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영남
김영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금일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92년도 예산승인에 앞서 사전에 처리되어야 할 나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92년도 지방채발행승인등 두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시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난후 의장님실에서 의원 총회를 열어 어제에 이어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기삼입니다. 나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양여금 제도는 1990년 11월 31일 법률 제4270호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법률 목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방양여금 제도라는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배정 수입면에서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조정제도의 일환으로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발달된 제도입니다마는 다시 말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세원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각 자치단체간에 균형이 유지가 안되고 주고 도시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농촌을 주로하고 있는 군단위라든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세 일부재원을 지방양여금으로 돌려가지고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조정적으로 배부해 줌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래서 지방양여금법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 세원을 토지초과 이득세의 국세중에서 토지초과 이득세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주세의 15/100에 해당되는 금액, 전화세의 전액을 국세중에서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각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는 이런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주로 이 재원을 가지고 도로정비 사업이라든가 수질오염방지 사업이라든가 농촌지역 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에 쓰여지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설치하게된 동기는 작년도에 처음 지방양여금 제도가 생겨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서 1차년도 운영을 해 본 결과 지방양여금은 지방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지역개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기본목적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면은 사업의 일관성이라든가 계속성에서 문제가 있고, 그 사업의 성과, 양여금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데도 일반회계와 섞어지게 되면은 명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 가지고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해 나가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안이유로는 지방양여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사업추진에 계속성 유지가 필요하고 재원의 규모가 사업 목적을 명백히 하여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예산의 운영 및 결산정리를 간편하게하여 예산규모의 증가추세의 복잡성등으로 인한 사업의 일관성 유지가 요청되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를 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이유가 중앙 단위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주요골자는 의원님들에게 지방 조례안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주요골자는 나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는 되있는 것이 골자고 그 다음에 나주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정비 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청소년육성 사업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하는 내용이 두 번째 골자가 되겠고, 세 번째는 나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 지방채발행등은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 잉여금의 처리는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하는 그런 제정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나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 준용은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러한 것이 주요골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을 축조 심의하는 차원에서 제가 낭독을 해 드리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나주군지방양여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수입금,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제4조, (지방채발행등)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잉여금의 처리) 제5조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준공)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렇게 돼있고,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제정이 된 조례입니다. 참고하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할 의원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필만의원 말씀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양여금이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이양이 되고 있는데 여기 세출 부문에 있어서 사업의 내용은 특별회계 전향후의 이 사항과 종전의 내용과 구분이 되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내용은 동일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지방양여금 사업은 여기에 제3조에 보면은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재료가 우리 각 자치단체의 도로 정비 총규모라든가 이미 포장이 된 것, 안된 것, 예를들면은 이런식으로 기초조사가 돼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지방양여금 재원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배정을 해주면은 금년도 배정된 범위내에서 이 양여금 재원에 의한 각종 사업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일반회계와는 구분된 사업으로 별도로 구분돼 가지고 시행이 됩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나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계획추진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88년 주암댐 계통 상수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건설부, 도에서 군으로 89년 2월 4일 주암댐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 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무부, 도, 군에 89년도 11월 25일 주암댐계통광역상수도수수사업설치의건 제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도에 89년도 12월 2일 주암댐계통광역상수도수수사업설치의건을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IBRD 차관 협정회의 결과 89년 12월 15일 주암댐 계통 광역 상수도 시설 설치 지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군으로 90년 8월 22일 광역 상수도 사업 후보계획 제출지시가 돼서 군에서 90년 9월 3일 광역 상수도 사업 후보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에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90년 4월 25일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인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수수사업 시행년도입니다. 