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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13회 제5본회의199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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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개의한 제13회나주시의회정기회가 이제 오늘과 그리고 내일로서 30일간의 회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92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거의 매일을 의회 업무에 몰두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결산승인과 감사결과보고, 그리고 일반 안건을 처리하면 사실상 이번 정기회의 실질적인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여러분의협조로서 계획한 일정을 다 마칠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보고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제13회나주시의회 제5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및 91년 결산승인과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상정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최갑주의장

의사일정 제12항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7일부터 3일간 의원여러분의 진지한 자세로 실시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또한 집행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특위 위원장이신 김동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김동준 의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1. 감사의 목적은 지방 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범위안에서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대립 형태를 유지하고 자치 원리상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점에서 집행 기관의 독주를 견제하는 기능이 의회에 부여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와 산하기관의 집행 행정 전반에 대한 성실한 평가와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실기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3. 감사시간은 92년 12월7일부터 12월10일내의 3일간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3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기관및 하부행정기관 즉, 나주시의 각 실과소동입니다. 감사실시 과정과 감사반편성,감사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에 따라 당해연도 정기회 기간중에 3일간 실시하도록 명시되고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의회는 92년11월25일 나주시의회 정기회 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여 10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12월7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실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11월26일 특위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11월27일 2차 본회의에 상정,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11월28일 감사 계획에의한 참고 자료를 집행기관에 제출 요구 하였으며, 자료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빠른 기간안에 작성 제출하여 주신 나주시 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사용 행정의 합법적인 추진 실태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더 중요한 가치 기준은 집행 행정이 시민 생활의 복지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하며,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타결해 나갈 능력의 수준을 가름해 보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집행 행정에 대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감사하고 행정의독주를 견지하는데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할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다고 하였으며, 나주시의회감사 특위는 이와같은 방향에서 특위 위원 전원이 적극적인 관심과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사간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의 발전방향을 측정해 나가고자 그야말로 진솔한 자세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 경험이 미진하고, 감사 기법에 능숙하지 못하였씀에도 불구하고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알찬 감사가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받으신 시장님이하 전실과소장님,그리고 동장님들까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정해 나가고자 하는 책임 행정 자세를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일년의 의회활동뿐 아니라 집행행정에 가장 근간은 바로지역 주민을 얼마만큼 위하느냐 하는데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시민생활의 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인 행정운영으로 발전하는 나주시를 성심껏 운영해 나간다는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짧은 3일간의 감사로서 전반적인 행정 실적을 평가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지만 특위위원 여러분과 수감 실과소,동장님들의 적극적인 감사자세로서 무사히 마친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3일간의 감사결과로는 행정감사자료 불성실등 80여건의 시정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서 발췌하여 의원님들께 열람후 집행부에 통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3. 91년도예산결산승인의건

10시48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사일정 제13항 91년도 예산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예산결산안은 지난 11월30일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제안 설명을 듣고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반회계 결산검사 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를 거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위원이신 김옥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의원

