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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송화 의원 발언

10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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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장의 답변과 관련한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그 이후에 답변이 8월 20일 즈음해서 실제 답변서가 올라 왔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서면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기획예산과 지적사항 중에서 여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성위원 숫자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토시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8월 20일 즈음해서 보고했던 내용은 반드시 6월 30일자 통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자리에서 지적을 당하자 이 상황을 당장 모면해 보시려고 9월 30일자 오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8월달 즈음해서 올라온 보고서를 그대로 보고한 내용인데 보고서 내용도 토시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보시려고 오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실제로는 이 당시 보고할 때, 답변서를 작성했을 때의 통계를 근거로 했을텐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이원회에 출석하실 때는 그런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에 있는 것으로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지원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 기금이 원래 예산에는 새마을소득지원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여전히 공보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 25개 구 중에서 23개 구가 지금 공보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2개 구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교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과 그리고 생활보장기금이라고 해서 정말 저소득주민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금까지도 현재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저희가 보기에는 생활보장기금으로 합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업무협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사회진흥 소관 부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진흥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구가 선례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 하기 때문에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업무협조에 대해서도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