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기철 의원 발언

21회 제6본회의1993-12-14

나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의사일정보고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의사계장 유 재 봉입니다. 제21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전반에대한질문 답변의 건에 대한 실과소별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기획감사실순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9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제14항 92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처리하신뒤 오늘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 나머지 실과소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9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14항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시정질문의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염행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공공청사시설물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와 향후처리 계획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송월배수장, 대흥배수장, 청동배수장이 있습니다. 송월배수장과 대흥배수장은 90년 3월부터 90년 11월에 완공을 해서 현재가동중에 있습니다. 청동배수장은 91년 11월에 착공해서 94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면적은 송월배수장이 99평, 대흥배수장이 68평,청동배수장이 168평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송월, 대흥배수장은 89년 수해로 인해서 시설공사로써 긴급히 시행한 공사로 농지전용및 건축협의를 미쳐 득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 준공했던바, 이러한 공사를 시행시에는 사전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미처 수해복구 공사로써 긴급을 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못하고, 또한 농지조성비가 시비 46,800천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대한 것을 확보를 못하고 현재까지 무허가 시설물로 존치되어 왔으나, 94년 예산에 농지전용비 46,800천원을 확보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동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 전액이 재배정 사업으로써 건설부에서 사업비 배정시 농지조성 부담금 47백만원을 포함 요구하였으므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본공사 준공기간 94년말내에 농지전용및 건축을 거쳐서 모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정현, 김성대, 정찬오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 13호선 확포장에 따른 용지보상문제입니다. 현황으로는 나주시 영산동, 이창동지내입니다. 사업규모로는 연장 590m 폭 21m미터를 30m로 확장하게 되겠습니다.소요사업비는 34억원입니다.34억원도 편측에만 사용하는 것이 3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3년 예산액은 20억원으로써 보상비 17억6천만원, 공사비 2억원, 기타 수수료가 4천만원으로 총 20억원이 되겠습니다.추진사항으로는 보상으로 현재 사업시공 계획이 5일시장에서 우시장 편측까지 전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편입토지 감정평가액은 2,799,49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지는 65필지에 약 950평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1,968,830천원,지장물로는 건물이 52동에 597,366천원, 영업보상으로는 53개소에 233,300천원, 보상비 부족액이 1,039,256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보상계획은 5일시장에서 삼호약국 골목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써 사업시행을 관보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였고, 예산절약을 위하여 전남 도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액이 약 130만원 들기 때문에 전라남도 도보에 게재를 했던 것입니다. 이창동, 영산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했고, 또한 공사측량 토지및 지장물조사시와 감정평가시에 주민들과 대화를 했고,또한 소유자및 세입자를 입회를 시켜서 감정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토지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사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2개소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의뢰해 가지고 이에대한 감정이 나오는대로 산출 평가한 금액으로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영업보상 관계는 3월이전 기간중 휴업으로 인한 수익감소액과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3월분을 확정했으며, 이에대한 것은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규정에 의거 일년 이내는 재평가할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건축물 35동에 최고 792천원이 나와 있고, 최저는 483천원이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입니다.토지는 최고가 4,297천원, 최저가 567천원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최저 지구는 오뚜기 슈퍼옆 통일교 입구인데 이에대한 것은 수령해 갔습니다. 영업보상 23동 현재까지 보상비지급은 4명에 12천만원을 지급했고,어제도 영업보상 2명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영산동, 이창동 골고루 지금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계속해서 이에 대한 공사는 추진할 뿐 아니라 보상 관계가 적다고 이야기하는 곳은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영업보상이 적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업보상 관계는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나주고등학교 뒷편 국도 13호선 방음벽설치입니다. 현황으로는 나주시 교동 나주고 뒷편 국도변입니다.개요는 연장 250m, 높이 5m 입니다.설치비는 1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3년 4월 19일 이리국토관리청에 설치를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5월 10일 회시가 왔습니다.회신내용은 시가지 도로이므로 관할시장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설치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여건상으로 인정되나 재정형편상 94년도에도 어렵게 되겠고, 차후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세요. 박정현의원, 염행조의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하수종말 처리장이 12월말에 준공이 되지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전체는 아닙니다.본처리장만 12월말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된다면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그 관계는 환경사업소에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지금 시공관계만 우리가 하고 운영관계는 환경사업소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시공관계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를들어서 일년에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과장님은 모릅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확정지은 것은 아직 못뽑아 보았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월 운영관리비를 약 2억5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이것이 준공이 끝나고 관리를 했을때는 2억5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운영비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가지 복잡한 기계시설이 많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갈것 같아서 사실, 우리시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도로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를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을 안해 주신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거기의 답변은 환경사업소에서 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마지막 환경사업소에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최갑주의장

다음 염행조의원 말씀하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제가 공공청사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질문요지가 이제까지 왜 이렇게 방치가 되었는가 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송월, 대흥배수장은 89년도 수해때 수해로 인해서 농지전용비가 4천6백8십만원이나 많은 액수가 소요되어 가지고 미처 예산확보가 되지 못해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그리고 건축 협의까지 마쳐서 건물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래야 되겠지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내년에는 추후 승인이라 합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렇게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을수 있다 이거지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런데 한가지 본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그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이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당시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느 공무원 한사람이라도 그부분을 짚었다면 농지전용비시, 대체농지조성비시, 전부 다 국고로 지원을 받을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설계상 공사비에 포함이 될수가 있었는데 우리시가 그부분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 부분이 아쉬워서 시정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 한가지는 물론, 국도비를 받아 올려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마무리를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요.사실 지금 준공검사도 안 났지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안났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국도비를 정산할려면 준공조서는 작성해서 보고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행정이 편법은 할줄 아나 그런데 사전에 그런것을 계획 못하고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도 이런일이 발생을 할 거예요.그러면 앞으로라도 절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만에 하나 시민들이 그런 건물들을 알아 봅시다.그러면 단속당한 무허가 건물주들이 얼마나 우리시에 와서 항의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무허가 건물 지어놓고 나만 단속하냐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서류까지는 위조를 안했단 말입니다.그런데 우리시는 서류를 위조해 버렸어요. 준공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정산을 해 버렸지요.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행정이 바란스가 맞아야 한다 이말이예요.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게끔 우리시가 선도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봉직하시는 동안에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가져 주십시요.알겠지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계획부터서 끝까지 완전하게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십시요.고맙습니다.

최갑주의장

김영채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영채

김영채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늦게와 가지고 답변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몰라서 기존도로의 확포장 사업은 건설과 소관이겠지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영채

김영채의원

그런다면 이 질문서에 분명히 삼거리에서 구진포간은 거기에서 해야 합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도시계획 구간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답변할 것입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그래도 기존 도로의 확포장 문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도 하지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먼저,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시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거기서 나옵니까,그리고요 과장님께서 잘아시는 사안이겠습니다. 영강동 하수구가 지금 삼거리에서 구진포간 도로 있잖습니까,거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걸로 해 가지고 연장이 되고 있고, 89년도 대홍수때 그런 보완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거든요, 이 중간에 가다보면 중간 중간이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구간이 얼마 안되어요.저 끝에 구릉지까지 한다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합니다.그러나 중간정도는 이어줘야 돼요. 지금 끝에 두 가구가 있는데 그것 철거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들 것입니다. 그 사업은 꼭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엄청난 재원을 들여가지고 방치시켜 놓고 구조물이 전부 다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속히 계속 사업이 될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그 지구는 89년 수해공사때 마쳤던 공사로써 아직 미지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시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여금으로 할수있는 조치를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89년도에서 지금 몇년이 되어 갑니까,만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확보 노력을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꼭 이것을 말하면 알아듣고 그럽시다.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선의원, 김동준의원 순으로 질의해 주십시요.

이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본의원이 질문한 영산구교 통행제한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 사항이죠.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이길선의원

이번 건설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시장님이 해 주셨으니까, 어떤 말씀을 안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뜻은 당연히 그 구교가 제한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의 제한표지는 언제 붙이셨어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89년도에 제한하면서부터 했습니다. 그것은 이것하면서 붙였습니다.5월 8일날 장애물설치 하면서요.

이길선의원

그러시게 되면 그 규제표시를 보게되면 22인승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그러지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이길선의원

22인승이하는 그쪽으로 다닐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성립이 되는데 원칙은 도로법 54조, 도로법 시행령 3항에는 도로양측에 도로의 규제만 해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이길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인승의 규제는 해놓고 실질적인 22인승은 다니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현재 승인차만 또는 1.5톤까지 제한을 해 놓았는데 잘해야 1.5톤도 어렵게 나갈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잘못하면 1.5톤이 못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다면 규제표지판부터 문제가 되어 있고, 또 22인승이 그쪽에 가다가 어떤 접촉사고라든가 또는 통행의 제한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되었을때는 행정소송이 바로 들어올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를 막는 다는 자체는 결론적으로 법의 규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안전진단을 거쳐가지고 전부 다 통행을 제한하던지, 진입금지를 하면 됩니다.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선의원

그렇지 않는다면 사람이나 자전거 그리고 오토바이만 통행하도록 한다든가, 그런것은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금지를 해 놓은게 났지 22인승까지는 다니게 해 놓고 22인승이 실질적으로 못가게 만들어 놓고 도로를 막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법적인 해석에는 안맞고 고도제한도 마찬가지예요.다시말해서 교각밑을 간다든지 또는 터널을 들어간다든지 했을때는 날로 아스팔트는 계속적으로 5Cm , 10Cm 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로부분으로부터 5Cm , 10Cm 씩 올라가고 있는데 고도제한은 옛날도로 처음에 도로 개설될때 3m 50Cm 내지 4m 가 그대로 있단 말예요.그러면 도로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교각이라든가 터널의 높이의 제한을 더 좁아지겠지요. 그 좁아지는 수치를 반드시 위에다 규제를 해 줘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규제가 틀렸을때는 어떤 화물, 콘테이너가 가다가 그 제한표시를 보고 운행하다가 만약의 경우 크나 큰 사고가 발생되었을때는 엄청난 행정소송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노파심에 질문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충분히 연구를 해 주시고 사전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김동준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지금 과장님이 국도 1호선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4월 29일날 질의하고 5월 12일날 회시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그랬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무엇을 질의했습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질의라는 것은 무슨 건에서 가부를 물어보는 것이지, 방음벽 설치를 해 줄 것인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설치요구를 해야지 질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설치요구를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시의 도로는 시의 국도이기 때문에 시의 국도는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안해 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이리청에 설치요구를 해 가지고 회신이 그렇게 오면 다시한번 강력히 해 볼려는 의지가 보여야 합니다.나는 아까 답변에 질의하고 회신했다 하니까, 이건 말이 안되고 무엇을 질의하고 가부를 물어보는 질의인데 해 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가 아니라 해 줄 것인가, 못할 것인가, 설치 요구건의에 대한 건의서다 답신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리고 다시한번 대처 합시다.

