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운산업과장
산업과장 나보운입니다. 저희 산업과에 질문이된 시정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성대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영농자금을 보증인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농민을 위해서 시장이 보증인이 되어 융자하는 제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또 농촌의 활성화를 의해서 농민의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정책을 말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신용보증을 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보증인이 되어 융자해 주는 제도를 신용보증제도 라고 할 수 있으며, 영농의욕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는 농가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장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가칭 나주시 농어민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또는 이에 따른 시행규칙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신용보증 재원의 확보를 위한 신용대출 금융기관의 지정이 되어야 되고, 또 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확한 농가의 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신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 이를 성공적 추진과 업무한계를 명백히 하기위해 시장과 대출금융 기관간의 협약이 만들어져야 하고, 시장과 대출 농가간의 협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 약정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대출농가의 채무변제 불능사유 발생등 사고발생시 시장의 대위변제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나 시행규칙이 새로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신용보증제도 시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는 등 광범위하게 연구,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시방님의 지시를 받고, 관련 자료등을 수집,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전문분야와 법을 분야에 대해서는 미약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의원님들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조례의 제정 및 시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민의 가슴에 와닿는 농정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일 전남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34,882백만원입니다. 이중 국고투·융자가 61%인 21,447백만원, 지방비가 4,262백만원, 농가부담이 9,173백만원, 그리고 오량, 이창, 만들 배수개선사업등 현 지역 숙원사업이 되고 있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등도 이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등 총 32개 사업을 저희들이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지방비 부담을 못하여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시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금년도에는 39건의 사업비 4,668만원, 94년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가 44%인 2,068백만원, 또 농가부담이 56%인 2,600백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기확보해 주셔서 지금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근교농업 육성이라든지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라든지, 또 일반농가 농기계공급등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량, 이창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농어촌발전계획을 보면96년도 내지 98년도 계획으로 그것을 계획 연도보다 앞당겨 시행해 줄것을 중앙 및 도에 수차 건의함으로써 금년 하반기에 일부 배수개선 사업은 시행될 것 같다는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현재 조기 시행이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중대사업 융자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신용보증제도라든가 또는 군단위에는 3% 이자 가지고 영농자금을 대 융자해주고 있는데 현재 시단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근교농업육성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시에서 원금 6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의 아쉬운 농가에 대해서 육성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게되면 농가에서 6% 이자를 부담하고 또는 시비나 도비에서 5.5%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11.5% 융자금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이 오게 되면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당해년도 사업비가 약 1,5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자보존액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금회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가저리융자 지원방안도 시장님이 오셔서 신용보증제도라든가 또는 농가에 저리로 해 줄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시장님이 저희들에게 과업으로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 낼려고 하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고충이 많습니다. 노력을 해 볼랍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나주라든가 큰 군에서는 이 새마을 소득사업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융자금 혜택을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84년도에 이것이 조성이 되었는데 총사업비가 2억4천3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상환금이 약 7천5백만원, 8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소득사업에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른 곳에서 시장님이 저리융자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조례, 이 자금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하면 별도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이걸 활용하면 충분히 우리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나주군을 알아보니까 나주군은 43억원이 조성이 되어서 그걸로 농가소득 사업에 융자를 해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어쩌겠냐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농가의 소득증대 및 UR 방안으로 해서 일본등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서 영농 법인단체를 구성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도 여기에 오셔 가지고 우리 나주시에서 현재 영농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개별로 보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우수한 한국인 초대를 받고 대통령까지 면담을 하고 오신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합해 놓고 보면 단체심이 없다, 그래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도 몇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 법인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배면 배, 메론이면 메론, 토마토면 토마토의 작목반별로 삭제 그것을 만들게 되면 각종 세제혜택 이라든가 그런 감면조치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해남 참다래를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거기는 해남군내에 있는 참다래 재배 농가들이 법인을 설치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농수산부에서 그 조례를 그 법을 폐지를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도록 추진했다. 