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송화 의원 발언
5페이지 98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처리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 또 자원봉사자를 운영계획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자원봉사자의 일괄적인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은 65세이상 노인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지원사업이므로 일괄적인 운영체제가 곤란함. 이 시정요구사항이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내용에 무슨 노인자원봉사활동 이야기가 나오면 실제 지적된 것은 여성자원봉사단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조차도 못하고 보고서를 만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6페이지의 구립어린이집의 재단전입금통장과 회계장부의 불일치 및 재단전입금 과다책정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써놓으면 대강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월계3동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 지원금과 관련해서 97년1월22일 50만2,000원과 9만8,000원을 합산해서 동일자로 60만원을 통장에 입금조치했다고 했습니다.
위탁전입금은 50만2,000원이고 보육료 1명분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 1명분이 9만8,000원의 보육료를 내는 아동이 있습니까? 제 아이도 그 당시에 보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가장 낮은 것이 10만5,000원이었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만약에 보육료라고 치더라도 보육료를 원장이 왜 받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부 지로로 내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조치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로로 되어 있지 않고 직접 어린이집에 내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3번에 97년10월23일자 지원금 160만원과 97년10월24일 지원금 70만원을 97년10월23일 통장에 각각 30만원과 200만원으로 입금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단전입금이 들어온 것이면 적어도 그 통장 그대로만 기재하면 될 문제를 통장과도 맞추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실제 24일자에 지원금이 어떻게 들어올 것을 알고 23일자 통장에 집어 넣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짜맞추기식으로 해놓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24일자에 낼 것을 23일자에 기록하고 23일자에 미리 돈내는, 그래서 기록은 24일자에 하는 세상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셔야 될 것 같고, 99년도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전입금 현황을 내라고 했습니다. 98년도에 제가 이 부분을 강학 끝까지 문제삼지 않은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위탁전입금이 실제로는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이것이 실제로 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통장과 때로는 전입금대장을 과다하게 정리함으로 해서 재단에서 많이 전입금을 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 내는 것은 적지 않느냐, 0원을 내도 좋다, 아무 것도 안 내도 좋다, 다만 성실하게만 운영해라 라는 것이 저희의 재단전입금과 관련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될 것입니다. 올해는 재단전입금 통장을 보니까 대체로 작년보다는 과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과다했던 것들은 다른 문제들을 똑같이 야기하고 있고, 99년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위탁체지원금 통장사본을 첨부하지 않은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위탁받은 법인에서 통장사본을 보냈다는 그 증거하고, 다음 통장으로 받았다는 어린이집통장을 내게 하였습니다. 실제 위탁체에서 보냈다는 통장사본을 첨부하지 않은데가 월계2동, 월계3동, 공릉2동, 공릉어린이집 이렇습니다.
그 중에 월계3동을 짚어보겠습니다. 월계3동은 위탁체 대표자가 대표자로 있는 교회입니다. 개인교회이고 개인이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체에서 자료유출을 못한다고 그렇게 비고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보통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교회에서 개인이 대표도 하고 원장도 하는데 위탁체에서 자료유출을 못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위탁체 통장사본을 그전에 냈던 것을 보니까 월계3동 어린이집에서 통장 두 개를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페이지 통장 사본이 있고 그 다음 첫페이지도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직접 적어 놓았으니까 이것이 월계3동 어린이집 통장이고 운영체 지원금 입금현황 이렇게 적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여기서 보낸 것이고 받은 것이고 대체적으로 그렇겠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첫페이지만 계좌번호가 똑같고 예를 들면 우리가 통장은 어느정도 기간이 되면 다 쓰고서 바꾸지 않습니까. 똑같은 계좌번호이지만 바꾼 통장 첫 번째 페이지만 복사를 따로 해 놓고 뒷페이지부터는 똑같습니다.
통장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들의 눈을 속이려고 한 것이지 이것은 부실하게 자료를 낸 차원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감사위원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다른 어린이집은 이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3동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길래 다른 부분을 봤습니다. 교재, 교구비 지출내역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 원장님은 12호봉입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12년동안 일하셨다는 그리고 일하시고 운영했다는 분입니다. 그런데 12년 운영하셨다는 분이 98년도에도 통장하고 재산전입금이 들어 온 대장하고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 분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가정복지담당주사님은 업무미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99년 교재, 교구비 지출을 보니까 실제 영수증은 1월달 영수증부터 있는데, 교재, 교구비 지출은 2월부터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날짜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뒷부분은 조금 맞지만 앞부분은 거의 안맞습니다.
