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동열 의원 발언

7회 제4본회의199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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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김영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나주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3월 5일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7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먼저 군정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섯분으로 질문순서는 조기열의원님, 서성열의원님, 한계현의원님, 나기철의원님, 이동열의원님, 박채열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이 모두끝난 연후 질문순서에 의하여 들으시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실때에 질문하신 의원님의 마이크를 개방해 드리겠으니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좌석에 앉아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필만의원님외 2명으로부터 발의하신 나주군의회소식지 발행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개회사에서도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91년도에 2회에 걸쳐 질문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임기응변식의 답변에 그치거나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극히 미온적으로 대처해온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다음 4월달에 개회예정인 제8회임시회에서는 \\'91년도 5월 27일 7명의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91년 10월 2일 12명의 의원이 질문한 사항 그리고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실과소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처리결과보고를 받겠다는 것을 예고해 드림과 아울러 보고를 받을 때에도 한건 한건 짚고 넘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다 성의있고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먼저 6명의 의원들이 질문을 한 연후에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조기열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조기열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노안면 조기열의원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역사적인 나주군의회 개원으로 지방자치 재개원년을 보내면서 그간 의회나 집행부나 공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의 접근과정에서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일천한 자치경험,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정에 대한 경험부족과 심도있는 이해의 부족등을 이유로 드는 경우도 있으나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대립적인 견해와 알력이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상호대립적인 고식적인 사고의 상궤를 벗어나지 못하고 비공개와 은폐로 일관하던 구시대적인 행정 행태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일부 간부들 또한 구태의연한 관료의식에서 탈피하여 군민과 의원과 공무원간에 발전 지향적인 격의없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91년도 면단위의 각종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서인 군·면간에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양자모두 이를 시인하고 앞으로는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92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새마을과 소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13억원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은 면에 따라서 다소 진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나 사업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해당면 출신의원의 참여가 전무한 실정이며 일부 면에서는 철저히 도외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의 행정 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바는 아니나 최근 위민행정, 공개행정을 부르짖는 행정추세에 비추어 볼 때 어디까지나 공개위주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2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계획에 있어 후보지 선정 기타 사업 추진 상황등을 면별로 밝혀주실것과 아울러 오는 3월 24일로 예정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자체사업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은 3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조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열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서성열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산포면 서성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농촌가로등 관리 및 보수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91년도까지 본군에 설치된 농촌가로등이 2,387등이며 금년도계획 1,340등 및 기타가로등 까지를 합하면 4,200여등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의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의 유지관리가 더욱 더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건 가로등은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근 장성군의 경우 \\'91년 가로등 800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공무원으로 2급기사 7급 전기직을 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본군에서도 전담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장기적 목적에서 볼 때 전업사를 통한 대행수리보다 수선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군 자체에서 확보하여 직접 수선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보는데 군당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검토 분석해 보았는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검토 분석이 있었다면 그 결과 및 향후 대책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군수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92년도 가로등 사업을 모측에서는 면장을 앞세워 선거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서성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철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나기철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철의원이 지금 자리에 없으므로 다음 질문자로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렬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동렬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이동렬의원

