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개선과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어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을 대폭 신설함으로써 그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현행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보조대상사업을 명시하고 제5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금 운영성과 및 성과평가,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 수년간 지속되는 사업의 유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민간위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 제25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과 공고, 교부신청 및 결정, 지방보조금의 집행, 실적보고 및 정산, 감독, 성과평가 등 지방보조금 지원에서 사용, 성과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3조에는 공모절차에 의한 지방보조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검토의견서를 작성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부담액,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경비의 배분 변경 등을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의 용도 외사용금지를 엄격히 규정하고, 제20조에서 제25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사항 점검, 사업완료 등에 따른 실적보고와 이를 기초로 한 정산검사, 보조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감독, 주요 변동 등에 대한 신고의무, 보조사업 성과평가와 3년 일몰제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26조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 이 외에 지방보조금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 법령위반, 사정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교부결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및 자부담 준수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조례안 제28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주요 재산의 변동내역 등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등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0조에는 교부결정, 교부결정 취소, 반환명령 등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성격에 따라 지방보조금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등으로 분리되고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규정사항인 지원계획,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포함되어 조례안 부칙 제2조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관리체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