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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송화 의원 발언

107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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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업무보고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 업무추진과 관련한 그동안 감사했던 것에 대한 결과보고 감사원 감사도 2000년 하반기 이후에도 2회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1년 전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처리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를 하고 그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감사라는 것이 뭔가요? 전 부서를 다 해야만 종합감사인가요?

왜 2000년 7월 20일에 공원녹지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보건위생과, 건축료 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고, 2000년 7월 20일요. 그리고 실제 2000년 하반기, 2000년 11월 15일 경에도 지방재정추인 예산과 관련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실제 통계로 잡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감사원 감사라고 통보하고 와야만 감사원 감사라는 것인가요?

그럼 통계를 잡을 때 잘못기준을 정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특히 서울시 감사는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하반기 종합감사가 노원구만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바가 있고, 노원구의 각 부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통계에 잡아 놓아야지요.

그런데 통계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계수치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2000년 11월 15일자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본 내용중에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업무와 관련해서 실제 노원구에서 1999년 12월부터 구청사 증축사업 총 사업비 20억원과 관련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을 하는데 10억이상의 신규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고, 심사결과 적정 판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나 재원확보 방안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된 것인지 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후 어떻게 조치를 한 것인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대상사업은 심사를 실시한 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받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방금 말씀드렸던 경우이고,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은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실제 가정복지관의 경우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까지 함께 연결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은 해당 과에 통보는 하긴 하는데 실제로 확인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절차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2000년 11월 15일 일인데.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이 문서가 감사담당관에서 나온 문서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시정요구 내용은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완료를 했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심사위원회를 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가 아니라 자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자료 준비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완료를 시켰는지 감사담당관의 말씀대로 정말 투자심사를 한 것인지, 심사위원회를 거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가 감사시마다 지적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와 감사에 참여 하신지가 꽤 되셨으니까 실제로 잘 아실 겁니다. 민원조정위원회 2000년 초부터 2001년 현재까지 실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은 딱 한번 있습니다. 그것도 조정위원회위원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하셔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청에 민원으로 제기되는 현안사업들 예를 들어, 요근래는 골프장 건을 들 수 있을 것이고 시와 관련한 현안들이라든지, 노원구에서 실제 민원으로 제기된 것 중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 조례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 건의, 두 번째 부탁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세 번째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구민고충사항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제시, 네 번째 민원사무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건의, 다섯 번째 행정집행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간의 분쟁 발생시 대안 제시 및 갈등 해소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관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원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웬만한 일은 여기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의가 한번 밖에 열리지 않은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원인중의 하나는 제7조 회의의 소집과 관련한 제4항에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원하면 신청을 할 수 있고」제5항에 「위원장은 제4항 규정에 의한 사항과 노원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제출하면 위원장이 다시 검토를 하거나 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위원장은 노원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실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실제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이라든지 관과 주민과의 갈등 등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장이 이런 것들을 제안함에 따라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제4항 민원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실제 조금의 제약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장에 대한 제안의 규정이라든지 때로는 제4항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를 일부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큰 방향은 민원인이 제안하는 문제, 그 다음에 위원장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새롭게 좀 더 개선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러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매번 감사때마다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이제까지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라는 것이 실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아파트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가 만들지 않았고 임대와 관련한 상담실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상담실의 운영은 예를 들면 임대차와 관련한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실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민원이든, 아니면 민민간의 갈등이라도 실제로 민사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한 노력하시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하는데 결국 감사담당관 내부에서 안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준비를 좀 한다고 하면 민원조정위원회가 활발하게 열릴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중간에 근거자료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2000년 11월 15일자로 보고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대상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증축사업비 10억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구 자체의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확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로 준 것은 기획예산과의 투자심사의뢰철저라는 2001년 신규투자사업 하반기 투자심사의뢰철저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시행일자가 2000년 7월 6일인데요 실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감사원 감사에 공문이 접수된 것이 2000년 11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시행일자가 2000년 7월 6일 것을 가져왔어요. 7월 6일 것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이후의 내용이 아니라 그전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히 하자 라는 의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질문한 사항은 2000년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에 실제로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었는가에 대한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인데 실제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그리고 2000년 하반기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이미 집행했던 것에 대한 구청사 증축에 대한 내용은 이 대상사업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니까 공문이 시달되기 전에 바로 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실제 2000년 하반기 투자심사사업에는 왜 그것이 빠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신 내용은 그 문제에 대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답변을 해 놓고, 위원장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러니까 조금 전의 감사담당관의 답변도 어떻게 보면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투자심사위원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신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지적이 됐다고 하면 2000년 하반기에 투자심사를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확인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의 잘못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감사담당관의 감사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은 실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할 문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의 감사담당관 감사시에도 문제가 좀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2000년 하반기 감사원 감사시에 노원구 구청사 증축과 관련한 20억의 예산을 '99년부터 투자해서 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실제 10억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한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사업할 때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한 것이 맞죠?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할 것을 지적을 하고 10억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를 열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공문을 보더라도 하반기 투자심사사업에 구청사 증축과 관련한 내용이 역시 없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지적이 됐음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문제가 지적되면 지적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요구를 하고 실제 구청사 증축과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문제를 잘 하면 된다 라고 만약에 끝나 버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라고 했던 이제까지 저희가 감사받으면서 구청에서 보였던 태도와 실제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조치로 끝났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냥 땡! 해 버리고 마는 문제가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 주의조치를 받아들인가도 하면 실제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이 투자심사위원회에 사실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잘못을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실제 이 투자심사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경험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일반 주민의 상식으로도 그것은 민자유치를 하건 안 하건 구청의 실제 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구청의 자산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청사 주차관계기 교체와 관련해서 방금 보고하신 것에 의하면 3,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 예산서에는 7,500만원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지적해야 하겠지만 주차관제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체와 관련한 그런 예산이 책정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예산 책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95년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반기 사업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이야기되곤 합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매번 자료요청 하지만 번번이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자료를 보는 기회는 없습니다.

