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한선 의원 발언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용어를 개인적으로 할 때는 존중하기 위해서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고 인지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르신이라는 용어자체가 합리적인지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것은 심도있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리 감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르신네라는 용어가 충분히 예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서류를 만든다든지 공식적인 공문을 만들때는 어르신네라는 표현보다는 역시 노인이라는 것이 표준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점은 아무리 감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하고 어르신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어떤 것이 부드럽고 예의바른가 하는 것은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신체부자유스러운 사람들한테 도우미가 나가고 있지요? 도우미가 신체부자유스러운 사람한테 가호방문하는 기간이 거의 1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했을 때 장기간이 되다 보면 도우미가 나태해지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해서 1년만에 바꾸는 경향도 있으나 또 사실 1년만에 바꾸는 경향도 있으나 또 사실 너무 자주 바뀜으로 해서 신체부자유스러운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되는 것이 몇 개월 걸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데 사실 실제 신체부자유스러운 사람이 요청을 했을 때, 나는 지난 번 쓰던 사람이 나름대로 원만하다고 하는 요청을 했을 때 그것도 참고해서 그 사람이 연이어서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규칙적으로 1년되면 교체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체부자유스러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란 생각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사가 상통해서 눈길만 보아도 무엇을 도와 주어야 되는지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꼭 1년 기일내에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서 다소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장기간 씀으로 해서 너무 나태해지는 면이 있으면 기일내에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명심해서 융통성있게 도우미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