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송화 의원 발언
장애인 셔틀버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자체에서 움직이는 한 대와 중랑구까지 가는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노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회정도 되고, 2노선 같은 경우도 5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1회에서 2회로 갈 때는 반대 노선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호선의 경우는 하루에 5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회에서 2회로 갈 때는 반대노선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백화점의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그 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의 불편함을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이 장애인셔틀버스 실제 이용자를 본다고 하면 5월 평균을 보면 전체 총수가 2,618명이고 1일 87.2명, 1일 평균 운행으로 보면 17.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 2노선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서 따로 구분해 보면 약 8.7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보호자도 탑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8.7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적은 숫자이고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로 실제로 운행한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 노원구에 등록 장애인만 해도 1만명 가까이 되고 노약자까지 합치면 서울시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가 저희 구이므로 이용자는 저희가 보기에 10만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마는 실제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것은 운영상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현재로는 받을 때 노인이나 약자, 임산부를 제대로 받는지와 또 하나는 노선의 불편함을 느끼는 탑승자의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다시 돌아가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제반의 문제점들이 개선된다고 하면 이용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노약자들은 앞서 얘기했던 백화점 셔틀버스를 이용해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일정정도 노약자라고 하면 저는 공공기관 버스를 이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의 평가와 새로운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좀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같이 보통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형식만 만들어 놓고 그 형식을 이용하게 하는 작은 배려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제 노인 인구에는 이런 무료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홍보를 당연히 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등록 장애인들에게는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렇게 이용자가 적어서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좀더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일거리가 없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장애인 1일 나들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선의 문제라든지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장애인들 외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요청하면 해 주겠다고 하겠지만 요청하는 경우는 현재 장애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로 볼 때 용기를 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잠시만, 과장님! 그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덧붙이겠는데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을 문제가 아니라 노원구의 복지정책을 계획하는 것은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보육위원회는 위탁과 관련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모든 심의위원회가 어쨌거나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자문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결정 대부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회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 일 수 있습니다.
결정기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한 정책들을 심의하고 논의할 만한 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용역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고 하면 정말 오해 받을 일이지요. 세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아시는 사실이지만 여성위원회조례가 공포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제가 알기로는 여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전조사 작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구성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 것은, 더구나 3년이 넘도록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저희 임시회 기간동안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과 저희 구의회가 함께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을 했었고 그때 당시 시설의 낙후함을 보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현재 있는 적은 개·보수비라도 투자하자는 것이 그 당시 같이 동의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 필요한 시설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시설에 더 개·보수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2동 공부방의 경우 저희가 그때 요청했던 부분은 지하의 배관이 너무 보기 싫게 튀어나와 있어서 그것을 안 보이게 가리고 인테리어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그때 얘기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옥상 방수공사와 지하 휴게실 바닥 타일교체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월계 청소년 문화의집 경우는 4층 옥탑의 우레탄 방수 및 옥탑 벽면균열 보수 등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부분에 시설 개·보수비용이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현장에 같이 나가셨던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노원구 청소년시설이 독서실 위주로 만들어져 있고, 현재 있는 시설들도 상당히 오래 되어서 그것들을 좀 더 새로운 시설로 개·보수해야 되겠다는 말을 같이 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로 지적하고, 세 번째로 얼마전 지역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양지동산이라고 미신고 시설에 운영자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당한 적 있습니다.