최갑주의장

정찬오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찬오

정찬오의원

국도 13호선 공사에 관한 것을 몇가지만 묻겠습니다.지금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면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내년도 예산까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94년도 말경에 완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94년말 내년 연말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찬오

정찬오의원

좋습니다.만약에 현재 이것이 도로 넓이가 공사의 확장 넓이가 몇 m 로 되어 있습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5m 부터서 12m , 13m 까지 됩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5m 라니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지금 시장 노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장앞이 21m 입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그러면 총 시장으로써 활용할수 있는 넓이는 몇 m 가 됩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인도 빼고 나머지는 도로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그러면 시장이 몇 평인가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시장부지 조사는 못해 보았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지금 그 도로를 현재 도로에서 넓이가 시장쪽으로 몇 미터가 더 들어갑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5미터가 들어갑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5m 라 한다면 지금 시장으로서도 영산포 5일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다시말해서 인도나 노면까지를 침범을 해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영세한 상인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것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못할뿐더러 적극적으로 단속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5미터를 공사를 해서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5일시장으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고 생각될 뿐더러 더군다나 영세 상인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세 상인들에 대한 상당한 민윈이 야기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시장에 대한 대책관계까지는 건설과에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못했지만은 현재 시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단속하는 장날마다 나가서 보면 뒤에 사용하는 부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있는 상인들은 전부 소상인들로써 어디갈 장소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시장대책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대처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제가 말한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로 하여금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침해를 받는만큼 그 부분에 대한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을 운영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해서 시장기능이 마비가 된다고 했을때의 그부분은 여러분들로써의 이 공사를 착공하는데 상당히 깊은 의미를 지녀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해보고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 다.
찬오

정찬오의원

그럼 만약에 이 공사로 하여금 시장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를 못해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면 건설과장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5월 임시회의때 답변이 절대 민원은 야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지역경제과로 이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진다라고답변을 하셨지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시장에 대한것은 그때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답변을 한 것은 답변을 한것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때 답변을 했다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해 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면 되겠어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시장에 대한 그때 당시 답변이 아니고, 활성화 방안 관계는 어떻게 답변했냐하면이창지구택지 개발이 거기가 완공되면 거기에 이설해서 시장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여론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답변 했어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시장 상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그때당시 점포를 가진 그 사람들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아무래도 좋습니다.이 공사로 하여금 지금 건설과장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저희 공사로 인해서 시장기능이 축소된다, 또 기능발휘를 못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또한 협조를 해가지고 기능발휘 관계도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것 시행은 분명히 이창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이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합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과장님은 이창지구택지개발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와 곁들여서 공사가 필요로 되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아닙니다.그러므로 거기가 택지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시장도 같이 옮겨지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그래서 말하자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유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필요로 하는 공사로써의 발주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우리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가 시장에 대한 발휘기능 모든 것이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옮기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택지구역 사업을 해서 그쪽으로 시장을 옮기는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도로는 우선 민원이 야기되고 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공사를 먼저 착공이 되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도 됩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우리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기능 발휘가 더군다나 같이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이창택지 개발도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 공사가 완공되면 이창택지 개발 사업도 완공되리라 생각합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김성대의원 말씀하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국도 13호선 보상가는 현 싯가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보상가 관계는 그렇습니다.현싯가 자체는 어느것이 현싯가냐, 그것을 따지기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현재 건설부에서 고시했던 고시가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내가 전번에 모과장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나주시에서 안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나와요.그 정도밖에 안나왔냐 이 말이예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51만6천원, 56만 7천원되는 그 땅도 찾아 갔습니다. 제일 먼저 그런다 하면 어느것이 맞냐 하는 것입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러면 어떤 민원이 발생됩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땅값 보상관계는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물관계는 우리 김의원님께서 알다시피 감가상각비라는게 있습니다. 건축물은 매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무장 쓸모가 없어지는 집이 됩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과장님 나는 그동네 살고 있어요.그 동네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땅시세를 잘아는 사람이요.당신들이 여기서 거주 안하니까, 국도 13호선 나가는 길이 평당 얼마되는지 당신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그것은 우리가 얼마까지 한다하는 복덕방까지도 우리도 다 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복덕방의 가격대로 줄수 없는 것이 시형편입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러면 보상이 정당한게 아니라 본의원은 이건착취라고 생각해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저는 착취라고 생각 안합니다.그것은 감정평가액이 맞다고 봅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당신 생각이 맞는 것이지,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맞는지 지금현재 그 땅을 110만원에 살수 있는지 물어봐요, 그리고 과장님은 거짓말을 일관해요. 공사한다고 주민들하고 타협해 보았어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측량하면서 지장물 보상하면서
성대

김성대의원

동장도 모르고 있어요.그 사업은 그 동네에 사는 동장도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물어봤어요. 타협한 적이 있었어요,하니까 그런사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타협하고 공고했다고 그래요, 공고를 했으면 왜 통장이 몰라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이런 공사관계를 왜람된 말씀입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소신 있게 일하세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저는 한다고 합니다.그러나 우리 송월동 럭키앞을 보면 압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럭키앞 거기는 논 아닙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아닙니다. 럭키앞은 전부다 가옥입니다.전부 가옥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상협의를 다 마쳐놓고 거기에 유지분들 뿐만아니라 전부 해줄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신분들이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 도로 확장하자 하고 서로 이야기되어 가지고 전부 한분도 빠짐없이 보상금 수령해 가지고 지금현재 가옥철거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김의원님께서도 보상가가 낮다 그것은 너는 여기 안사니까, 그런것 모른다 가격을 제대로 맞춰줘라,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그럽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금액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가격을 합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앞으로 주민들이 반발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계속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진할랍니다.거기에 우리 김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왜 시내에 가로등이 다 꺼져 있습니까,몇푼 안되니까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뭐 하고 있어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많은 등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말만 하지 말아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이후로 그런일이 없도록 내년도부터서는 철저히 추진할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오동기의원 말씀하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과장님, 남부 주민들의 염원인 13호선 확포장공사가 앞으로 내년 94년도말까지 완공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13호선이요.
동기

오동기의원

그런데 보상가문제를 자꾸 남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꼭 왜 공사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몰아대니까 미안합니다.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남부주민 전체의 염원이예요. 그래서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려면 무언가 보상가 측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이지 우리 집행부인 건설과에서는 당연히 평가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환산을 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항상 어떤 일을 했을때 뭔가 주민들이 보상가가 낮다 해 가지고 안들으면 남부에서는 말을 안듣는다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것 같아요. 장흥선 같은 경우도 남부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 주니까, 못한다 언젠가는 도시과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남부에 무슨 일을 책정해 놓으면 남부주민들이 말을 안들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린다고요,그런데 보상가 책정이 내가 봤을때도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번 감사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공사를 하실려면 보다 더 열심히 설득에 들어 가십시요. 그래가지고 분명하게 94년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등 문제입니다.가로등이 나주거리는 전봇대 하나 걸어 하나씩입니까?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평균 50m 한등씩 시가지는 그렇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러지요.그런데 남부 주민들이 말을 할때 뭐라고 하냐면 나주는 산도시, 영산포는 죽은 도시라 그래요, 캄캄한 도시라 왜 그래야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나주는 전주 하나에 가로등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산포는 2개에 3개에 하나씩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파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나 이런 얘기 웬만하면 안합니다. 지금까지 나주, 영산포 가려서 얘기해 본 일이 없습니다.그런데 그런 말을 제가 드렸어요.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지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시가지를 통과하는 중앙로 관계는 우리시내도 마찬가지로 50m에 하나씩 가로등 설치를 했고, 남부도 이야기 하시니까, 남부에도 마찬가지 하나에 하나씩이 아니라 50m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대체 2개에 한 곳도 있을 것이고, 짧은 거리는 하나 될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것 다시한번 보십시요.다시한번 보시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 차를 타고 왔다가 보면은 나주는 훤해요.영산포는 캄캄합니다. 그런 얘기 안할려고 했는데 분명히 나주는 50m 거리에 하나씩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요.영산포는 100m 도 150m, 200m 하나씩 있어요.그건 사실이예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다시한번 확인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되는데까지 전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앞으로 주민복지 행정을 하면서 골고루 혜택이 미칠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찬오의원 말씀하세요.
찬오

정찬오의원

첨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기의원님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산포의 중간부분을 통과하고 있는 신교에서 터미날 부분이 다리에서부터 터미날까지 연장이 700m 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은행까지가 가로등이 편도 한쪽만 해 가지고 8개 있습니다. 그것도전주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또 그 불을 끄고 켜도록 하는 것이 일반 개인집에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보이고 있고, 실지 여러분들도 다 지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한쪽밖에 없어요. 양쪽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100미터가 넘은 구역에다 그렇게 하나 하나씩을 전주에 달아주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명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관찰해서 바로 그때그때 필요로 한만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로

