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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광열 의원 발언

122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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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위원들이 발언한 것이 바로 결정사항은 아니고, 심의하는 과정에 본인들의 의사를 소신 있게 발표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가서 이해당사자들한테 배포가 되어 버린다면 진짜 발언하기 무서운 거란 말이지요. 이광열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보건과에 현원하고 정원에서 7급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6명정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요.

방문간호대상자가 1만9,240명인데 3,005명을 등록했지요? 나머지 못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5배는 못 받는 것이네요.

종교단체라든지 타 자원단체에서도 방문간호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이렇게 많은 숫자를 다 국가에서 관리할 수 없다, 봉사자들하고 리스트를 교환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좀더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종교단체나 타 단체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기도 한계가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방문간호 대상자는 주로 영세민이 해당됩니까? 돈이 없어서 입원도 못하고 너무 노인이라 입원하기도 어려운 분들을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있어도 맞벌이 부부라 못해 주고 이런 데를 주로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중복되게 안 하더라도 소외계층은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영구치가 안 나오는 어린이가 몇 %씩 생긴다면서요? 그 사항은 잘 모르십니까?

이것이 치과에 가보면 어린이는 이를 갈면 무조건 영구치가 나와야 되는데 영구치가 안 나오는 어린이가 약 6%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아때 이를 빼고 나면 금니를 해넣을 수 밖에 없어서 이에 보조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퇴화된다고 해야 합니까?

옛날처럼 딱딱한 것을 안 먹고 패스트푸드로 가기 때문에 이의 용도가 약해지고 공해나 이런 것 때문에 영구치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영구치가 나와야 되는 홍보,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통계적으로 나온 것 모르셨어요? 확인을 해 보시고, 사랑니든 송곳니든 옛날사람들처럼 이가 빠지면 새로 영구치가 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씨앗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송곳니가 없다, 6%가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선진행정을 하시는데 앞장서서 태교부터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먼저 홍보와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광열위원입니다. 8,500만원 주고 사온 기계가 감염검사 기계예요?

에이즈검사하고 두 가지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간염검사는 유료로 해서 3,510원은 왜 받는 것이지요? 알겠고요, 이것은 어느 과인지 몰라서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출혈이 지방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 노원구에서는 어떤 약을 준비해 놓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인 보다는 어린이한테 많이 전염되는 것이지요? 가까운 중랑구에서 발생했었는데 병원은 우리 노원구로 와서 전염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었는데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예방에 대한 홍보교육은 준비를 했었습니까?

장출혈이 식중독과에 속하는지 몰라도 치명적인 장출혈로 교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에 예상될 수 있는 수인성 질병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바짝 긴장을 하시고 언제 홍수가 나서 침수되는 곳이 있어서 수인성 질병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격무에 시달리시겠지만 이런 데도 보건소측에서 주도적으로, 일반 개인병원은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발병이 되었을 때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예방활동이라든지 방역활동, 약품같은 것도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열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쪽에 보면 비위공무원들 감사결과 나왔는데 전부 업무 소홀로 해서 21건이네요.

예, 그래서 21건이지요. 그런데 다 이게 업무 소홀이잖아요. 전부 훈계만 되어 있어요.

작년보다 줄어든 것입니까? 늘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계라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업무를 충실히 하라 이렇게 하는 게 훈계가 되나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재정상 조치라고 해서 추징이 117만원, 환수가 278만원, 변상이 118만원, 감액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은 훈계 조치가 아니잖아요? 훈계라면 변상이나 감액, 환수, 추징 조치 이런 것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설명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중징계, 경징계, 훈계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훈계가 전부 21건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추징이 117만원이고 환수가 200만원, 감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훈계하고는 거리가 먼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보고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분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훈계를 하고 변상을 하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변상을 하면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라고 해서 훈계를 하면 되는데 환수는 다른데 이 환수조치한다는 것은 어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추징이라든지, 변상은 네가 업무소홀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물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환수다, 이것은 조금 다른데 자기한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수지 변상이 아니고, 자기 소홀이지만 환수는 다르고 추징도 다릅니다. 여기 한 군데에 다 넣어놓고 그러면 이 업무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그 자체가 업무소홀로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출장을 자기 사적으로 갔는데 왜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가놓고서 국가를 위해서 간 것으로 해서 출장비에서 썼느냐 하는 것은 위법부당행위지 업무소홀은 아닌데 업무소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전체가 다 업무소홀로 꾸며진 데서 훈계조치한 후에 뒤에 가서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내용은 32건으로 늘어났으니까 조금 다를 것입니다. 21건에서 그 전년도 것의 조치가 따라와서 달라진 모양인데 이런 때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같은 직원들한테 큰 불이익보다는 금전적 손해, 즉 친목회에서 술을 먹고 그 술값을 업무추진비로 대신 냈다든지 이런 것은 위법행위인데 자기는 친목회 형식으로 안 보고 공무의 연속으로 보았다 이렇게 변명이 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남이 볼 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결과서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5,100만원이나 되니까 큰 돈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10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500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훈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