본의원이 \\'92년도 군행정 발전을 위하여 두가지를 생각해본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석천하상정비계획과 두 번째로 군 인사행정에 관한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주군 금천면 신가리와 산포면 덕례리에 테니스장, 풀장, 골프장등의 시설을하여 우리군의 세수익을 높여 보겠다고 사업비 책정을 건설부와 도비지원 50% 또 군비 부담액 50%로 총 26억의 예산을 들여 사업추진 계획으로 있는데 이와 같은 시설로 군수익을 올리고자하는 취지는 좋으나 본 의원이 볼때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실정이 긴축경제 실정에 있을뿐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경제성장에 큰 관심을 갖고 금년에도 각 도정보고서를 받으시면서 경제성장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골프장같은 소비성 조장시설로써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적합지 않을뿐더러 특히 미맥위주의 농민들은 농사에 열중하고 있는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골프채를 들고 골프를 치기위하여 골프맨들이 활보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신뢰 행정을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모순된 사업책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들며 아직은 이런 시설은 적합지 않고 아직 빠르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골프장운영 실태가 파업이 많고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40%이상이 폐업이나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 본 사업계획을 꼭 해야만 될 것인가 만약 본 사업을 추진해야만 된다면 그 운영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석천의 오염대책을 생각해 본 바는 있는가, 또 장소를 적합한 지역이라고 택했다면은 군비 부담없이 건설부국비나 도비만으로 했으면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소비성이나 향락시설보다 우리군의현실에 맞는 사업을 책정하여 군수익을 올릴 용의는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군 인사행정에 관하여 본의원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군인사행정을 보면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6급이나 7급직원이 군청으로와서 근무하고자 할때에 면직원은 무조건 1개직급을 강등하고 군청으로 와서 근무를 하는데 이것이 공정한 인사행정이라고 할수 없어서 모순점을 지적합니다. 군직원이나 면직원 모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에 의한 이익을 받지 못할망정 이러한 면직원은 불이익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되겠기에 한마디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내무부나 도청에서 매년 군청으로 공평한 인사 교류가 되도록하고 인사행정의 부정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을뿐 아니라 같은 지방공무원으로서 면직원이 군청으로 갈 때 직급 강등을 하지말도록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완연히 지금까지도 면직원이 군으로 올려면 1직급 강등을 해서 오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인사의 부정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니만큼 인사업무를 취급하는 내무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특히 면단위에서 계장급으로 6급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10년이상 많은 근무세월이 흘러도 5급인 과장급이라는 자리는 넘어다 볼수 없으며 군청내에서 6급을 5급으로 꼭 승진시켜야만 되는지 군청에서 5급자리가 결원이 생기면은 근무연한 근무성적 순위를 평가하여 면사무소 6급도 5급으로 승진하여 군청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행정을 개선하여 볼 생각은 없는지 주무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새로이 발생되는 직원인즉 시험 승진이나 전입자는 자기나 받은 원래의 직급을 유지하지만 기존 면직원이 군인사 교류시에 군청으로 가고자 할때에는 1직급 강등을 하고 군청으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만큼 인사행정의 형평을 유지하고 지방공무원중에서도 말단 면직원들의 사기 앙양면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 거듭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이동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철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나기철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문평면 출신 나기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배합사료 품질개선과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조성 및 하천 휴식년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에 따라 미맥위주의 영농은 그 한계점에 달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협 중앙회 나주배합사료공장의 사료는 그 품질면에서 타지역 타생산 업체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양의 사료로 사육을 해볼 때 성우의 경우에 증체가 덜 된다는 것입니다. 본군 축산과에서나 축협에서는 배합사료의 품질에 대해서 감독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주민들의 이와 같은 불평에 대해서 군당국에서는 자체조치계획 및 기타 관계요로에 품질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91년도 계획에 의해서 왕곡면 1개소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의 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동사업에 대해서 양축농가의 반응은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확대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것입니다.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국가에서는 금년부터 시·도별로 하천휴식년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도 직할하천 준용하천등 30여개 수계의 하천이 있는데 생활폐수 각종산업 오폐수등으로 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에서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하천휴식 년제를 실시 하므로써 각종 오물과 오폐수 및 동물의 사체로부터 하천을 보호할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나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열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박채열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박채열의원입니다. 나주군 금천면 삼진식품 앞 국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금천면 석전리 수개마을의 입구로서 교통이 매우 혼잡하며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높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지난 \\'91년 9월 27일과 11월 27일 반상회시 2회에 걸쳐 동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주민의 요구대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지난 1월 25일에는 견문보고 건의사항으로 그리고 1월 29일에는 또다시 반상회 건의 사항으로 신호등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본의원도 전군수님과 건설과장님께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간절하게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부가 명확한 회신이 없던중 지난 2월 27일 갑자기 신호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그렇게도 고대하던 사업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첫째, 군당국에서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회에 걸친 주민의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둘째, 신호등설치 적정여부의 판단 및 설치는 경찰서장의 소관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비로 전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공사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했는지? 셋째,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92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도로변 신호등 공사 설치비는 2건에 2천500만원으로서 문제의 금천면 촌곡리 신호등 설치비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다가오는 3월 24일 총선을 앞두고 득표 전략적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선심행정을 편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낳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박채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계현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한계현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한계현의원입니다. 실로 감개무량했던 지방자치의 원년을 보내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함께 경하하면서 지난 1년동안 자치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서로 공동의 사명감에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괴테\\"의 이야기중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구멍은 시작이자 질서다\\" 우주만물에 진리가 아닐수 없습니다. 더구나 새롭게 탄생하는 출발일수록 시작이 좋아야 하고 질서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작년 제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개막되면서 엊그제까지의 모든 타성에 젖어 있는 비합법적 비합리적은 물론 행정정보원이 우리들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제부터는 일방적인 관주도 상부지침의 행정을 과감히 청산하고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마땅히 공개로 해야할 크고 작은 각종사업의 계획을 일정한 기간동안 비공개로 적당히 눈치를 보아오다가 마치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이 힘을 써야되고 힘을 써서되는 것처럼 선량한 국민을 순박한 주민을 현혹치 말고 공정한 사실적인 공개행정을 창출해 내자고 강력한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다방면으로 그러한 병폐가 배제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온 국민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지방자치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으로써는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주인의식의 결여요 지방자치의 모독입니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의식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 요즈음 세중에 이런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군의원들은 뭣을하고 있는지? 나주군 지역사업은 다행히 여긴 정치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도대체가 군의원들의 아무런 업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모두 재 각성하여 확실한 주인의식에서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기필코 이룩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석천 제방보강사업 시기와 하천내 사유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문제입니다. \\'89년 홍수로 인해서 제기된 지석천 제방 숭상내지는 호안 공사의 시기와 규모 및 아울러 하천내 사유토지 보상실적 및 미 보상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있으면 곧 우기가 시작됩니다. 더구나 요 몇 년동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언제 어떤 천재지변이 돌발할지도 모르는 위험속에 몇 년전의 가슴 아팠던 영산포제방 붕괴사건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히 책정된 사업이라면 하루빨리 조기 착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하천부지 관계에 있어서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도 애매하기 때문에 미 보상자들은 확실한 해결책을 바라고 있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했습니다. 둘째, 공동묘지를 통과하는 사도 개설에 관한 것입니다. 남평면 교원리 소재 공동묘지내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다하니 본의원이 집행부의 관계부서를 통해서 파악해본 결과 남평면 서산리 소재 현대 산업사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사도법에 근거하여 레미콘 공장으로 통하는 사도를 개설한다는 내용으로써 남평면 교원리에 소재한 공동묘지 2필지 12,794㎡에는 약 110여기의 묘지가 있으며 문제의 사도를 개설함에 있어서 임야는 물론 공동묘지 1,686㎡가 도로부지로 편입될 계획인데 본도로의 개설에는 집행부 관계부서의 검토와 합의가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공동묘지등은 앞으로 계속 보존해 나가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더욱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1,686㎡의 공동묘지를 잠식해가면서 까지 꼭 사도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될 타당성내지 필요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주민들의 여론에 의한다면 이 사도개설은 타당성 이전에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국고낭비라고 하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이건 좀더 심도있는 생각을 하시는 뜻에서 명확한 답변을 구합니다. 셋째, 도로 노면상의 교통 안내표시 문제입니다. 우리군관내는 국도 3개노선, 지방도 8개노선, 군도 14개노선의 도로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장율은 국도 89.9%, 지방도 58.9%, 군도 3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지방, 군도가 각각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군당국에 100%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포장도로상의 황색선 또는 횡단보도 표시가 현지 여건에 부적합하게 표시되어 있거나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군도상에서 좌회전으로 마을에 진입해야 하는데도 황색선이 연속적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교통법규를 지킨다면 1㎞ 또는 그 이상을 더 주행하다가 U-turn해서 되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와같은 지점에서 곧바로 마을로 진입하려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시 피해 보상 문제가 뒤따르는바 가해자측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들어 피해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강변하고 나올 때 피해자는 하소연할 곳이 없는 실정인바 우리군 관내에 앞서 예시한바와 같이 도로노면상에 황색선 또는 횡단보도 표시가 현지의 여건과 맞지 않게 잘못되어 있는 곳을 전면 조사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질문의 요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은 분명히 4칸 겹집을 지어 달라고 했는데 3칸 겹집을 짓고있는지 아니면 엉뚱하게 양옥집을 짓고 있는지를 알수가 없으며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줘야지 소주나 양주를 준다는건 그 본질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좀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한계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10분간 휴식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리국토관리청장 래군으로 인한 업무 형편상 건설과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은 한계현 의원의 질문, 이동렬의원 질문, 박채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봉수입니다. 아까 이동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석천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지금 공원조성 가능성 및 하천평가, 골프장 관련 규정 관계법령과 수질성 하천오염등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은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에 다시 보고드린 연후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계획단계이지 현재 실천단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채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91년 11월 3일 나주경찰서장에게 도로 교통안전협회와 협의하여서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협의 요청하였으나 나주경찰서에서는 \\'91년 11월 14일 본군에 92년도 예산을 요구하여서 신호등 설치여부가 판단되기 이전이었으며 이후 설치가 요구되는 지점으로 판단되어 추경에 예산을 요구코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설치 소요사업비는 8,965천원으로 왕곡면 양산리에 설치키로한 신호등이 도로확·포장공사가 진행중임으로해서 설치가 불가능해서 우선 시급한 금천면 석전리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책으로서 경찰서 자체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후 국무총리실 지시로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차원 및 설치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설치한 것으로서 선심행정이 아니란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런 교통운영계에서는 혹은 도로가 굴곡이 심한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보고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석천은 남평면 서산리부터 산포면 등정리까지 연장 2.8㎞좌안제로서 보강하려면 약 12억이 소요됩니다. 하천관리청인 건설부 이리국토관리청에 90년 3월 12일 지석천 좌안제 보강을 건의하였으나 관리청에서 좌안제 제방을 정비계획 축제고보다 높아 별도의 보강계획이 없으며 남평교 상류 우안측 제방은 여유고 부족으로해서 추후 보강계획 이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92년 2월 26일 엊그제입니다마는 군수님과 제가 관리청을 방문했습니다. 지석천 좌안제 및 영산강 제방보수를 건의하여 3월중 관리청 실무자하고 용역단하고 군 관계자하고 같이 합동조사해서 예산에 구애없이 말끔히 이것을 정리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단 그러나 하상제방숭상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숭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판단 했을때는 우리 군자체적으로라도 해서 숭상을 해서 제방에 위험이 없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변하천부지 보상관리 및 미보상자에 대하여 사업지구로서 편입된 일반사유지는 전액 보상할 계획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986년 6월 26일 건설부훈령 제712호에 의거 하천편입 토지의 보상에 관한 훈령이 198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토록 시달되어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이 부진하여서 \\'89년 12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0년 12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현황은 총 1,033필지에 130만㎡입니다. 신청접수건수는 584필지에 897천㎡ 그중 보상 실적은 231필지 29만㎡에 6억3,300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했습니다. 청구분중 아직까지 보상치 못한 물량은 353필지에 60만4천㎡입니다. 그 다음에 \\'95년 12월 31일까지 건설부의 자금배정에 의가 접수 순서에 따라 보상하겠습니다. 미청구분 449필지 약 40만4천㎡의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건설부 및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있으나 하천편입 토지 보상훈련의 보상청구권 시효소멸로해서 보상이 지금 현재까지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한가지 한계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반 도로 노면상의 교통 표시에 대하여는 경제가 발전되고 차량 보유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표시의 시정이 요구되어 차선 도색이 현지에 가서 파악되도록 시정중에 있으나 일시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국도와 지방도로는 도로관리청에 교통표지를 지정토록 건의하겠으며 군도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조사해서 시정을 요하는 지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해서 건설과 소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렬의원 보충질문하세요.
동렬

