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송화 의원 발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용검열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부치는 장소는 적어도 지정된 게시장소에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소는 제가 보기에 지정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체로 구청에서 부치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어떻게 보면 구청이 사람들 시각에 잘 띄는 곳에 부쳐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가져다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그렇게 설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 물량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구에서 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렇게 답변하면 모를텐데 그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답변하면 아 s되는 것이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구민체육센터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을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체로 회계장부나 갖춰야 될 서류는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임금을 원래 지로로 입금하는지 아니면 무통장 입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약 5∼6개월 정도를 그냥 영수증을 자체 발급해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1월말부터 무통장입금을 권했다고 합니다마는 그 전에 일용직 임금을 자체영수증 발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 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것은 몇 개월간 계속 지속되었던 상황으로 주민들이 수용, 그리고 체육센터의 자체 역할.
예를 들면 민간에게 하거나 주변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을 중복해서 진행하므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체육센터로써의 고유한 체육사업의 활성화 부분에 더 많은 프로그램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금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때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이동문고 예산을 3개월치만 남겨두고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문고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마을문고에 더 많은 투자를 하자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 행정관리국장님도 사서직을 한 사람 채용하든지 인원중 한 사람을 그 쪽으로 배치하는 방법, 그것이 안된다면 마을문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각동사무소에 있는 마을금고에 책을 구입하는 리스트를 도움을 준다든지 각 동마다 도서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윤활유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 동안 마을문고를 사용하면서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나마 괜찮은 것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주 5일간 운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실제 마을금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보체육과에서 실제 지원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구청에서 구립으로 만들고 있는 예술단체는 구립어머니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구립어미니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과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개정할 때 구립어머니합창단이 실제 구의 명예와 그런 것만을 높이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구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연 외에도 수시공연을 어머니합창단 4회 의무공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은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청소년의 현재 여건들을 감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구립어머니합창단이 서울시 합창대회 나가서 최우수상을 탄 것은 굉장히 칭찬할만 하고 격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서울시 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탔다는 것만으로 구민에게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줬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갑니다.
수시공연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실제 두 번 외에는 다른 수시공연에 참석한 적이 없고, 수시공연으로 자체공연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립예술단체에 실제 존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견해를 밝혀주시고, 왜 그렇게 수시공연을 못했는지, 앞으로 이 수시공연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자동여론조사기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자동여론조사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표본집단이라든지 그 다음 샘플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다시 잘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비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실제 '99년도에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한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동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동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중 하나가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들의 예산지출현황이었습니다. 예산지출현황의 거의 대부분이 식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활동비로 지출되었던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감사시 지적을 하면서 동에 있는 직능단체이든 아니면 구지회든간에 이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어머니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 그 다음 삼육대합창단 등 여럿을 합쳐서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합창단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수시공연을, 심양시에서 한 것은 수시공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까지 그랬었고 앞으로 송년음악회 1회정도 더 있을텐데 그 숫자는 어떻게 보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한 실제 주민들이 어머니합창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어떤 행사 때 오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길에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머니합창단이 정말 있었구나 하고 플래카드만 보고 아는 것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수시공연을 좀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마을문고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서직 채용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실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이 동에 있는 것이 다른 동으로도 확인이 될 수 있고 서로 책이 오갈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장래 사항이고, 지금까지 컴퓨터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담당직원이 그 리스트에 대한 도움을 준다든지, 문고가 서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답변해 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실제 마을금고에서는 여전히 책을 사는 구입목록을 회원들의 의사에 의존하거나 때로는 다른 데의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실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갖춰야 되는 형식과 예산, 제도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정정도는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 갖춰져 있는 유형과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구석구석 바뀌고 구석구석을 배려하는 것도 실제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마을문고만 예산을 실제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마을문고만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그 책들이 돌아갈 수 있고,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행정이 잘 이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노력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 모집단의 문제가 모집단을 다시 해야 된다, 빨리 노력해서 99년에는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놓고 무슨 이런 황당한 답변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자동여론조사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상회보를 통해서 여론조사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게, 아주 수시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여론조사를 아주 긴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활용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안 쓰실 것인가요, 포기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지요. 