연도별로 당초 90년도에 설계용역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주암댐 관리공사 지연으로 해가지고 91년도에 우리가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당초 사업계획이 좀 늦어져서 급합니다마는 금천, 남평을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노안, 산포를 할라 그랬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인가로 금천, 남평, 그 다음에 93년도에도 변경이 되어서 사업시행을 노안, 산포로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사업계획입니다. 지금 면별로 하면 금천, 남평을 92년도 노안, 산포를 93년도 연차별로 이렇게 계획할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량이 총 74.1㎞입니다. 사업비는 48억7,000만원, 그래서 서두에 설명 했습니다마는 91년도에는 1억6,000만원을 지금 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중에 있고 92년도에는 우리가 금천 남평으로 해서 30.8㎞, 사업비가 22억5,700만원, 93년도에는 노안, 산포가 되겠습니다마는 43.3㎞로 2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우리 용역관계 4개면에 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이 1억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우리가 용역 기간은 12월 9일부터 92년 2월 27일까지입니다. 용역예산은 남강 기술공단 이라고 백석도씨가 낙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사업비 확보 문제입니다. 먼저 금천, 남평을 우리가 30.8㎞하는데, 예산확보 계획이 총 22억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특 자금 일명 재정자금이라 합니다마는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해서 국비가 2억3,500만원 도비가 2억2,500만원입니다마는 도비는 아직 추진중이고,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지원을 해주도록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가 3억700만원 그 다음에 토특자금은 우리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서 이율이 5%입니다. 다음 기채 상환방법입니다. 나주군 상수도특별회계설치운영기채상환입니다. 급수희망 농가에 대한 시설 분담금 징수 상환을 하고 분담금 결정은 상수도 투자비에 대한 국영별 즉 관별입니다. 시설분담금을 조례로 결정하고 도 인가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 나주시 경우는 13㎜에 9만8,000원씩 가구당 그렇게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공급으로 사용료 징수금으로 해서 상환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국도변에 위치한 현 면소재지로 지역 여건상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집중된 4개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암댐 계통 광역 상수도 기공 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수립되어서 지금 수수사업에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계획에 의하면 나주군 4개면에 대한 18,600톤 1일 공급량이 되겠습니다. 공급토록 돼 있으나 수수사업 미 이행시 당초 목표 공급계획 미 수립으로 광주시에서 물량 분배 공급되므로 수량부족으로 인한 나주군 공급량 삭감시 공급계획이 취소되며 영산강 수질오염 가중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주민 맑은물 공급 대책이 시급하고 기타면에 대한 상수도에 대하여도 나주호를 중심으로한 장기 계획이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 남평면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원 그 다음에 신학 대학교, 택지 개발등 상수도 공급에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청등 공공 건물의 유치와 공단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요소 구비를 위하여도 상수도가 필수적으로 공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은 지하수에 대다수 주민이 의존하고 있어 소수주민의 거부반응이 있을지 몰라도 나주시 상수도 시설에도 산포면 및 금천면주민 대다수가 상수도 공급을 요망한바 있으며 상수도 수수사업 완료시 지역주민의 상수도 공급 필요성의 인식과 호응도도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시장기발전의 기반이 될 상수도는 금번 기회에 필히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맑은물 공급대책 설치를 위하여 시설외에는 전혀 자금지원이 중앙으로부터 없었습니다마는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제가 건설부를 2번, 그 다음에 내무부를 1번 출장을 해가지고 토특자금을 건설부에서 15억 보조금 2억2,500만원을 기 확보해서 이번 기회에 상수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귀진의원 질의하세요.
귀진
손귀진의원
주암댐 광역상수도 사업 계획에 대하여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업 계획이 4개면만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13개면이 다 이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이후 나주호등 수질이 좋은 저수지를 결정해서 장기계획을 수립 실시할 계획입니다.
귀진
손귀진의원
장기계획을 수립 한다면은 그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1차는 이렇게 남평, 산포, 노안, 금천 이렇게 해서 4개면을 하고 다음 계획은 어디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신적은 없는지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계획이 기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 오기전에 나주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장기 계획이 기 수립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진
손귀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예,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기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4개면 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서 나주군 전체를 아마 하실 계획으로 아까 말씀들었는데 문제는 뭣이냐 하면 우선 2개면만 하더라도 당장 이것이 기채가 15억입니다. 이자가 5%에다가 5년거치 15년 상환인데 상환방법을 어떻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수용가가 연차적으로 시설이 공급이 되면 부담이 되겠죠.
