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순호 의원 발언
순호
김순호위원장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배 행정국장께서 집안 초상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위원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법 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의 자료 등의 제출 조문이 신설·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토록 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 상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과 정의,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그리고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비용추계의 재원조달 방안 작성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향후 예산 등에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 등 의안의 제·개정 시에 비용을 사전 예측하여 건전재정을 위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난 9월 7일 전체의원 간담회 시 1차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실을 감사전담기구로 설치하고 OK민원팀을 민원여권과로, 정보통신팀을 정보통신과로, 평생학습팀을 평생교육과로, 생활안전팀을 생활안전과로 각각 개칭하여 부서별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개칭하여 시대 변화와 업무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과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의 분장사무 중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를 신설하고 행정국의 분장사무 중 CCTV 통합관제센터업무를 신설하는 등 실·국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조직개편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직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시 증원된 사회복지직 8명을 반영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구분 란의 고용직을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고 둘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7급 비율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하여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고, 기능직 8급 비율을 현원에 맞게 40%에서 48%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종전 1급부터 10급까지 구분되어 있던 기능직을 1급부터 9급까지 구분토록 변경되어 기능직 10급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총계는 사회복지직 8명이 증원되어 856명에서 864명으로 일반직 계는 사회복지직 8명과 사무기능직 9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7명이 증원되어 748명으로, 기능직 계는 사무기능직 9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9명이 감원되어 108명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고,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를 반영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지방자치법」제66조의 3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후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명품수성 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 시 증원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8명을 반영하고, 사무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직 7급, 8급 상향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인력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의안번호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안번호 985, 989가 있으면 985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호
김순호위원장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 내용과 일치하는지 내용인지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감사실장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정부기관에서도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국회법에 준해서 국회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에서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하겠다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법상에서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해서 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반절차는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정 이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기금상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5조에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의존재원하고 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하고 자체수입, 예비비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재원조달방안으로 할 경우에 1년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독립된 단독재원권을 갖는 것입니까?
형원
김형원감사실장
일단 조례를 만들면서 비용이 수반되는 내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발의를 하면서 그만큼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추계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조달 방안은 일부는 보조금을 받겠다. 추계서에는 정관 나가는 금액을 5년 이내로 작성하고 재원조달방안은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산을 조달한다고 할 때는 1년에 총예산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형원
김형원감사실장
그 해에 바로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예산의 범위 밖이라면 예산과 관계없이 구청장의 재원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형원
김형원감사실장
예산 수반이 안 되면 비용추계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선험적인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계비용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에서 재원조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가능한데 민간의 돈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구청이 국비조달이라든지 자체 세입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에 포함이 되고 민간에게 조달되는 부분은 예산에서 벗어나는 부분입니까?
형원
김형원감사실장
예.
창문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66조 3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4일에 공포가 되었는데 타 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입법한 데가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감사실장
대구시도 했고 구청도 반 이상은 상정 중에 있고, 현재 달서구하고 우리하고 상정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10월 15일입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대구시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된 것이 있으면 참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위생과가 보건소장 밑에 직제가 되어 있어서 기술직 보건소장이 위생과장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위생과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 타당한 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만 사실 위생과가 저희는 물론 보건소장 밑에 편제되어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북구와 수성구가 보건소장 밑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가 보건소장밑에 반 정도 복지국장 밑에 편제가 되어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모두 보건소장 밑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위생과 업무성격이 복지국에 편제되어 있는 것이 효율적이냐, 보건소장 밑으로 편제되는 것이 효율적이냐 사실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사상의 문제이지 보건소장이 위생과장을 통솔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직제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인사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보건법이 2010년 12월 30일 작년 연말에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고 해서 5호에 보면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무를 보건소장이 관장을 하도록 최근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생과를 직제개편을 통해서 편제를 할 때는 거의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장 밑으로 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언론에 보도된 위생과장의 보건소장 통솔문제는 조직운영상의 문제는 아니고 인사상의 문제로 인사 운영을 적절하게 잘 하면 조직의 통솔에는 문제가 없겠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실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방금 이정현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전문직에 있는 의사가 맞죠.