김옥주 의원입니다. 91년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91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인외의 두분위원께서 92년10월26일부터 11월17일까지 23일간 결산검사 사항인 세입세출,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채권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장부의 열람,증빙서 대조,현장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절차를 마친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작성 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91년 세입세출결산 확인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 예산액 42,427,722천원의 전년도 이월사업비 9,590,723,3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52,018,445,3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8,789,409,707원이며, 세출예산액 42,427,722,천원의 전년도 이월사업비 9,590,723,30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52,018,445,3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399,790,958원으로 세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공제한 세액의 잉여금은 18,389,618,749원이나, 이중에서 명시 이월액 10,578,491,810원, 사고이월액 4,501,208,080원, 국보조금 집행 잔액 132,042,550원을 제외하면 순세액의 잉여금은 3,178,876,309원입니다.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91년도 수납액은 27,898,201천원으로서 예산액28,064,236천원,대비99.4%이며, 징수결정액 28,046,766천원 대비 99.5%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27,898,201천원 대비 의존 수입액 16,605,018천원 (지방교부세,보조금)의 비율은 59.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은 다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수액44,434천원중 세목별 미수내용을 보면 자동차세외 3건이 40,511천원으로 9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액은 17,716천원으로 징수 결정액 28,046,766천원이 0.06%로서, 행방불명3,760천원 21.2%입니다. 시효완성 9,042천원 51.0%입니다. 무재산 4,914천원 27.7%입니다. 미수납이월액 130,850천원은 징수결정액 28,046,766천원의 0.45%로서,채무자 재력부족 58,482천원 44.7%, 납세자 태만 44,792천원 34.2%, 재산압류 27,576천원 21.0%로 이는 주로 고질적인 납세 의무자의 태만과 재력 부족등으로 분석 됩니다. 특별회계부문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20,891,209천원이며, 예산액 23,954,209천원의 87.2%이며, 회계별 결산내용은 다음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 이월액 6,776천원중 하수도사업 6,248천원 92.2%입니다. 징수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 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장별 세출 현황은 아래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8,064,236천원에 지출액은 19,864,872천원으로 대비94,853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40,409천원입니다. 세출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등 8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10,534,919천원으로서 예산현액 23,954,209천원의 44.0%이며, 각 회계별 지출내용은 다음표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11,898,902천원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건등 총 7건으로 명시이월 2건 9,427,287천원,사고이월 5건 2,471,615천원입니다. 불용액 1,520,388천원에서 예산현액 23,954,209천원의 6.3%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70.7%수준 입니다. 그 사유는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외 37건인 5,598,067천원이 익년도로 이월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용액 2,601,297천원은 예산현액의 9.3%로써 성질별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278,580천원 10.7% 해당됩니다. 예산절감 587,777천원 2.6% 해당 됩니다. 예산집행 잔액 649,460천원 25% 해당됩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4,854천원 3.6% 해당됩니다. 예비비 990,626천원 38.1% 해당 나타났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의 세입잉여금은 세입결산액 27,898,201천원에서 세출결산액 19,864,872천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세계잉여금은 8,033,329천원이나 그중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5,598,666천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27,817천원 8.4%해당예산절감 99,610천원 6.6% 해당, 예산집행잔액 33,243천원 2.2% 해당 보조금 집행잔액 37,189천원 2.5% 해당 예비비 1,221,529천원 80.3%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20,891,209천원에서 세출결산액 10,534,919천원이 지출 되었으므로 세계잉여금은 10,356,290천원이나이중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9,480,633천원,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7,189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33,467천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이용전용 이채 사용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39조 동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채 사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이용·이채는 없었으며, 예산 전용 일반회계 서무관리 311에서 서무관리104로 4백만원 전용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토지매입비(415) 1,724,730천원중 1,105,923천원을 시설비(412)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91년도 예비비 결산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경비외 3건으로 지출액은 63,19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다음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일반회계에서 계속비는 없었으며, 명시이월비는 21건에 3,568,474천원이고, 사고 이월비는 16건에 2,029,593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 계속비는 없습니다. 명시이월비 2건에 9,427,287천원이고,사고이월비 5건에 2,471,61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채권 채무입니다. 9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4,467,397천원이며, 채무현재액은 14,941,238천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91년도말 공규재산 현재액은 7,368,740천원이며,물품현재액은 445 품목중 939,04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현금 관리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성금 등 기부금외 3종으로 91년도말 현재액이 101,421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나주시에서 결산한 내용을 확인 검토한 사항이고, 다음은 22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입니다. ─ 세입 결산 사항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노력 가. 일 반 회 계 91년도말 현재 미수납액 130,850천원으로 전년도말 미수납액 62,954천원보다 67,896천원이 증가 하였으며,앞으로 징수강화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채무자재력 부족 58,482천원 44.7%, 납세자 태만 44,792천원 34.2% 해당 됩니다. 재산압류중 27,576천원 21.2%로 합계 130,850천원. 나. 특 별 회 계 91년도말 현재 미수액 6,776천원으로 전년도말 미수액7,169천원보다 393천원 감소 하였으나 더욱 징수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출 결산사항 불용액 과다 가. 일 반 회 계 불용액이 2,601,297천원으로 예산현액 28,064,236천원에 대하여 0.9%인바 특히, 목별로 보았을때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것이 24건 250,723천원이고, 또한 30%미만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 처리한 것이 8건 24,588천원으로 나타나 있는바, 예산수립시부터 철저히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재정자립도가 31.6%로 극히 낮은 나주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때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지역개발및 시민의 복지 추진에 기여토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나. 특 별 회 계 불용액이 1,520,388천원으로 예산현액 23,954,209천원에 대하여 6.3%인바, 보다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편성된 예산은 시민복지 추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전액 불용 처리 예산인데,이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30%미만 집행후 불용처리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영 양수장 시설유지비 보조 검토몽리면적 18.6헥타의 경작자 자생조직인 농지 개량계로 운영되고 있는 삼영양수장에 시설유지 보조금으로 89년도에 2,000천원,91년도에 5,000천원이 시비로 지원 되었는바 앞으로는 충분치 못한 시재정을 감안,양수장 시설유지비를 농지 개량계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양곡교 개수공사 시설부대비 지출 사례 양곡교 개수 공사비로 566,250천원에 시설부대비 21,140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시설부대비 지출액은 20,520천원인바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용역비 12,380천원, 공고료 (3차) 4,356천원, 수용비 225천원, 출장여비 3,559천원,계 20,520천원 위에서 본공사 추진을 위하여 관외출장 회수와 출장여비 지출이 과다하여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지출에 있어 세출 예산집행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채 사용 결산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단지