이동렬의원

\\'92년 사업계획에 \\'92년도에 완공을 해서 \\'93년에 활용한다고 계획서에 기재가 돼있었습니다. 골프장이 그래서 신문지상에서도 보도를 하였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매스컴을 통해서 확정적인 얘기가 들렸기에 저는 이것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이번에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상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조기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한기용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한기용입니다. 조기열의원님께서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18억원 지역개발사업비 후보지선정 기타 사업추진상황 및 면별 조서를 밝혀주시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후보지 선정은 \\'92년도 농어촌 새마을사업추진지침에 의해서 면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군에 보고되면은 새마을과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후에 이를 취합해서 도에 보고하고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단를 편성해서 설계가 완료되면은 계획시달 및 착공지시를 합니다. \\'92년도 사업추진은 \\'91년도 10월달에 사업선정이 되어서 도에 보고하였고 사업추진은 2월 15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월 20일날 계획시달을 하였고 착공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는 관급자재도 조달 요청을 하였습니다. 총 132개소의 농어촌새마을사업장을 지금 시점에 계약이 완료됐고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면별 사업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대 총선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의 사업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총선후로 사업추진을 연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업은 새마을 사업으로서 추진지침에 의하여 추진하였고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면당 약 1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내년에 마무리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시기는 자재의 수요기때 관급자재를 신청하고 공급이 지연이되면은 농번기 이전에 완공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조기에 관급자재를 신청하여 비수요기때 원활한 공급을 받아서 공사기간내에 준공토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였고 새마을사업은 매년 조기착공 추진되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장 선정시에 군의원님들과 사전합의하여 결정짓도록 군수님께서는 면장 회의시나 기회 있을때마다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정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예. 조기열의원 보충질문하세요.
기열

조기열의원

방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사업계획서가 다 배부되어서 받아서 각 의원들이 각기 알고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사업 계획서가 작성되기전까지 해서 물론 집행부 간부회의 석상에서 군수님께서 읍면장들한테는 기 지시가 되었다고 하시지만은 제가 제안설명함과 동시에 얘기했듯이 사실상 읍·면 단위에서 우리 의원들간에 어떠한 격의없는 이런 사업계획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이기에 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물론 농번기 전에 실시되도록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금년도는 3월달에 선거가 있기에 굉장한 오해 소지가 많고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듣는 얘기이지만은 모 정당의 특정인은 우리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해준 것도 전부가 다 자기부인까지 앞장세워 가면서 자기가 다 했노라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나도 지나친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금년도는 선거를 좀 지난후에 사업이 실시됐으면 어쩌겠는가 이것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용

