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지형입니다. 나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를 위하여 나주군문화예술의 중흥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조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관단체 및 주민이 문화예술진흥 기금으로 기탁한 성금, 기타 수익금 및 성금입니다. 다음 기금의 관리입니다. 기금은 나주군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입관리하고 조성된 기금은 최고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 관리하며 기금의 운용은 나주군문화예술의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며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문화원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군의 기획실장과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자로 하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향토문화예술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전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함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나주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주민성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라 함은 특정문화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주민성금과 각 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구분」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①항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관단체 및 주민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탁한 성금 4. 기타 수입금 및 성금입니다. 제②항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기금의 이자 수입금,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및 성금, 기타 수입금 등입니다. 제③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 제①항 기금은 나주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나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설치에 납입 관리한다. 제②항 조성된 기금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③항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되 기금출납명령관은 문화공보실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문화관광계장으로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제①항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연예, 출판의 활동과 시설 또는 단체의 지원 2. 전통문화의 계승과 계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3. 지방문화의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 제②항 기금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나주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 등 성금과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③항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④항 기금운영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금의 효율적 조성, 운용, 관리를 위하여 군수 산하에 나주군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제①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②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원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군의 기획실장과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향토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 사회단체의 임원직 또는 사계의 전문가 3. 사회 각계각층의 직능대표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③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④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⑤항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계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 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10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제①항 회의소집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 제②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1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조사항」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나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전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