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한능박 의원 발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감사중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위원선정이 국장님께서는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단체를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 명령을 받고 하지 우리 구의원님들과 구청장은 뭐하러 뽑아 놓습니까?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지침이 있으면 지침에 입각해서 우리 노원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 구 살림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가 들어와 있는지 단체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편제를 다 무시하고 새로 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능동적으로 행동하려면, 서울시에서 대통령이 시킨대로 하려면 이대로 하시고, 구청장도 뽑을 일이 없고 구의원도 뽑을 일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하에서 목적이 맞아야 되지요, 목적이.
형식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형식적으로 3시까지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서울시 지시, 서울시 지시하지 마세요.
제가 볼때는 단체의 2/3가 청소년 선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다 관계가 없는데입니다. 요즘 단체마다 자연보호하고 환경운동하고 하는데 환경운동을 단체별로 안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런 본래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곳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하세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어떻게 모델입니까?
여기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단체들이 청소년 선도하고 범죄예방하고 맞는데인가, 다들 의문표를 넣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지정된 사유를 서울시에 무슨 근거로 했는지 물어볼까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관련된 서울시 지침부터 해서 일건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큰소리 내서 죄송한데요, 여기가 토론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수감기관입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되었다 했으며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지요. 지금 토론회장도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대통령이라든지 서울시장의 명령을 확실히 따르려면 어느 단체를 임명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셔야 되요.
두 분이 의지가 있어야 담당주사도 할 것이 아닙니까? 또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5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에 5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거기만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 단체를 우리 구의원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변경 못 한다, 그 이유로밖에 저는 안 들려요.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지금 장난합니까, 단계적으로 하세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특별활동 실시계획 뒷장에 보면 시민단체 지원을 시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단체,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의회겠지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과소비추방운동본부 협조를 받아 자치구에 일괄배정예정. 지금 제가 볼때는 4개 단체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람들이 청소년유해환경, 유해업소정비계획을 무슨 캠페인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보세요. 4개 단체를, 여러단체를 거명하다 보니까 4개만 했겠지요. 그런데 4개 단체가 하나같이 청소년선도하고 범죄예방하고는 관련이 없는 데입니다.
누구나 학부모들이니까 선도할 수 있는 입장은 되겠지만, 그러면 노원구 주민중에서 청소년선도와 범죄예방에 관심이 있는자 라고 했으면 더 간단할 것입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자유총연맹, 과소비운동 우리 노원구에 과소비추방운동본부가 있습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시대에서 우리 노원구에서 노원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킴이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수련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있는 반원들의 동의를 받고 일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서 추천한대로 명단을 올린 것이지요? 지금 3개조 9개반에서 몇 개반정도 운영해 보았습니까? 1개 3반이 8시부터 11시까지 11시부터 3시부터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 3개조를 다 운영해 보았겠네요. 출석현황을 체크했겠네요? 반장이 6급으로 정해져서 각과별로 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은 명령을 내서 3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하겠네요. 3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이 분들이 3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하고 낮에 또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매일 공무원 9명이 동원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제가 볼때는 문제입니다. 항구적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이것이 하루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전시적으로 몇 개월하다가 없어지는 용두사미격의 형태입니다.
지금 시민단체사람들을 시간 많고 그런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정도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로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어느분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무엇하러 갑니까? 공무원들 시켜서 하고 말지요.
이것은 민간단체도 마찬가지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가야 되요. 할아버지, 할머니 밤에 단속하러 다니시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청소년유해업소 관련 이 건을 대충 봤는데 지금 앞서 얘기는 참여단체가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여기에 한국음식업중앙회 노원지회, 숙박업회 노원지회, 여성단체협의회, 아동위원회, 지금 여기 음식업중앙회와 숙박업회를 넣은 이유가 뭡니까?
해당 당사자가 당사자를 단속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캠페인 참여 직능단체입니다. 구청 가정복지과의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3개 조 9개 반에는 참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인데, 지금 앞서 과장에게 말씀드렸듯이 앞서 그분들도 유흥업소를 하는 분들입니다. 유흥업소 하는 분이 여기 조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정보가 안 나가겠습니다. 미도빌딩 지하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구청 담당과의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29일 참여자 명단을 봤습니다.
청소년 지킴이가 있는데 여기는 1명인가 나왔나 합니다. 총 60명 중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별로 얘기하자면, 3조 3반은 5명 정도 참여했고 3조 2반은 2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 지킴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3조 2반은 어느정도 참여했고, 2조 3반은 11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조 3반은 공무원끼리 돌았다는 것입니까?