영수증 날짜하고 여기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하고는 적어도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통장에서는 돈이 조금 일찍 나갔다 치더라도. 그런데 그것보다도 맞지 않게 기재를 한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비 이외의 징수현황을 보더라도 99년4월28일날 미도파 메트로홀에서 공연을 봤는데 16만4,000원에 전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월23일에 건영백화점에서 연극을 봤는데 14만4,000원을 전부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수증까지는 그런대로 믿을만 합니다. 10월15일날 가을 소풍을 갔는데 43만원을 썼습니다.
롯데월드를 갔다고 합니다. 이 롯데월드 가격표를 어린이집을 뒤지면서 보니까 가격표가 4,000원, 5,000원, 6,000원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인원차이가 있느냐 인원차이는 40명에서 50명 전부 다 그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4,000원 받는 롯데월드는 뭐고 5,000원 받는 롯데월드는 뭐고 6,000원 받는 롯데월드는 뭔지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지원비라고 해서 18만5,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18만5,000원으로 계약을 하면 개인 영수증이든 회사영수증이든 기본적으로 대표자 성명과 그리고 주소, 연락처는 적혀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름 하나만 적혀 있고 사인을 하고 끝낸 영수증입니다.
보통 저희가 부동산에서 주고 받는 그 정도의 영수증을 가지고 여기의 차량지원비를 아무런 주소나 연락처가 적히지 않은 채로 그렇게 영수증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 구립어린이집은 대체로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 몇 군데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은 맞벌이 저소득 자녀들이 그야말로 보육에 별다른 어려움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자리가 비게 되면 일반 아동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맞벌이 자녀들을 대상으로 함으로 인해서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몇시간까지 운영하시는지 파악하셨을텐데 전부다 7시30분까지 운영합니까?
얘들이 있는데 가는 그런 경우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몇시까지 운영합니까, 몇시까지 받아 줄 수 있습니까하고 물어 보면 답변을 어떻게 저희가 들어야 합니까? 퇴근했고 안했고는 일단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몇시까지 운영합니까라고 물어 보면 어떻게 답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상이죠. 아이들이 일찍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사들은 7시30분까지 있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로 온 아이들이 7시30분까지 있고자 원할 경우에는 당연히 7시30분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몇 군데에서는 6시까지 운영합니다, 때로는 7시까지 운영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내 직장을 가진 엄마나 아빠들이 있는 경우 시내에서 6시에 퇴근하고 오면 적어도 7시가 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안심하고 구립어린이집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이런 문제는 가장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도 구립어린이조차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디어디라고 정확히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까 그 어린이집도 역시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원본을 갖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본은 저희가 작년에도 봤고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원본을 가져다가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자꾸 해명적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작년에도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그러는데 해명할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12년 호봉되시는 분이 이 날짜 하나 못맞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그렇게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정도의 실제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운영상의 부조리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정도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당장 과장님이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담당주사님이 오셔서 구구절절하게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작년과 똑 같은 경우를 제가 올해 또 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 자료를 받고 나서 저희가 가정복지담당주사님한테 이것을 확인을 하기도 하고 문의를 하기도 하고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다시 볼 필요도 없으실 것이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한번정도는 검토하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다시 조사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저로서 이해를 하라는 것인지 그냥 넘어 가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신청하셔서 같이 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 낫겠지요. 직원들을 대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월계3동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조차도 방금 김태선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교재, 교구비문제, 원비이외에 징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김태선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모든 어린이집이 한번 감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요청할 때 월계3동만 하지 마시고 전체 어린이집에 아까 지적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특히 월계3동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영과 관련해 제가 보기에는 위탁체를 바꾸어야 될 문제까지 저는 보여 집니다마는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민·관이 합동단속반을 만들었는데 실제 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기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편으로 시정을 이해합니다마는 구성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단체가 있고 어떤 직능단체가 들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명단을 저희가 굳이 보지 않아도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저는 짐작이 갑니다.
