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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염행조 의원 5분자유발언

19회 제3본회의199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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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제1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제출된 나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12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93 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시고 제1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갑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나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병

윤도병시민과장

수수료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주신 나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일 783호로 공포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서 나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9월 10일 제488호로 공포를 했습니다. 다음 나주시행정정보공개 목록을 9월 16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하고 공개 목록은 실제적으로 공고기간을 가산해 가지고 보면 10월 1일부터서 시행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나주시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9월 27일자로 위촉을 해서 제1차 위원회를 10월 8일날 가져서 위원회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이번에 상정해 놓은 나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던 법적근거는 나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및 제2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10조 2항에 의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나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에 따른 현행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 요율표를 삽입하여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금 현행 조례에 있는 제3조 별표 1중 15 기타 제증명 4란 다음에 5 내지 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5 기타제증명이 있는데 거기 내용에 가서 5 하고 7 란을 신설했습니다. 5를 보면 문서 그림 사진도면의 사본은 1매당 백원으로 요율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열람은 한시간당 200원 초과 10분당 백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번의 필림, 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필림의 인화는 1매당 2백원 녹음테이프 복사는 1건당 3백원 녹음테이프 청취는 10분당 2백원 녹음테이프 복사는 1건당 3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녹음테이프 영상관람은 10분당 2백원 컴퓨터 입력자료의 인쇄는 1매당 백원, 컴퓨터 입력자료의 열람은 1건당 2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사항에 의한다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7번 기타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및 확인은 1건당 300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제가 안내 말씀드릴 것은 이 요율표는 저희들보다도 먼저 착수하고 있는 시,군이라든가 도청 것을 저희들이 참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이번에 새로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거수) 이길선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길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되면 행정정보공개조례 운영상 필요한 수수료는 이안에 전부 다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시민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정보공개 추진에 따른 것이 크게 나누어서 5가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앞에 4가지는 전부 종결이 되고 이 수수료 징수조례를 이번에 결정을 해 주시면 실제적으로는 10월 1일부터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길선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것이 수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길선의원

한 두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녹음이나 녹음테이프를 복사할때 테이프 값은 누가 부담을 하는지 지금현재 여기서 보면 제증명수수료는 100원 내지 200원 300원으로 다 끝나는데 이걸 우리가 보았을때는 굉장히 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녹음테이프를 복사할때 복사비는 과연 테이프 값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정정보공개조례가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요. 현재 시행이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시민과장

먼저,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가 조금전에 비고란에 써 있는 것을 설명을 안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건당 신청하는 요율이고 실제 실비는 별도로 신청인이 부담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실비는 별도로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이후로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보다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길선의원

그 한건에 대해서 현재 조례와..
도병

윤도병시민과장

수수료 요율은 조례가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이길선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93년도 저희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중앙로 4차 확포장공사 국도 13호선 영산포 5일시장 주변의 확포장 공사등 11건의 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함으로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하는 것과 또 송현유아원의 사유토지를 피차 교환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사회복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키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요구코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98필지 26,555 평방미터, 매각코저하는 토지는 2필지 120 평방미터, 교환코자하는 토지는 각각 1필지 70 평방미터 정도로 이렇게 새로이 취득내지는 매각을 함으로써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한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매입코자 하는 관리계획은 토지가 3필지 254.2 평방미터,건물이 2동 194.82평방미터 또 매각코자 하는 토지가 7필지 342평방미터,교환으로 인한 취득이 3필지 277평방미터,교환으로 인한 처분이 250평방미터로 계획되어 있던 관리 계획을 매입에 있어서는 토지는 201필지 26,809.2평방미터,건물은 2동에 194.82평방미터 또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9필지 462평방미터 교환으로 인한 취득은 4필지 369평방미터 교환으로 인한 처분이 2필지 320평방미터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총 매입의 경우 198필지 26,555평방미터로서 매입에 소요되는 추정가액은 22억2천6백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중앙로 4차 확포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가 24필지 3,607평방미터,국도13호선 확포장공사가 61필지의 2,295평방미터,하수종말처리시설 편입부지가 40필지 13,242평방미터,성북소방도로 편입부지가 23필지 1,413평방미터,석산진입로 편입부지가 11필지 770평방미터,현대아파트 소방도로가 6필지 899평방미터,영산주거 환경지구 진입로가 18필지 1,132평방미터,레포츠공원 편입부지가 3필지 1,861평방미터, 한수제및 매립편입부지가 2필지 569평방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수제및 매립편입 부지는 기왕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신 것입니다마는 관리계획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주의 매도거부 의사로 매입치 못하고 관리계획 유효기간이 종료됨으로써 다시 매입코자 변경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매각은 2필지 120평방미터로써 약 640여만원으로 매각대금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년대를 알수없는 오래전부터의 사유주택을 건립하고 거주중에 있는 토지로써 즉 영세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매각을 해 준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코자 하는 필지는 상호 1필지 70평방미터씩을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마는 지난 18회 임시회의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송현유아원 내에서 피차간 필요에 의하여 사실상 교환 사용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피차간 협의에 의하여 교환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하게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교환코저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필지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의원 거수) 염행조의원 질의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할랍니다. 이번 취득코자 하는 재산 이 두 필지중에서 28%인 58 필지가 절차상 잘못되어 있지요. 이 앞전 회의때 부결된 것 말입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잘못되어 있지요.
한, 두건도 아닌 필지를 처리하는데는 내부적인 무슨 애로가 있었습니까?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의 시기성 또 사유토지를 매입하는데 따르는 고충 그래서 사유 토지주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매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서 사업 주관과에서 결례를 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의장님, 이 안건은 일부 문제가 있어 지난 18회 임시회의때도 부결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쪽에서 이 안건에 대한 잘못된 점을 충분히 인지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과와 함께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 이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마무리단계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 주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이렇게 할 경우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방금 염의원께서 제의하신 이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한다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여기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2일 제1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휴회 기간동안 의원여러분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오늘 의원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염행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93년 10월 12일 의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토대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의원 10명이 2개심사반을 편성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했습니다. 심사결과 증액되는 세입재원 23억4천5백4십4만5천원중 보조금이 10억5천여만원, 지방채가 9억원이였으며, 이중 시비재원은 3억9천6백여만원이 었으나, 대부분이 기정예산 전용액이었습니다. 세출예산편성 내용에 있어서는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일부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된 예산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예산을 재조정,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27,671,389천원은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27,671,389천원에서 의회비 393,160천원중 3,000천원을 감액하여 390,160천원으로, 일반행정비 7,835,394천원중 8,726천원을 감액하여 7,826,668천원으로, 사회복지비 5,845,835천원중 500천원을 감액하여 5,845,335천원으로, 산업경제비 2,237,466천원중 3,330천원을 감액하여 2,234,136천원으로, 지역개발비 7,556,209천원중 9,100천원을 감액하여 7,547,109천원으로 수정하여 삭감 예산액 24,656천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함.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함.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의결되도록 의원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염행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 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의안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감액부분인 일반회계 세출예산 2천4백6십5만6천원을 동회계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예산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3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회가 확정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이번 제1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성대의원과 오동기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근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로 많은 유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들의 아픈 상처가 조기에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베풀어 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작은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하실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