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위생 같으면 보건 행정 쪽인데 본인이 숙지하고 돌아가야 충분히 통괄이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물론 의사가 보건소장을 하고 있으면 위생업무하고 다소 이질적인 업무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방자치제별로 또 의료 업무하고 위생업무하고 상당히 연관된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에 여러 부서가 편제되어 있습니다만 각 복지국 산하에 있는 부서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통솔할 능력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의 사항까지는,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으면 의사를 못합니다.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부분도 다른 구·군에 비해서 상당한 마찰도 많았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고, 지금 전담기구 설치에 팀하고 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도 과연 팀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느냐, 저도 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법에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만 일단 기준은 과는 계가 4개 이상 되는 업무를 갖고 부서는 과로 편제를 하고, 각 단체별로 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단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실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팀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2008년도에 할 때는 팀은 5급 또는 6급도 팀장으로 갈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6급 직원을 발탁해서 팀장으로 보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 고 해서 사실 팀으로 해 놓았습니다. 사실 어떤 것은 팀으로 하고 어떤 것은 과로 해야 되느냐는 명백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지금 이 기구를 조례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팀을 5개 중에 정보통신팀, 평생학습팀, 생활안전팀을 과로 바꾸는 개정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 생각을 깊게 해야 됩니다. 팀을 바꾸는 것을 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6급이 과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팀을 한지 가 얼마 안 됩니다. 순수하게 팀에서 과로 바꾸는 개정조례안을 내니까 아무리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조례를 바꾸는 것은 충분한 사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맞습니다. 이번에 팀 제를 과로 바꾸면서 부서장은 5급이 보직이 되도록 하고, 몇 개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6급이 보직이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 단위에서 6급 부서장은 없어지게 됩니다.

양의환위원
집행부에서 잘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팀하고 과가 헷갈립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들은 얼마 나 헷갈리겠습니까? 조직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적어도 2. 3년정도 가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팀에서 과로 바꾸는 것을 5개 중에 3개가 그러니까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양의환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팀장은 뭐고, 과장은 뭐냐, 그러면 팀장은 5급하고 6급 중간이냐, 저도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런 혼돈을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서 불식을 시키자는 취지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좋은 취지인데 그러면 다른 팀은 과로 바꾸는데 징수팀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가장 큰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무업무 중에 부과와 징수업무가 있습니다. 부과와 징수업무는 과거에는 한 부서장이 통솔했는데 지금은 부과와 징수를 나누어놨는데 결국 부과와 징수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업무성격상 유대가 있기 때문에 같은 5급끼리 업무상 충돌이 있어서는 세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다 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세무과장은 5급, 징수팀장은 팀을 유지하면서 6급으로 하고, 또 5급 비율이 현재 일반직원의 7%로 되어 있는데 5급 비율을 상향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5급 비율을 손을 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팀을 과로 바꾸고,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팀은 업무성격상 상당한 유사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수팀은 그대로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팀은 징수팀만 있고 다른 것은 과로 바꾸고....,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전부 5급으로 배치가 됩니다.

양의환위원
징수팀은 징수계장으로 보면 되겠네요. 6급이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양의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과장으로 하기에도 그렇고 사실 팀 제에 혼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의환위원
이 팀이 사쿠라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봤을 때 과장 같기도 하고 부서장이니까. 위원들이 헷갈리면 주민들이 헷갈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징수팀도 이 기회에 팀장제도를 없애야 된다면 일괄적으로 없애는 것이 행정의 균등도 맞고 형평성도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팀을 존치시킨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양위원님 지적하신 해서 과로 변경하는 것을 추후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또 일부 개정조례를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사실 직제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1년이나 1년 반정도 되면 직제에 관한 개편요인은 행정환경의 변화가 급변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양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도 한 번 더 수의를 해서 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양의환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팀에서 과로 변화가 생기는데 이런 변화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팀이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팀은 일정기간 동안에 일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6급이나 5급 복수직으로 해서 능력하는 사람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큰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다시 본 과로 들어와서 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개가 과로 될 경우에는 두 명의 사무관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직제와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급 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율 조정없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에 보면 감사실과 전략기획실이 있는데 감사실이 4조에서 5조, 전략기획실이 5조에서 4조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조직의 편제문제인데 선임부서를 과연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 그 문제인데, 사실 2008년 이전까지는 기획업무담당부서가 선임부서로 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 직제개편을 하면서 본청의 건재 순대로 본청과 맞추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감사실을 선임부서로 편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1월 1일자로 감사부서가 감사전담부서로 기능도 전환되고, 그런 차제에 감사실장이 개방형직위로 공모가 됩니다. 