거기에 실제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는 3명정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호된 질책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질책을 받고도 남는 문제입니다. 정말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는 들어가지 않고 특히나 민에서 이제까지 운영해 왔던, 청소년 유해환경의 감시역할을 했던 사회단체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야말로 직능단체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활동한 적도 없고, 일단 자기 사생활을 전부 접고 나오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정말 단속하자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만들자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정말 단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제까지 그렇게 단속활동을 해 왔던 사회단체에 요청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회단체를 직접 집어넣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동에는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 동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밤 2시까지 기본적으로 활동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실제 의지가 있는 분들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직능단체로 구성한다는 것은 도대체 단속할 의지가 없고, 앞서 남장희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서 해당되는 업체나 가게에 피해만 주고 올 뿐입니다. 이런 것이 무슨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위한 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현재 있는 단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고,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과연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나서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어떤 분들이 하셔야 가장 정확하게 할지에 대한 감은 어느 누구나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빨리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합니까?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성했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청소년계에서 한 번만 더 조언을 해주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실제 청소년수련관에도 이런 민간 단속반들이 있고, 각 동에 자율방범단도 있고 청소년단체도 있으며, 나눔의 집 청소년상담실도 있어서 실제 단속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실 생각은 안하고 그야말로 애매한 분들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단속만 한다고 사실 능사가 아닙니다.
숨쉴 구멍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숨쉴 만한, 그리고 갈 만한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단속반 해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앞서 얘기하셨다시피 그 단속반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실제 단속의지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현재 것을 구에서 해체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그렇게 구성된 분들이 단속을 하겠느냐 라는 것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 저는 교체를 바로바로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단체간에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비를 지그바는 것이 단체간에 예산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적어도 거기에 관련된 단체가 아닌 단체는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단체활동이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자기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라는 것도 문제지만 하겠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에서 나오시는 분중 50%정도는 제가 보기에 교체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해체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전면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전면교체의지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현재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 단체로 교체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제가 이것을 계속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대로 계속 운영하거나 단체간에 예산 나누어주는 것처럼 하면 정말 문제삼을 것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자, 한 번 보시지요. 1반, 2반, 3반 3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단체들을 한 군데로 모아놓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자유총연맹이나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지킴이들이 일정정도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석확인 자료를 아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님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도착을 안하셨는데 여성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한 것입니다. 아까 여성복지법 또는 관련된 시의 규정 그 다음에 여성에 관한 특별법 등과 관련해서 여성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활동하게 하라 지원을 하라는 근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원구청에서는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일단은 자기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와서 자원을 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록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가정복지과에서 돈을 받는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의 기본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지출되었던 것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갈 것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특히나 내년 예산같은 경우 576만원정도가 그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여성자원봉사단이 따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률이나 그런 것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대가를 바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여성복지담당주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라는 본래 목적은 사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원봉사하는 것이 자기에게 나중에 뭔가 돌아 오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안은 상태에서 비록 적은 액수이기 하지만 한 달에 1만원정도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할텐데 이거라도 이것은 자원봉사의 기본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의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잘못 진행되었던 것을 강하게 제재하는 부분도 사실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공보체육과를 할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환경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 작년 심의때도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대체로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환경산업과가 주관과가 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업이나 각 단체가 다른 데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지원여부를 명확히 파악을 하고 심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몇가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양오염유발 업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으로서는 아마 10개 업체정도를 관리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노원구 자료를 받아 보니까 40개업체가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유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적발했을 경우 어떠한 행정조치들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고, 실제 이렇게 40개하고 10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서울시에 제대로 보고를 안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환경신문고에 대해서는 거의 매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환경신문고의 실적을 매연단속차량 실적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환경책정과도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연차량단속건은 환경신문고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서울시 보고한 것에 들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98년도, 99년도 3개 업체는 똑같이 지적이 되었고 특히 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 및 폐쇄명령을 했다고는 하나 실제 거기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이 많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벌금내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가스설치기금이 굉장히 많은 기금의 역할이 있었습니다마는 98년6월28일 2억2,000만원이 대출된 이후로는 현재까지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관련해서는 행자부 지침도 있지만 기금의 목적을 일정정도 달성했다고 보았을 때는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활용하라는 그러한 지침도 있습니다. 토양오염에 따른 저희들이 고발조치한 건은 3건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대기환경보전범에 보면 신고업체하고 허가업체가 각각 틀리게...