주정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도시과장 황 정 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동 순위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행정은 너무나 힘들고 사실상 이 자리에 서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행정의 수효는 날로 증대를 하고 있고, 해결할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도시행정에 서로 힘을 합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길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주시 도시계획 현황도 제작문제와 관련해서 나주시 도시기본 현황도도 없이 도시행정에 차질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써 공감을 합니다. 저희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40.17평방킬로미터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시가와 구역인 주거지역은 4.5평방킬로미터이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1.3평방킬로입니다. 도시화 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4.7%입니다마는 5.81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도시행정에 대한 자료준비를 해서 사실상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 현황도는 실질적으로 5000분의 1, 지형도가 있어야 되고 이에따른 지적에 표시된 지형도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 도시행정의 중대한 자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도시지적 현황도 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94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94, 95년도 양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측량현황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94년도 일부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호남선 복선화 나주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없이 보상협의를 해 옴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나주시의 호남 복선화 계획 구간은 1.6킬로미터입니다마는 여기에 총체적으로 편입된 토지는 338,253평방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02,500평이 되겠습니다.그래서 1차로 보상협의 통보를 93년도 11월 10일날 철도청으로 하여금 토지소유자들에게 14필지 4,364평에 대한 4억3천9백1십9만3천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해서 그동안에 전화를 통해 철도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현재 시설결정 추진을 하고 있는 도시철도 계획이 확정이 되면 94년도 용지매수분에 대해서 공공용지 취득및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민원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용지보상은 우선 기본조사 물건조사를 해서 물건조사에 대한 내용을 공람을 하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물량을 확정한 후에 개별적으로 보상, 청약, 또는 협약을 하도록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가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 여건 조성에 따른 도시개발 추진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 또 구획정리사업도 늦어지고 있다하는 늦어지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에 필요성을 91년도에 삼도지구, 또는 제신지구를 제가 기획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인구증가의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 여건 변화로 인한 주택의 수요가 증가되었을때 도시개발을 또는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91년도에 토지의 부동산 시장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토지개발을 해서 경영수입도 하고 5일시장 또는 공용정류장, 원협공판장 이전등의 도시개발을 촉진하려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91년도 이후에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이 경제침체로 인해서 택지분양이 분양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택지수요에 전망이 희박하고, 또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유보를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창지구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2년도부터 계속 쉬지 않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는 별도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정찬오, 김영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창지구구획정리 사업 추진계획이 늦어지고 있다는 그 지적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나주지방공단 조성에 따른 종업원및 관련 인구에 택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당시 이창지구구획정리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나주시 이창동 지내에 88,9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133억원을 투자해서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하는데 그 추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는 과정을 참고로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은 93년도 저희들이 환경영향 평가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전번 11월달에 저희들이 설계 심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면적 기준에는 미달이 되지만은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환경영향 평가를 한 연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라는 설계 심의과정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94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확보를해 추진을 하고 내용을 보시면 사업시행과 지정기간의 지정공람을 93년도 7월1일부터 규정상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 이창뜰 배수개선과 관련해서 약 6개월을 연장해서 1년간으로 공람기간 지정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고, 또 그 건의에 따라서 설계 지침을 시달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그 내용을 파악한 결과로는 현재 농진공사에서 설계가 94년도 2월말 내지는 3월달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확정이 되면 농수산부로서는 예산을 확정을 짓고 고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걱정한 것은 94년도 6월말까지 사업시행 지정공고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사업도 할수가 있다면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명년도 말까지는 우리도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에서 앞으로 쉬지 않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 복선화에 따른 도시개발의 대책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간이 6.1Km 의 복선화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 역사주변의 도시개발의 공간 구조가 상당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배수지 공원이 편입이 되어 있고, 종합운동장 그리고 도로시설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도시설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도심 철도시설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철도시설 계획과 연계해서 주변에 대한 도시공간구조 기본계획을 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공원의 일부가 폐지가 되면 그것도 도시정비 계획에는 포함을 할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맨 먼저 기본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기본계획의 지침에 의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세단계의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정비 계획으로 바로 할수가 없고 이에따른 도시기본 계획이 변경된 후에 변경된 공원의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철도시설 계획이 확정된 후에 저희들도 이에따른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00만평 나주공단 조기착공 문제를 지적을해 주셨습니다마는 나주공단 관계는 시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나주공단지정을 하기 위해서 장산리와 저희시에 일부 약 40만평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계가 있었습니다. 국토이용변경 관계에 대해서 환경청 협의과정에서 4대 강중에서 영산강수질오염 대책에 대한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상당히 협의를 얻어내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 협의가 끝난뒤에 저희들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93년도 9월3일날 우리 나주도시기본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게되면 94년도부터 이에따른 실시 계획에 따른 용역을 최소한도로 6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에 94년도 10월까지는 설계를 확정지을 것으로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1천억에 대해서 지방비나 국비의 사업비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공영개발 사업은 이에따른 입주업체를 먼저 모집을 해서 입주자가 선정이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선수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수금을 받은 연후에 그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고 일부는 기채를 해서 조성한 후에 분양해서 공장에 입주하는 그런 순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의 주변에 대불공단이라할지 아니면 평동공단이라할지 하는것이 현재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입주업체 선정 또는 입주업체가 모집이 될 것이냐,하는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마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가면은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다음 성북 아파트에서 중앙국민학교 구간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업에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현대 아파트가 현재 건립이 완료가 되어서 414세대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곳의 학교 문제도 있지만 시가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그런데 대충 개설계획을 보면 도시계획도로상으로 369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폭은 25미터입니다. 성북동에서 송현동지내가 되겠고, 국도 13호선에서부터 동신대학으로 연결되는 국도 1호선, 13호선간에 도로연결이 되겠고, 그 연장은 920 미터입니다. 여기서 대충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86억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때문에 저희시 재정상 일시에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은 94년도 96년도까지해서 94년도에 우리시의 도시중장기 정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이에 따라서 공영개발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을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 개발공사 아니면 주택공사를 저희들 도시개발에 참여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1차 협의를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기 보다는 만약의 경우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부분에 택지개발을 한다 했을때는 우리가 도로 개설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속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94년도 우리 도로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행조의원님께서 3번째 질문하신 성북동민의 숙원사업과 관련한 성북소방도로 3차공사 계획의 추진입니다.그 동안에 92년도에 저희들이 6억5천만언을 투자를 했고, 93년도에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상의를 다해서 협의를 해 달라는 의원님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마는 저희도 개별적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될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설득 그런것을 통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94년도에 확보를 해서 공사는 94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94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성고등학교를 포함한 15개교 주변 24개 학교의 시설부지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토지소유자들에 대해 불편없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15개교를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마는국민학교가 8개소, 중고등학교가 6개소, 그리고 대학교는 동신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이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93년도 6월 8일날 저희들이 교육청 또는 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비단 나주뿐이 아닙니다.저희 전임자에게도 이런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해결해 달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신규학교를 제외하고 기존의 학교에 대한 미매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조치가 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와 관련해서 회신내용으로 나주시가 추진해야 할 9백만평 공단조성이 확정이 되고, 또 동신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서의 기능을 다할때 그때가서 용지매수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막연한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한 바와같이 비단 나주뿐이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 전체가 기존 학교 내부에 미매수 토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해 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학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민원도 별도로 받았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에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너무나 과대한 토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지로 협의가 안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그래서 토지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우리가 도심과 관련해서 적다 많다 하는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두개 평가기관이 평가 하는 그 평가액이 적당한 보상으로 밖에 저희들은 생각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과정을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종료를 해서 민원을 다소나마 줄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주의원님께서 공원부지 매입조치 요망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고, 답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 보충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옥주의원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나주 역사부분 공원추진의 건도 같이 함께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의원님께서 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석산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요구를 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별도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영산포 우체국에서 5일시장 국도와 연결되는 공사 시행에 대한 여망의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이에따른 도시방제 현황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도로 노선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 상하수도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을 해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하는 노선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대충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장 360미터에 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충 추정한 사업비는 약 11억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비는 약 8억5천만원 그리고 공사비는 2억5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로 한번 판단해 본 결과 지형상 상당히 고저차가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영산동사무소 부근하고 실질적으로 13호선 도로하고 연결하는데 지반의 차이가 약 15m 정도 있기 때문에 도로 구배가 약 20%선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구배가 20%라 하는 것은 상당히 통행하는데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서 95년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할까 하는 생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질문할 사항이나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추진이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추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의원님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이길선, 염행조, 김성대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십시요.
영채

김영채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사항을 도시정비 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또 금년중으로 도시계획시설과 연결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울것 아니겠습니까? 철도 복선화 시설 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간에 그 전에도 제신지구라든지 이 문제는 이 사업과 꼭 연결시키지 않으면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거기에 나온 그런 평가대로 흙을 이용하고 근처에 있는 주변 부존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도시개발의 효과를 가져 올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되시지요.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렇습니다.도시개발을 하다가 보면 흙의 이동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역사 주변에 상당한 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흙이 남아서 다른 곳으로 버리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뭇튼 철도청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복선화 계획과 관련해서 철도시설이 확정됨으로써 저희들 도시재정비도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에 손을 못댄 것은 항시 상위계획이라 하는국가 계획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 계획을 상위 계획으로 그렇게 지침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비 계획을 주춤하고 있는 것은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철도시설 복선화 계획과 관계한 시설 계획이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정비를 하는 그런 순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늦어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시 염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있게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에 철도계획과 관련한 저희들 기본계획의 일부를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사업을 진행시킬 중앙과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인구증가만을 요인으로 해서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인구감소로 인해서 도시가 침체된 것이 사실은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주변은 가장 그러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우리가 모든것을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기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나주시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타파해 있느냐 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쪽에서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꼭 인구증가만의 요인이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면 사실 단계적으로 실시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중장기 계획은 도시과에서 계획은 했어요. 그런데 실시는 집행같은 것은 또다른 기획실에서 세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절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도 그것이 실천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이런것을 부서간에 조정이 되어야할 그런 문제로 알고 있어요.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하나는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써 20년 계획과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은 기본계획에 다 두고 중기계획 10년계획으로서는 재정비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나주시 사업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수 있는 그런 대목만 5년을 기한으로 해서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업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실지로 계획을 해 놓고 그 단계에서 시행을 못하는 사례들이흔히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게되면 도시기본 계획에 일치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지구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언제 어디서 이렇게 목소리 큰 곳에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고 도시기본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흔들림없이 추진을 해 나가야 한다,그런 말입니다. 부탁말씀입니다마는 계획성있게 해 나가주시라는 부탁 말씀으로 끝낼랍니다.

최갑주의장

이길선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길선의원

소상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도시현황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적현황도가 우리시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현황도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10년전 당초 나주,영산포 도시계획과 관련한 현황도가 있습니다.그런데 그 현황도가 실질적으로 현재의 현황과 맞지 않습니다.

이길선의원

안맞죠.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예.

