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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송화 의원 발언

95회 제행정복지위원회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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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항 「1. 행상 등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이유로 대출이 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이런 사유로 대출이 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행상등에 준하는」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상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노점상이나 이동해 가면서 팔수 있는 것을 얘기한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1항이나 2항에 관해서, 특히 2항에 대해서는 대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체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기금을 활용하거나 시비나 국비로 내려오는 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텐데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해서 생계를 위한 부족한 생계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기금에서도 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계를 위한 가계자금이라고 해두면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