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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규순 의원 5분자유발언

6회 제5본회의199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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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제6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5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나주시의료보험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의료보험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지방세법개정에따른조례안, 폐지조례안, 개정조례안등 13개안 그리고 1992년도 예산안을 의결, 1991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나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 92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92정수물품취득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격무에도 불구하고 전의원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제6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연일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12월 24일에 92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도록 되었으며, 그 동안 제3회 추경예산안이 또한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이 3건, 일반조례안이 5건, 기타 안건이 2건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안건이 집행기관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이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모든 안전을 처리한 다음 오는 12월 30일에 감사결과 보고를 처리한 후 12월 31일에 폐회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나천수새마을과장

체육업무를 보는 새마을과장입니다. 나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개정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협의회 조직운영은 86년 1월 1일자로 제정되어 가지고 1990년 12월 7일까지 해서 3회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던 것을 금회에 다시 체육업무가 총무과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그 다음에 현재는 새마을과에서 보기 때문에 자구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조항에 한해서 자구수정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구성, 당초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위원은 생활체육협의회장과 대학체육담당교수 1인과 시체육회 부회장중 1인 또는 사무국장 그리고 지역내 공공기관, 직장, 기업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회의는 이제까지는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했는데 개정안은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7조 간사는 이제까지는 체육담당 주무실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고 했는데, 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청소년계장이 된다라고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8조는 신설을 했습니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2조에 의한 중요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수 있다. 이것이 삽입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의견부터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예, 염행조의원 말씀하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하는 관계로해서 깊게 연구를 못했다고 의원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미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하는 의원많음)

최갑주의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양여금 재원의 규모와 사용목적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 법적인 근거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음) 찬성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당초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의료보호기금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부터 저희한테 준칙이 내려오면서 저희들한테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그렇게 명칭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기금이 아니라 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자구를 사업이라는 자구로 수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전부내용이 기금을 사업 또는 회계로 자구수정만 한 것입니다. 1조도 기금을 사업으로 했고, 2조도 기금을 사업으로 3조는 기금을 회계로 4조는 기금을 회계, 5조는 기금을 회계, 5조3항기금을 회계, 5조 1항에 기금출납부 명령관을 회계출납부 명령관으로 바로 밑에 보면 시설의장을 진료기관 그 밑에 검토조정관의 기금부담액과를 회계부담액과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5조 2항에 기금도 회계출납공무원으로 되었고, 6조에 7조에 이것은 7조부터 7조의 2까지는 대불금의 상환이라든가 7조 2항의 결손처분 이 규정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2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도록 그렇게 전번에 본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례개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7조 2항도 역시 시행규칙 18조에가 결손처분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최갑주의장

김동준의원 질의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저희들이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자구수정이기에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갑주의장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조례안을 사회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사회과장

본 조례안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저희 사회과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입학금과 수업료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여기서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자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국민학생이 1만3천650원, 중학교가 2만3천원, 고교가 2만3천100원입니다. 이것은 곧 연필, 노트 값 이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 제정하려고 제안하는 자녀장학금지급 조례안은 작년부터 도내 일원에 한해서 저희도에 인재 육성을 해야되겠다는 착안에서 각 시군이 년 2천만원씩 5년간해서 1억, 도가 5억, 그래서 거기서 나온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이자조성을 해서 이자분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장학금은 학자금이 이미 지급이 되었고, 연필이라든가 학용품대가 지급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는 그 외에 예를 들어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는다든가 그외에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비를 가지고 최소한 자기 집을 떠나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대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규칙에 위임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규칙에 위임해서 규정해야할 사항은 장학금대상이 생활보호자나 영세민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기타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의 한계와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전체분포에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비율을 규칙에서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의를 하는데 동장이 전담하면 시각차가 상당히 있겠고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동에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발위원회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 기능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같이 심의한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이런 일건서류에 의해서 정확히 선발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고, 사회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염행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본 조례안을 보면, 추천자는 동장으로 되어 있고 규칙에다가 동 개발위원회들이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하실란다고 하시는데, 개발위원회들이 심의하신다고 해도 추천은 동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권을 동장에게 너무 많이 위임해 버린 것이 아니냐, 시민들도 옆에 있는 불우한 학생이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자녀들을 추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조례의 제5조를 보면 동장 한 사람밖에 추천할 수 있는 장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5조 제1항을 자구수정을 해서 동의안을 본의원이 냈으면 합니다. 시민대표 및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학년초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시민대표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어구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문구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불우한 학생이 있다면 추천을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동장 한 사람한테만 추천권을 줄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정기