전용회선의 문제도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전용회선문제도 있고 모집단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어쨌거나 용역을 맡겨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답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60만원밖에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예비비 쓰는 것이지요, 언제 쓰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답변만 정확히 하세요. 그것을 앞으로 쓰실 것입니까, 안 쓰실 것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사서 어떻게 활용했느냐 초기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필요없는 것을 샀다는 것밖에 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얼마만큼 유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저는 자체판단할 것을 요청하고 저희의 의견으로는 적어도 자동여론조사기는 활용만 하면 굉장히 의미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알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반상회보를 통한 여론조사는 통·반장 중심으로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임시회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원구에 있는 시민단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임의풀보조 신청하는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그 전에는 정액보조단체도 있었고 직능단체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정말 순수한 시민단체는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노원구에 소재해 있다고 하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원구주민을 위해서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효과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을 한편으로는 제약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노원구에 순수한 시민단체의 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대부분 각 직능단체나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실제 예산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무조건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 정도를 중앙단체에서, 예를 들면 노원구 주민으로, 예를 들면 2,000∼3,000만원 정도를 중앙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한계를 두고 만약하게 된다면 노원구에 있는 시민단체가 대체로 보면 기업으로 치면 영세한 기업 아닙니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할 수 있는 보다 더 전문적인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못해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단체가 오는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일정정도 한정액을 두고 그 사업을 한번 정도 공모해 보아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정도는 다 열어놔 버리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2,000∼3,000만원 정도만 정해놓고 한다고 할 때는 중앙단체나 노원구에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앞서 지적되었던 단체들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단체들은 다시 조사를 해보고 다음 프로젝트가 겹쳐지는 것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의 집행계획을 일단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의 역할을 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1년 사업은 미리 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 실제 구지회나 동에서 정말 이 예산을 먹는 것으로도 투자한다면 이것처럼 허망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 좀 반드시 지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의 국비지원을 받다가 현재 안 받고 있는데 현재 여권발급 1일 평균 횟수를 보면 IMF이전으로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조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왜 안 주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감사실에 들어오는 부조리민원이라든지 민원상담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첫째, 주민등록서류발급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5시5분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러 갔더니 이미 끝났다고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너무 불친절하게 얘기해서, 실제 주민들은 5시면 주민등록이 닫힌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왜 안해주느냐는 것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친절하게 답을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안 해주느냐고 주민들이 언성이 높다 보니까 직원들도 같이 높아지게 돼서 그것이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절차에 대한 것은 미리 5시면 전산망이 닫힌다는 것을 미리 앞에 조그만 안내판이라도 해놓든지 그것을 좀더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할텐데 그것들이 친절하게 설명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민원으로, 감사쪽으로 접수가 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불만인 경우만 감사담당관에 민원접수가 되겠지만 민원여권과의 주된 지적사항이 아마 이 부분으로 현재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민원상담관이 없어진 이후에 안내도우미가 현재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구청에 들어와 보면 안내도우미들이 두 분이 근무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민원여권과에서 상근하는 분의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예전의 민원상담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00년도부터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잠깐만요,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5시 되면 전산망이 닫혀서 주민등록등본 못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능한가요?
저는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민원여권과에서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시에 닫혀서 그 이후에는 못 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네요. 5시1분만 넘어도 안된다고 해서 주민등록을 못떼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5시에 닫히는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5시에 전산망이 닫히는 줄도 모르고 잠깐밖에 안 지났는데 왜 안 해주느냐고, 그런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그런 항의가 친절하게 설명함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를 감사담당관으로 민원접수가 되거나 민원부조리신고에 계속적으로 접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 창구에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실어서 안내를 해주든지 담당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든지, 실제 그런 설명을 듣기 전에는 왜 안 되는지 불만이라는 것이지요. 5시에서 1분밖에 안 지났는데 왜 안 해주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이 많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안내나 접수대에서 민원을 보시는 분들께서 좀더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공공근로중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현재 근무시키거나 하고 있지는 않지요?