다만 신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의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 쓰였다는 것만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받아 보더라도 분야별로 대강 나누어서 집행된 정도만 받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로 구청장이 업무추진비가 주로 집중된 곳이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입니다.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고 현재 이 자리에서라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실제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 물론 내부적인 사업을 전부다 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해 왔던 시책추진업무추진과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아니니까 굳이 답변하실 필요없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감사 끝날 때까지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주실 때는 실제로 장부를 보여 주셔도 좋고 영수증 사본을 첨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여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그 사업으로는 의회협력추진이나 특수사업 구정보고에 구민의 날 행사비 방위협의회, 국제교류업무,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년퇴직행사, 명예퇴직행사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이하 공무원들 해외연수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2000년도에는 9건, 2001년도에는 현재까지 약 7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는 지방의회만 항상 두드려 맞습니다마는 실제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정이 의회보다도 관광성이 더 강한 내용들이 실제 저희가 보기에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관에서 주관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더 심한 것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저희가 소요예산 부분에서 구청이 부담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전산유공자 해외연수, 외국민간어린이집 자매결연, 해외사회복지 시설견학을 휴렛패커드, 노원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노인복지협회가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명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2명 정도가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노원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여행경비를 부담시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구에서 집행해야 될 행정사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외국민간어린이집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참여를 하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지원해주거나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연수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질문 3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자료를 제가 주민자치를 내용을 받아 보았습니다. 물품구매와 관련한 수의계약의 한도가 얼마죠?

그러면 납품한 업체 명단하고 양이나 실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신청이 있으면 개방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신청이 있으면 개방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속기록 뒤져보면 나올 문제입니다.

저희가 개방시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계층만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운영시간을 더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운영 개방시간을 늘린다고 하면 현재로는 청소년이건, 일반 주민이건, 직장인이건 관계없이 적어도 의뢰가 들어오면 개방을 해 주는 적극적인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에 저는 지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대여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인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되냐고 했을 때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동사무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개방이 된다고 해도 이전의 기억 때문에 찾아갈 마음이 사실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특히 불친절하게 대응했을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실적에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만 평가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항상 초기라고 하시는데 이 초기과정에서 운영 평가할 것이 사실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모범사례를 교육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예산집행 과정이라고 봅니다. 간담회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집행기관의 장이 와서 주민들 만나러 가는 것 외에는 이제까지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볼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무리한 간담회, 무리한 운영허락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행사 위주보다는 보다 내실있는 교육 위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페이지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운영평가 시상으로 평가 시기는 12월 중이라고 되어 있고, 24개 동 우수자치센터는 시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초기단계인데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을 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투자할 곳에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행사나 형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있으면 저는 자치위원들 교육에 더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로는 제가 보기에 크게 기준이 있을 수 없고, 현재 각 동의 운영 상태는 대개 다 비슷하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잘 하는 동을 알려주는 것은 좋겠지만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