이길선의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중앙로 확포장할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도시계획선은 일정한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는데 정확한 현황이 안맞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1미터가 들어가 버리고 어느 한쪽은 1미터가 나와 버리고, 또 어떤 힘있는자가 밀어버리면 힘없는 자는 밀려버리고, 이러한 현상이 중앙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미터가 왔다 갔다해 버린 경향이 이런 현황도의 정확한 측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으로 나타났고, 또 이번 본의원이 발견한 사항은 럭키삼거리까지의 중앙로 확장연계공사중에서도 상당히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재산권의 불이익처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답변에 94년도 95년 도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충분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은 빨리빨리 만들어서 배치를 하여서 어떤 시민들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나주역청사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 보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절차를 무시하고 철도청이 분명히 행정행위를 잘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대응을 할수있는 채비를 가지고 대응을 해 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느냐 지금현재 박 웅시장님께서 4월 14일날 우리 동사무소 순시때 동민들의 건의사항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장기식 2통 통장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했어요. 호남선 복선화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최대한의 협약을 거쳐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합니다라고 우리 시장님께 장기식씨가 부탁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은 철도청과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토록 할 것이며, 어떤 불이익처분이 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대로 보고만 있는 입장에 놓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시에 항의를 하러 올라온 것을 제가 제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대체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철도청에서는 바로 협약을 하자 이러한 땅이 10만원 나왔으니까, 빨리 보상금을 타가라, 이렇게 주민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한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를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충분히시켜서 복선화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시민 주민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처분이 가지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역청사가 옴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도시변화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도시변화 여건에 대한 사항을 빨리 적응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다음 염행조의원 말씀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본의원이 시정질문 중에서 금하장학회 공공도서관 부지로 지적고시까지 해준 땅이 10년이 지난 현재 그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하는 질문이었는데 그 답변이 없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지금 12만여평의 금하장학회와 서상록씨 땅중에서 개인소유가 지금 몇필지 들어 있습니까?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죄송합니다.개인소유 필지가 10여필지 매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10여필지가 안되어 있지요.그 10여필지로 도서관부지로 묶여 버렸지요.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것이 지금 우리시가 문제입니다.그것 풀어주셔야 합니다.10여년동안 그분네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알고 계시죠? 은행에 설정을 해도 받아주지도 안해요. 그러면 금하장학회는 도서관을 안짓고 있지요. 지금 목적을 위배하고 있지요. 지금 본의원이 등원을 해 가지고 첫번째 시정질문할 때부터 금하장학회 문제를 거론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외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 질문요지는 과장님이 잘 아실거예요.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맞다,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이번 재정비때 그땅은 애시당초 목적이 공공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금하장학회가 그런 명목하에 땅을매입했던 땅들 올시다. 그렇다면 도서관을 못짓는다 하면 지금 향교 뒷부분 약 3천평에서 5천평을 제외하고 월정봉 일대의 땅을 전부 반드시 공원부지로 지적고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전 시민들의 뜻이 그런다 하면 우리 시정은 시민들의 뜻에 쫓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사실은 그 질문을 3번째 받는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의 확실한 내용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나 그런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몇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초에 시설계획 목적대로 이용을 하도록 사실은 만나서 협의를 하고, 또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 얘기한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릴랍니다.서상록 회장님께서 일본에 계시는데 그 당초에 금하장학회에 대한 도서관 설립을 계획을 했었으나 장학회 운영상 상당한 재정난에 부딪친걸로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변명이 아닌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전달을 해 주었고, 또 이에 따라서 언제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현재로서는 언제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통보는 조금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엔가 이달인가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냈습니다.앞으로 부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이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 회신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보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으로서 지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 도시계획을 보면 40,167킬로평방미터 중에서 제가 말씀한대로 14.7%인가요. 시가 구역입니다.나머지는 거의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어떤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것을 다시 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어떻게 해서 토지매수 협의가 이루어졌든지간에 그때 당시에 토지를 양도해준 그 사람과 산사람의 사이는 어떤 강제 매수가 아니고, 협의해서 매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는 장학회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간에 원칙적으로 공공용지 취득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환매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업의 계획이 폐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모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상당히 질책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현재 당시에 공공용지로 이용하겠다고 토지를 협의해준 그분들이 장학회를 상대로 해서 환매요청을 하는 것이 질서상 맞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학회에서 도서관건립의 어떤 계획이 없다면은 현재 거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시설폐지를 하는 것은 두고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회신이 언제쯤이나 옵니까?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회신을 조속히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서 개별적으로 한번 만나서 그 내용을 제가 회신을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런다 하면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라는 회신이 왔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있다고 했을때는 사업시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지요.
행조

염행조의원

아뭏튼 공공용지를 취득한날부터 10년안에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그것이 83년도부터서 땅매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설령 10년이 된다, 되지않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한대로 당초에 공공용 시설로 하기로 했다가 그것이 어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못하거나 폐지를 한다고 했을때는 1년이내에 환매를 해 줄수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개인소유 10여필지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그것은 본인 의사에 맡길 따름입니다마는 금하장학회에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겠다 하게되면 다시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아니, 우리 공공도서관 1,200석을 지어도 3천평이면 충분해요, 그럼 이것 배로 지은다고 해도 6천평이면 되고 그것 3배 지은다 해도 1만평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12만평입니다.이전된것 보셨지요.도서관을 애시당초 할 목적이 있었다면 한쪽이 2만평이면 2만평,1만평이면 1만평 전부다 금하장학회로 이전이 되어야 맞는데 12만평중에서 여기는 서상록씨 명의로 되어 있고, 저기는 금하장학회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자체가 틀려 버렸습니다.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군데군데 되어 있고 매수되지 않는 것도 군데군데 있어요.
행조

염행조의원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도서관은 5천평이면 아주 좋게 짓어요. 그래서 지금 풍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월정봉에 명당이 있다 그래서 사후 묘지로 하기 위해서 월정봉 일대를 다 매입을 했다, 이것이 시내 풍문 아닙니까?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유지 10필지에 대해서는 빨리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풀어줘야 맞는것 아니요?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그것만은 풀수가 없지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설령 그렇게는 할수 없다 하더라도 그 양반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지금 목적대로 공공시설을 하지도 않은데 10년동안 그리고 할수가 없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인지, 그분들이 사유권을 제약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부합되지 못한 행정행위가 아닙니까? 한번 연구해 보십시요.할수 없다라고 못 박을것이 아니라 본의원 생각으로는 반드시 풀어줘야 합니다.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폐지를 하는 쪽으로 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안에 풀어주셔야 합니다.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하게되면 전체 폐지를 해야 되어요.
행조

염행조의원

아뭏튼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다음 1백만평 나주공단 문제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나왔는데 91년도에 등원해 가지고 조기착공에 대한 건의서를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지사님께 보냈는데 그때 답변이 93년도 용지매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그리고 91년도 당시에는 1백만평 공단이 곧 들어올 것처럼 우리시가 들썩들썩 했어요.지역 주민들도 그때 가슴이 확 부풀어 버렸는데 94년 10월에 설계를 확정지을 계획입니까?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설계가 끝나야 용지매수를 하지요.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아니요, 실은 공단조성에 관한 관계법령을 보면 원래 실시설계 끝난후에 사업승인 난 후에 용지매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입지지정 승인이 되면 용지매수를 하는 규정이 지금 바꾸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용지매수비용이라는 것이 예산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와 협의한 내용을 보면 94년도말에 입주업체를 선정 모집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지매수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기대를 하십니까, 도와 상의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 방침입니까?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단위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때 우리 지사님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라고 그렇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10월달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할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사님 의견 이십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런다면 답변중에서 희망 입주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만약에 입주업체가 없어 버릴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어떤 택지개발이 경영성있는 경영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실지로 기채로 빚을내서 하다가는 실패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수요예측을 하지 않고 하다가 보면 상당히 그보다 더 어려운 위치에 봉착하기가 쉽고 실질적으로 100억, 200억 자금 융자받고 기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예요.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이 백만평 나주공단이 제가 그때에도 시정질문을 할때 7차 5개년계획에도 이것이 들어 있들 안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빌공자 공약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택지개발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가지고 나주에다 백만평 공단을 유치한 것처럼 전시민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택지개발 식으로 해서 분양에 의해서 한다 하면 입주 희망자가 없을때는 못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가능하지요.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빌공자 공약사업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91년도말경에는 92년 선거 앞두고 펌프질을 어떻게 해 버렸든지 그쪽 주민들이 가슴이 이만큼 부풀어 버렸어요.다 아실 거예요. 담당 공무원 되신 분들 다 계십니다.공청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진정탄원이 4건이나 들어왔지요.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정이 조금조금씩 가면서 우리 시민들을 속여 먹은것이거든요. 그러나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빨리 착공을 해 주시라고 건의를 자꾸 하십시요. 제 질문서 중에는 몇번이나 조기착공 건의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단 말입니다. 안하신 것은 안하신것으로 알고 자꾸 좀 건의를 해서 애시당초 나주 시민들하고 약속사항 이것이 대통령 관심사항이었어요.그때 당시에 노태우대통령이 선거 임박해 가지고 전라남도 초도순시 왔을때까지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대통령 관심사항이 이렇게 희지부지 되어 버린다 하면 절대 안되요. 그러니까 꼭1백만평 공단이 들어올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예.

최갑주의장

다음 김성대의원 질의해 주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두운 곳부터 개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물론 챙겨야지요.
성대

김성대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그렇다면 영산가로 개설사업 바로 그것입니다. 중장기 사업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중장기 사업에다 왜 포함을 시켜야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시비 사업으로는 조금어렵습니다.그래서 중장기 계획에다 반영하고자 하는 그뜻은 국비 보조측의 양여금 사업이라도 포함을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리고 앞으로 균형발전을 시키십시요. 어두운 곳부터 현재 발전 안된곳 그곳부터 먼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5일시장 앞이 40만원의 평당 가격이 맞습니까?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우리 김의원님 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가깝게 하소 할때는 김의원님에게 가서 말씀드리겠지요.그래서 개별적으로 두분에 대해서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이라고 하는 문제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하나는 그 도로에 토지 전체가 들어 갔을때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남은 토지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또 반면에 토지가격이 도로개설 이후에 토지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제가 회기때마다 항상 석산도로 했습니다마는 석산도로 언제쯤 완공되겠습니까?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요, 연말까지 발주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정찬오의원님 간단하게 질의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요.
찬오

정찬오의원

자료까지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들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간단히 몇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금년 5월 임시회의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시장께서 12월말까지는 늦어도 본공사를 착공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자료나 이걸본다 하면 금년에도 답변이 연말까지 착공이 될 계획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할수만 있다한다면 착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내년도에 할수만 있다하면 하겠는가, 또한 지금현재 조건부 승인이라 해 가지고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영향평가는 언제까지 해서 나올수 있겠는가 확실한 결과가 그로하여금 금년에 착공할수 있다면 착공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적시를 해서 말씀하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요.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해결해야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3년도말에 착공하겠다고 하는것은 저희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시설 결정과정에 정의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시면 대충 이해가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시설 결정을 받은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진통을 격었습니다. 심지어는 도시계획 위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까지 확인을 하고 현지여건을 둘러보면서 배수지 펌프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시설결정을 신청한 후에 6개월이 된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받아냈고, 시설결정 이후에 지금까지 설계심의까지는 다 맡아논 상태에서 제가 금방 보고 말씀대로 설계 심의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라 하는 지적에 대한 보완은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업시행기한 신청기간이 94년도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안에 마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130여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비 문제는 저희들 자체에서 해결하고, 또 앞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지계획이랄지 다른 보상비랄지 이런 예산도 약 130여억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1차 저희들이 부담을 해놓고 나중에 이 사업비는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채비지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펌프장 설치가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지정기간이 만료가 되는 94년도 6월 30일 이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마치고 사업시행 명령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령 신청을 한다 하는것은 나주시장이 구획정리 사업을 하겠다는 명령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조례규정 이런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 후에 사업인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배수펌프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94년도 연말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요. 지금 의원님들 몇분께서는 왜 그것이 안되느냐고 자꾸 질책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쉬지않고 계속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채비지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따라서 이 공사비가 적지 않게 76억원에다가 부담금이 43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정의원님께 드릴랍니다마는 119억이라는 그런 예산조치는 우리가 말하자면 현금없이 예산안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구획정리 사업시행 규정에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할때는 대물로 변경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입찰을 한다고 했을때 그 입찰 응찰자가 대물로 받는 조건으로 응찰을 해 줄 것이냐 하는것도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요.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갑주의장