한기용새마을과장

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우리 나주군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3월에 착공해서 우수기, 농번기를 피한 6월에 준공이 되도록 지금까지 쭉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교롭게 3월에 선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조의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계속적인 전례대로 추진해왔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새마을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이 답변하여야 하나 산업과장이 중앙교육중이라는 보고가 있으므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용근입니다. 산업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산업과장님이 3주간 농업교육에 입교했기 때문에 의회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현황 및 고장실태 연간 가로등 보수 및 집행액, 가로등연간 수명시간 및 1등당 수리비내역, 산업과에 가로등 관리 전담 전기직 배치관계, 가로등 수선장비 확보 계획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등 설치 현황은 \\'89년도에 240등 \\'90년도에 349등 \\'91년도에 1,798등과 기타 사업으로 545등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2,932등이 설치되고 나머지 소요등수 1,340등은 금년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고장실태는 \\'90년이후 설치된 가로등은 하자보수기간으로 시공업체에서 완전히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240등 설치한 것 중에서 85등이 고장나서 수리비로 41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셋째, 본군 설치가로등은 나트륨등으로서 수명시간은 2,400시간이며 등당 수리비는 인건비 포함해서 5만원이 소요됩니다. 전기직 배치는 고장시 즉시 수리 할 수 있도록 도에 전기직 정원을 신청하겠습니다. 수리장비 확보는 현재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우선 수리장비는 필요 없으므로 전기직 배치시 수리장비는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이동렬의원께서 면직원과 군직원 군면간 전출입 인사행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시행을 해 주시란 내용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첫째, 면에서 군에 들어올 때 강등하는 문제 두 번째로는 과장을 승진하는 문제에 있어서 면직원도 군청과 같은 조건에서 대우를 해주라는 그런 두가지의 질문요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본청의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을 하면 면으로 전보를 하도록 그렇게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본청에 결원이 생겼을 때 면근무해당 직급 공무원을 발탁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서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전입시험 성적하고 평소에 근무하는 성적 그리고 각종 표창 가점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을 해놓고 전입 순위 순서대로 군청에 결원이 비면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면직원이 군에 들어올 때 강등하는 문제는 시험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등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군에 본청하고 면에 6급 공무원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한 100여명 됩니다. 그래서 5급으로 승진을 하기위해서는 경력이나 그동안의 근무성적 그리고 각종 포상 또 교육성적 이런것들을 총괄 평가를 해가지고 면직원이나 군직원이나 6급 공무원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가지고 1번부터 100명이면 100번까지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과장 한자리가 생기게 되면 1번부터 4번까지 내사람중에서 시험을 보게됩니다. 시험은 네사람중에서 2사람이 시험을 보게됩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하면 한사람이 가서 볼수도 있는 것이고 포기를 안하면 같이 가서 경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 근무한 6급공무원이라 그래서 과장이 돌수 있는 5급 시험을 볼수 있는 그런 자격을 안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그런 경력이나 평소에 근무하는 성적 또 교육가서 시험에 의한 교육훈련 성적 또 각종 표창 가점점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순위를 정해가지고 과장자리 비는 숫자에 의해서 법에 정해진 군수가 추천하는 시험 순위대로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앞으로도 군에 들어오는데 강등을 시킨다거나 면직원이라고 그래서 과장이 될 수 있는데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렇게하지 않고 인사규정에 정해진대로 시행을 해 나갈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이동렬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동렬

이동렬의원

\\'90년 이후 \\'91년경에서부터 시험승진 제도가 이행이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지금 제일 불만이 많은 6급공무원들이 너무나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기에 내가 이번에 질문을 냈는데 여지껏 면에서 5급과장 결원이 되었을 경우 군으로와서 그 직급 5급과장대우를 받은분이 나주군에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최근에 몇 년간에 면에 있다 군에와서 과장된 사람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 자신도 면에 있다가 군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대개 과장들이 면이나 동에 근무하다가 우리 본청에 과장들이 아마 제가 얼른 기억하기는 한 10여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렬

이동렬의원

예. 제가 그것을 확실히 지금 깊이를 모르고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런일이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5급 티오가 있을 때 면에서 군으로 와서 과장자리를 한분이 계신가 저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10여분 계신다니까 더 깊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김태근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김태근의원

이동렬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제가 인식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다. 어느점에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이의원님께서 질문 내용은 공정성이 없다는 부분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추호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 이의원께서 질문내용과 내무과장님께서 답변내용을 더 확인을 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부분이냐 이의원님께서 질의할때에 6급공무원이 군으로 이동을 해서 즉 말하자면 근무할 때 강등한 예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내무과장님께서는 강등한 예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지금 작년부터 시험제를 면에서 들어올 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까지는 강등은 아마 90년도까지는 강등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서는 7급이 시험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강등을 안했습니다. 안하다가 선포에서 한사람이 6급에서 강등해서 들어왔어요. 강등해서 들어오는 문제는 본인이 희망을 안하면 강등이 안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강등을해서 들어오겠다고 희망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김태근의원

그러면 본인이 제가 강등해서 군에 근무하겠다하면은 법조항에 강등해도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법조항이 있습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서성열 의원 질문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강등이 돼서 근무를 군에와서 하게되면은 몇 개월이나 있다 원상회복이 됩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기한은 법으로 안정해져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그러면 무한정 강등으로 근무를 1년이고 2년이고 합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6급자리 비었을 때 승진이 가능합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그러면 승진의 우선 순위가 그분한테 우선순위가 보장이돼 있습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강등해서 들어온 사람은 우선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이동렬의원 질의하세요.
동렬

이동렬의원

도 나 중앙에서 강등없이 군에서 그 자리가 공석일 때 꼭 필요로하고 유능한 분이라면은 강등없이 채용을 해야 원칙인데, 중앙에서 자주 그런 강등없이 군으로 면직원이 올 때 채용을 하라는 지시가 매년있죠.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가급적이면 강등을 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있죠. 그래서 \\'90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거의 강등을 해서 상위직장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서는 그걸 배제를 하고 앞으로는 저 입장에서는 절대 강등을 안시키고 면직원도 군에 근무한 직원이나 직급상 똑 같은 그런 대우로해서 인사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랍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그러면 6급도 즉 말하자면 군으로 오실 때 6급으로 그대로 받아 주실랍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법상 가능하죠.
동열

