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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남석 의원 발언

107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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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구의원이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해서 감사시에 적발된 예가 많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자기 개인사무에 의해서 근무지를 이탈할 수도 있지만 가정사에 불가피하게 이탈하는 경우도 같은 신분상의 조치를 내립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도 어느 직장기업이나 똑같은 가정생활이나 일상사가 있을 것이다 해서 감사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할 때 동장들이 구청장의 지침이나 조례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감사 대상이 들어가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장이 구청장 지침이나 조례에 반하는 동장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한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요근래에 분명히 구청장 지침이나 주민자치위원을 촉구할 때는 구의원과 협의해서 위촉한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동에서는 구의원과 협의가 안 되고 동장이 혼자 위촉한 경우가 있는데 적발했습니까? 감사대상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동사무소 동장이 구청장의 지침이나 조례를 위반할시는 감사해야죠. 이번에 선정된 동사무소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적발될시에는, 나타날시에는 왜 그랬는가를 파악해 봐야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자체 감사를 하는데도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 말씀이 우리 구청 자체 내에, 예를 들면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토목과면 토목과, 감사를 하는데도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동사무소 월계1, 2, 3동 상계3동도 보고를 하고 시에서 여기 월계1동은 안 되겠네, 그러면 월계1동은 안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계1동을 하는데 또 자체에서 하면 날짜가 겹친다, 이런 것만 보는 것이지 시가 하라 마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날짜가 겹쳐서 조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야지, 시에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짜 겹치고 중복되는 것을 피해라 해서 시에서 조정해 주는 것이지, 시에서 여기는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면 구청장, 감사실에서 하겠다면 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가 중복된다면 그런 것이 표면화 될 경우에 구청의 지침을 준비하지 않고 반할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이번에 상계6동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나타났는가. 조사해 보시고 서면으로도 결과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통장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자합니다. 지금 통장들 위촉이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위촉을 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그냥 동장이 "너 해!" 그러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통장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각 동장들도 사고가 틀리니까 기준이 다 틀립니다. 어떤 지역은 통장을 희망하시지 않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나도 한번 통장을 해 보겠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장이 위촉하지 않고 세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추천 후보를 받아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공개적인 모집공고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30일자로 통장 임기가 만료된다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현행 통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4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임기는 2년이지요?

끝나고 다시 재위촉을 받아서 연임으로 4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니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통장에 한번 위촉이 되면 4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장 분들이 먼저 위촉되신 분들이 당연히 어떤 하자가 없으면 4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년 임기가 6월 30일로 만료된다면, 물론 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과오없이 잘 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주민에게 알리는 측면에서 공개적으로 모집공고를 내야 합니다. "이번에 몇 통 통장이 임기가 만료 됐습니다."그런 방법을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각 동에 시달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장들 때문에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통장을 위촉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촉을 한다면 하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은 나와 있는데, 위촉을 하기까지의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이 이남석이하고 친하니까 이남석을 통장으로 임명한다는 것보다는 주민 대다수가 이번에 통장이 새로 선발되는구나,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어떠한 절차를 마련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맨 처음에는 통장 추천후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적어도 그 통의 주민들의 다 알 수 있는 투명한 방법으로 절차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답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최경식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방법을 아무리 강구해도 없더라, 있다, 없다 어떤 답이 나올 것 아니예요. 방법을 강구해서 7월 10일 안으로 답을 주십시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