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송화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위원회조례와 관련해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조례가 재정된 이후 거의 3년이 다 됐는데 3년 동안 이 인명부 관리만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조례를 시행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인지 국장께서 정확한 의지를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또 다시 여성개발원 여성인명록을 발췌하고 있다고 하는데 3년 동안 이 위원회 구성 때문에 하고 있는 데가, 세상에 이런 위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확히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언제까지 구성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그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나마 여성복지계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인력을 대부분 뽑아 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학자들을 비롯해서 전문직 종사자들로 일단 리스트를 뽑아 놓은 것을 봤는데 그 정도가 맘에 안 들면 어떤 사람들을 데려와야 맘에 든다는 겁니까?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사람 불러와야 맘에 드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 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의지가 분명히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위원회 구성하는데 이만큼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위원회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여성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조례에 나온 것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한 이유시겠죠.
긴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성된 것을 보면 실제 노원구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실제로 동원되거나 참여하는 사람들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에게 다소의 불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안 만들려고 하시겠죠. 분명히.
그러면 제가 그것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원구는 현재 배드타운으로써 실제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들, 청소년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노원구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문제, 노원구에서 어떤 사업이 주민들에게 수효가 딸리겠는가, 그런 문제를 분명하게 수효를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 노원구가 거주지 특성이라는 것, 그리고 인구 구성상의 특성들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노원구에 살고 있는 여성이나 청소년, 아동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의 복지수효나 행정수효에 대해서 정확히 측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성위원회가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단지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분명히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야 여성단체지도자들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간담회하고 식사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분들에도 정확한 교육을 시켜주자 그런 지적을 하고 나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왜 여성정책이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의 정책단위라는 큰 문제만이 아니라 노원구에 살고 있는 직접적인 여성들에게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교육 내용,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만들어 낼 수 있고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다른 단체들하고 부딪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연내에 정확히 구성해서 첫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따로 나누어주신 것의 마지막 페이지에 추진일정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위원회및기초생활보장위원회통합설치조례가 서울시에서 만들어졌나요? 조례준칙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나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위원회와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크게 보면 법률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보면 크게는 세 파트지만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위원회, 보장기금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또 하나 자활지역사업과 관련한 협의체, 협의체가 따로 꾸려지기는 하겠지만 이런 세 가지 분야의 사업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사업이 굉장히 많을텐데 이 모든 사업을 이 위원회가 전부 감당해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활지원계획수립과 관련한 그런 심의안건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 전체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보통상식으로는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하지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심의안건에 따라서 소집되고 구성되는 위원회가 다르다면 굳이 통합위원회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세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들어올텐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빠질 수 있는 딜레마가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데 소위원회에 들어 있는 사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전체 의결을 할 때 의결구성원은 전체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깊이 검토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기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센터 2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월 30일 설계변경 완료된 것이 3층 짓는 것에 대한 설계변경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에 대한 변경을 완료했다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과 합의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어떤 조건으로 합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