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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남장희 의원 발언

11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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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송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본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위원회를 빛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안경업소의 휴업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보건소사무를 재정비하여 민원사무의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임사무 제5조 별표중 보건소란의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중 휴업·폐업 및 개설등록사항 변경신고수리의 「휴업·폐업」을 「폐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보건소 위임사무란에 4번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중 나항 「휴업·폐업 및 개설등록 사항 변경신고 수리」를 「폐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의 취지는 - 본 조례의 상위법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개정이 되어 본 조례의 해당 사항을 개정 o 그 내용으로는 - 안경업소는 개설자가 휴업을 하고자 헐 때는 지체없이 구청자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는 법적 사항을 이번에 삭제함으로써 개설자의 제한된 업소운영 제도를 완화시켜 자영업에 대한 자율권 보장을 행정규칙 완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시장 경제추구에 걸맞는 현실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유송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바뀌는 내용이라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