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복지과장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18억 5,910만3,000원이 감액된 1,052억 1,500만원으로 국․시비 87.7%, 구비 12.3%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 사업비 3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억 2,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5억 2,165만2,000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비 2억 2,285만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209쪽에서 224쪽까지입니다. 209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중간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8,817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10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 홍보물 제작은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등 집행잔액 123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은 국․시비 변경교부 결정으로 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는 2010년 시니어클럽평가 결과 A등급에 따른 국․시비 2,7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은 시설생활자 지원비가 예상보다 감소하여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상단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분권이 증액되고 시비가 감액되어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경로당운영위원회 미구성에 따른 위원회 미개최로 89만원 감액하였으며,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집행잔액구비 3,000만원과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사업지원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산2동 공설경로당 신설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모품비 2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회운영지원은 훈장교실, 작품전시회 집행잔액과 훈장교실 운영 경로당지원 집행잔액 등 4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 추가지원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구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장애인수리사업은 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00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장애인등록진단비는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81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장애수당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863만8,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은 국시비 보조내시변경으로 1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체불된 의료비를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장애연금은 국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5,71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시비 추가지원은 시비보조 내시변경으로 1억 2,774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시비추가지원은 시비보조 내시변경으로 4,38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분권 시비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215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시비 미확보로 6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상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는 국․시비 보조 내시변경으로 9,790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양쪽 부모가 장애인으로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지원바우처는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6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변경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2억 1,756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는 2011년 10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11억 1,98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 특별지원은 시비보조 내시변경으로 58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세대수가 증가하여 자녀양육 및 학비를 1억 8,880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계지원비 17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기존사업에서는 4,980만원 감액시켰으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족자립지원 사업비로 변경하여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중간에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비는 본예산 편성 시 재원입력 착오로 정정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638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운영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592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3,481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구조지원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429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는 본예산 편성 시 재원입력 착오로 정정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상단에 보육업무지원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55만2,000원 감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5억 2,16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법정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6개월 아동에게 월10만원에서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2억 2,285만1,000원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은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예상증가치보다 감소하여 7,10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 지원비는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682만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은 국․시비 보조비율 변경과 환경개선비 추가지원으로 3,279만9,000원 증액하였고,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7,324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은 아동위원회 서면회의 개최로 구비 3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비는 집행잔액 1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비 95만원을 삭감하고 시설아동의 입학, 어린이날 선물구입비 등은 시설입소 아동의 감소로 1,81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억 5,801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사업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상단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20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입양아동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39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사업은 국내입양가정 증가로 668만6,000원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104만7,000원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중간에 청소년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모범청소년 유공자 표창패 제작은 민간인 구청장 포상 변경시행에 따라서 표창패 제작비용 8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3쪽 하단 224쪽 상단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중 국제화 여비는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 해외연수 실시로 집행잔액으로 230만원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3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발생으로 1,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