정의원님 조금 더 이해가 안가신점 계시면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만나 가지고 서면 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협조해 주십시요.
찬오

정찬오의원

할수 있는 시일은 상당히 바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긴시간이 소요가 안될것 같아서 간략하게 할랍니다. 이 택지사업 부분은 어떤 방법이 되었던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택지를 조성해서 그걸 공사비로 대처할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우선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할수있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이 사업들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배수펌프장 부분은 현재 전망이 어떻습니까?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배수펌프장은 지금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농수산부에 두번 갔다 왔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건의를 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설계가 확정이 되면 사업비 확정문제는 저희들이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계속 건의를 해서 94년도에는 사업이 착수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구획정리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채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채

김영채의원

영강동 삼거리에서 구진포가는 도로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소관인줄 알고 그쪽에서 답변이 나올줄 알았더니, 거기 답변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도시과 사업이라 그렇게 해서 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답변이 없단 말입니다.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또 한가지는 영강동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안해도 되겠고 영강동 161번지 일대 도로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그런 공감을 하셨는데 검토해 보셨다하면 어떤 검토를 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계획할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진포 가는 도로는 그것이 우리 도시계획 도로로써 폭이 12m 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여기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거든요.그 필요성을 검토해 보셨다 하면 그 사업이 타당하신지 안하신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검토결과 어떻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했습니다.

최갑주의장

과장님, 김영채의원의 질의내용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명쾌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신것 같습니다.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최갑주의장

그밖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주택과장 김 영 준입니다. 주택과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먼저, 김덕중의원께서 질의하신 현대아파트 입주가 중앙로 뚫린 뒤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현대아파트 사업계획승인시에 중앙로 연계공사를 입주전에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승인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주변의 변화로 도로확장이 필요할시에는 도시계획 예정도로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대아파트 주변도로 확장공사를 할시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이길선의원님과 정찬오의원께서 질의하신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에 대한 대책과 국민주택 융자금 강제처분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무주택 영세민으로써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주택건설 사업으로 재해로 인해 파옥된 주택이나 무주택자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절차는 무주택 서민의 신청이 있을시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대상자에게 채권을 확보한 다음 즉,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한 다음에 융자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 과정은 상환계획에 의해서 대상자에게 회수, 시에서 주택은행에 상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연체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를 일체 부담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택 융자금이 연체될 경우 재산권 행사를 시장 명의로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연체를 했을때는 언제든지 경매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사업 실태등 상환능력 상실로 인하여 장기 연체가 발생하여 국민 직업운영및 지방상환에 많은 지장을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나 시에서는 연체의 감소를 위해서 현재 전담반을 편성해서 주야로 입주자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소액을 줄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4세대를 약 1천2백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4세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경매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할려고 통보를 해 주면 그분들이 전액 또는 일부 반정도 연체액을 지불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다음 많은 연체자에게 경매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분 역시내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최고 많은 4세대를 선정해서 내년 2월말까지는 기필코 경매처분해서 연체액을 감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길선의원님과 김동준의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및 설치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85년도에 건축법에서 주차장법으로 개정돼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이 되었습니다마는 월권 행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단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주차장법이 저희 몸소 닿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선의원님이 제안하신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조례개정입니다.이 뜻은 시내 중심지의 건축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을 확보할시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건축물을 짓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차장법에 명시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할수 있는 범위에서 조례의 일부를 완화하여 건축물을 건축토록 유도함으로써 도시발전을 기하도록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근거는 주차장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제안은 저희시에서 피부로 느낄수 있는 직감적인 일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이길선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규모 즉, 적은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또 주차장난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질문으로서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해당과인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하고있는 중이며, 이 조례안이 개정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준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외주차장 즉, 공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이 내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본시 실정을 감안해서건축 장소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건축주가 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에서 납부하면 시장은 이 비용으로 대지를 매입해서 노외주차장을 개설해서 그장소에다 주차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저희 주택과에서도 본 시 중앙로 군청앞 또 국민은행 영산포지점등 상당지점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주차장법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로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건축을 하지 못하여 공지로 남아 있거나 그대로 잔존해서 간선도로의 도시미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본시에서 주차장의 심각한 실정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김동준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용주차장 설치는 많은 도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 또한 여러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차장 설치 법규는 별도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시간이 있는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이상 주택과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최갑주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김동준의원님 말씀하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저는 질문에서 조례개정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행정이 주민편의 위주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 위주적으로 나갔다 그것을 지적했던 겁니다. 제가 질문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우리 주차장법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많했지만 그 불만을 해소해줄 능력도 없고 어떤방법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주차장법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업무연찬도 못한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 주차장법에 건축주가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또 한가지법이 우리시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장을 못짓을 형편에 있을때는 있는 건축주가 시에 시설부담금을 납부하면 주차장시설을 면제해 줄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층을 상가로 활용하기 때문에 집을짓고 싶어도 1층에 주차장은 못짓지 않습니까,적은 평수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주차장을 할려면 직선거리 300m 에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보시지만 3백미터 직선거리란 형식적입니다. 실제 그주차장 이용하는 사람 거의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주차장법에 묶여서 건축을 못짓는 사람들에게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설부담금으로 가름할수 있는데 시민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만약 건축을 못하는 시민들이 안다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이것만은 우리시재정이 빈약하다 그것 이유가지고 안됩니다. 정말 돈이 없다면 바로 이런데다 기채 얻어서 주차장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하겠다 했는데 또 노파심에서 혹시나 시재정이 빈약해서 안된다, 기채 얻으면 이건 갚을수 있는 길이 대안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길선의원도 50세대 있다 말했지만 더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재정이 빈약해서 안된다 그런말이 안나오시기를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듣고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로 주차장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허가대수에 대해서 그 대수만큼 돈을 저희들에게 내놓은 다음에 그것을 모아서 대지를 사서 이렇게 개설하기 때문에 재정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러지요, 지금 300m 직선거리에세놀 땅이면 토지지가가 높아가지고 임대료가 100만원 200만원입니다.그리고 동법 119조3항을 보면 말입니다. 직선 300m 직선거리 500m 에도 주택을 지을 사람이 인정을 한다하면 거기까지 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주 중심에 짓는 주택가 중부 남부 센터에 컴파스에 대고 돌리면 500m가해당 안될리가 없습니다.그렇다면 주차장법 때문에 집을 못지을 시민 한사람도 안나온다 이말입니다.행정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이것만은 재정이 빈약하다는 말이 안된다 저는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다음 이길선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길선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설주차장 나주시주차장 설치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그 사항은 직할시나 또는 특별시에서는 완화가 되었지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길선의원

그러면 지금현재 개발이 가능하고 지금 개발하는 시군 지역에서는 주차장법 상위법에 규제를 하고 있는가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현재 전라남도 시에 대해서는 아직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길선의원

규제는 하고 있지 않아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이길선의원

그러면 직할시나 또는 특별시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나주시에서도 개정할 수가 있죠?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저희들 시에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할 줄 압니다.

이길선의원

그러면 도로면으로부터 차로 6m 의 폭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교통의 주차 원활성을 갖고 회전을 하기 위해서 폭 6m 를 놔두고 있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선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때 이러한 6m 를 띄어야할 제약때문에 현재 건축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건축허가를 못내고 있지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이길선의원

그렇기 때문에 6m 가 우리시로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없어도 되겠지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지역이 넓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해야되고 비좁은 중앙로나 제가 말씀했던 소규모건축물 같은 경우 그래서 더군다나 주차장 대수가 5대미만일때는 가능하고, 주차장 6대되는 곳은 의무적으로 자체에서 설치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길선의원

그러니까 소형건축물도 현재 이 주차장 부설주차법을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완화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당연히 건축이 원활한 행정이 될수 있을 뿐아니라 6m 까지 필요없는 차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반드시 확보한다는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니까 이런 사항을 시민의 불편 또는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개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 말씀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성북동 주공아파트 600여세대 주민의 간절한 주민숙원사업 을 시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어제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이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에 해당이 안된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실 과장님이 이제 주택과장밖에 안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당이 없어요. 보건소, 수도과, 환경사업소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북주공아파트가 말입니다.서민아파트예요, 13평, 15평 그런데 지금 주공아파트에 관리실 한칸만 노인회에서 얻어쓰고 있고 나머지는 노인들이 모여서 휴식할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고, 그 다음 애경사시에 어디서 손님을 받을 공간이 없어요. 다른 아파트는 그런것이 전부다 지어져 있는데 영산포 임대아파트에도 그런 시설이있어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런데 우리 주공아파트에만 그런 시설이 없어요.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는 이 돈은 자기들이 지출해서라도 짓을련다 이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그래서 조금 심각한 말씀입니다.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만일에 그것이 심각하다면 주공측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주공에다 지어주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씀입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주공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허가때부터 준공, 관리하기가 저희들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내용을 검토를 해서 주공에다 의견을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럼 만약에 주공에서 못지어 준다고 했을때는 거기가 땅이 입주자의 지분이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어떤 아파트 자치지구에서 우리 스스로 지을련다 했을때는 허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지금 그 땅은 주공땅이거든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원칙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건축을 하고자 하거나 변경이 있을때는 주민 전체 동 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짓는것도 주공에서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어라 이렇게 말이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해준다 하더라도 동의를 얻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 동의는 다 받을수 있지 않느냐, 문제는 주공에서 해 주냐, 안해주냐, 그것이문제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주공에서 못해 주겠다 했을때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예요. 주공이 곧 분양을 할 시점이 내년 10월이거든요. 우리 주공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주겠다 했을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그렇게 된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어쩔수 없을때 우리시가 예산이 없다 합시다. 그러면 주민 자치기구에서 짓을련다 하면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어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허가조건이 가능하면 내 드려야 원칙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땅은 주공 땅인데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아니지요, 어차피 개인한테 내년부터는 분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땅이 됩 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개인땅이 되기전에 2차단지는 분양할려면 아직 멀었잖습니까? 그 전에라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해서 짓을련다 했을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씀이예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허가만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것도 주공하고 우리시에서 합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현재 주공 명의로 되기 때문에 현재도 들어온다면 주공명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주공이 그것도 응해주지 않았을때는 우리시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이 말입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현재 상태로 말입니까?
행조

