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남석 의원 발언
다름이 아니라 지난 7월5일 공보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한 발언이 속기록에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협회 관계자에게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상임위에서 위원이 한 발언이 바로 협회 관계자에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경위 조사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기록이 작성되고 나중에 열람해서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한 발언이 어떻게 이해당사자한테 바로 전달이 되어서 속기록이 채 마르기 전에 속기록부터 먼저 보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소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경위조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위원들이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안건을 표결했습니다. 그러면 소신 있게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깥에 나가서 "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 위원이 반대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과연 활성화 되겠습니까?
어느 누가 소신 있게 발언하겠습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장애자 물품교환은 상설매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효과를 불 수 있지 알뜰시장이라든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항상 교환할 수 있게 상설매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매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