이동열의원

시험없이요?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지금 인사 규정에 면에서 군으로 들어올 때는 아까 설명해드린 전입시험 또 근무성적 또 포상가점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전입 서열을 정해서 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1계급 강등을 하면은 강등을하고 내가 지망을 하면은 군으로 1직급 강등을 하고 지원을 하면은 받아들이는 법조항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조 몇항에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조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인사규칙에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내가 제공해 드리죠.
동열

이동열의원

제가 너무나 지루하게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6급을 시험없이 즉 말하자면 성적순이나 근무실태 그런 등등으로해서 평점을 해가지고 채용하시는 것보다 6급같은 경우는 면직원도 군에 기대를 걸고 머리가 좋고 유능한 실력자도 많은데 젊은 엘리트들이 많은데 과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숨통을 한번 탁 터주시고 앞으로는 시험제도로 하신다든가 이런 것을 내무과장님께서는 좀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희망을 갖고 일선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앞으로 검토해 볼 랍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김태근 의원 질문하세요.

김태근의원

내무과장님께서 지금 근무실태 및 포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상훈 순서는 즉 말하자면 훈장과 표창장, 이 문제에 점수는 어느점에 기준을 두고 상훈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포상관계 법령에 훈장은 몇점 국무총리 표창은 몇점, 장관표창은 몇점, 도지사 표창은 몇점, 점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래가지고 포상은 많이 받으신분 일예를 들어서 근무실태가 우수 하신분을 먼저 채용한다는 이말씀 아닙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그것을 인사규칙에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평가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험이나 근무성적이나 포상 그런 것은 객관적인 평가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자료를 종합해서 그렇게 총점을 매가지고 순위를 매서 그 순위대로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김태근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 예를 들어서 훈장일 경우에 시험을 볼때에 5점 국무총리 표창장 경우에 3점, 이렇게 점수와 같이 병합해서 총점에 채점을 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상훈관계 혜택이 있는분 보다도 어떤 이분들한테 아직 혜택을 줬다 저는 그런말을 못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훈장을 탔거나 표창장을 많이 받으신분이 어떤 혜택을 받아서 군에가서 근무하게 됐다 이런 내용은 저는 아직 안들어 봤어요 단 여기에서 내무과장님 말씀 내용에 의한다면은 상훈자에게 큰 혜택을 주신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근무실태 그런데 이것이 지역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무원들은 또 그것을 소상히 알고 있는가 저는 그부분이 좀 궁금해서 훈장에 5점 표창장에 3점, 도지사 표창장은 가산 2점 이렇게 가산해서 총점을 준다 채점할 때 그런 혜택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각 공무원들도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신분들은 모르지 않겠냐 저는 그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모든 공무원들이 지방에서 근무하시면서 상훈자에 한해서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박채열의원 질문하세요.
채열

박채열의원

내무과장님께서 면직원이 군 본청으로 들어갈때는 전입 시험을 봐서 순위별로 해서 전입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나주시 동직원이 나주시 본청으로 들어갈때도 거기서 전입 시험을 봅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시에서의 운영 요령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군의 인사운영 사항만을 말씀드릴 랍니다.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전입시험이나 근무성적이나 포상 가점이나 이런것들을 총괄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근거를 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전입 서열을 정해가지고 전입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이사규칙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시험을 안 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축산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차명호입니다. 나기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합사료 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과 금년도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확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12월 27일자로 산업과 축산계에서 우리군 축산과가 발족이 돼 가지고 현재 축산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의원님들 앞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대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잘못된 점이 잇더라도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배합사료 품질 검사 관계는 농림수산부와 저희도에서 매분기별로 1회 이상을 각 사료를 만들고 있는 제조회사와 판매하고 있는 상회 또는 양축농가 각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시료를 채취를 해서 축협중앙회사료검사 소와 농촌진흥청축산시험장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 검사 결과에 의해서 성분이 미달됐다든지 사료속에 이 물질이 포함이돼 있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제조회사에 적절한 행정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축협중앙회나주배합사료공장에서는 성우를 비롯한 양계사료까지 수가지의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나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사료품질 관계에서 비육사료의 한가지만을 비교를 해봤더니 우선 사료의 성분은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단백질의 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협나주 배합사료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비육사료의 단백질양과 다른 개인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비육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비교해 봤더니 우리 축협배합사료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비육 배합사료의 단백질 함량이 약 14%, 그 다음에 미원사료에서 생산하고 있는 단백질 함량이 13%, 이런 차이로 말할때에 우리 축협사료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료의 함량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격면에서 볼때에는 저희 축협사료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료 가격이 한포장 25㎏ 기준으로 해가지고 4,030원인데 비해서 미원사료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현재 5,005원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저희들 군입장에서 볼때에는 우리 나의원님이 크게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품질면에서나 가격면에서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더군다나 우리 양축 농가를 위해서는 좋은 사료를 이렇게 지금 생산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품질등록 관계 검사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회 있을때마다 사료제조 회사와 농가들을 방문하면서 잘 지도 감독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작년도부터 처음 실시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왕곡면에 1개소를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2개소를 또 조성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저희들 군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까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욱 조사료기계화단지는 우리 양축농가들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 주고 또 노동력이 부족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량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이동렬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동렬

이동렬의원

저도 축산인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축산인은 대개 보면은 사료가 수십가지 사료가 있습니다. 축협사료 빼놓고도요 될 수 있으면 축협사료를 애용을 해줘야 원칙이나 나의원님께서 질과 양이 제대로 검사 규정을 거쳐서 나오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을 하는 분들은 대개 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10위권내 사료를 다 외우고 있어요. 질과 양이 등급별로, 10가지정도는 무슨사료 무슨사료는 10위권내로 들어간다 그밖에는 축협사료이기 때문에 할수 없이 축협자금도 받고 축협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축협사료가 등급 외로 많이 팔려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협사료가 타사료 보다 더 좋다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홍보를 깊이 하셔서 이런 타사료에 못지않게 축산인들이 애용을 하고 축협의 예산이 즉 말하자면 다른 타 사료로 많이 흘러 나가지 않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나기철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기철