농공단지

부도업체 융자금 이자 상환 누적 동수농공단지내 2개업체가 부도로 행방을 감춤으로서 단지 조성 융자금 이자 상환액중 약정 이자 7,402천원, 연체이자 18,306천원 합계 25,708천원이 미회수되어 있어, 앞으로 부도업체가 증가될 추세임으로 시재정 부담이 우려되니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이자 미납 내력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대책 강구 91년도말 채권총액은 4,467,397천원으로 그중 주택융자금 채권이 4,012,544천원으로 전체의 9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융자금 미상환액은 총 155동에 820,211천원이며, 내용별로는 원금 61,233천원, 이자 412,670천원, 연체이자 346,308천원입니다. 앞으로 주택융자금 회수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시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과 수도과장님께서 나와 계시므로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나주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우리 의회가 승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씀을 선포합니다. 다음 나주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을 나주시의회가 승인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씀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중 나주시주거환경개선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 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89년 10월10일에 시행을 했고, 91년 5월31일 건축법령 전문개정 조문을 개정코저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법 제18조 1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로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5조”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30조”로 하는 조문입니다. 다음 제4조 변소입니다. “건축법 제20조 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47조 1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제5조 지하층 설치입니다. “건축법 제22조의 3”을 “건축법 제44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제6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 제3호”를 “건축물의 설비 규정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호 중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 1호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호”로 하며, 제6조 1호 및 제2호 중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제4,5호”를“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5호”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제7조 건축재료의 품질입니다. “건축법 제25조”를 “건축법 제42조”로“건축법 시행령 제25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32조”로 조문이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8조입니다. 대지와 도로의관계중 “건축법 제27조 1항”을 “건축법 제33조 1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제9조 건축선의 지정입니다. “건축법 제30조1항”을 “건축법 제36조 제1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제10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법 제31조 제2항”을 “건축법 제37조 2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제11조 건폐율입니다. “건축법 제39조”를 “건축법 제47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제12조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중 “건축법 제39조의2 제2항”을 “건축법 제49조 제2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제14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건축법 제41조”를 “건축법 제51조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1호”로 동 제3호 나목중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3호 나목 및 다목”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제15조입니다.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건축법 제41조 2”를 “건축법 제50조”로 동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1호로 동 2호”중 “건축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2호”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제17조 주택의 건설 기준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다목과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1, 제14조, 제22조 내지 제24조의2, 제29조,제30조 및 제38조”를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9조,제25조,제27조, 제29조,제35조,제46조,제47조,제52조 및 제53조”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 17조 조문에 대하여 내용은 변경이 없고 법조문만 변경되었씀을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원래 도시과에서 총괄해서 저희들은 건축부분 주택건설 분야만 저희 주택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택을 건축한 사항에 대해서 융자금 재정특별자금 300만원하고 국민 주택기금 900백만원, 총 1,200만원을 10년거치 19년 상환으로 6% 이자로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12세대중 희망 세대는 지금 2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고, 의원 여러분 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전문위원님과 충분한 의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 응답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씀을 선포합니다. 5.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3정수물품치득동의안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말씀 하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방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안건의사일정이 여기 들어오기전에 전문위원님과 의안검토를 해서 충분히 수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반만 물어주시고 모든것을 생략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오늘 심의하기로 할까요? (정찬오 의원 발언 신청)
찬오