어떤 행사를 하든지 첫날 대부분 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개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총연맹에 연락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모시고 오라고 했을텐데 첫날도 안오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오겠습니까? 2조 3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혼자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2조2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거의 청소년 지킴이, 여기는 저도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름만 있고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날 현장에서 참석인원을 감독하셨을 것 아닙니까? 조별로 공무원만 나간 조도 있죠?
적정인원으로 이런 곳은 완전히 빼서 다시 줘서는 안 되고, 여기 음식업중앙회, 숙박업중앙회 등에도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께서도 55세 이상 여성 제외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 있잖아요? 여성협의회가 뭡니까?
노원구 관내 여성단체장들만 모여 있는 것을 여기에 넣어놓고, 아동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9개 단체 외에 다른 단체가 참여했느냐는 말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문제 때문에 제가 심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제가 서류를 다 보니까 불과 열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무원들도 신이 아니니까 100%라는 것은 없겠지만 저희 구의원들이 지적한 바대로 담당주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구의원님들도 불과 열흘 사이에 추진된 일을 나무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은 꼭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지 않습니까?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남장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든지 단속을 받는다면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더 침체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념하면서 청소년도 보호하고 좋은 업소로 유도시키고 이런 것을 하자는 목적입니다. 지금 이것이 특별대책이라고 인천사건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매일 뭐 하나 터지면 특별대책, 누구 자리 바꾸고 하는 것이 능사인데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우선 급하게 특별대책이라도 세워야지요. 그러나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미봉책으로 하다보면, 예산을 쓰는 것은 실효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책본부 구성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이 어린이집이 당초 잘못된 것은 아시잖아요? 건축과 공무원이 설계를 했어요. 지하실 보를 설계변경하는 바람에, 그것이 원인제공한 것입니다.
당초 공보한 것 하고 이번에 설계변경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입각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석유, 가스 취급업소 판매업소에서 화재보험가입 여부를 매년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연료가스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부면 주유소 미가입이 4군데나 되네요. 화재보험가입 여부가 체크리스트에 있지요?
잠깐만요, 주유소하고 판매소하고 체크리스트 점검표에도 가입여부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매년 자료요구를 하고 매년 감사때마다 이야기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유소라든지 가스취급업소가 들어 올 때 가장 큰 민원이 뭐냐하면 불이 나면 어떻게 하냐 이것을 제일 주민이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석유를 정량으로 파느냐 가격은 어떻냐 그런 문제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 단속을 하시는데, 이런 데는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주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작년에도 화재보험 가입한 영수증을 가져 왔지만 큰 액수가 아닙니다.
하여튼 보험은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서 주민한테 고지하겠다는 식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구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근 주민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런 민원 때문에 구청도 골치 아픕니다.
다음은 99년도 환경개선금 부과현황입니다. 체납금액이 꽤 됩니다. 1분기가 3억정도 되고 2분기가 5억정도 되어서 1, 2분기 해서 8억정도가 체납금액이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97년도, 98년도에 불납결손처리한 것은 없습니까? 시설물같은 경우 원래 건물주한테 하게 되어 있지요. 건물주가 어디에 부탁했는지 분할해서 세입자한테 분할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 세입자들한테 점포 10개면 10개 나누어서 분납시키면 안됩니까? 일단 과오납하고 99년 이전에 체납된 것이 있지요.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요?
지금 올해 단속실적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 IMF로 백화점이나 대형매장들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인천화재처럼 그런 화재가 났을 경우는 공무원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비상구라든지 계단도 상품을 적치한다든지 막아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노원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미도파라든지 이런 곳을 가봐도 있는데 그런 단속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실적위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상행위를 하더라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도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조, 11조, 동법 51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단속실적이 없어서 몇 번이라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세일기간의 경우 상품적치는 엄청나고 매장 외에 사용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매장 외는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매장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단속차원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사고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노원구민이 입을 수 있고 노원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건이 있는데 지금 여러 과에 상관된 것이라 자료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노원구 내에서 풍물시장 하는 것이 있는데, 팔도야시장식으로 일정한 공지를 점유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환경산업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물론 주택과나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금을 내는 허가된 인근상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거나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산업과에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파악을 하는데 올해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잘 치러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구청에서도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환경산업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