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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주현돈 의원 발언

107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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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현돈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보면 수영장 수질이 부적합 해 가지고 2개소가 고발이 되었는데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구민체육센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내부 인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타 운영 관리 주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애초부터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업체의 적합성 등이 그 후에 뒷말들이 무성하고 했었는데, 저도 선정할 때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분명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 계약기간이 1년이니까 1년후에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심의위원이었지만 언제 심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계약체결을 했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하고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심의위원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며,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는 어떤 이유로 해촉된 사실도 없고, 분명히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그것부터 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전에 선정 당시 심의위원회는 폐쇄를 시킨 것입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규정하고 명단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근거에서 하셨는지 규정을 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상황이 대체로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호할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고 의혹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좀더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선정 당시 심의위원회가 존속이 되고 있으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1년 동안 운영을 잘 했는가, 위탁관리 업체로써 합당하고 적당한가를 좀도 심도있게 심의를 했어야지 과장님들이 내부적으로 전부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음에 우리구에서 시설을 위탁받으면 보다 더 나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튼 심의위원회가 바뀐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열지를 않고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의 당시 담당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떻게 얘기가 되었냐 하면 일단 1년간 운영실태를 보고 그 업체에서 정말 잘 운영을 하면 다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의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심의위원들 자체조차 심의위원회가 다시 재구성된지도 모르고 언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도 모르게 심의를 했다는 것은 투명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관리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그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업체에서 선정심의서류 제출 당시에 운영계획서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간 수익을 얼만큼 내겠다 해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잘 그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심사하면서 분명히 따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국장님이 이익창출이라든지 계획된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 심의당시 제출된 대로 잘 이행이 되었는지 거기에서 자기들이 얼마만큼 이익창출을 하겠다는 것이 그대로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서 심의를 하셨으니까 그것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회계의 투명성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 당시에 이 체육센터를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운영 관리한다면 우리 노원구의 수익을 위해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위해서 이런 이러한 수익을 내고 어려운 장애인들이라든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것이 잘 되었느냐는 것이예요. 회계라는 것은 그 회계의 투명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연간 10억의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이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확인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텐데,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으며 또 선정하기 위해서 업체를 방문했으면 몇 번 몇 회에 걸쳐서 방문했는지 그것까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주변의 여론청취를 했으면 어떻게 했으며 또 현장방문을 했으면 몇 회를 했으며 회계관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국장님께서 심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심의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결상태라든지 수질상태라든지 회계관리라든지 처음 심의할 때 제출된 어떤 계획이 잘 되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애초에 수익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심의를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수익을 내겠다는 대로 수익을 냈는지 아니면 안 냈는지 초과달성을 했는지....

그러면 그 회의록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의록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물론 국장님들이 잘 하셨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밖에서 보았을 때는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다음 심의 때는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문화예술회관은 아까 설명하시면서 설계변경을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식당을 설계변경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지적도 못 했는데 저희가 현장감사를 통해서 대극장만 애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문화예술회관이 민방위교육장화 될 수 있다고 해서 작은 규모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극장, 연습실, 전시장 2개층을 증축을 한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별개로 식당 설계변경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설계변경을 한 뒤에 잘못되어서 또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는 식당의 필요성이 없었는데 갑자기 식당의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까? 처음에 잘못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두 번째 대대적인 설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2개층을 더 증축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때 식당이 들어갔어야지요.

이 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만 하다 말 것입니까? 지금 98년도에 시작해서 공정율 33%예요.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완공될 시점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2003년입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지요. 애초에 2003년이 아닙니다.

식당을 넣은 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식당이 있어야 할 것이면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획할 때부터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지 하다 보면 군더더기처럼 뭐가 필요하면 설계변경하고 뭐가 필요하면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공기는 공기대로 늦추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대공연장만 있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소극장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기타 연습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궁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같이 했어야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식당마저도 그때 했어야지 조금있다가 뭐를 또 설계변경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입안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처음에 그것을 놓쳤으면 두 번째 대대적인 설계변경 할 때는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공기도 기왕 몇 년 늦은 것은 늦은 것이지만 더 늦추어지지 않고 예산도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차선이 아니고 차선보다 차 차선이상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그런데에 마인드가 없다고 해도 그 정도는 집어주고 해야만 예산낭비도 막고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도 속히 완공이 되고 하는 것이지 이것 지금 설계변경을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크고 작은 것 몇 회나 했습니까. 수업이 했지요? 그러면 지난 2개층 증축할 때 설계변경 당시에는 식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따라주지 못해서 안 한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예산때문으로 밖에 안 들려지는데 예산 때문에 식당을 못하셨습니까? 요구한 자료도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한 지 두시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료도 아니고 못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오고, 또 세가 수차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자료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이건 자료요구를 했는데 두시간씩 자료제출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과도 남아 있으니까 강평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차후에라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계속 온다는 얘기로만 지연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유사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남장희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역시 민원여권과는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우리 구청에 민원여권과에서 일반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다는 좋은 사례를 중앙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발급여권 우편배달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찾아가는 행정, 도와주는 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감사가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보다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격려하는 자리도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같은 경우는 직원의 제안이었습니까? 정말 도와주는 행정에 있어서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우리 주민들의 관에 대한 문턱은 아직도 높습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꿰뚫지 못하고 미흡하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허가 관계가 접수를 할 때 우리 구청 담당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 그 업무를 알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 도우미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허가나 민원을 접수하면, 특히 인허가는 담당보다는 담당의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그 건에 대해서 항상 상의하고 문의할 수 있는 행정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구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요?

하고 계시다면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사례는 중앙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몰랐지만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사례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고 보니까 다시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