정찬오의원

\\'93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은 조금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 회기때 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정찬오의원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나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레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지난 제6회 임시회때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길선 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정안 제출 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표결 하겠습니다. 이길선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나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대한수정안 1. 수 정 이 유 \\'91. 12.16일 나주시의회에 제출한 나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2. 수 정 주 요 골 자 장학금 지급대상생활보호대상자,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고등학생”을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한다. (안 제2조) 장학생 선발“동장이 장학생을 추천하고,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최종선발 한다” 를“선발된 학생이 일부지역 (동)에 편중될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하여 지역간 선발 인원을 조정한다”는 내용 추가 (안 제5조)나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대한수정안나주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목적)”을 삽입한다. 안 제2조중 1호,2호,3호의 “학업 성적이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학업성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안 제4조중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5조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장학생 추천 및 선발) (1)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중 장학금을 지급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 초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발한다. (3)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일부지역 (동)에 편중됨으로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에 불균형이 심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하여 지역간 선발인원을 조정할수 있다”로 한다. 안 제6조 (1)항중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를 “각호1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로 하고, (2)항중 “장학금지급 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를 “장학금지급 정지처분으로 발생한 잔여 장학금은 새로이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장학기금의조성 및 관리) (1) 장학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억원으로 한다. (2) 장학금의 조성은 목표액이 도달될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 (3)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로 한다. 안 제8조중 “이자수입”을 “이자수입금”으로 한다. 다음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씀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11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표결 보류의 사유를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씀을 선포 합니다. 8.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1회 임시회때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동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동기 위원으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정안 제출 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표결 하겠습니다. 오동기위원께서는 제안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오동기 의원입니다.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중 제7조 3항 공동주택저수조를 신설한 다세대 주택 관리인 또는 사용 주민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동주택 저수조를 매년 4회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시는 정수할수 있다 라는 조항은 지방자치법의 주민의 권리 제안 의무 부과 벌칙 규정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개정 조례안 가운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의결 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도 김동준 의원의 동의에 따라 사전에 의원 여러분이충분히 검토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씀을 선포합니다. 9.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가정복지과장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영관리조례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먼저 설치한 이유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정립하여 노인회의 자립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자조,자활능력을 제공하고, 노인들이 정신적,사회 적으로 존경 받으며, 지역 사회의 원로로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조성의 조례안은 제2조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정립한다. 기금의 운영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나주시의 출연금 2) 노인연합회의출연금 3)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등입니다. 기금의 운용 관리는 조례안 제3조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세입세출외 현금의 노인복지기금 구좌로 관리한다.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금융기관 최고이율로 예치, 국채,공채기타 유가증권 매입,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의 10%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이 잔액은 기금의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하여야 한다. 기금 운용은 조례안 제8조에 의거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실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수 없다. 1)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수반된 내용 2) 각급회 3) 전통문화 선양 사업및 활동 4) 노인회보 발간 5) 노인능력 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6)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 10)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관는 조례안 제9조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 출납 공무원을 둔다. 출납 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 가정복지계장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기금 조성방법으로는 목표액은 1억을 기준으로 93년도부터 96년까지 4개년간을 조성기간으로, 조성요령은 시는 8천만원,93년 제1회추경부터 매년 2천만원씩 적립, 노인연합회 1천만원, 성금 1천만원, 재원은 시의지원금, 노인연합회의 지원금, 기관단체들이 기탁한 성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회,동분회,노인정회의,지도육성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씀을 선포 합니다. 10. \\'93공유(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0항 \\'93공유(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공사업 계획의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서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부족한 관사 확보와 본청 시설부지내 시유지 매입으로 재산 활용증대를 도모하여 소규모 각종 재산을 현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점유자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나주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설치 공사에 따른 편입토지가 11필지에 3,755㎡가 되겠습니다. 다음 백조아파트 매입입니다. 그것은 토지 1필지에 72.2㎡ 건물이 1동에 56.1㎡가 되겠습니다. 본청 시설부지내 시유지 매입 토지 입니다. 향토회관뒤 우리 시청앞에 땅이 있습니다마는, 그 뒤의 일부가 집이 지어져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청에서 사놓은 것이 낫지 않느냐 하고, 앞으로 행정 재산으로 해서 쓸 용도도 있고 해서 매입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2필지에 182㎡, 건물 1동에 138.72㎡가 되겠습니다. 취득 및 매각시기는 9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재산 매입매각에 따른 세부적인 필지별 조서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3장을 넘기시면 93년도 취득재산,자산,목록이 나옵니다. 거기 매입 대상 재산이 5건 나와 있고, 추정가격이 9천4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조아파트 매입관계가 있고,우리 영내와 다름이없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매각조서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토지로 해서 본인들이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7필지를 올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린 종말처리장에 대한 차집관거 관로가 한군데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필수 불가결한 용지를 매입할 것이 11필지에 5천8백9십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필수 불가결한 용지를 매입할 것이 11필지에 5천8백9십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안도 사전에 의원여러분이 충분하게 검토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 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93공유(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나주시의회가 승인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씀을 선포합니다. 11. 나주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나주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조례개정 조례 준칙안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지난 10월1일자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나주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 수당지급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 조례 명칭을 나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개정하고, 특수 업무 수당중 의무직 직렬 공무원의 수당인 일반직의사및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나주시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명칭을 나주시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2조 의료 업무등의 수당중에서 별표1,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을 전문의 55만4천원, 일반의 월47만1천원을 전문의 60만9천원 이하로, 그리고 일반의는 월51만8천원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별표2,전임전문직 공무원중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현행 5년이상 1등급 88만원, 2등급 58만5천원이하, 가급 101만2천원 이하, 나급 월 67만3천원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4년이상,3년이상,2년이상,2년미만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올렸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동조례안도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0항 나주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씀을 선포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3회정기회의 회의록은 순서에 따라 김덕중 의원과 김옥주 의원께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