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영남
김영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나주군 하천골재채취사업운영조례안, 나주군 이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오늘은 \\'9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나주군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조례안의 개정조례안 1건 등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용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하여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 의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3년 한 해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오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선진의회 상을 정립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시고 더욱이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많은 질책과 더불어 고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11월 26일 군수님께서 \\'94년도 군정시책 방향과 아울러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원총회 시 실 과 소장이 부기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이 자립도 면에서 본다면 극히 빈약하여 지방재정이 의존수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국가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됨과 동시에 국가재원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재원 확충효과는 미미하고 급격한 산업화 진전과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방의 권한과 책임이 커지면서 주민의 질적 향상 요구가 크게 증대되어 지방재정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목적세 신설에 따른 재원의 감소와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94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긴축재정, 합리적인 재정, 계획적인 재정으로 운용한다는 기조아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하였습니다. \\'94년도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시책사업으로는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해결, 농촌 활력화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군민 복지증진 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토 대 청결운동,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환경보호 및 보건위생사업, 재해예방사업, 지방문화 예술의 보전관리, 행정력 보강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재정수혜의 급증으로 인한 쇠약한 재정여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제 도입과 지방양여금 등 3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고 유사한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 편성하고 또한 예산과목 구조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65억 6,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13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1억 7,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13억 8,6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133억 7,900만원, 비율로는 35.2%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용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41억 5,400만원으로 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 외 수입 38억 8,800만원으로 7.5%, 지방교부세는 236억 8,100만원으로 46.09%, 지방양여금이 42억 6,500만원으로 8.3%, 국도비 보조금이 153억 9,800만원으로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이 전체세입의 84.4%를 차지함으로써 본 군의 재정자립도는 15.6%로 금년 당초예산 17.4%에 비하여 1.8%가 낮아져 지방 자주재원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추가세입 전망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담배판매세가 갑 당 360원에서 460원으로 인상 조정되어 약 6억 3,000만원이 추가징수 예상되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 내시되면 증액이 예상됩니다. 양여금은 현재 60%의 양여율에서 80%로 상향조정되어 20%를 지방양여금으로 더 받아 일반재원으로 내시 될 전망입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93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74%가 증액 지원됨에 따라 군비부담액이 87억 원으로 \\'93년 대비해서 81.8%가 가중부담 됨으로 63억 원은 부담하고 24억 원은 미부담 되어 양여금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18억 원 포함해서 42억 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이를 충당하는 자주재원 확충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취약점을 면치 못하고 재정압박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기본적인 경비인 인건비가 111억 6,200만원으로 21.7%이며, 물건비 및 경상이전 등 경상비가 174억 800만원으로 33.8%이고, 자본지출 및 내부거래인 투자사업비가 220억 3,400만원으로 40.9%, 예비비 등 기타 경비 7억 8,2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구조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비는 4억 6,700만원으로 \\'93년 대비 1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선진외국의 시찰경비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비는 예산과목 구조개편으로 사업소 및 면을 제외한 본 청 직원의 인건비 34억 1,870만 7,000원, 각 실 과 소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 추진비와 복리후생비 8억 7,040만원, 연금 및 의료보호부담금 9억 5,827만원, 종전에 공보관리에 계상했던 풀 보조 1억 1,000만원과 기획관리 1억 4,340만원, 심사분석 288만원, 예산운영에 교육여비 1억 5,970만원 등 2억 5,400만원과 법규관리에 2,076만원, 통계관리에 2,485만원, 전산운영비 2억 2,035만원 등 59억 7,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비는 공보관리와 보도관리 2개 세 항에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무행정비는 의전관리와 군민의 날 행서, 통신관리 등 서무관리에 6억 896만 1,000원, 연금지급금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등 인사관리에 4,012만원, 행정관리에 5,850만원, 국토 대 청결운동과 국·철도 변 가꾸기 국토공원화사업, 새마을지도자 육성과 농어촌 생활환경사업 등 국민운동 차원에 30억 7,330만원, 발간실 운영 등 문서관리에 3,169만 4,000원,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등 