대기오염을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토양오염을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측정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료에는 10개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노원구에 10개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서 실제 업체를 관리하는 그런 범위를 너무 좁게만 보고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것 하시기 전에 대기배출과 관련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쌍문도장, 번창피혁, 부생공업사는 어떻게 조치된 것입니까? 98년도에 지적되고 99년도에 지적되었다는 것은 폐쇄명령을 해도 그것을 안들었다는 이야기죠?
이 두가지를 묶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일반상식을 갖고 있는 주민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토양오염이건 대기배출과 관련된 유발업소건 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상식선에서 출발을 해 보는데 만약 실제 문제가 되어서 예를 들면 점검에 걸리거나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것에 걸리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보통 상식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구 단위라도 대기배출업소건 토양유발과 관련된 유발업소건 간에 그 업체에 대해서 적어도 제지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돈 내든지 아니면 폐쇄명령 무시하고 그대로 하고 나중에 소송해라 그정도로 사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 환경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민이고 대기오염 피해를 보는 사람은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실제 이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잘 지키느냐 안지키느냐를 중요하게 파악할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대기배출업소나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업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안나오게 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저는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환경산업과에서도 규정찾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찾고 그러다 보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악화가 되더라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산업과에서 자발적으로 이것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든지 조례를 제안하든지 저는 환경정책과 관련한, 환경산업과는 예산을 실제 쓰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을 만들어 내는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함께 연구해 볼 문제인데 구 단위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이리 수 있을 것인지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우리가 할 것 다 했다고 하면 계속 대기오염 문제나 토양오염 문제가 유발이 되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 2년정도는 더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도시가스 기능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를 처음에 설치할 때 융자를 받는 것이라고 보면 일정정도 지금은 거의 재개발된 상태이고 아파트로 도시계획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동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계속 놀리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지역의 대상주민들에게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해서 가능한 하려면 빨리 하든지 아니면 재개발형태로 지역을 풀든지 그런 형태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1, 2년을 더 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거든요.
내년 정도까지로 해서 이 기금을 활용을 마무리짓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내년초에 그것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업계획을, 운영계획서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먼저 두 세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집하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재활용집하장 선정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선정되었던 부지가 민원이 굉장히 많음으로 해서 대상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주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파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장소의 면적이라든지 그런 등등에 대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며 보고해 주시고 이 부지 또한 주변의 민원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재활용센터와 관련된 것입니다. 재활용센터 제2관을 만들게 된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제2관은 그 전에 여러 가지로 토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야 될 것이고 당장 재활용을 위한 수선이나 수리같은 것들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변의 주거환경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재활용센터 제1관으로 있는 재활용센터의 경우에 저희가 운영실적과 관련된 보고를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매해마다 평균 2,000여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고 올해만 해도 1,400만원정도의 적자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운영한지가 4, 5년정도 되는데 이렇게 적자를 보고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가서 지적하는 것입니다마는 실제 매출액과 냉장고나 가전가구제품의 판매량과 매출약의 평균으로 따지면 실제 재활용센터에 가서 보는 각 상품에 붙어 있는 가격보다 낮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서 보면 높은 가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출실적을 보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컴퓨터 무상 수리 교환코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고 이것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자신들이 팔수 있는 것만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해 간다는 것은 실제 가전가구재활용의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일단 이것 먼저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정하기 전에 주변 여론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나서 결정한 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되 대신 여기는 전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민원 때문에 거기에 재활용센터를 못 만들 것입니다. 있을 수 있지요, 공개경쟁방법으로 공정한 절차라서 그것은...
