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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필만 의원 5분자유발언

13회 제7본회의1992-12-24

강필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남

김영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3회 정기회 마지막 날로서 \\'92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제5회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나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나주군청사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등을 상정 처리하신후 폐회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같이 오늘은 \\'92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비롯한 나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등 2건의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제13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 \\'92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특별교부세 5억원이 노인당 건립비로 교부되었고 극·도비 보조사업 및 인건비 삭감등으로 부득이 연내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정리코자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06억1,487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92억1,721만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3억9,766만원입니다. 이번 제5회 추경 일반회계는 \\'92기정예산 390억9,947만원에서 1억1,774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세입예산액 1억1,774만5,000원의 증액된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2,650만4,000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되고 관공업 수입이 1억1,966만원에서 5,019만9,000원이 감액되며 이자수입이 2억7,651만1,000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위약금이 2,625만7,000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지수입은 1억2,863만6,000원에서 532만6,000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에서 총 7,487만3,000원이 감액 정리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50억3,087만7,000원에서 2억7,304만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은 42억4,738만6,000원에서 3,434만2,000원이 삭감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된 재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4억2,323만원, 관서운영비가 9,040만원, 기본경상비가 3억1,030만2,000원, 경상사업비가 5,52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 3억7,591만2,000원과 기타경비가 5억3,971만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된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면단위 노인정 건립비가 5억원, 궁삼면 항일농민운동기념 와비건립비 850만원, 평산지구 경지정리 및 배수개설측량설계 용역비 2,990만원, 배박물관 전시실 모형배 및 음식물 모형제작비 327만원, 군회의실 암막설치비 2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9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조금전 의원총회에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진 가운데 심사하였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2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손귀진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귀진