염행조의원

주민들은 우리 자치기구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금을 염출해서 지을련다 했을때 주공에서는 지금 우리는 못해 주겠다 했을때 앞으로 분양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말썽의 소지도 있고 해서 못해 주겠다 했을때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런 애절한 시민들의 뜻을 주공측에 전해서 심도있게 상의를 해 주십시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검토를 해서 되도록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최 일 봉입니다. 수도과소관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적자운영에 대한 경영분석과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으로는 지난 93년 11월 25일 현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손익계산 및 경영분석을 한 결과 수입에는 영업수입과 영업외 수입으로 분류되며, 영업수입에는 급수수입과 수탁공사수입, 영업수입으로 총 수입액은 633,306천원이며, 영업외 수입은 수입 이자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전입금등 수입액 468,233천원으로 수입의 총계는 1,101,549천원입니다. 이에대한 비용은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으로써 영업비용에는 보통인건비,동력비,약품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기타 경비와 수탁공사비로서 지출은 869,029천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기채 차입금이자 200,431천원을 합하여 총지출은 1,069,460천원으로 수입대 지출을 보면 32,089천원이 이익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5천원을 제외하면 417,011천원이 손실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경영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83년부터 91년까지 그간에 경제기획원의 제재로 요금인상 동결로 말미암아 공공요금 인건비의 매년 상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광역상수도 수수공사 노후관교체공사 대규모 투자 사업에 따른 원금및 이자 상환부담의 증가등으로 매년 손실폭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으로 시민편익과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하여서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전국의 각 시,군들이 공히 똑같은 저희시의 입장과 동일한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4년말까지 광역상수도 맑은물 공급 사업이 완료되면 기채는 더욱 늘어서 이자 및 원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마는 92년부터 5개년간 매년 상수도 요금을 10%씩인상 생산비에 도달하게 되면 요금인상과 병행 주암댐 용수 공급으로 현재보다 30% 수도공급량이 확정되어 저희들 시에서는 98년부터는 손익분기점이 어느정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뜰살림 경영으로 공기업 경영의 정상화를 이룩하라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충고를 깊이 새겨서 최소 투자로 최대 수익을 올리는 기업경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노후관교체를 매년 91년부터 3개년간 4억6천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누수율은 91년도에 35%, 92년도에 32%로 크게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급수관누수 민원을 보면 91년에 899건 , 92년에 955건, 93년에 11월 현재로 854건으로 오히려 누수민원이 줄어지고 있지 않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상수도 누수율은 전국 평균이 현재 34.7%이고, 전라남도 평균은 44.5%이며, 우리시는 기 보고드린 바와같이 32% 누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이는 전국 각시도와 비교해서 고저차가 높은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누수율에 있어서는 누수지역 복구를 저희 기동처리반이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그간에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조한 누수율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 관망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현재 공고료가 없어서 내무부에 관보게재를 했습니다마는 관망도가 작성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누수방지 대책을 구역별로 설정을 해서 누수율감소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급수관 누수민원을 형태별로 보면 현재 가정급수관 밸브 누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그리고 계량기고장 노후관 파손과 도로누수 고지대 급수불량등으로 현재 누수 민원이 적체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증가와 대형화로 인한 노후된 급수관 파손및 가정계량기 밸브고장이 많은 실정이며, 아울러 각종 상수도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생활민원은 기편성된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민원처리및 수돗물공 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상수도 체납액은 현재 689건에 20,355천원으로 체납한 내용을 보고드린다 하면 89년 수해 피해로 인한 전파가옥이 영강지구등에 많이 있습니다. 여름 가옥과 전세가구가 체납후에 납세자 행불이 되어버린 그런 유형에 있고, 또 기타 고질체납자 등으로 현재 저희시가 안고 있는 과년도 체납은 9,928천원 중 현재 고질체납자라고 분류된 고질체납자 41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정수처분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체납액10,427천원은 금년말까지 90%이상 완징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수도 급수조례 제47조에 의거 2개월이상 사용료 체납자에게는 징수처분 할 수 있도록 현재로서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행정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준편 익을 생각한 측면에서 냉정하게 그때그때 정수처분을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매일 검침원과상수도 체납요원이가정을 방문해서 금년에도 총 5,076건의 42,943천원을 징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정수처분이 불가피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수도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선정해서 현재 2회이상체납자 221명에 대한 체납액은 13,239천원입니다마는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개별로 공문과 독촉장을 고지했습니다.31일까지로 요금을 안냈을 때는 부득이 정수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또 상수도 요금은 사용료 수입으로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매년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81년 시 개청이후부터 92년말까지 연평균 90여만원씩 체납 액이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상은 타시.군과 비교해서 그렇게 부진한 실적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취수장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가 있을때마다 여러차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나주군과 합동으로 취수한상류측 양만장 6개소를 비롯한 오염배출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오염배출업소 단속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에 기름유출에 의한 오염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오일펜스및 흡착포를 현재 구입 의뢰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수도 오염의 사태 대비해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나주군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으나 지석강 유원지가 우리시 상수도시설 설치가 82년 7월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81년도에 국민관광지로 기 지정이 되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시에는 항구적 피해보상대책이 선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이유가 되어 가지고 그간 지난 6월 15일날 나주군측 관계관과 광역행정협의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나주군측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나주군의 영산강 수질보존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지석천 정화사업과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등으로 상수원 오염을 배제 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행락철이나 6,7,8월 여름철에는 시.군 경찰합동으로 오염원 방지에 철저를 기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상수도 보호지역을 유보했습니다. 특히 저희시에서도 여름철에는 정.취수장에 저희들 청원경찰이 3명 있습니다. 이3명이 지석강 유원지를 순찰하여 문제가 발생 했을때는 경찰등협조를 받아서 현재오염원 제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행정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93년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우편으로 상수도 수용가중 무작위로 300명을 선정 설문한 결과 그 중 71명이 설문에 응하였습니다. 주요개선 요망사항으로는 녹물과 수압 상승을 요망하는 사항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이 결과 시에서는 녹물제거를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수압 상승을 위한 가압장 시설을 시 경계에 설치코저 현재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이런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서 녹물제거및 수압 상승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요. 정찬오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찬오

정찬오의원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다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고맙웠습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 문제는 우리시민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와 아울러서 지금 조치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 오수. 축식폐수 재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4조 벌칙을 우선 말씀드릴랍니다. 제54조 제1항에 오수정화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징역 1년이하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55조 제6항의 사항의 규정 다시 이야기하면 오폐수 정화나 축산페수 정화시설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신고 대상자로서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자, 이것은 6월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 축산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거나 정화시설을 하지 않은 축산업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이하의 징역 5백만원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56조 1항을 보면 이것도 정화조를 정상 운영하지 아니한자입니다. 이것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의 위임사항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비록 나주군 관할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행정 협의회를 통해 나주군에 얼마든지 지적된다 한다면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로 하여금 나주군에서는 이와같은 법령을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부분은 생각안해 보셨는지, 또 했다 한다면 지금까지 몇건이나 했으며 실지 나주군에 했으나 나주군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현재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예를 들어서 축산 같으면 축산은 면적과 가축의 마리수에 의해서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등 그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불이행 했을때는 54조 규정에 의해서 벌칙 조항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현재 상수도 주변에는 양만장이 7개소가 있는데 7개소는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축산업자는 12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허가나 신고대상은 없고 저희들이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어요.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과 대동하기를 제가 2번을 했습니다.그리고 2번을 해서 현지를 가서 오염원이 얼른 말해서 상수원으로 배출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현재는 축산이나 공장이 두군데에 있고,음식점이 31개소가 있는데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 청원경찰이 수시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의원님이 지적하여 저희들이 오수 분뇨및 축사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두번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늘려가지고 추후라도 축산 폐수로 인한 저희 상수원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제가 이야기 한 것은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정화시설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으로 하여금 행정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가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인데 이 부분들을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촉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그래서 이 부분들은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금전 답변을 했기 때문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때 상수원에 수질을 오염시킬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을뿐더러 그런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다 한다면 얼마든지 고발조치를 할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로하여금 군에 고발조치하도록 고발을 의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얼마든지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이 없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이후라도 바로 현장을 답사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도출된다 하면 바로 고발 조치라도 해야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예, 법적으로 하자가 발견이 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상으로 수도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임 경 식입니다.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실을 운영함에 있어 무자격요원 배치로 인한 부작용등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가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시본청에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의료기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물리 치료사가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의 노인복지회관은 비영리단체로써 무료로 간단한 물리치료만 치료 조치만하고 있으나, 부작용등이 사실상 우려되어 94년도 예산에 일당 19,300원씩 280일분을 지금 계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80일분이고 일당 19,300원씩 서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되고 보수가 적어서 면허소지자가 희망한 사람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우리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사에게 물어보았더니 팔,구십만원에서 1백만원정도 보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자격자를 명년도 예산으로는 사실상 자격자를 채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자격자를 임용해서 배치할 때까지는 저희 보건소 의료진의 지도를 받아서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월평균보면 45만원정도 됩니다.예산요구해 놓은것이 이것은 저희들이 한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요구를 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다가 계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 경 사 업 소
채주

이채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 채 주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비를 국도비에서 지원토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박정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여부를 환경처에 문의한 결과 지방교부세 이외에는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요원에 대한 94년도 인건비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시설관리 운영비에 대하여는 준공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어 요구치 못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준공후 정상가동에 들어가면 시설관리 운영비에 대해서도 전입 가능토록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
사실

