이라든지 세입의 발굴, 행정서비스의 증대라든지 그런 전체 측면에서 볼 때 구 사무를 직영하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보다 많이 늘리느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지나갈 수 있거나 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현재 재의요구의 관계를 넘어서 구청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무의 범위확대에 대한 연구와 그 다음 민간위탁 준 사무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인데 앞서 먼저 했던 것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자문변호사들에게 어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양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믿습니다.

그러나 자문변호사들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결같이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문 변호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 것이냐고 저는 질문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것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직원하고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위탁이냐 대행이냐의 문제를 가지고도 일단 논란이 많았습니다. 위탁과 대행이 엄연하게 법률적인 책임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행을 준 사무에도 저는 지금까지 독점해 왔던 대행업무에 대해서 바꿔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행업무를 포함한 위탁사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까지 위탁사무를 주는 것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 또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구과제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답변이 인격과는 관계가 없죠.

저도 인격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 나온 것은 구청장이 실수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날 어떻게 보면 본회의장에서 그 당시 의회 질문에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비실명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실명제 홈페이지 그것이 어떤 과한 욕이 되었든간에 그것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되는 말이 들어있다고 해서 ID를 집어넣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민심을 읽지 않으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는 ID없이 비실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상담이나 민원부조리신고도 다 실명제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이 의견을 넣을 수 있는 통로는...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똑같이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주민이나, 공무원이거나 의견을 실을 수 있는 난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유게시판만 폐쇄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다른 민원상담코너에 들어가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구청에서 노원구민 때로는 뭐와 관계된 주민, 때로는 익명으로 더한 민원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디와 관련되어 어디에 땅이 파헤쳐 있더라, 전주가 쓰러져 있더라, 쓰레기를 빨리 치워가지 안 치워가느냐 등등의 잡다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익명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사실 실제로 대답을 해왔고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익명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당장 민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익명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공무원 인사문제가 나오지 않고서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자유게시판에 실명제로 등록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그 문제 때문에 자유게시판에 ID를 등록하도록 폐쇄시켰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단지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다른 일반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당장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감사를 신청할 때 특히 감사담당관에서 실명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필히 지켜야 할 원칙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이 ID를 등록한 사람만이, ID를 밝히는 사람만이 의견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이죠. 다시 그것을 살려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왜 민원상담코너나 민원부조리신고는 안 하느냐는 것이예요.

왜 그러면 자유게시판만 아이디를 등록하게 해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치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 상식적인 이치로 모든 민원과 모든 민간에 대해서 실명을 요구한다고 하면 민원상담코너나 민원부조리신고코너도 그래야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는다면서요.

또 하나 익명이라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전의 민원에 대해서는 실제 홈페이지라고 하더라도 답변을 안 했어야지요. 하지만 이제까지 익명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민원문제를 다 받아 주었어요. 다 답변도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익명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살아가는데 익명으로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치일 수 있고 익명의 문화는 가능한 없는 것이 좋겠지만 익명의 문화에서 점차 조절해 가고 자기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시민사회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불신이 아니라 일관된 행정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관되게 한다면 이미 다른 세가지 코너도 다 막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까지 익명으로 한 민원에는 왜 답변을 해줍니까? 그렇게 실명제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장 코너를 비익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실을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행자부나 청와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노원구가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원구에서만큼은 여론을 터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짜를 넘어서서라도 다루어야 될 문제일 수 있고 세 코너가 아니라 한 코너만 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주민이라고 자기 아이디를 다 집어넣고 누가 자기 의견을 내기 쉽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끝까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그럴려면 세 코너 다 아이디어를 넣도록 하지요. 왜 그 문제가 된 그 코너만 그렇게 된 것이지요? 똑 같은 답변만 계속 하시는데요, 익명의 문화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실명을 밝히게 하면 밑바닥 여론을 피하는 실제 다름이 아니고 밑바닥 여론을, 그래 너는 약자니까 약자 의견 이야기해봐, 강자가 그렇게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실제 저희 주민중에서도 관계된 민원이나 문제사항들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자기 아이디를 넣어야 한다면 꺼리는 사람이 당장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꼬를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은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일정정도 지나고 나면 그러한 문화는 차츰 차츰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밝히지 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밝히는 문화가 성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표현들이나 그런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이디를 집어 넣어야지만 자기 의견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로를 막는 것에 다름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 실명으로만 의견을 얘기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토론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앞서 저희가 실시한 날짜 언제냐고 물었지 결재한 날짜 언제냐고 물어봤습니까?

저희는 적어도 책 2∼3권 정도 분량도 받아 봅니다. 도대체 그 양이 얼마나 되길래 안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감사진행 과정 죽 지켜보셨을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사전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검토할 만한 충분한 시간과 자료의 충분함이 필요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참석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요청한 자료들도 현황정도로 해서 숫자라도 나왔으면 어절 수 없다라고 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록표까지 달라고 했으면 그 정도 자료는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료가 현재 불충실한 것이 많은데 자료검토가 되어야지 저희가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감사로 가고 공보체육과는 내일 아침에 감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일단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현장감사 나가고 내일 아침에 공보체육과를 계속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