손귀진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귀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 25일 개의한 제1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은 지난 11월 16일 개의한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으나 감사위원 12명 전원이 한자리에서 19개실과소의 방대한 업무를 단 3일간에 감사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형식적인 감사가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감사반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11월 30일 개의한 제1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 변경안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행토록하고 \\'93년도예산안심사자료를 수집하는데 두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92년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본청의 19개 실과소를 중심으로 하고 군정위임위탁기관과 면단위는 연계감사로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위원 네명씩 3개반으로 편성하여 1반은 군청상황실에서, 2반은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3반은 군청회의실에서 분산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감사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9개 실과소에 대하여 143개 분야를 중점 실시하였으며, 여섯째, 감사결과 군에 시정 및 처리요구 할 사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 65건으로서 기획실5건, 문화공보실 2건, 내무과 5건, 새마을과 6건, 재무과 2건, 사회과 3건, 환경보호과 3건, 가정복지과 4건, 산업과 6건, 축산과 2건, 산림과 5건, 지역경제과 6건, 건설과 4건, 도시과 4건, 민방위과 2건, 지도소 3건, 보건소 3건, 배박물관 2건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이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우리 12명의 위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군민여러분들의 기대에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 2년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되리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손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감사집행에 열성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손귀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손귀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태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본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나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인하여 자치제시행 2년째로 접어들었으나 자치단체장은 아직도 임명제로 하고 있는 반쪽 지방자치제가 되어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모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가지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행정의식과 관치위주행정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주민의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이념에 기초하여 행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실현하므로써 군정의 공정한 집행과 군민의 군정참여기회 확대를 통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군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개대상정보로서 법규등으로 정한 공개제한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관계되는 정보, 타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의 안전과 질서혼란을 초래할 정보, 행정집행 과정에 있어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등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또한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 결정을 통보를 받았을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의 신청을 받은 집행기관에서는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 집행기관공무원 3명, 학계·언론계등 전문가 3명등 9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되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자, 군내 사업소 및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자치제의 제도적 모순과 지역주민의 욕구불만의 해소를 위하고 주민복지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을 깊이 통찰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김태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군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나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역실정에 알맞게 집행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볼 때 지방행정을 주민과의 공동노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자치단체는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주민의사를 광범위하게 경청하는 광보체제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자치단체과정상 사전적, 예고적 성격을 가진 것보다는 사후적, 보고적 성격을 가짐으로서 주민의 알권리가 일부 차단되어 왔습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어느정도의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보공개제도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원칙과 자치단체가 놓여있는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정립되어야할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는, 행정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에게 철저히 알릴 필요성이 있는 것,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게 하고 행정의 주체로서의 주민이 지역사회의 정황을 파악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 사회관리자로서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보등을 들 수 있는바, 군민에게 공개되고 제공되어야할 정보로서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면, 정책정보로서 군정현황, 장래의 예측과제와 논점, 정책방침, 계획정보로서 새로운 조례안, 각종시책사업 계획등을 실시하게 된 근거 및 기대효과. 집행정보로서 사업집행의 기준 및 방법, 각종 인·허가, 건설계획의 설계세목, 행정서비스 제공의 방법등과, 평가정보로서 각종사업의 진행상황 및 효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보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에게는 공개하고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나 양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동일기준으로 책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며, 이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을 기본전체로 해서 확정해야 할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국방이나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여야 할 사항이 많지 않으므로 자치단체가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은닉하는 사례를 막고 모든 군민들이 자유로이 입수,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나아가 정보 청구권은 법제화하려는 군의회의 노력이야말로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그 규정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도 있으므로 제정조례안 제4조의 공개대상 정보에 국가사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제14조제1항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 집행기관의 공무원 3명은 직위를 명시하여 당연직으로 하되 임기를 한정하지 않는 것이 위원회 활동에 있어 참여도와 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김태근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제정키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김태근의원외 2명의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제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군청사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제안하신 강필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강필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나주군청사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1년 7월 1일 나주, 영산포 양읍이 나주시로 승격 분리된 이후 나주군은 현재까지 읍이 없는 군으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구심점이 없는 실정이나, 나주군과 나주시는 경제, 사회, 교육, 교통등 다방면에서 독립적이고 배타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공생공존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의 재개와 더불어 군민편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나주군청사도 군 관할구역내로 이전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기는 하였으나 지난해 10월 2일 나주군의회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청사이전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된바 있습니다. 물론 나주군청사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찬·반 양론이 있고 청사이전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와 이전해야할 지역 및 이에 따른 재원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조차 없었으며 또한 도청이전문제와 결부시키므로서 논의의 진척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나주군청사이전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나주군에서는 군청사가 협소함을 이유로 군청사증축동의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내용 가운데 청사증축의 당초계획을 축소 조정하고 여기에서의 차액 1억원을 군청사이전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고 매년 청사이전기금을 적립해 나가기로 한다는 부분이 있었으며, \\'91년도 나주군세입세출예산제3회추경시 1억원을 청사이전기금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이 기금적립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도 청사이전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나주군보건소를 구 김정웅외과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동 적립금 1억원을 건물 임차료로 전용하였으며 \\'93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주군의 지역경제측면에서 보나 군의 장기적발전 전략차원에서 보더라도 나주군 청사이전의 당위성과 그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항이기에 지금 규모의 많고 적음보다도 나주군청사이전을 열망하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91년부터 적립하기 시작한 나주군청사이전기금적립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나주군 청사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강필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나주군청사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재산의 보유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전에 반드시 재정부담에 따르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기금이라함은 나주군이 적립한 나주군청사이전을 위한 비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에서도 적시된 바와같이 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매년 적립할 기금의 액수와 적립기간을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주민복지행정을 지향하는 군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나주군청사이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군청사이전에 따른 적립금문제는 \\'93년도 예산안 설명시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92년부터 1억원씩 2억원을 \\'93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였고, 군청사의 이전시 청사신축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자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금액을 적립한다는 것은 군민의 복지증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상 군민에게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원씩 적립한다는 것은 군민에게 의원 여러분의 청사이전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1억원씩 \\'95년까지 적립한다는 것은 군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군청사이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청사이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강필만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제정키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청사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강필만의원외 2명의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제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이 시간이 금년도 30일간의 정기회의 막을 내리는 순간이며, 금년도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지난 1년동안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회의운영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찬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보다 훌륭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지난 한해동안 군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에 음으로 양으로 협조해 주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가오는 계유년 새해에 의원여러분과 우리 10만군민, 그리고 군산하 700여 공무원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회의의 산회와 아울러 제13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폐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