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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광열 의원 발언

122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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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준해서 한 가지 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자분들이 잘 모르시나본데 하자보수는 건설부령에 의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모성 하자가 있는가 하면 설계상 하자가 있을 때, 또는 건축이 50년 설계했는데 2년내에 부숴지면 분명히 그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터졌을 때. 그런데 엘리베이터의 주요부품을 가는 것은 소모품이예요. 소모성은 건물주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은 확실하게 법령집을 보고 나서 우리가 써야 할 돈과 수탁자가 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총무과나 주민자치과 보고할 때 폐기한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폐기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영구보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컴퓨터는 영구보존 가능한가요? 해커로 인해서 언제 뒤집어 질지 모르는데.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구요,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복을 448명 다 착용을 했죠? 그런데 448명에서 501명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됐는데 어느 과가 신설됐나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 때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합니까? 상의블라우스 2식, 남자는 상의남방 2식, 이렇게 지난 번에 지급한 것이 그거죠? 지금 간호원들도 이미지 때문에 하얀색으로 안 입는데 까만 것이 제복 같기도 하고, 과연 대중이 다 호감가는 색깔인가 하고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동복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자유당시절의 재건복이 때는 제일 안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디자이너 시대에, 그런데 이것은 정부 차원이 아니고 전쟁이 100년 안에 안 날 수도 있지만, 이틀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정거리에 있다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있는 것은 이틀은 씁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프로그램상으로만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래서 단 한 군데라도 좋으니까 반은 전쟁에 나가고 반은 남아 있고 피난 가고 하더라도 어느 한 곳에서는 식수라도 사용할 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것은 구 차원에서 진짜로 필요한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것은 다 그림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지 전연 그러한 사항이 됐을 때는 쓸 수가 없는, 이번에 과천의 예를 볼 때 병원이 있으면 뭘해, 물이 있으면 뭘합니까? 급수가 안되잖아요. 병원에는 약이 안 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봐서라도 서류상이 아닌 실질적인 급수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불암산 하구, 중턱이라도 좋으니까 우물이라도 하나 파서, 그 물 받아, 지하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게 만들었다가 그거라도 먹을 수 있는 이것을 줘야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부상에 있는 것은 조금 개선하셔서, 거의 개인명의로 되어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쟁나면 거기서 물 빼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현황은 현황이고 이것은 소방용으로나 쓸 수 있지 그 외는 쓸 수 없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바쁘시지만,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서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국가적으로 뭐 해주겠지 하는 것은, 국가도 바쁜데 뭘 해 줍니까? 청와대 물 있어요? 전쟁나면 거기도 물 못 먹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그쵸? 여기 개천이 어디 있어서, 개천에 가서 물 떠 먹을 데도 없어요.

그런 것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연구하세요. 그리고 우리 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지구라든가, 또는 대형건물,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 같은 건물을 관리하는, 어느 정도 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명령이 바로 떨어집니까, 아니면 고발조치 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 데 예를 들어 올라가는 비상계단에다 물건적치를 한 것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점검은 할 수 있는데 무슨 조치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못하죠?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동진상가 같으면 옥상출입을 못하게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치를 했다, 이것은 담당이 환경산업과인데 그러면 이것은 비상계단이기 때문에 소방서에도 고발조치 할 수 있죠? 이런 조치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돈 들어가야 되고 치울 데도 없고 해서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시정조치 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나면 가서 반드시 확인을 합니까? 여기 안전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있는데 노원구에도 엄청나게 대형건물이 많이 서 있어요. 삼풍백화점이 여기 노원구에 없어서 다행이죠 어디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노원구에는 큰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다행이예요. 그런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앞의 바로 사건이란 말이예요. 물론 많이 고생하고 힘드신 거는 알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곳, 또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곳,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큰 것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런데 비상통로라든가 안전점검을 진짜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사고 한 번 나면 바로 그 책임은 구청으로, 모든 메스컴이 소방서나 이런데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구청으로 집중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린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진짜 효력 있는 것을 만들자 이거예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해서라도 효력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야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은 보고자료밖에 아니다, 이거예요. 있긴 있는 데 비상시에는 정말 쓸 수 없는 거다, 이거죠.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