김정기사화과장

제 의견으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민대표 그래가지고 사실상 시민대표를 한다고 하면, 시차원에서 그것을 동실정에 적합하게 선택되기가 어렵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만, 먼저 이 행위가 있기전에 반상회 회보라든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 가지고 추천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선택이 되도록 5조 1항 1호에 다 추가하면 어떨까요?
행조

염행조의원

그렇게해도 결론적으로 추천자가 동장 한 사람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는 시민의 대표가 시의원들이 아니겠냐, 시의원들한테도 추천권을 줘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동 대표가 시의원들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기

김정기사회과장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개발위원회와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동준

김동준의원

과장님, 개발위원, 개발위원회, 넣지마세요. 보충질의 할랍니다.

최갑주의장

네, 김동준의원 질의하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과장님, 방금 염행조의원의 질의사항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세민 선정도 문제가 있지만, 바로 이 장학금입니다. 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장한테만 일임해줄 수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추천하는 과정에서 같이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그 뜻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과정에서 바로 각동의 지방의회의원과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세민 선정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이런 말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그 뜻이올시다.
정기

김정기사회과장

동장 추천서에 출신의원님들 확인을 같이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동준

김동준의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데 동격에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본 의원의 뜻은 방금 김동준의원의 뜻과 똑같아요. 추천서에다가 동장하고 시의원을 같이 두 자는 뜻이 아니라 추천자를 다원화시키자는 뜻입니다. 동장 한 사람둘 것을 아니라 추천자를 여러 사람을 두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영세민 같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추천하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보면서 추천하는 것하고는 결과가 틀리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영세민 같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추천하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보면서 추천하는 것하고 결과 틀리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정기

김정기사회과장

젝 생각할 때는 동단위에서 의원님들의 의사가 결집되어 가지고 시 단위로 온 것은 좋다고 봅니다만, 단 문제는 의원님들의 기능과 집행기관 기능이 상충되게 한다면 문제가 아니냐 하나의 조직개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들 의사를 반영하면서 조직으 개선만큼은 기존의 명맥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사회과장

그것이 곧 동장들이 추천할 때 의원님들 의사를 잘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그런 자구를 어디다 넣어야 합니까?
정기

김정기사회과장

규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원칙적인 것은 여기 나오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사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칙에다 넣었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것은 안되죠, 왜냐면 당연히 추천자가 조례에는 동장만 되어 있고 추천서에만 한다면 요식행위에 불과하니까 조례에다 그것을 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사회과장

아닙니다. 조례는 우리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사무를 처리하는데, 기본적인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규칙에다 한다면, 규칙에 넣은 사항은 각 조문마다 충족이 되어야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리라 여겨집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더라도 추천서의 진단은 동장이 시장한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천서 양식에 추천자, 동자, 시의원 이렇게 양식을 만들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5조 1항에다 시민대표 및 동장은 이렇게 자구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개정동의가 들어온 것이지만 이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은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방금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을 받아 주실 수 있냐, 없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기

김정기사회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만, 단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는 적법상 한계만 따지고, 절차적인 문제는 규칙에다가 양해를 했으면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추천서 서식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적법성 관계를 거의 하는데, 추천서 서식에다가 의원님들을 해놔 버리면 책임이 보호합니다. 동장인지, 의원인지 그래서 이런 행정처리는 곤란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의원님들이 감시하는, 주시하는 것은 충분히 반영하면서 그래서 규칙마다 반영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의장님.