민원실 운영에 1,389만원, 감사관리 572만원, 주민 신고계도요원 교육 등 지역안정에 1,129만원으로 8개 세 항에 38억 4,348만 6,000원과 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82억 9,600만원을 면 예산에 계상 총 12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운동 지원사업 세 항이 신설되어 내무행정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지방세와 세 외 수입 관리를 위한 세정관리에 1억 1,228만원과 지적민원, 전산운영 등 지적관리에 8,939만 9,000원, 차량관리, 영선관리 등 회계관리에 1억 9,520만 8,000원, 재산관리에 2억 7,504만 2,000원 등 6억 7,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는 장애자복지 등 사회복지에 4,386만 5,000원, 노령관리에 621만 4,000원, 거택보호 및 이재민 구호 등 저소득층 주민보호에 19억 5,493만 2,000원, 부랑인 보호에 216만원, 노인복지·아동복지·모자보호 등 가정복지에 16억 9,725만 2,000원, 부녀복지에 5,806만 3,000원, 청소년복지에 4,920만 9,000원 등 청소년 육성 등 복지사업비에 38억 1,7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위생비에는 인건비 및 청사관리, 의료장비 관리 등 보건관리에 12억 9,302만 5,000원, 간이급수시설 보수관리와 위생업소 관리 등 위생관리에 6,699만 4,000원, 방역소독, 각종 예방 접종, 약품 및 진료약품비 등 의약관리에 2억 8,238만 6,000원, 환경업무와 일반운영비 등 환경관리에 2,566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등 환경지도에 20억 3,849만 8,000원 등 총 37억 6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사업비에는 청소차량 관리 및 운영비와 쓰레기 매립장 관리 등 청소행정 관리에 1억 5,202만 7,000원, 분뇨 위탁처리 수수료 등 위생처리에 1,453만 2,000원 등 1억 6,655만 9,000원과 면 예산의 청소행정 관리에 5억 8,402만 8,000원 등 총 7억 5,0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를 세항별로 설명말씀 드리면 농수산비에 자녀학자금 지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산지유통 시설사업, 농가소득 증대 융자사업, 1면 1특산품 사업 등 농어촌 관리에 30억 4,744만 8,000원, 가을 쌀 예약판매 포장재 지원 등 양정관리에 3,584만 7,000원, 병충해 방제, 석회·규산질 비료 공급, 공동 퇴비제조장, 벼 공동건조장 설치 등 농수산관리에 43억 116만원, 기계화 협업농 육성,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반값 공급,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비 지원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비에 15억 4,426만 6,000원,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농촌지역 개발양여금 사업비에 20억 6,896만 8,000원, 항온항습기 구입 등 배 박물관 사업소 운영에 3억 3,533만 4,000원 등 농어촌 관리에 11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기계화단지 조성, 축산행정에 9,740만 6,000원, 내수면 양식용 기계설치비 지원 등 수산증식에 2,065만 9,000원 등 축·수산진흥에 1억 1,8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진흥비로 인건비와 청사관리, 차량관리 등 서무관리에 5억 8,748만 4,000원, 전산실 운영과 작부체계 시범포 운영 등 농사 시범연구에 1,654만원, 겨울 영농교육 및 각종 학술단체에 교육 및 연찬, 농촌지도자 전진대회 등 농촌지도에 4억 7,212만 8,000원 등 농촌진흥에 10억 7,615만 2,000원 등 농수산비에 125억 2,7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활력화를 위한 소득사업 지원과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및 전업농 육성으로 과학 영농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 농촌활력 회복과 농민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업비에는 산림관리에 산불 진화장비와 넝쿨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과 천염림 보육, 수육간벌 사업과 임도사업비 등에 4억 7,929만 5,000원과 조림관리에 왕벚나무 가로수 관리와 장기수 조림 등 2억 3,130만 6,000원 등 총 7억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비는 일반운영비와 저축증대 사업비 등 지역경제 관리에 2,151만 2,000원을, 5일시장 정비비 등 상정관리에 2,170만원, 연료대책 및 가스관리에 190만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등 중소기업 진흥사업비에 8,120만원 등 1억 2,631만 2,000원과 8개 면 시장관리 사업비에 1,980만 9,000원 등 총 1억 4,5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일반운영비와 금천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등 도시계획 관리에 2억 2,197만 9,000원, 광역상수도사업 등 도시개발 관리에 4억 6,000만원, 입식부엌·욕실개량·화장실개량·공가정비·취락구조 개선사업 등 주택사업에 11억 4,850만원과 비정규직 보수와 일반운영비 등 건설행정에 2억 4,589만 9,000원, 도로건설에 1억 376만 2,000원, 군도유지보수 등 도로유지 관리에 2억 1,021만 9,000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비 등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비에 42억 5,950만원, 군수·면장 포괄사업비와 철도연변 정비사업 등 지역개발비에 10억 5,884만원과 하천기성재 정비와 준용하천 정비비 및 하천 배수문 입·출구 라이닝 설치비 등 3억 3,068만 8,000원, 재해대책에 1억 4,548만원과 교통기획 행정에 1,086만 1,000원, 교통안전 시설비 2,060만원 등 13개 세 항에 82억 3,0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목욕탕·입식부엌 개량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585동에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마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다소나마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순수한 군비 2억 원을 계상 200동을 개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상 도·농간의 주거환경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배수문 입·출구 라이닝설치사업도 34개소에 9,200만원을 계상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배꽃아가씨 선발대회와 남도문화제 출전비 등 문화예술 진흥에 7,62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도 지정문화재 보수관리 사업 등 문화재 관리에 7억 1,635만 3,000원과 관광관리에 1,400만원, 국제도시간 상호방문 등 국제교류에 1,360만원 등 문화 및 체육비에 9억 8,4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민방위 관리와 병사관리, 비상대책 사업비 등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및 기타경비에는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 상환 등에 3억 4,587만 2,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000만원, 예비비 5억 1,439만 3,000원 등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특별회계는 양여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통합되고, 중소시범공단 특별회계는 폐지되었으며, 6개 특별회계만 존치 하게 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51억 