규순
박규순의원
그러면 이것이 맨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평, 자꾸 남평, 남평만 거론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하도 돈이 많이 가니까 거론이 돼야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남평 상수도 움직이는데에도 어마 어마한 적자가 나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상환 방법을 수용가들 한테 받아지면 그것이 받아 지겠습니까. 액면이 비싸 가지고 왜냐, 마을에는 각자가 다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별 돈 안들고 모두다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강제적으로도 물을 쓰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돈을 갚어야 쓸 것이고 이것이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소 시설하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거부반응도 없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계도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산업사회 돼가지고 지금 하천이나 농촌에 가면 축산폐수 생활폐수 오염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계도를 하고 지금 또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서 한다면 그렇게 큰 차질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제가 생각하기는요 아파트 촌이나 최소한도 2층, 3층 짓는 사람이나 필요할는지 몰라도 일반농가에서는 그리 필요안할 뿐만 아니라 이런 거대한 거액을 우리가 군비 보조도 벌써 여기서 보니까 3억700만원이 나가는데 이런 기채도 어느땐가는 우리 군에서 상환을 해야 쓸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은 이 수요자가 호응이 좋아야 돈도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그거는 각종 다른 지역 대도시에서도 상수도가 기 들어간 시설은 모든 지방 일반 재정으로는 상수도 시설을 못합니다. 몇 십년이 걸려도 전부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따르는 상수도 수도세에 상환금이 포함이 돼 가지고 수도세가 책정이 됩니다. 시설비하고 그래가지고 15년에 걸쳐서 매월 무는 수도세 안에 상환금이 포함이 돼서 갚아 나가기 때문에 일반 수용가 부담은 크질 않고 일반 수도료에 안에가 상환금이 포함돼 들어가니까 별 문제가 안되고 또 어느 지역이고 이렇게 대규모적인 공사는 일반 재원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하고 국가적인 시설을 외국의 차관을 도입해 가지고 시설하는 것이 상례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금을 지방재정 자금을 따갖고 오는데에도 서로 각 지역마다 투쟁을 해가지고 따갖고 오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 저리로 15년, 20년 동안입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기철의원 말씀하세요.
기철
나기철의원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수도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 면은 바로 우리 농촌입니다. 우리 농촌은 전부가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땅속에서 나오는 좋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 시설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물세까지 내라고 한다고 한다 하면은 주민들이 그렇게 좋게만은 생각을 않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세를 징수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박규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남평 얘기가 나옵니다. 남평 상수도 문제도 실질적으로 1개면에 조그만 상수도 하나를 관리하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재원 가지고는 훨씬 부족해서 우리 군비가 상당한 돈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범위한 지역에 상수도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뒤따르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손귀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묻는데 우리 도시과장님 답변이 점차적으로 13개면을 전체적으로 상수도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심히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우리 시골에도 이제는 오염이 되어서 좋은물이 지하수로부터 안나왔으면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한꺼번에 광범위한 사업을 벌리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축소를 해서 1차적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해봐 가지고 이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어느정도 되는 것이며, 또 관리 사항 등의 문제가 없을 때 확장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이상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찬반 토론이라기 보다는 반대 토론이라고 할까요. 이처럼 이의가 없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반대가 아니라 축소를 하자는 것입니까.