최갑주의장

김동준의원 말씀하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료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김동준의원 동의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영채

김영채의원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예, 김영채의원님 말씀하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본 안건의 자구수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선발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 동장이 추천하며 장학생 선발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 동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동장이 추천하며 이렇게 자구수정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같은 동의 경우를 본다고 하면 동자문위원회에 의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김영채의원님, 김동준의원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별도로 연구한 다음에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영채의원님은 미료시키지 말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자는 말씀입니까? 나중에 미료해서 거기다 삽입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시고, 다음에 같이 연구하실랍니까?
영채

김영채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 조례안을 우리 의회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폐지조례안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상정된 조례안 13개를 일괄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조례의 개정 또는 제정, 폐지조례안은 모두 13건입니다. 제정조례은 나주시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나주시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등 두 건입니다. 다음에 개정조례는 나주시세조례, 나주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나주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나주시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 나주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나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자동차에대한 시세 과세면세에 관한 조례, 나주시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나주시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조례, 새마을공장등에 관한 시세 과제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나주시공공용지에 편입된 학군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등 10건입니다. 그 다음 폐지조례는 나주시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그래서 합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개정 또는 제정, 폐지코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내용만 보고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세조례에 있어서는 현행 시세의 주민세 법인균등할 온 일괄해서 일률적으로 1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본금, 또는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세 조례중 농지세에 있어서는 현행 기초 공제액이 2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60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세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사업소세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 평당 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약 165%로 인상조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소방공동시설세가 지방세법에서 도세로 됨으로해서 이것을 폐지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는 향교재산중 전, 답, 과수원, 임야에 있어서는 현행 종합토지세 규정상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0까지 된 것을 일률적으로 1000분의 1로 과세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갑주의장

의원님이 찾기 쉽도록 순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의사 일정표에 의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주시 지정문화재에 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시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조례가 91년 12월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 12월말까지로 시한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주시 장애인용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이것도 시한만 연장한 것입니다. 지금 현행조례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말까지로 시한만 연장한 것입니다. 다음에 나주시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이것도 시한만 94년 12월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주시사회교육시설에 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는 현행조례에 규정된 소방시설세가 지방세법에서 도세로 됨으로해서 소방시설세를 삭제를 하고 적용법규가 현행 박물관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으로 개정됨으로 해서 즉, 적용법규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주시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세법상 부동산에 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기와 항공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향교재산에 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도 제정입니다. 전, 답, 과수원, 임야에 있어서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0으로 9등급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재산에 한해서는 일률적으로 1000분의 1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나주시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이것은 현행조례가 4기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천씨씨이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현행조례는 하지계통 상이자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계통 상이자는 물론 상지계통상이자까지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나주시새마을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이것은 사업소세가 지방세법에서 면제토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것은 현재 수입금액 계산방법고 계산기준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주시공공용 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이것은 현행조례가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가 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과세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고시지구부터 과세면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든가, 도로선으로 되어있다든가 하는 토지들입니다. 그리고 현행조례에 없는 철도변시설 녹지지역도 역시 과세면제대상토지로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나주시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설명을 간단히 올렸습니다만, 주민세 법인 균등화율이 현행 일률적으로 1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사업소세가 평당 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평방미터당 250원으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일괄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의원 질의해 주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에서 사회 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이라면 어떤 시설물 말합니까?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사회교육의 범위는 사회교육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한국 노동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교육원, 교통부 운수연수원,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농아자 특수학교라든가 사회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사업소세가 ㎡당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요인에 대해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요.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인하가 아닙니다. 평당 500원에서 평방미터당 250원으로 된 것입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인상입니까?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예, 평당 825원가량 인상된 것입니다.