7,800만원으로 \\'93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58억 2,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양여금 특별회계 등이 일반회계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 6,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1억 3,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8억 7,4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억 7,0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개 특별회계 중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시급한 과제인 농촌 소득사업에 투자, 농촌활력 회복과 농민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94년 본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1면 1특품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는 9개 면에 보조 60%, 자담 40%로 면 당 6,000만원씩 보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추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였으나 소수농가에 지원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다수 농가에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하고 \\'93년 예산에 1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94년 예산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세입에 따른 군비와 양여금 사업에 따른 군비 42억 원을 미 부담한 채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15억 원을 소득사업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자체사업은 계상하였음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94년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4년도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94년 한 해에도 의원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의원총의를 집약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의원총회에 회부하여 각 실 과 소별 정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옥범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나주군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199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조기열 의원, 임하규 의원, 강필만 의원 3인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총괄 결산내역, 세입세출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세입세출 외 현금, 기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 회계 연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578억 2,500만원의 99.58%에 해당하는 575억 8,500만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이의 86.15%에 해당하는 498억 1,7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77억 6,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여야 할 명시이월 33억 2,100만원, 사고이월 9억 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3,500만원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00만원으로서 회계별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28억 원, 특별회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현액 578억 2,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77억 3,400만원으로써 세입결함 9,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577억 3,400만원에 대한 수납액 575억 8,500만원으로 9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463억 5,400만원의 99.9%에 해당하는 463억 4,5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 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35.02%로 162억 3,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02%에 해당하는 9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300만원, 세 외 수입이 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13억 9,900만원,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99.8%인 113억 8,000만원이며 예산액에 대한 세입결함액은 1,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년도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113억 8,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12억 4,000만원으로 써 98.7%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78억 2,5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은 578억 2,500만원으로 총계예산 개념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예산현액 578억 2,500만원 중 지출액은 498억 1,700만원으로써 다음 년도 이월액은 42억 2,500만원이며, 불용액은 37억 8,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37억 8,2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30억 4,200만원 특별회계에서 7억 4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을 말씀을 드리면 401억 400만원은 예산현액 464억 2,600만원의 86.38%에 해당하는 1991년도 77.40%보다 8.94%가 높아졌으며 이는 1991년도에 비해 사회복지분야와 영농활력화 등 투자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풍요로운 복지나주 건설에 초석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액 중 32억 7,800만원은 1993년도에 이월되고 30억 4,800만원이 불용 조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13억 9,900만원 중 지출액은 97억 1,200만원으로서 다음 년도 이월액은 9억 4,700만원 불용액은 7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7억 4,00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35만 1,000원, 예산절감이 3,898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1,670만 1,000원, 예비비가 3억 6,353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074만 5,000원, 예산집행 사유비 발생이 8,953만 7,000원으로 총 7억 3,984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86억 5,8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85억 1,800만원이 상환되어서 당해연도 말 1억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유지 