영남
김영남의장
축소를 해서요. 그러면 다시 어떠한 제안자로서 어떠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막연히 축소를 한다면 되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당성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축소를 할려면은 실질적으로 수정 동의안을 정식으로 서류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소를 한다든가 축소범위도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하려면 수정 동의를 해야되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하시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상수도 사업은 앞으로 농촌지역에 농촌 대책의 일환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주민들의 문화 수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 했을 때 하고 상수도 시설이 완공된 2-3년후를 봤을 때 그때의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그 문화 수요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증대될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시 개발로 인해서 농촌지역은 사실상 모든 문화 혜택면에서 도시민들에게 밀려있고 모든게 소외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상수도 혜택마저도 농촌지역에가 덜들어 간다면은 앞으로 농촌과 도시간의 문화 수요에 대한 그 불균형을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시설의 욕구라는 것은 위생물 이라는 것은 물이 굉장히 대규모 적으로 시설을 할수록 싸게 먹힙니다. 소규모 시설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간이 상수도라고 해서 상수도 시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몇 년 안가서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오염이 되고 해가지고 상수도 간이급수 시설을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물물을 먹는 것은 아주 옛날의 후진국 시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모든 나라들이 농촌지역에 까지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안가서 상수도를 전 농촌지역에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은 우선 도시주변에 생활수준이 다소 높고 도시적인 여건을 갖춘 이러한 지역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것은 건설부에서 여건 조사를 해가지고 4개 지역이 확정되어서 하향식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이 상수도 시설은 점진적으로 앞으로 우리관내에 있는 다도댐을 이용한다든가 해가지고 전 지역에 상수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농촌 주민들도 이 혜택을 봐야지 우리 스스로 혜택을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농촌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2,000년대를 내다보는 것을 봐서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경쟁적으로 각 시군마다 재정자금을 따가지고 자기 지역에 주암댐 물을 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한 투쟁을 했고 앞으로도 상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재정자금을 중앙에서 따기 위해서 굉장한 로비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는데 기왕에 우리한테 배정된 것마저도 반납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 돈을 바로 광주시나 목포시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차제에 우리는 금년에 2개면을 착수하고 93년에 또 2개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한 사업이라고 볼수가 없고 지정자금 이 자체는 우리 지방세 수입에서 바로 충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앞으로 20년간을 걸쳐서 조금씩 부담을 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큰 부담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방 재정을 투입을 해서라도 시설을 해야할 혜택을 우리가 20년 상환의 장기저리를 따가지고 와서 시설을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스스로 문화 혜택면에서 소외를 시키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수돗물 자체를 부정하는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하수를 먹는 것이 두레박질을 해서 먹었던 것은 옛날의 세상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하수를 먹고 있어도 전부가 수도 시설을 해서 상수도 시설과 똑같은 시설을 해서 먹고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골 형편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서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물론 문화적인 어떤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이 좋긴 좋지요. 그런데 심히 걱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남평 불과 1개 동네가 먹는 상수도 시설을 우리 군비로 군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그거 하나도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군비를 떼어서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지역을 한꺼번에 사업 계획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했다고 합시다. 이게 다행스럽게 바로 수용자들이 수도비 가지고 운영을 다해 나가면 오직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걱정이 있습니다. 그때 또 우리 군비 협조 좀 해줍시다. 우리 군비 투입 좀 합시다 하고 말들이 나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떳떳하게 그쪽에서 군비 지원을 바라겠습니까. 아까 얘기와 번복되는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제 생각은 수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는 하되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크게 일을 시작을 벌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여기에 들어오는 광역 상수도 시설의 사업은 각 가정에 들어가는 시설까지 포함이 된 것은 아닙니다. 광역상수도 주암댐에서 관로를 묻어가지고 우리군까지 오는 기본관로를 설치를 하면 각 수용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가 상수도 시설을 도시과로 가서 신청을 하시면 그 가정에까지 넣어주는 것은 그 신청금을 받고 그때그때 시설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기본 시설을 갖추자는 것이지 사업을 크게 벌리고 기본 시설만 갖추어 놓으면은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 소규모적인 자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 시설을 축소를 해버리면 기본사업비 자체가 부족하게 됩니다. 사업 자체를 포기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철
나기철의원
앞전에도 박규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를 보면은 기채가 15년상환 이렇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13개면을 또 계획을 나간다 그러면 이 계획에 시작했던 기채도 상환을 다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데 사업을 벌려서 또 기채를 얻고, 얻고하다 보면은 이런데에도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의사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가 잘못된 것 같고 제 의견이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그럼 한말씀 묻겠습니다. 나기철의원님 토론 철회하시겠습니까.
기철
나기철의원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중히 생각 좀 하시라고,
영남
김영남의장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92년도 지방채 발행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92년도 지방채발행의건을 승인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본회의가 끝난후 의원 총회를 통하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으며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목요일 10:00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