아마 양지동산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고 했었고, 그것은 집행부나 의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모두가 조사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경찰의 사법권이 동원되기 전까지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지와 아동들에 현재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아동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성위원회는 위원회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여성위원이 몇 명이라는 것으로 답변근거를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양지동산이 KBS에 보도가 나간 다음에 고발된 것이잖아요? 사실 이것이 몇 년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나가야만 구청에서 행정집행을 하는 그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보고하셨던 여성위원회 건과 청소년시설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이제라도 방침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때 당시 과장의 답변은 바로 그 이후에 예산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당장 필요한 것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늦게라도 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면 곧바로 사업을 하시길 바라고, 이 여성위원회 건은 그렇습니다. 여성위원회 건은 제가 3년 동안 계속 이 질의를 합니다마는 매번 돌아오는 답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대화도 해 보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도 해석되지 않는, 설득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좀더 깊은 배려를 하는 생각,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어쩌면 저희 구 단위의 여성정책은 여성단체들의 간담회나 여성단체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 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바른 여성문화나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좀더 투자할 필요고 있고, 그런 분야 정책들을 같이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바뀌시는 국장님마다 거의 비슷한 답변을 조례 입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로 답변을 일관하시는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여성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여성단체나 여성간의 갈등의 소지가 일어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일하시기 유용한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 안에 구성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례폐지(안)을 구청에서 발의하십시오.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보체육과에서 지금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지만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하는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심사해서 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 단체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죠. 앞서 이남석위원님이 임의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냐고 하는 것입니다.
구민알뜰장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인데 예전에 환경산업과에서 했었던, 1년에 한번 정도 했던 것으로 중소기업가 지방에 있는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큰 규모로 마들근린공원에서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일회성 행사이다 보니까 주민들과 공무원들 동원해서 집기와 물건을 나르느라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제가 구민알뜰장과 결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개선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알뜰장에 현재 중소기업으로 동천학교에서 모자업체가 참여한 적이 있고, 그다음 개인참가자가 약 53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으로 예전에 알뜰장에 참여했던 기업체와 하계 테크노타운에 있는 업체, 월계 단지에 있는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주고 참여하겠는지 의사를 물어봐 준다면 이유가 있는 업체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구민 알뜰장의 경우 월 1회로 거의 고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는 이 개인 참여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이런 형태로 개개인간에 교환이 되고 거래가 되는 것이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 용기를 내서 나오셨다고 보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의 학부모회나 학생회와 연결을 시켜서 알뜰장 문화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벼룩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려야겠습니다.
오신지 한달 정도 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이 이렇게 안 된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환경산업과에 바라는 글이라고 올라오는 내용 중 6월 22일자로 "주민을 올리는 사기 장사꾼을 단속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 지하에 나이 드신 어른들을 모아놓고 물건 파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경우가 실제 동네에 보면 서너 군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좋지 않는 물건을 상당히 비싼 값에 파는 경우인데 이 답변내용에 보니까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허가되지 않은 영업행위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각 동마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제 질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와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을 통해 올라온 민원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최근의 것만 조사해 보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센터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그 전에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사관리와 관련한 부당 대우의 문제가 한가지 올라와 있구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뒤의 사후처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올라온 민원이 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은 저희가 최근에만 본 것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에 한번이나 이주일에 한번 정도는 계속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는데 2, 3년 전부터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고 실제 계약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계약이 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실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 예전에 저희가 운영평가를 봤을 때 실제 적자폭이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대두된다면 일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것만 한 10번 정도 올라온 민원입니다.
예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왜 이것이 독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를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각 업체들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독점적인 영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업과 관련해서 신청반려 건이 많아서 3개 구청에서 대부분 패소 판결을 받은 바가 있고, 6개 구청은 고등법원 패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정화조 청소업과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소송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독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행정에서는 어떻게 이유를 대냐면, 이것이 기본적인 시설이나 아니면 차량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할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쟁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사업이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독점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기 각 구청에서 저희 구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 사람이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만원이 절대 근거가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 30년 동안의 기술력이 특별히 따로 없는, 그야말로 정화조를 청소하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 개발되는 신기술이 있을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또한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정화조 청소와 관련한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허가신청 반려 행위는 첫째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 현재는 신청하는 것을 반려할 만한 특별한 법률적인 제한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저는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조치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하신 것도 내용에 있기는 다 있는 것입니다. 법원판결에 자꾸 맡기신다고 하시는데 현재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독점할 만한 업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올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원 판결에 맡긴다는 것은 어쨌거나 그 근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활용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이건 아니건 문제가 된 경우이고, 이런 민원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