나기철의원

우리나주는 농군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1차 산업인 미맥만 가지고는 여간 어렵습니다. 농외소득측면으로 보면은 이 축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축협사료문제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역시 사료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축산농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축산농가 여러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요. 수백리 거리에 있는 타사료 공장에서 사료를 비싸게 수송료를 많이주고 사다 먹였을 때하고 아직은 우리나주 축협사료 공장에서 사료를 사다 먹여보면은 증체에 상당한 차이가 나온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료의 질은 단백질 함량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사료의 질이 좋아진다고 하는 말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에서라든지 도에서 사료를 검열하러 나주공장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정문으로부터 바로 들어와서 다위에 쌓아논 사료를 가운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지적을 해가지고 저 사료를 가져다가 여기에 빼놓시요 해서 바로 그 사람들이 면전에서 사료를 채취를 해다가 검사를 했는지 바로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확인이라도 한번 하셨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한번이라도 하셔보셨습니까? 직접 중앙에서나 도에서 나와서 사료 검열을 하시는데를 목격을 하셔보셨어요?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답변드릴까요.
기철

나기철의원

예 그 말씀만 하세요. 아니 사료 검열을 검열원들이 나와서 검열을 할때 직접 확인을 해보셨냐 그 말씀이에요.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제가 지금군에 와 있을때는 아직까지 도나 중앙에서 사료검사를 한번도 안오셨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도에 있을때에 사료검사를 제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사원들이 사료를 검사하기 위해서 나주축협 공장에를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공장으로 직행을 해서 들어가서 중간 중간에 사료를 빼다가 면전에서 바로 채취를 해가지고 가서 검열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냐하면 장장실로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실로 들어가면 사무실에서는 사료 검열원이 지금 막 도착해서 장장실에가 있으니 빨리 사료를 쭉 끄집어내서 사료를 웬만큼 떠내고 거기다가 어분을 넣어 섞어서 사료질을 높이도록 한다는 이런 얘기가 이번에 양축농가들께서 몇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서류상으로라든지 물어보면은 좋게 나오죠. 나주사료 배합공장 사료품질 좋게 나옵니다. 물어 보면은 금방 제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좋게 나올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어분 함량이 많이 들어가면 사료질이 좋습니다. 그 얘기를 양축농가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주군 축산쪽에서 한번이라도 가서 확인을 하셨는가 그게 의문스럽소 앞으로는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바로 제가 지적했던 그부분을 바로 시정토록 본군 축산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예. 조기열 의원 질문하세요.
기열

조기열의원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두 의원님들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단 문제는 사료품질검사소가 수원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검사 의뢰를 할때 방금 나의원님이 세부적인 얘기는 의심아니할바 없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군 자체적으로 축산 과장님께서 직접 아시라고 그 만들어 놓은 사료를 쑥쑥 빼다가 검사의뢰를 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료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도와 농림수산부장관 두기관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축농가가 내가 어느사료를 사다가 지금 먹이고 있는데 이 사료가 좀 의심스럽다 그러니 이 사료를 좀 검사해다오 하고 저희군에 요구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지사한테 자 우리 관내에 이러 이러한 양축농가가 사료를 갖고 사육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료가 질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검사의뢰가 들어 왔으니 검사를 해주시오하고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그동안에 의원님들 뜻을 받아서 양축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사료 문제를 말씀을 많이 나누는 가운데 혹시 그런 양축농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도에다가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품질과정에서 도하고 중앙에서 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단 사육농가에서 요청이 왔을때는 군행정 당국에서는 할수 있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할 경우 그러면 이 사료는 어디 공장에서 나온 사료다 조기열이가 축산과에 가서 무작정 이 사료를 갖고가서 내밀어 봤자 어디치가 좋고 나쁜지는 모를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공장에서 나왔다라고 명시를 해서 갖다 의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사료만 갖다줘 가지고 의뢰를 합니까?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잠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사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료를 검사하는 방법은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포장이 개봉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안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럴일은 없겠지만은 포장이 개봉이 되어버린 상태라하면은 아무래도 그것이 인위적으로 어떠한 사료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료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료는 포장이 개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기관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료를 판매한 사료회사 직원하고 이렇게 같이 농가하고 3자 합동하에 그 사료를 일정량을 채취를 해서 현장에서 그대로 봉인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것을 검사기관에다가 직송을 하기 때문에 이 사료가 검사기관에는 무슨 사료 어느회사에서 나온 사료인지를 모르게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사료 봉투란 것이 있어요. 그 봉투에 포장을 해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나주군 축산과 직원이라든가 축산과장이 개인적으로 사료를떠서 의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반드시 사료회사의 관계관하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하고 서로 이렇게 봐서만이 그 사료에 이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한다면은 그 사료를 나는 못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가 할말이 없거든요. 그런점만 조금 유의를 해주신다 하면은 사료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그렇다하면은 검사과정 의뢰의 과정에서 많이 야기되겠는데요.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어떤점이 문제점이 발생하겠습니까?
기열

조기열의원

만약 그걸 사람들의 입회하에서 사료 채취를 거기서 해가지고 검사의뢰 임봉해 가지고 보낸다고 할때의 과정이 의뢰할 때 어떤기관을 통해서 의뢰합니까? 도에서요?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서요. 조의원님이 축협사료를 10포정도 갖고 계시는데 1포를 먹여보니까 그냥 돼지가 설사를 해버린다든지 잘 안먹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사료가 있잖습니까 이 사료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러니 이 사료를 한번 검사를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은 바로 저희군에다 연락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도에 연락을 해서 사료검사 공무원을 불러다가 또 축협관계 직원을 불러다가 이 사료를 지금 먹였더니 이 사료에 우리 돼지가 설사를 한다 또 잘안먹는다 그러니 검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골라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장을 봉함을 해요. 그 자리에서요.
기열

조기열의원

그렇다 하면은 사용자 측에서 소비자 측에서 개인적으로 의뢰를 못합니까?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의뢰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의뢰를 하면은 검사료를 내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의뢰를 하면은 검사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나기철 의원 질문하세요.
기철