사실기획감

김정기 기획감사실장 김 정 기입니다. 먼저 저희사정에 의해서 직제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올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해드린점을 사죄드립니다. 저희실소관으로 이길선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정찬오 의원님과 이길선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방안 지방재정운영계획과 자주재원의 확대방안, 또 염행조의원께서 현재까지 도청환원운동추진과정과 나주로 이전되었을때 그 이후조치계획, 또 김덕중의원님과 정찬오의원님께서 나주권 행정협의회의 현재 운영실태와 협의회의 금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시장님과 각 실과장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린 사항을 제외하고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시.군 지방채 규모를 말씀하셨습니다.도내 시.군의 93년도 재정규모와 지방채 현황을 현재의 시점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92년말 현재로 도내 시.군 지방채 규모를 보면 동광양시가 예산규모 722억에 지방채가 478억원으로66.3%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규모가 801억원에 지방채가 309억원으로 38.6% 차지하고 신안군이 예산규모가 640억원에 지방채가 29억으로 4.6% 가장 적은 편이고, 순천시가 중위권,동광양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총예산 규모 388억원에 비해서 지방채로 236억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지방채가 많을 것으로 많은 시.군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간에 이렇게 지방채가 많은 원인은 상수도 공기업의 취.정수시설및 송배수관 시설을 위한 투자비 확대와 또 광역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해서 기채한 지방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채와 주택채는 실수요자인 입주자 부담금으로 236억원중 155억원입니다.지방채 대부분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또한 광역상수도사업 및 농공단지 사업은 일부 시.군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업건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상수도 공기업채의 증가요인으로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환대책으로는 상수도사업은 사실상 뾰족한 대책없고, 요금현실화를 해 가지고 실제 투자비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독립 예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우리시의 재정의 열악성을 호소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중앙재원을 건의를 해서 이러한 두가지 그외의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신규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되겠고, 또 기왕에 저희들이 확보된 재원은 그야말로 투자적인 용도로 쓰이도록 경상적 경비를 절감운영 하도록 그렇게 억제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택융자금 체납액 8억원에 대해서는 정찬오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를 해야 되겠고,정 안될때에는 저희 채권확보를 위해서 경매처분도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채무가 일소되는 방향으로 그렇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채는 토지소유자가 현재 나주시장으로 되어 있고, 농공단지 조성기채 채무자도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도업체와 휴업업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업체가 정상적으로 실현한 융자금 회수에 약간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용지 토지소유자가 지금 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분양처분할때 저희들이 분양가의 10% 이윤을 붙여서 매각할수 있고, 또 그간에 조성이후로 전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용지 처분할때 상각해서 지방채로 인한시비부담은 전혀 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실소관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최갑주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중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덕중의원

실장님, 행정협의회를 했냐, 안했냐에 관해서 물었는데 거기의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고,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예.

김덕중의원

제가 뭣좀 읽어 볼랍니다.나주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제6조1항은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각각 개최토록 한다,즉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뭘 실장님께 짚고 넘어가고 싶냐면요, 만약에 군과 시가 이 협의회를 개최를 했다면 지금 나주시 경계와 노안면에 있는 매립장 자체가 형성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전이 90%이상 100% 다 되었어요. 거기에다 쓰레기만 버리면 되는데 그 무렵 시에서 알고 있는 동기보다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알고 싶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협의회 협의안건은 원래 목적은 시와 군에 일원적으로 추진해야될 그런 업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서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민들이 나주군에 가서 금년도 3월에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실과로 하여금 군하고 촉구를 해 가지고 만약 우리시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덕중의원

실장님, 그 문제는 이미 나주군수가 동민의 허락없이 쓰레기를 거기다 매립을 안겠다라고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더 이상 취하고 싶지 않아요. 나머지는 우리 동민의 책임이지 시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기회를 열수 있게 되었는데 규칙에 나와 있는 회의를 안 해 가지고 우리시민들만 고약하게 만드셨냐 그말입니다. 먼저 알았으면 미리서 막았을것 아니냐 그말입니다.다 한뒤에 대처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 회의를 계속 가져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이익 처분이 안되게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기회만큼은 최소한 의제가 있던지, 없던지, 소집을 통보해 가지고 그쪽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중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김영채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채

김영채의원

제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것을 질문했습니다마는 그 어느 부서에서도 답변한 것이 없습니다.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은 기획실소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92년도 결산검사 서류를 볼 것 같으면 불용액이 12억5천만원이 나왔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예산중에서 절감액을 전부다 빼고 예산이 잘못 편성됨으로 해서 말하자면 계획을 세웠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는 것을 세웠다든지 이런 재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빌려다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즉 사업을 시행 못하고 이자를 물어주는 이런 여러가지 불필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이것은 기획실소관인데도 답변이 없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 잉여금이 나가게 되면 첫째 빚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재원이 쓰여져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이월로 해서 넘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3백 몇억이니, 4백 몇억이니, 하고 있지마는 이런 액수를 빼고 나게되면 실질적인 예산은 상당히 적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통계문제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마는 그 어느 부서에서도 이것을 답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것을 통계문제를 한번 추진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거기서 통계라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해서 서로 의견이 통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체를 잘 규명해 내야 돼요. 우리 처지가 어느처지에 있는 것인가, 그 문제상에 대해서 그렇게 못느끼시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 부서간에 협조로써 이루어질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안되고 있는것 같기 때문에 그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해볼 용의가 없는가, 그래서 두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최갑주의장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기획감사실장

먼저, 김영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래 예산을 배정 통제만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통제만해 주었을때 각 실과소에서 그 절감의 목표액을 또 넘어갈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실액 예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액예산 통제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겠고, 또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미집행액이 12억이 발생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은 그간에 당초 예산편성이후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연간 사업계획을 충분히 예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에 맞도록 집행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예측을 해야 합니다마는 그런 예측 능력을 개발하고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체 재원이 아니고, 기채재원으로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중점적으로 우리 재정부담을 가하는 첫째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 막혀 버리고, 또 거기에 따른 불용액을 두면서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그런 이중적인 손해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요는 그간에 사업계획이 충분히 미래를 예측하고 검토하고 그런결과로 인해서 이런것이 나왔다면 어쩔수 없겠습니다마는 추호도 그런 것이 없도록 재정교육 차원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의 질적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분야라고 그렇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통계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정기

김정기기획감사실장

통계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주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저희들이 지방자치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자체통계를 정확히 직시함으로 인해서 투자의 효과라든가, 또 시의 장래발전 방향을 제대로 눈뜨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계의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문제는 지금 국가적인 문제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지금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통계가 우리 자체 하나의 골격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 통계라든가, 또 통계를 인용하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자체 사업을 이끌고 그럴려면 자체 통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분야는 통계 자체가 통계법상 제한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제한된 범위내에서 우리 자체 통계를 개발하고, 또 관련 모든 규정을 숙지해 가지고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의 맞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즉 표본이 있어야 옷을 지을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같이 협조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이길선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길선의원

간단히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현재 동광양시라든가 순천, 신안을 예를들어 주셨는데 지방채가 현재 동광양시는 66.8%라 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61%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동광양시는 신생시로써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가 1천억 가까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회계는 약 2백억정도, 거기는 실질적인 사업성격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방채 차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나주시에서는 어떤 큰 사업 없이 6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상수도공기업 투자가 많이되고 있는 것도 요금이 올라가지 않는 한은 상당히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총 지방채가 215억2천3백만원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정말 나주시에서는 자주재원 확충할때가 별로 없습니다. 또 지방채를 계획했을때 어딘가는 지방채를 차입해 와 가지고 돈이 남아서 다른 은행에다 예치하는 일도 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지양을 하고, 또 자주재원 확충에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정 살림하고 시살림하고 비슷한 걸로 생각하셔 가지고 빚이 없어야지만 우리 나주시가 윤택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시비부담을 안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근 6%정도 72억3천6백만원을 시비로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상황을 지방채계획 운용 자주재원 확충문제 이런것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해서 차입하는데도 어떠한 필요 적절할때만 차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수도채가 주로 대종을 이루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영개선 이런차원에서 주력하고, 또 채무를 감축시킬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민이 최소의 부담으로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재원을 가지고 그것이 이율이 설령 차입과 예금에 이자가 우리에게 유익된 그런 재원이 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채무라는 것은 악성 재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재정운영 방안이 아니냐 그것이 법이나 그런데서 우리에게 제시한 건전재정 운영의 방안으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가 정상적인 운영외에 첫째 채무를 부담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부분 일부가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별회계 자체 세입이 건전하게 육성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부담도 감축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전제하에 모든 전체 회계가 그야말로 건전 재정의 원칙에서 움직일수 있도록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선의원

최대한 지혜를 짜셔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그 밖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오의원 질의해 주세요.
찬오

정찬오의원

앞에서 먼저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영아원 우리시비의 부담이 25% 나 되는데 지금 전도민에게 혜택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계속 우리시에 있다고 해서 25% 지원해야할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감사실장

정찬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아원에 대한 시비부담 25% 이것이 시비부담이 법적근거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이 그 소재지에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와 지방간에 부담비율은 이렇게 25%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합니다마는 재정은 매 사항마다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지 못하고 지방비와 국비,도비 관계는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을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상당부분 받아가지고 자치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부담도 어쩔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될수 있으면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예, 알았습니다.

최갑주의장

이 밖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기획감사실을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건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3.\\'9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일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심사가 있었습니다.그러면 결산검사 위원이신 이길선의원의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들은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이길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요.

