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송화 의원 발언
269쪽에 의료폐기물처리료와 관련해서 탈지면등, 폐합성수지류, 손상성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의료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실제 어떤 종류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 단가는 어떻게 책정되는 것이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운영하는 것인지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십시오.
앞서 폐닐케톤뇨증 환자가 1명 더 있다고 했는데 1명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보건진료센터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건강진료센터를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전에 들었었는데 왜 자체사업으로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것이 체력검진센터 그 사업과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건강진료센터로 한다고 하면 현재 자산취득비에 올라온 것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건강검진센터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소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력검진센터는 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구민체육센터가 예전에 저희가 쓸 때 그쪽에 설치하려고 했었다가 예산문제가 잘 안되는 바람에 못했는데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설치장소는 좀더 검토를... 장소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가능하면 빨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추경을 할 때도, 서울시 상임위에서 확정이 되면 그 정도 사업은 특수사업이 아닌 이상 잘릴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경때 바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