나기철의원

과장님께서 사료 검사과정을 도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도에서 검사를 하실때는 그렇게 검사를 하셨는가는 몰라요. 그런데 나주축협공자에서 지금하고 있는 검사는 그렇게 안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문평 본면에서 생산라인쪽에 나주사료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만해도 한 열사람 이상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검사과정이 그렇게만 되어준다 한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시정을 해주시라 그 말씀이예요. 지금 나주사료 배합공장에서는 검사과정이 그렇게 안됩니다.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랍니다. 다시 확실히 확인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도에서 사료검사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를 택하셔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한번 해 보세요. 해보셔서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정확히 하신다면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료검열이 된다고 하면은 시정을 구하십시오. 시정을 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나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도에 사료검사 계획을 저희들이 사실 도에서 사료검사를 나갈때는 시군에다 알리지 않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검사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축협사료가 타 사료에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14%고 타사료는 13%에 불과하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비육우 경우에 소가 자기몸 1㎏의 체중을 늘리는데 사료를 8.5-9㎏ 소요가 되고 돼지가 자기몸 1㎏을 늘리는데 사료가 7.5 - 8㎏, 닭이 4.5 - 5㎏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축산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축협사료가 단백질 함량이 타사료에 비교해서 더 우수하고 함량이 높기 때문에 사료량이 더 적게 들지 않겠느냐. 이것은 확실하다고 답변할 수 있는가. 또 제가 왕곡면 출신 입니다마는 왕곡면 초지조성단지 문제에 대해서 현지에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료함량 차이에 대해서 나주축협사료가 꼭 좋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또 왕곡면 초지조성단지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부분의 두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 더 드린다면 일례를 들어서 아까 나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거리 사료를 구입하게된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일례를 들어서 산에 있는 풀이나 사료라든가 타회사제품 사료도 양질사료가 많다는 얘깁니다. 이 축협사료보다 그러면 누가 그걸 아느냐면은 실수요자, 가축 농가에서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축산과장님께서는 우리 축협사료가 타사료에 비교해서 양질의 사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축협중앙회 나주배합사료 공장이나 일반개인 사료공장이 사료를 한가지 두가지사료만 만드는게 아니고 축종별로 또 축종내에서도 사료가 여러 가지 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전체적으로 축협사료가 질이 좀 낳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물으신다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축협사료가 질이 낳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그 사료공장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사료종별로 볼때에는 축협에서 생산하는 사료가 더 좋은 사료도 있을 것이고 또 일반개인 사료공장에서 생산하는 사료가 더 좋은 사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아니 이제 방금 14%, 13% 약 1%차이면.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그 관계는 아까 우리 나기철의원님이 말씀하실때에 비육사료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비육사료요.

김태근의원

소사료만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란 말씀이죠.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소사료 중에서도 비육사료와 육성사료가 있고 낙농에서도 제1사료, 제2사료 등 여러 가지로 종류가 많이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말씀을 드린 것은 비육사료의 경우 단백질함량이 축협에서 등록하는 성분량이 더 많더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전체적인 총생산되고 있는 사료중에서 그 함량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왕곡면 초지조성단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예. 제가 직접 현지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담당한 직원이 다녀오신바도 있고 또 어제 도에서 농림국장님하고 또 축산과장님이 현지를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제가 이 사료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축산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자면은 반남면 청송리에 축산단지를 돼지양돈장을 건립하고 있죠?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예.

김태근의원

그런데 거기에 반남면 주민들과 왕곡면이나 가장 그 근처에 가까우신 분들이 거기에 입주자가 돼있습니까? 아니면은 원거리 남평 이라든가 광주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외지분들이 거기에 입주가 돼있습니까?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지금 반남면에 조성하고 있는 축산단지에는 우리 나주군에서 양돈을 하고 계신 농가들로 구성이 돼있지 다른 타지역에 계신분들은 안계십니다.

김태근의원

가급적이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반남면의 축산 단지를 어떤 조성을 하게 되면은 반남면 또 거기 왕곡면 공산면 그 거리에 계신 분들이 입주를 하셔가지고 가서 돼지를 기르실때에 돼지하고 같이 가깝게 생활하셔야지 그 옆에 다산 농장이라는데는 일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광주라든가 원거리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기다 오폐수만 버리고 돈만 벌어가고 이 지역 주민들을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후에 원거리에서 오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지역 주민들하고 약간 민원 발생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럴 것 같아서 같은 것이 아니라 소지가 발생됩니다. 가급적이면 고려 하셔서 입주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그 지역내 주민들이 많이 참여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서 단체로 할수 있는 것을 가히 생각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같은 경우는 반남 주민이 4농가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지인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같은 나주관내에 있는 인접의 우리 양돈 농가들이 모여서 된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한지역내의 주민보다는 다른지역에서도 양돈을 하고 싶지만은 할수 있는 여건이 못돼 가지고 그런데 참여하는 것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계셔서 뜻을 같이 한 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참여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반남면에 있는 농가가 4농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근의원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예. 축산과장 답변 많이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계섭입니다. 나기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천 휴식년제를 본군에서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본군의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천 휴식년제는 각종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천수에 오염물질이 증가 될 때 하천의 오염행위 및 개발행위를 중지 시켜 3년 ∼ 10년을 주기로 하천을 휴식케 함으로써 하천수의 자정 능력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하천 휴식년제에 대한 일부의 신문에 보도된바는 있습니다만 환경처나 도에서 지금현재 그에 대한 대상 하천이나 방법등에 대해서는 어떤 지시가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 대한 것이 학교에서 연구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하천휴식년제에 대한 실시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하천휴식년제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하천 정화에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어떤실시 계획이 지시가 되면은 본군에서도 그에 대한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 보충질문 하실분 안계시죠? (보충질문할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계현 의원 질문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한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도 개설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평면 교원리 산 10-1번지 주목산 묘지로 10,366㎡중 1,686㎡가 편입되며 지방도 819호선으로 최장거리인 300m에 위치하고 경사도가 심한 지역이며 진입로도 개설이 되지 않아 묘지로 이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묘지 이용도와 이에 대한 편리를 도모키 위하여 진입로 개설이 생기게 된후 묘지 훼손을 축소화 하고 차폐식수의 우선조건으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현 진행상황으로는 본 창업 신청건은 우리군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도공업과와 협의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한계현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계철

한계철의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럼 그게 지금 확정적으로 사업계획에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업신청의 건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협의중에 있는 그런 중간지점이다 그 말씀이죠.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도에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계철