예전에 민원상담관과 관련한 예산문제가 행정력의 낭비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지적이 되었었고 또 민원상담관제도를 아예 없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이론을 달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그때 그 분들이 민원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담당했던 것을 과연 민원안내도우미 여직원들이 해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작년에도 의문을 제기했었고, 그래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행정업무를 보신 분이 있으면 이런 분들을 민원상담관으로 채용을 해서 공공근로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절실하게 필요하기 전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은 실제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공근로중에서 괜찮은 분을 상근시키는 것이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시간에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을 보완해 줄 책임 있는 분들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석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더 절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추진결과로 해서 단체장, 직능단체장, 통반장, 지역주민으로 구성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위원회명단이 사회복지과에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사회복지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작년에 노원구 자원봉사센터발전기구,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답은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분야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못파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문제는 현재 각 복지시설, 복지관, 수용시설 등에 민간과의 관계속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보다 증대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실무자들이 실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과 사회복지요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목적자체를 너무 혼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가정복지과에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8,000원에서 3만원정도까지의 비용을 받으면서까지 여성자원봉사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원봉사의 의미에서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렇게 따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여성자원봉사단을 구성하라는 것 때문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판단해 보면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이자 예산의 낭비이자 무의미한 행정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실제 자원봉사센터로 통합하는 것이 맞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회를 민간과 연결시키는 것이 맞고 유료로 하는 자원봉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제까지의 별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도 주어지지 않고 단순히 신청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곳을 연결해 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했다고 하면 의욕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선전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기구는 한 구청내에 통합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산이 자원봉사를 유료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세 번째는 실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실비를 주고 안 주고는 관계없습니다. 실비를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앞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답변내용을 보면 그것을 명칭을 혼용해서 쓰거나 그러지 않고 아예 통합기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가정복지과나 가정자원봉사단은 가정도우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있습니다. 약 120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애초에 저희가 의도했던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면 구청의 자원봉사센터를 예를 들면, 실제 민간에 있는 자원봉사 전담기구라든지 각 복지시설이나 복지관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래서 실제 배분의 원활한 유기적인 역할을 하라고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줬는데 겨우 자원봉사단이나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만 연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구에 마련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기간이 짧아서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이고, 이러느니 차라리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 문제는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의하셨으니까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이고... 그 다음 가정복지과의 자원봉사단과 관련한 문제는, 이것은 생활복지국장님이 결단하시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만들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없이 만든 것 같기는 하지만, 유로자원봉사가 있는 상태에서 정말 무료로 하는 자원봉사라는게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원봉사라고 하면 사실 무료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자신이 수혜를 입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거나 하는 것은 자원봉사 본래적인 의미에서 맞는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것은 저희가 볼 때 과감히 없애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로 그 이누언을 흡수해서 유료제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면, 실제로 아이들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앞서 호적을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어려움에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가 가출을 해버렸거나 정신이상으로 인하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거나 그런 도중에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다니다가 그만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의료보험이 나올 수도 있고 국민연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동네에서 들어오는 민원의 20∼30% 정도는 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관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 지역이라도 샘플링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만 따지지 마시고 실제 생활이 어떤지. 예를 들면 한 지역만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집중적으로 투입시키거나 아니면 공공근로나 전문인력을 따로 활용을 시키더라고 그것을 분명히 해보는 게 좋겠고, 현재 생활실태를 보는 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노원구에 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위에서도 이미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적된 것은 꽤 되었습니다만, 실제 그 와중에 사회복지시설이 재위탁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 과정 중에는 실제 사회복지위원회를 급하게라도 소집하거나 때로는 사회복지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만들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계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를 들면 지도·점검을 했더니 별 무리가 없어서 했다라든지, 그 과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점검조항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실제 하계복지관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서울시 감사에서 일정 정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월계복지관같은 경우 그전에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되었었고, 실제 사회복지과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소홀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어떻게 보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계복지관을 무슨 근거로 위탁연장을 해줬는지, 지도·점검하면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적어도 평가기준은 가지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사업인 경우는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단체도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준하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보조사업으로 보통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관에서 하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관에서 하는 역할 외에 민간의 그런 자원을 동원해서 실제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야말로 저희가 관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는 형식적인 것을 탈피해서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같은 것을 저희가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당장 지적할 사항이 없으면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 사업운영평가 내용을 읽어 주시죠.