임대료 채권이 51만 7,000원, 도유지 임대료 6만 3,920원, 군유지 임대료 상전사용료·도로사용료·국유재산 매각·농공단지 재산 매각이 1억 1,8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미회수금이 115만 5,000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이 934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나주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91년도 말 47억 4,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5,200만원이 늘어나 당해연도 말 57억 9,7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차입금, 지방자치단체 보증 채무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액 57억 9,688만 9,000원은 군비로 부담해야 할 것이 18억 8,100만원, 실수요자 부담금이 39억 1,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92 채무부담 행위액은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이 11억 원, 금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이 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대지가 410㏊에 26억 4,900만원, 건물이 34,138㎡에 28억 9,200만원, 기타 물건이 1,497건에 5,500만원으로서 총 55억 9,600만원이며 그 내용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1992년도 말 물품현황은 978점에 23억 8,673만 7,000원으로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이 201점에 6억 1,028만 7,000원이 증가하여 매각, 감가상각 등 167점 1억 7,595만 2,000원이 감소해 그 내용은 업무용 정수가 831건, 사업용 정수가 256건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 현황입니다. 적립금은 총 전년도 말에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현재액 7,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금이 4,000만원, 집단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기금이 3,000만원으로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전년도말 5억 3,700만원에서 1억 8,800만원이 감소해서 당년도에 현재액 3억 4,900만원이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으로 5억 3,700만원이 잔고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 위원님들께서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목관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분야에서 징수결정에 따른 예산계상이 소홀하게 되었다 하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계상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은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가 내시에 의하여 계상하기 때문에 확정 내시 및 교부결정에 따라 세입과 세출에 공히 편성 집행하여야 하나 세입예산을 수정하지 않거나 누락시켰으며 2,508만 3,000원의 가공예산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예산 책정 부적정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정확하게 판단하여 세입예산을 책정하여야 하고, 연도 내에 매각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여 정리추경에 반영 삭감 조치하여야 함에도 세입결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 부진,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액 발생. 국민주택 채무부담액이 총 1,605건에 43억 183만원으로서 이중 수혜자가 융자금을 미상환함으로 인하여 147건 1억 4,702만 1,000원이 연체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리입니다. 세계잉여금 발생과 그 처리에 대해서 좀 부적정하다 그것입니다. 비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시기의 부적정에서 제기된 이월금 발생이라고 사료되어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사고이월 과다처리입니다. 회계연도 내 지출이 완료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명시이월하지 아니하고 연도 말에 무리하게 사업을 발주함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사고에 의한 예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키 위한 예산으로서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92년도에 한해대책용 호스구입은 긴급한 사용처도 없는데 예비비 사용승인을 얻었으며,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는 가뭄대책보조금으로 기 송금까지 되었음에도 이중으로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을 사전에 사업계획별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적정예산이 편성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개별사업에 있어서는 전례 답습적인 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연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주민숙원사업인 바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 1차 사업에 9,400만원을 투입하여 토공 등 45%공사를 추진하다가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 하여 방치하고 있으며, \\'93년도에도 소요예산까지 확보하지 않고 있음은 행정추진력 부족으로 기인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부적정입니다. 포괄사업 추진지침에 의하여 소규모사업으로서 영세서민 밀집지역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은 뒷골목,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동수도, 소하천 정비 등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정하지 못하고 일부 편중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부진입니다. \\'92년도 회수비율이 86%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소기의 성과 거양에 차질이 우려되니 미회수액에 대한 회수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실적 부족입니다. \\'90년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실적을 검토한 바 예산액에 대한 융자금이 84%, 불용액이 1,786만 3천원으로서 본 자금의 미래 목적달성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2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와 세분의 검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결산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박규순 의원입니다. 특별히 할 말은 없고 과년도 예산부터 \\'91년도 예산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나주군청 유치문제 1억 원씩 적립하자 그랬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는데 그것은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취급하는 것이요? 별도로 하는 것이요? 그 때에 우리가 적립하자는 것이.