최갑주의장

그 밖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별로 먼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실랍니까? (없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은 일괄하여 상정하였으나, 표결은 각 조례안별로 하게 됩니다. 의사일정 15항중 1번 나주시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조례 폐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5항중 2번 나주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번 나주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번 나주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번 나주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번 나주시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번 나주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번 나주시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번 나주시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번 나주시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시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번 나주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번 나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번 나주시세 조례개정 조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2년 예산안은 지난 11월 30일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오늘까지 예결특위의 신중하고 진지한 심사를 거쳐서 예결특위의 수정 동의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결특위위원회의 간사이신 염행조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보고 받고, 표결하겠습니다. 염행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 동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예결특위간사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간사 염행조의원입니다. 91년 12월 2일 제6회 나주시의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9명의 의원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12월 3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92년 본예산안은 11월 30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예산안이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심의에 착수하여 12월 6일 예결특위위원 간담회에서 특위운영 계획을 협의하고, 12월 16일까지 의원별 개별심사를 거친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과소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본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의원별로 심사분야를 정하여 신중하고 진지한 심사를 진행하여 12월 24일 예결특위전체 회의를 거쳐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1992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국의 시 가운데서도 가장 취약한 재정규모에다 더구나 전라남도 각 시군의 예산규모에 비해 가장 적은 재정 형편과 28.7%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측의 성의있고, 규모있는 예산편성 방향 설정과 또한 주민생활 편익과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의지는 엿보였으나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에 지방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방재정 편성운영에 대한 최후적인 결정권이 상급기관인 도에서 심의하는 전년과 비교하여 볼 때 전혀 달라진 흔적이 없으며 또한 자치시대를 대비하고 의식한 예산운용의 인식의 전환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지방의회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성이 미비하였으며, 또한 지역개발의 부문에 역점을 두어야하나 아직도 구습대로 소비성 경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와같은 사실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합법성보다 더 비중을 두어야함에도 지방예산에 대한 편성기준이 되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답습하여 우리 시와 같이 재정규모가 극소한 경우 기본적 경비의 비율이 그만큼 크고, 사업비의 비율은 적게 편성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자치역량 배양에 진일보한 의식을 전공직자가 가짐으로서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방향은 항상 주민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내년예산은 전년에 대비하여 면모를 일신한 재정편성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취약한 재정규모를 지방자치 행정과 주민생활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수지균형을 도모하면서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수행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정이유입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회의 실과소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특위위원별로 분야를 전담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친후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인 심사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조정한 결과 과거의 답습적인 행정 편의주의와 각종 민간단체의 보조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과감히 개선하여 시발전과 건전단체로 육성하는데 자생능력을 고취코자 하였으며, 또한 모든 공직자가 자기 직분에 충실한 만큼의 생활보장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중요시책이나 특수시책의 명목으로 계상한 정보비등 과대계상된데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상하여 매년 반복되는 불용잔액의 여지를 없애고 기타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중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3. 수정내용입니다. 1) \\'92년도 나주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은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각장별로 의회비 2억9천289만4천원을 2억9천289만4천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68억9천648만9천원을 67억7천936만9천원으로 감액하고, 사회복지비 45억4천291만5천원을 45억3천306만5천원으로 감액하고, 산업경제비 13억8천222만3천원을 13억5천398만3천원으로 감액하고 지역개발비 47억9천176만7천원을 47억1천375만3천원으로 감액하고, 문화 및 체육비 19억7천279만9천원을 18억4천98만9천원으로 감액하고, 민방위비 2억3천308만2천원을 2억3천308만2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4억3천19만7천원을 4억3천7백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세출총액 205억4천236만6천원을 201억8천615만2천원으로 감액하고 삭감 총액 3억5천621만4천원을 지역개발비 및 지역개발사업비로 증액할 것으로 수정합니다. 2) 92년도 나주시의 9개 특별회계중 세입은 원안대로 확정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총액 36억7천317만1천원을 36억3천627만1천원으로 감액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총액 4억3천378만원을 4억347만6천원으로 감액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총액 12억3천316만원을 12억2천703만7천원으로 감액하고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할 것으로 수정함. 3) 따라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삭감액은 감액조성 명시된대로 수정하여 집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2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에 대하여는 증액부분의 집행기관측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집행기관측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나주시의회가 수정한 내용중에서 증액한 부분의 일반회계 예산액 3억5천621만4천원과 특별회계 7천332만7천원은 나주시의회가 수정한대로 일반회계는 지역개발비로 특별회계는 각 해당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과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나주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수정 확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91년 제1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23일 의회에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예결특위로 회부하였으며, 특위심사를 거쳐 오늘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염행조의원께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발언대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편의상 여러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할랍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3일 의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일부터 25일까지 예결특위 전체위원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 수정할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3회 추경예산안은 91년도 전체예산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며, 시급을 요하는 필요적경비의 계상과 불용예산을 정산하는 예산으로 판단하여 전체 예결특위위원의 합의에 따라 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에서 들은바와 같이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안대로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안흥식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농촌지도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본 건은 미료안건으로 미룰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그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조례를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안을 보시고 자유로운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본건의 정수물품은 저희의회가 의결보류한지 며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도 회기로 미룰 것을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김동준의원의 의견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것도 미료안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만, 그동안 많은 의안을 협의하고 더구나 92년 예산안심의와 추경예산안등을 심사하시느라 몹시 지쳐계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일 12월 27일과 28일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