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하계복지관은 '98년 서울시 감사에서 5가지 정도가 지적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역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로 역시 서울시 감사로부터 똑같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구에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서울시 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실제 자체검사나 자체 지도·점검내용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에 평가를 실제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운영에 대한 평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재계약 해준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민간위탁조례와 아무 상관없이, 그런 것을 제외시켜 놓고 보더라도 당장에 이 구단위에서 이 사회복지시설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정말로 쉽지 않다는 문제점입니다. 지도·점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에 대해서 더더욱 재가결할 의미는 높아질 수 있는데 당장 이 문제만 놓고 보다라도 그런 문제입니다. 과연 이 운영평가가 적절하게 되었느냐, 서울시에서 감사하기 전에 노원구청에서 이 정도의 지적사항을 적출해 낸 적이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지적을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계복지관같은 경우는 실제 평가되어서 다시 재위탁되는 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이 평가과정이 불충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월계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98년, 99년에 사회복지시설 특히 사회복지관, 월계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이 작성되면 저한테 통보해 주시면 좋겠고 문제는 이런데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에서는 10가지 정도가 지적이 되고 그것을 완료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제 보면 내용중에 자금유용이라든지 실제 생보자를 대상으로 부당징수했다든지 결정적으로 부당징수금액조차도 2,700만원정도나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지는 잘못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계사회복지관처럼 월계복지관도 똑같이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위탁기간이 연장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구청에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실제 이 사회복지관들이 해야될 역할과 회계상의 문제나 아니면 실제 집행상의 서비스에 있어서의 문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아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민간위탁조례가 상정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고 나서야 겨우 이것을 뒤처리하는 정도로 구청의 지도점검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지도점검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점검 소홀에 대해서 저희 역시 또한 지적하고 이런 것을 보완 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하계복지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재위탁심사를 하기 위한 기구조차도 실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위탁을 준 경우입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이 앞으로 재위탁건이 있을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촉구해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회복지시설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공정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을때는 정말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복지관들이 이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재단전입금 제대로 안 되어서 지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단전입금조차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서비스를 다 할 수 있다고 어느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울시 방침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반갑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방침이 내려오거나 구성되기 전이라도 재위탁심사를 위한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민간위탁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그동안 계속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도점검을 해도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뒤처리하는 정도의 지도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지도점검을 안 했느냐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점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감사때만 기다리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그때 되어서야 뒤처리할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손을 대지 않고도 실제 지도점검이나 감사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손 안 대고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시거나 이제까지 조례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내신 것을 보면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구청에서 이 사회복지설에 대해서 관내에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냐 아니면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사회복지시설에 끌려 다니는 것이냐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해 보고,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임명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노원구내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대표자들을 보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연세드신 분들이 능력이 없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정년은 어느 정도 구 단위로 조례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법률이나 시행령에 그런 정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실제 그 정관에 의하면 정년을 사실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법인의 경우만 예외로 정년이 일정정도 규정되어 있고 그런 경우도 대부분 65세에서 70세입니다. 그런데 연세를 꼭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 가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욕구조차도 그 연령대가 현재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연령이 적어도 65세가 넘은 분이 운영하시게 되면 그 복지관자체가 굉장히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그렇고 운영상에 있어서도 노후화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구 단위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보육사업같은 경우는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에서 정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일정입니다. 그런데 보육사업은 그렇게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복지시설, 특히나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실제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셔서 확인을 해 두시는 게 맞고, 거기 규정에 맞게 저희 구 단위도 정년을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