이길선의원

이 길 선 의원입니다. \\'92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검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검사기간은 93년 10월 4일부터 11월2일까지 30일간 저와 김성대의원, 김동준의원 3명의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검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사항으로는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내용입니다.\\'92년도 일반회계및 9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결산 상황을 확인한 결과 총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액 3백6십8억9천8백1십2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백7십4억9천6백9십6만8천8백9십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5백4십3억9천5백8만9천8백9십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백5십1억8천5백4십8만8십6원이며, 세출예산액 3백6십8억9천8백1십2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백7십4억9천6백9십6만8천8백9십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백4십3억9천5백8만9천8백9십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백3십2억4천6백2십3만9천6백3십7원으로, 세입 총액에서 지출총액을 공제한 세계 잉여금은 1백1십9억3천9백2십4만4백4십9원이나, 이 중에서 명시이월액 2십7억9천3백2십3만3천2백2십원, 사고이월액 4십1억1천4백9십만9천8백9십원, 계속비 이월액 1십억1천5백3만4천3십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4천9백4십4만6천4십원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3십9억6천6백6십1만7천2백6십9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의 불합리성입니다.연말 순세계 잉여금발생 예상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당초 예산에 일괄 계상하여야 하나 총 1십3억1천6십5만7천원중 당초 예산에 43%만 계상되었고, 나머지 56%는 2차 추경에야 계상하는등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 부진입니다. 과년도 미회수액에 대한 92년 징수실태를 보면 지방세의 경우 총 3천4백3십3건에 4천4백9십4만1천원의 41%인 1천8백4십5만9천원만을 징수하는데 그쳤고, 세외수입의 경우도 총 6천3백1만9천원중 23.9%인 1천5백7만8천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빈약한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확보 노력이 극히 미흡하였습니다. 입찰공고 방법 개선입니다. 예산 회계법및 계약사무 처리 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금액 이상이 입찰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 신문에 게재토록 되어 있는바, 관보 게재의 경우 게재 수수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건에 3백4십3만2천원의 공고료를 지급하면서 신문공고를 함으로서예산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건설공사 시설부대비는 공사금액에 따른 일정율의 부대비를 계상하되 부대비내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등을 제외한 기타 부대비 즉, 수용비 공고료, 여비, 등기, 감정료 역시 일정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광역상수도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타 부대비에 있어 예산편성 지침상 산정 한도인3천7백6십6만6천원을 훨씬 초과한 1억1천5백8십1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편성지침을 위 배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금 지원 부적정입니다. \\'92년도 정액보조단체인 자유총연맹, 예총지부, 새마을운동 시지회에 대해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 기준액에서 삭감된 예산만큼 풀보조에서 지원해 주어 예산 심의 의결의 의미를 저하시키고 있었으며, 그 현황으로는 이의 4개단체에 대한 정액 예산편성 기준액이 4천8백만원인데,확정액이 2천4백만원으로 2천4백만원이 기준액보다 삭감되었는데 이 정액보조금에서 삭감된 만큼의 예산 2천4백만원을 풀보조금에서 추가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장 포괄사업비및 지역개발사업비의 편중 집행입니다. 대상 사업 101건중 86%인 78건이 하수구나 도로시설등에 투자되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회복지 분야에는 단 3%인 3건만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였으며,지역별로 볼때도 각 동간에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사업 발주시기에 있어서도 23%인 23개 사업이 동절기인 11월이후에 착공하여 부실 시공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불용액 과다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2백4십4억6천4백5십9만3천원중 예산 절감액 3억3천9십5만9천원과 예비비 6억4천1백5십6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이 1십2억5천4십5만7천원으로 예산액의 5.1%를 불용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액 2십4억3천3백5십2만8천원중 예산절감액 6천3백3십2만1천원과 예비비 3억7천7십1만9천원을 제외한 불용액이 5억6천8백6십5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2.3%를 불용처리함으로서 긴축예산 운용과 계획예산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용역비 예산집행 부적정입니다. \\"2000년 나주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5천만원과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용역비 4천2백3십7만8천원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서상 부기되지 않은 남산공원조성계획 용역비 9백3십5만원, 택지개발사업용 현황판제작 1백4십만원, 택지개발 보고서 유인 1십9만6천원, 총 1천9십4만6천원을 집행하여 예산회계법상의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 원칙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예산안 제출시 첨부서류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치도록 한 취지에 위배되고 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예산중 일부 미집행액을 92년도로 사고이월함에 있어서도 \\"2000년나주장기 발전용역\\" 의 경우 계약액 2천9백7십만원중 당해년도 미지출액이 1천1백8십8만원임에도 2천1백2십3만원을 사고이월시켰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용역의 경우 계약된 3천6백8만2천원중 당해년도 미지출액이 2천5백1십9만2천원임에도 2천5백4십1만원을 사고이월 시키므로서 회계질서를 문란케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취득 절차 이행 소홀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교환할때는 지방재정법과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은후 처리토록 되어 있고, 연중 변동이 있을때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장흥선연결공사와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편입부지 63필지중 28필지가 동규정을 무시한채 의회의 사전승인 절차없이 사전 매입하는 위법 행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물품 무상임대입니다. 구내식당 사용료 산출내역에 있어서 건물 평가액과 부지 평가액만을 반영한채 주방시설, 탁자, 의자, 식기류등의 물품에 대하여 \\'84년이후 현재까지 계속 무상임대 해옴으로서 세입결함의 허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미회수액관리 부실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의 세입예산 편성및 회수 실태에서 \\'92년도 발생분인 2억6천5백1십1만원만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91년말현재 연체액 8억1천6백8십만6천원 전액을 누락시키는등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하고 있었으며, 징수에 있어서도 \\'91년말현재 연체액을 포함 1십억7천7백9십1만6천원의 회수 대상액중 23.4%에 불과한 2억5천2백4십1만4천원만을 징수함으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와같이 문제점이 있는 11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및 토론 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 신청하여 주십시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2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4항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또한 지난 12월 1일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그동안 의원여러분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염행조의원 질의하십시요.
행조

염행조의원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문성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 재무재표의 작성의 책임은 나주시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관리자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감사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결산보고서와 재무재표상의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대차대조표상에서 전번 행정감사때도 본의원이 이 문제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타 이동설비 자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고, 이 자산은 우리것인데 반영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감가상각비에 있어서 이 공기업에서는 정액법으로 하는데 정액법에서는 내용 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으로 따져 보았을때 지금 몇부분이 대차대조표상에 조금 안맞다 구축물이라든가 기계장치 이런것이 원래 지금 감가상각의 정액법 공식에 의해서 제대로 계산이 된 것인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두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방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비전문인들이 감사를 했음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감사가 되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관리자가 작성을 했고, 공인회계사 감사보고가 조금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사항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매회계년도말 총괄 원가만이 계산이 되어 있어서 기능별 원가계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업종별 요율이 급수원가에 어느정도 보상이 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과거 3년간의 결산서및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지금 90년도에는 미수금수납 실적이 87년도에는 97.7%, 90년도 97.87%, 91년도 98.17%, 92년도 98.5%로써 4년 평균 미수액이 전체 금액의 1.92% 약 2%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미수금 회수 방안을 묻고 싶고, 그 다음 기업회계 원칙이나 지방공기업법에는 매5년마다 자산을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87년도에 재평가를 하고 아직까지 재평가를 안했습니다. 물론 안한 이유는 재평가를 할려면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자산의 가치가 현실성있게 재조정이 되어야만이 자산의 실사를 통한 자료가 명백하고 자산의 실질적 증가를 통한 부채비율이 명백하게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략되었다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수도과장 답변해 주세요.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염행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사실은 저 역시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공업부기의 상식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 나름대로 그안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 염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제가 불미사항으로 도출한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91년도나 92년도나 변동사항이 없게 되어 있는 사항은 이건 잘못된 사항으로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검토를 해서 현재 92년도 차변이양 8호 거기에 2억9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92년도 대변이양 1호 나목 여기가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91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지금 원칙적인 금액으로 하면 32,874,050원에 대해서 이건 수탁공사비입니다.이 공사비가 사실상 기타가동 설비자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항은 한치 자산이기 때문에 0.1%를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의 차액이 3,294,967원이 떨어져야 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 수도과 입장에서는 누락된 32,874,050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결산을 할때 기타가동 설비자산에 포함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결산에 보다 세심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 정액 적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감가삼각을 하려면 원칙상으로 구축물 하나하나를 전부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정액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내용을 보니까, 92년도에 취득한 것은 월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6개월분을 정액법을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했고, 나머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1년단위로 해서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미수금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기 시정질문에서 답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당시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를 결산합니다. 그러면 12월중에 가산금을 합해서 보통 그 이월달에 상당한 액수가 들어옵니다. 현재는 99만원이 과년도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보고드린 바와같이 12월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이미 독촉고지를 했습니다마는 이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수금에 대한 증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산재평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공기업 회계에서는 87년도에 자산재평가를 한후 현재까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년단위로 자산재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부채비율이 떨어지고 아울러 상수도 요율인상 요인도 줄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과를 가서 이 사항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몇차례 얘기도 했고 그간에 어떤 대학교 교수단으로 서로 이 사항 용역을 주라는 것을 저희들이 부탁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생각한것만은 사실인데 업무계나 각 계장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 광역상수도에 투자되는 비용이 56억6천만원입니다.이것이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된다고 하면 1년후에 자산재평가를 했을때 저희시 자산 부채비율이 상당한 공정성을 기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저희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저희들 계획이 내년도에 광역상수도 끝내고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금년도 예산을 사용 안했습니다.의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해 주시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산재평가하는데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아니, 매회계년도 총괄원가만이 계산되어 있어서 기능별 원가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종별 요율에 대한 급수원가가 어느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지금 각 급수 업종별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 급수원가가 정확히 계산되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가명세 원장이나 원가 정식표, 원가 집계표등 장부가 작성되어져야 함으로 앞으로는 필요한 장부를 비치해서 매회계년도말에 공인회계사에 결산감사용만을 우리가 의뢰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저희시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보다 더 내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그간 작성 자체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는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저희들은 회계법인이라 해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작성된 그 자체를 특별히 변경사 한없이 통과된 것을 이번에야 알았는데 앞으로는 작성 자체를 철저한 작성을 실무진에서 되어야 나중에 확실한 자료가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93년도 결산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갑주의장

김동준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동준

김동준의원

우리 염행조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마무리된 자산재평가에 대한 답변이 조금 그런 답변이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가지만 요망사항을 질의하고자합니다. 과장님 쉽게 말해서 부채비율이 높으면 빚이 중앙 정부에서 우리 기채율이떨어져 버리죠? 예를들어서 만원을 요구해 버렸을때 너희들은 만원을 줄수가 없다, 너희들은 7천만원만 가져가거라, 그렇게 하죠, 그렇죠?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부채비율이 높으면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겠죠?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부채비율이 높으면 시전반적인 재정자립도에도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자산재평가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수지의 바란스를 맞추게 됩니다. 또 일종에 기업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를 일종의 수준 진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진단을 방금 과장님이 광역상수도하니까, 그때 하기 위해서 그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하는데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왜 안맞냐면 우리가 감가상각할때 유동자산을 감가상각하면 부채 비율이 높아져 버립니다. 허나 부채비율이 낮아진 토지등 그런것은 자산 재평가에서 10배 20배 즉, 말해서 87년도의 부동산 지금 5년이 흐른 나주시는 30배 40배 가까이 올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산재평가를 해 가지고 즉 말해서 우리의 부채비율이 낮아졌더라면 부채비율이 높으면 기채요율도 떨어져 버려서 그런것도 해당이 안될 것이고 부채비율이 높아서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에도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고 가령 10% 했을 때 자산재평가를 해서 부채비율이 낮아졌다면 수도요금 요인도 낮아졌을 것이고, 또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면 우리 재정자립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95년도도 94년도 광역상수도때 한다 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공기업 자산 5년만에 1월 1일 내무부 자산재평가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이 십몇퍼센트 올리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하던지 연초에 해야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김동준의원님께서 저희 애로사항까지 얘기를 다했습니다.사실은 제가 저리의 기채를 얻기 위해서 제가 수도과를 가가지고 내무부나 건설부를 두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채승인이 잘 안된 원인이 저희들 현재 투자를 해서 기연도별로 투자는 많은데 자산평가 면에서 적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자산재평가 제목에서 제외가 되어요. 그렇게 되었을때 저희들이 200%가 넘다보니까 내무부에서 사실은 만원짜리 일을 할때 나주시는 6천원을 주는데 4천원은 자체부담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애로가 많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산재평가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지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장 재산재평가 실시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조금전 영하 회계법인에서 지금 결산검사 했는데요.우리가 개선을 요하는 개선사항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때 다음 명년도부터는 영하 회계법인에 맡기지 않고 우리시 자체에서 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회계법인에 맡기는데 이런 보고서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이런게 안들어 있다는게 상당히 유감입니다.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예.

최갑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신청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92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94년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운영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다음 회의는 21일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