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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13회 제1본회의199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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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김영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정기회 집회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제13회 정기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92년 11월 19일자로 공고하였으며 오늘 제13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비롯하여 \\'92년도행정사무감사,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등 3대 주요안건과 \\'92년도제4회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일반안건등을 처리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3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과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회의록서명 의원선임등 3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정기회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같이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였으며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의장이 제의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를 의장이 제의한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운영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13회 정기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나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채열의원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채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박채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3명의 의원이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기에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와 나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동법시행령이나 나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문규정이 있으며 또한 본 감사를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데 발의의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하고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던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나 명문규정을 감안하시고 우리 네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박채열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박채열의원외 3인이 발의한 안대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들어가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나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조기열의원, 김태근의원, 강필만의원, 이동렬의원, 박규순의원, 임하규의원, 나기철의원, 박채열의원, 서성열의원, 한계현의원, 이계선의원, 손귀진의원등 의장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12명을 \\'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조기열의원외 12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3회나주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2명의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종전과 같이 의장에게 선임권을 위임해 주신다면 의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의장이 선임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장이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럼 서명의원에 이계선의원과 손귀진의원 두분을 선임하고자하며 이상 두분이 제13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