그것은 공개경쟁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실제 매출장부를 정말 제대로 기재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런 장부의 기재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해볼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이고 저희가 위탁을 준 사무입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텐데요, 위탁을 준 것은 사무를 위탁을 준 것입니다. 위탁준 사무에 대해서 업체가 법률적인 책임을 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차이가 바로 위탁과 대행의 차이입니다. 대행은 그야말로 그 업체에서 법률적인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책임은 저희에게 있다는 것이고 위탁은 잘못했다고 하면 최종책임은 그 업체에 있다는 것이 위탁과 대행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없고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쳐가서도 안 될 것, 고쳐도 또 고장나는 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에서는 실제 수거해 와서 쓸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물건만 가져오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에서 처리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물건이라면 다 가지고 와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고 재활용품목이 실제 많을수록, 수량도 많을수록 재활용센터의 운영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들을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비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노원구에 닥친 문제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원구에서 거의 6만여 가구가 현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한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빨리 농장을 찾아내고 농장과의 협약문제 등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시급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대책위에서 결국 도봉으로 들어 가는 것을 현재 막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도봉으로 들어 갈 일부분조차도 현재 못들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장을 빨리 발굴하는 것하고 그 농장과의 협약을 맺는 절차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텐데 그동안 진행된 것이 있는지 농장을 발굴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소화할 수 있는 가구가 1만가구라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찾아 내야 될텐데요 그전에 저희가 많이 지적했듯이 농장을 발굴해 내고 선정하는 과정까지는, 그동안에 구청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농장과의 계속 실패했던 과정들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제 도봉으로 못들어 가는 상황에서는 농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그리고 믿을 만한 농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금을 일정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사업을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해원농장도 다녀 오신 것이고 또 주변에 추천한 농장들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농장들은 빠른시일안에 검토해서 지원여부가 필요한 지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적정한 가격선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서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은 주민협의체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도봉으로 들어 가는 것은 예전에 들어 가는 것 말고는 현재로는 더 들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수거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아파트단지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농장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 좋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단지들이 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도봉으로 나중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정도 양해가 있다면 또 할 수도 있겠고 그런 방식으로 현재 있는 체계들을 가능한한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는 예를 들면 현재로는 한군데밖에, 믿음직한 농장이라고는 그 정도였는데 더 발굴할 수 있는 저번에 실제 해원도 다녀 오셨을텐데 해원도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해원이나 다른 농장에 대한 검토는 있으신지 묻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길갈같은 농장의 조건을 갖춘 곳이 앞으로 더 있으리라는 보장이 사실 없으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다변화로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전부 다 동의한다고 하면 일정정도 길갈만큼은 조건을 못갖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지원해서 가능한 농장이라고 하면 지원해 줄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형업체들의 횡포가 그동안 주민들한테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김장 음식물쓰레기를 안받겠다든지... 예.
그런 것이라든지 한달후부터는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든지 실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행업체가 수거하게 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여기가 토론회장이 아니니까 답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은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1 구 1 소각장을 하자고 해놓고 나중에 규모가 크고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트라이앵글로 하자고 해서 광역화체제로 넘아갔는데, 주민대책위 입장은 적어도 그런 것입니다.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그리고 나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크게 지어놨으니까 닫다 달라고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서울시가 자기 폐기물정책을 온전하게 만들지도 않고, 잘못도 시인하지도 않고 잘못했던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것을 다시 재조작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토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밝혀주십시오. 왜냐하면 얼마전에 저희가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수거하는데 그것을 횡령해서 쓴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동사무소에서 수거해 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타구 사례와 우리 구의 사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대행업체에서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거둬서 그 곳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저도 그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마는.. 박남규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남규위원님의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마는 박남규위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공개경쟁을 하자는 것인지 1관을 했던 사람에게 그냥 주자는 것인지 현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 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박남규위원님만큼이나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아주 많은 선행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활동과 공적인 활동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위탁준 사무이기 때문에 지도감독권한은 분명히 구청에 있습니다. 없는 것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동 감사를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앞서 박남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도 있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정액보조단체에 제대로 영수증이 안 갖춰지는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각 동에 기관장들이 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목적 있게 써야 하고 영수증 없이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식비가 똑같은 액수로 지출된다든지 특별한 목적이나 지출에 대한 행위없이 현금으로 쓴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번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정액보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정액보조 되고 있는 민간단체, 때로는 민간이전되는 민간위탁금 등등 상당히 많이 민간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지출되어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규칙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좀 너무 느슨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쪽 분야로 감사를 맞춰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