옥범
이옥범재무과장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얼른 기억하기로는 \\'93년부터 기금이 적립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규순
박규순의원
아니 \\'92년도에 1억 원했고, \\'93년도에 1억 원하고 그래서 2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92년도 결산이니까 아마 그때에 어떻게 적립하자고 기억이 납니다마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옥범
이옥범재무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군 하천골재채취사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금번 나주군의회 제21회 정기회 의안으로 상정된 나주군 하천골재채취사업운영조례의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방침이 각종 특별회계를 통·폐합 하거나 일반회계로 흡수 운영토록 되어 있어 본 군이 시행하는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종전과 같이 시행하면서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흡수 운영하기 위한 나주군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조례를 별도 안과 같이 제정하고 나주군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동 조례 부칙 제2항에 의해 폐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 시행과 동시 나주군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될 것이며 이 조례의 폐지에 따라 \\'94년도의 나주군 재정의 규모는 보다 적정하고 순행할 것이며 예상대로 경상비 등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 하천골재채취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 하천골재채취사업운영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 하천골재채취사업운영조례안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군 이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나주군 이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간 원거리에 위치하여 면, 리 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마을단위로 상호 다른 씨족이 집단 거주하면서 씨족간 대립으로 불신의 골이 깊어 마을발전과 주민화합에 장애가 되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만과 숙원을 해결하고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정을 제안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나주군 운영상 414개 리를 418개 리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반남면 현재 22개 리를 24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청송리 2구를 청송리 2구와 청송리 4구로, 청송리 2구와 청송리 4구의 사유는 청송리 2구에 나주 나씨와 함평 이씨 간의 갈등으로 마을발전에 저해가 되는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청송리 3구는 청송리 3구와 청송리 5구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자연부락 간의 거리가 약 4㎞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유입니다. 다음은 문평면, 현재 29개 리를 31개 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원리 2구를 동원리 2구와 동원리 3구로 변경하는데 그 사유는 금성 나씨와 함평 노씨 등의 마을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평 대도리를 대도리 1구와 대도리 2구로 변경하는데 그 사유는 6개의 자연부락이 산재되어 리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개 리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군 정수조례 제2조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주군 이장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중 반남면 청송리 이장정원 3을 5로 하고 문평면 동원리 이장정원 2를 3으로 하고, 문평면 대도리 이장정원 1을 2로 하며, 나주군 이장정수 414를 418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면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 의원 질의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이 분구를 하는 데에는 상당한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분구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구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네 개 분구 리의 호수는 몇 호 정도씩 됩니까? 그것 좀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호수로 반남 청송리 2구의 경우 현재 62가구입니다. 분구를 하게 되면 청송리 2구는 30가구, 청송리 4구는 32가구가 되고, 청송리 3구는 현재 91가구인데 분구를 하게 되면 3구는 63가구, 5구는 28가구가 됩니다. 문평 동원리 2구는 현재 86가구인데 분구를 하게 되면 동원리 2구는 52가구, 동원리 3구는 34가구, 그리고 문평 대도리는 현재 78가구입니다. 분구를 하게 되면 대도리 1구는 39가구, 2구도 39가구로 가구분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럼 이 분구 호수규정의 기준은, 이 호수면은 적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예. 그동안에 사실은 금년도 상반기에 면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마는 면장의견, 그 다음 실무진들이 약 두 차례 조정기준상의 기준 적합 여부로 현지확인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여론을 확인해 본 결과 해주는 것이 타당해서 오늘 올렸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예.
계현
한계현의원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 이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 이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 이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9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 과 소별 세부설명 청취 후 정밀심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나주군에 대한 \\'9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12월 4일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94년 예산심의와 \\'9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94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인 지역이 없이 전체 주민에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형편에 맞는 시각으로 보다 진지하게 심의하여 내년도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93년 행정사무감사는 나기철 특위위원장의 지휘아래 \\'93 군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질책과 추궁을 하여 시정 및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잘 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주기 바랍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6기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