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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채 의원 5분자유발언

13회 제4본회의199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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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4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김영채 의원입니다. 92년 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12월11일 의회에 제출되어 전체 의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수정 하였음.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중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약2억6천만원이 결함된 반면, 주민세,자동차세, 도축세 등 수입이 3억3천여만원이 증가되어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 예산의 전망등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계상 할필요가 있다고 할수 있으며,본래 92년 예산에 대한 정리적 예산인 이번 5회 추경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증감 계상 되었음.따라서 92년 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행정비내 공보관리 증액 5백만원중 2백만원, 재산관리 증액 3천2백4십만원중 3천2백4십만원을 감액하여 총 삭감액 3천4백4십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코자 함.이상으로 제5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세출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결을 들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92년도 제5회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내용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정 집행할 것을 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5회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영채 의원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하여 우리 의회가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씀을 선포 합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김영채 의원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하겠습니다. 1992년 11월25일 제13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10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으며, 12월10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 하였음.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예산안데 대한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1차 심사를 한뒤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실과소별 2차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20일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계수를 최종 조정 확정 하였음.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전국의 시 가운데 가장 빈약한 재정자립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측의 성의있고, 내실있는 예산편성 방향 설정과 긴축재정 편성운영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수 있었음. 반면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역 자체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상급기관이 작성 배포한 예산 편성 지침에 너무 억매여 예산이 편성된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운영을 위한 의지가 결여된 것이라 생각됨. 예를들면 사회단체등에 대한 정액보조금 등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군의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예산편성에 적용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이나 사회복지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된것은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정면 대치되는 것임. 앞으로는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중앙 위주의 획일적인 행정에서 탈피하고, 지역실정, 즉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는 예산 편성으로 봉사 행정구현에 앞서는 행정이 되기 바라며, 또한 지역개발비내 동장포괄 사업비로 명기되어 있는 부기를 지역개발사업비 또는 주민 숙원사업비로 변경해 줄것을 건의함. 1993년도 나주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은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 22,264,498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할 것으로 수정함. 1993년도 나주시의 9개 특별회계중 세입은 원안대로 확정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총액 2,838,171천원을 2,708,418천원으로 감액하고,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총액 448,072천원을 415,094천원으로 감액하고,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세출총액 127,419천원을 125,475천원으로 감액하며,특별회계 세출 총액 15,581,962천원을 15,417,287천원으로 감액하여 삭감 총액164,675천원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할 것으로 수정함.따라서 1993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삭감액을 감액 조서에 명시된대로 수정하여 집행할 것을 주문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의 세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 기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93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에의하여 수정 집행할 것을 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93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또한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3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결 특위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우리 의회가 의결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씀을 선포 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정리 추경과 93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각종 의안의 검토를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씀을 선포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합니다. 더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내일은 휴회하고 2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게 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