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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남석 의원 발언

95회 제행정복지위원회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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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에서 심야 퇴·변태업소에 단속이나 행정지도를 나갈 때 소장님이 같이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심야퇴·변태업소라든지 퇴폐이용업소를 나가서 정말 단속 할 수 있는가, 또 만약 퇴폐이용업소같은 경우 불의 밝기라든지 실내장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정도 되어야 행정지도를 합니까? 밝기가 어둡다든지 실래장식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남자분들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퇴·변태행위하는 순간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적발할 수가 있는데 그 구조가 밀실이 있다든지 하는데 주인이 안 열어주었을 경우 구청에서는 정말 단속할 수 있는가, 그 문을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쉽게 말해서 때려 부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적발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는가, 그냥 형식적인 단속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