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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주현돈 의원 발언

10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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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7조 2항은 주거개념을 논하는 항입니다. 거기에서 살거나 그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그 개념에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3항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이런 전문성을 논하는 항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2항에서 그 관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것으로 끝내야지 여기에 단체가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 항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항에 가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이런 전문성을 반영하는 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조 2항은 거주하거나 거기에서 사업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중복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단체를 대표하는 자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7조 2항에서는 거주나 사업개념 그 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괜히 중복되어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소지가 있꼬…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체장들이 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단체장은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많은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치센터 만큼은 전념을 다하는 분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서, 덕망을 갖춘 분으로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쪽 단체 저쪽 단체 여러 단체에 관여를 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