한계철의원

우리군에서는 이미 그것을 확정적으로 끝냈는데 도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다 그 말씀입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저희과 묘지로서는 현 도로로 편입된 부지는 1,686㎡ 앞전에서도 보고 해 드렸습니다마는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현재 묘지로 이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예전에는 생활 주변과 먼곳에서 매장을 해왔으나 현재는 교통이 편리하며 장의차 진입등 묘지로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그 진입로 개설이 요망된다고 지역경제과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총 면적이 3,426평인데 거기에 길을 내는 면적이 벌써 511평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3,400여평의 땅에 500여평의 길을 만든다 이건 뭔가 좀더 상식적으로 우리가 재검토 해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지역발전의 장래성을 위해서 어떤 길을 만든다 할때는 도시 계획을 재정비해 가지고 정말로 그 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본의원으로서는 거기에 길이 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의 여지를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차후에 다시 검토할랍니다마는 현도로로 편입된 부지는 인접된 도로에서 사도를 내는데는 200m이고 묘지로 편입된 부지는 100m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은 저희들 판단에서는 교통이 편리하면 묘지로서 효용가치가 있지 않을까해서 저희들의 요망사항이었습니다. 한번더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서성열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거기 1,600㎡에 편입 도로부지에 묘지는 몇 개나 있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거기 묘지는 8개 분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안전을 그분들한테 제의할 때 연고자가 동의한후에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한바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김태근의원 질문하세요.

김태근의원

한계현 동료의원께서 3,426평, 도로로 편입된 면적이 510평 그러면은 510평 면적을 만약에 도로로 들어갔을 경우에 510평 면적을 다시 공동 묘지로 환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환원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3,426평 중에서 510평이 줄어지면은 그만큼 공동묘지 면적이 더 줄어들지 않느냐 그럼 여기에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510평을 감소시켜 가면서 그 길을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510평을 길을 내고 다시 이쪽으로 3,426평중에 다시 플러스 시켜줄 것인지 여기에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제가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은 도로로 편입된 부지 1,686㎡는 경사도가 아주 심해서 묘지로서는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효용가치란 도로로 난후에 거기에서 장의차 진입등 교통이 편리해서 저희들이 도로로 개설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군의회소식지발행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원은 강필만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본의안을 제안하신 강필만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강필만 의원입니다. 나주군의회소식지발행결의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방법으로 제안과 그 제안이유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의안 내용을 설명하기전에 한 말씀을 첨가하고자 합니다. 사실 전번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이문제는 우리 나주군의회서는 꼭 이루어져야할 중대한 문제이고 또 타당성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 이문제는 더 검토하고 해서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라도 제가 연일 의장님한테 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그날도 중식하러 가면서 부의장님과도 타협을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소식지 발행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군이 늦지않느냐하는 감마져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에 결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나주군의회로 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도 계셨습니다. 사실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올리자고 하면은 우리 주민들께서 이런 내용으로 자주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되어도 나주군의회의 활동상황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주민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과연 우리주민들은 행정과 정치에 정치 할수 있는 권한이있음에도 또 방법으로 해서는 직접과 간접방법이 있는데 어느 하나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알림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다 이래서 이러한 권유를 제가 또 받은 바도 있고해서 이것은 하나도 인기발언도 아니고 다음 우리 스스로가 고착하고 있는 우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입장에서 결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충분히 참작하시고 들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설명내용에 있어서 제안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촉진에 있다하겠다. 현행 지방자치제 아래서 지역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참여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주민을 대표케하는 간접참여 방법이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지방의회 활동상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회의 활동상황을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의회와 주민간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주민여론 형성 및 이의 수렴을 위해서 의회 소식지를 발행하고자 한다. 3. 참고사항에 가서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나주군의회소식지를 발행하는데 내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식지 명칭은 가칭 나주군의회소식지 발행인은 나주군의회, 발행시기는 여기는 연2회 반년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좀 생각을 해가지고 매기말로 연 4회 발행하는 것도 고려중에 있기 때문에 이 횟수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분기말에 발행하는 연4회냐, 그렇지 않으면은 반년보로 발행하는 연 2회냐 하는 문제는 유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배부대상은 군내 각 세대 및 각급기관 사회단체등 오늘 아침에 군수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드려봤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발행하는 방법으로서 주민들이 직접받고 피알 (퍼블리크 리레이션)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회보를 발행하는 공급방법으로 해서는 군에서도 생각을 해 가지고 매월 나가는 반회보와 동시에 의회가 공급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대단히 이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고무적인 문제다 이렇게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 규격 및 발행부수에 대해서는 파블로이드판 4면으로해서 5,000부 1회 5,000부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2회로 해서 300백만원인데 연 4회가 되게 되면은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나주군 24,000세대 전 호수에 발행할순 없고 지금 반회보 역시 2,500∼3,000부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000부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연 600만원의 예산 또는 2회 발행한다고 그러면은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편집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한분을 두고 편집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사무과 직원의 협조를 얻는다. 기타 본 결의안 의결시 의회소식지 발간에 따르는 세부 계획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수립한다 이렇게 결의안 내용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 부수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원이 찬동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강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여기 주문에 보면은 300원씩이라고 그랬는데 이 300백만원을 주민들한테 받는 다는 것입니까 팔아서 충당을 한다는 것입니까?
필만

강필만의원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고 의장님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군예산 추경에 편입을 요망할 작정입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그러면 이것은 무료배부를 한다는 것입니까? 군예산을 세워가지고
필만

강필만의원

예. 그렇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강필만의원 말씀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이것참 우리 의원님들의 정성어리고 적극적으로 의회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오로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 특히 주민의 생존권보장이라든지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런 발의를 하게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한계현 의원 질의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제안하신 우리 강필만의원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제안하신 이 모든 내용을 그대로 의결을 구하시는 그런 지금 요구이십니까?
필만

강필만의원

소식발행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결의를 얻고자 합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예. 알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나주군 의회를 위해서 우리 나주군정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진심으로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좀더 고무적인 이런 발전적인 소식지가 아닐까 함께 동감을 가지면서 방금 제안하신 강필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나주군의회소식지의 발행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의하지 않는다 이 양분의 관계에서 시간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주군의회소식지를 발행하는데 동의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의회소식지발행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의회소식지발행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의회소식지 발행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열과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펼쳐주시고 회의운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찬사와 격려를 드리며 또한 이번 임시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득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회 임시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