그런 것은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본청에 따라 부서위치를 건재 순으로 두기보다는 자치단체에 대표할 수 있는 주 기능이 무엇인가 거기에 편제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2008년 이전처럼 전략기획실을 1월 1일자로 선제부서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선임부서가 아무래도 우리구청을 주도할 수 있고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겠지요.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기존에는 본청의 기준으로 했는데 개방형이 되고, 굳이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우리 구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본청의 부분을 답습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쭈어본 것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께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감사전담기구를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했을 때의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타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실 감사실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성격을 유지해야만 감사업무가 소신있게 감사도 되고 조사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현재 공무원들로 구성된 체제에서 소신대로 감사부서장이 감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따랐다, 그래서 이번에 1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감사부서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공모를 하게 되면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개방형직위로 함으로써 소신있는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감사실을 감사전담부서로 기능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시행하고 있는 타 구는 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달서구가 2달 전에 개방형 감사관으로 공모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신청자 중에 적임자가 없어서 선발을 못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설치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 구에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방금 박소현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구도 개방형에서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현재 사무관을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있을 때 까지 개방형으로 해서 충원할 생각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개방형 공모를 해서 적임자가 없고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공석으로 둘 수는 없고 개방형직위가 임용이 될 때까지는 현재의 사무관으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은 물론 충원할 때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만 일정하게 자격요건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에 몇 급에 몇 년 이상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특이한 자격증을 가진 분이 지원할 수 있다든지....,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그 부분은 공직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김창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 법조인, 회계사 출신 이런 자격요건 몇 가지를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것도 법조인, 예를 들면 변호사직에 있던 사람이 기초자치단체 감사부서의 장으로 희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보통 감사경력이라고 하면 「5급 이상 직급을 가지고 감사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이렇습니까? 아니면 6급 이상 5년간 감사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3년 이상 감사업무를 담당한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5급이 3년이면 6급은 5년이라든지 규정을 완화해서 충원은 범위를 넓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적임자가 없다고 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6급 공무원을 경력이 있다고 해서 임용할 수 있는 없고 그것은 공직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없이는 채용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법령에 채용요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0시 53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증원된 인원 중에 사회복지직 8명이 자체적으로 8명이 필요해서 증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이 내려 와서 8명을 증원하는 것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이 부분은 2011년 연초에 총액인건비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직 8명 증원됨에 따라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536억원에서 580억원으로 정원과 총액인건비를 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분야에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이 2014년까지 사회복지직을 수성구 같은 경우에 2014년까지 30명을 순증을 하고 증원되는 부분이 국비 70%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매칭을 하도록, 앞으로 복지분야는 인원이 순증 됨으로써 재원이 추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부차원에서 복지업무는 수요가 증대되는 만큼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우선 1월 1일자로 8명을 증원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재정도 어려운데 인건비 지급이나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직급상향 조정 문이 활짝열렸습니다. 개정 현황하고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7급 같은 경우에 종전에 22%에서 26%로, 8급은 40%에서 48%, 9급은 29%에서 21%, 그러면 기능 10급은 앞으로 채용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10급을 없앴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구청에 현재 10급은 몇 명이 있습니까?
약간명이 있으면 9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김범섭위원
물론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기능직 직급 상향 문이 열렸을 때 인건비 부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이번에 복지직 8명하고 기능직 일부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서 2억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개정안을 보면 6급은 종전에는 5% 이내인데 6급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똑같습니다. 7급하고 8급 비율이 상당부분 높아지는데 10급이 없어지니까 10급 비율을 7급 또는 8급으로 하는데 사실 기능직 8급 인사가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10급이 없어지니까 조정이 되는 것이 맞는데 인사가 많이 적체되어 있고 그리고 8급 같은 경우에도 현원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현원에 있는 대로 비율을 맞추자고 해서 상향조정 되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인사가 적체되는 것은 적기에 해소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이대로 운영을 하면 10년 후가 되면 지금 개정하는 %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점점 상위직급으로 승진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때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기능직이 퇴직도 하겠습니다만 수성구 연령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능직도 상위직급으로 승진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제표에 보면 녹색성장과에 농·축산이 있는데 담당이 분리가 되는 그런 편제인데 농·축산담당은 농업직, 축산직 복수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단수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이번에 조례가 의결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업무가 농업, 축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담당을 농업과 축산으로 복수직으로 하는 것도 직제명으로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하는데 직렬문제는 최대한 담당명칭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규칙에는 농림직도 축산직도 보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김범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순호
김순호출석위원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