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의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간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