그렇게 제정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저희도 영농법인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 말씀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금주내에 법인 하나가 설립이 될 것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 그리고 나주배 명성회복을 위해서도 상자통일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박웅시장님이 계실 때 저희들에게 과업이 떨어졌습니다마는 그 추진과정에서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나주군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주군이 배후면적에 비해서나 우리시보다 훨씬 많고 월등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주군이 주측이 도고 저희시가 보조가 되고, 또는 이것을 담당하는 것은 배원협에서 하도록 하자, 그래서 현재 지난 10일날 나주군에서 3차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상자안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상표등록 이라든가 또 의장등록을 해서 명실공히 다른 배를 나주배로 속여서 팔지 못하는 그것이 등록이 되면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우리 나주배 박스를 가져다 나주배 아닌 배를 넣어 팔아도 현재로는 무엇이라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의장이라든가, 상표 특허청에 등록이 되면 앞으로는 허위물품을 못넣고, 만약에 넣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 이것은 고발 조치가 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일날 나주군, 저희시, 배원협 그리고 작목반 30여분이 모여서 3차 심의를 거친 과정에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보다 더 우리 나주시, 나주군 이제는 시·군이 없겠습니다마는 나주에서 나오는 배만은 명성을 회복해야 하겠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큰 사명으로 알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이 정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정부 창고 및 농협창고는 비어 있다. 개인 창고에 양곡을 보관하는 이유와 현재 보관하는 현황은 어떠 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창고가 정부 방열창고, 안창동에 있는 방열창고, 정부창고 1동, 다음에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창고가 13동, 그 다음에 정부 도정공장이 4개소입니다마는 4개소에 개인 3명 그래서 7명, 일곱분이 18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부양곡 보관창고 창고는 32동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곡은 2만4천톤이 저희들이 보관 양곡기준에다 보관할 수 있는 양이다. 그렇다면 현재는 18,650톤 약 77%가 해당됩니다. 이중에서 정부창고, 방열창고로 되어 있는 곳이 4,562톤의 능력이 있는데 현재는 2,333톤 그리고 농협이 7,053톤의 저장능력이 있는데 지금 6,418톤 그리고 개인이 약 12,666톤이 필요하는데 9,898톤 그래서 현재 저희 정부양곡 창고의 비율을 보면 약 51%, 그 다음에 농협은 91% 그리고 개인창고가 약 78%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양곡 저희 창고에 왜이리 적은 양곡이 있냐, 그 내용은 저희들이 88통일벼 또는 90 일반벼를 지난해 6월하고 11월달에 일체 가공 지시가 내려서 방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77%였는데 지금 5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양곡변동사항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 창고에 보관하게 되는 이유는 총 18동 9,890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농협분이 888톤 일부 저희들이 수매한 양곡을 농협에서 인수를 한 양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010톤입니다. 그런데 89, 91년도 통일벼 수매시 창고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창고 가지고 있는 업자와 계약을 해서 사실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293톤의 통일벼가 보관되어 있어서 사실은 89년도 91년도 통일벼를 빼버리면 일반 창고에는 1,700톤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실은 알고 보면 14% 밖에 일반 창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양곡수매라든가 또 가공지시가 있을 때는 박정현 부의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신 말씀의 충분한 취지를 이해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국도 13호선 포장과 관련해서 남부쪽에 우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온지가 2개월 됩니다마는 와서 그 관계를 알아보니까 기히 제가 오기전에 축협에 촉구 공문을 해서 빨리 이전사업 계획을 내어 달라, 그렇게 지시가 돼 있고, 또 제가 와서 직접 공문도 만들고 찾아가서 6월 10일까지 이전계획을 우리에게 내달라, 그래야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획된 그 부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각종 도시계획서라든가 법적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보내주라, 그러나 6월 10일까지 저희들에게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산포 5일시장도 어차피 이설을 해야되고 저희 우시장도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우시장이 지난 88년 7월 1일자로 해서 축협으로 이관되어서 현재 축협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민하고 직결된 우리 시의 모든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나주원협 공판장 이설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전에 시장님의 총괄보고시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염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거기의 추진 경위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94년도 중소도시의 농산물공판장 건설사업 계획에 의해 우리 시 중앙동3번지에 위치한 나주지구배원예농업협동조합에 공판장 건설사업이 지정되어 금년 94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 지침에 보면 공판장 부지 1,250, 다음에 건물 500평, 시설기준에 총사업비 2,083,300천원으로 이중에서 국고지원 40% 833,300천원, 또 지방비 416,700천원, 융자금 416,700, 자부담 416,600천원으로서 이중 시비 부담액 416,700천원중 10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인 배원협에서 4월 8일 시행계획서가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공판장으로 사용하는 현 부지가 약 4,500평인데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판장 건설이전 사업과 아울러서 사무소까지 옮겨야 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원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어디로 했냐하면 송정선 여상고 들어가는 곳 국도1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7천여평 내지를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저희들이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43억8백만원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계획 부지가 도시계획상이라든가 또는 생상녹지 지역으로서 동시실의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월 12일 도시과에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검토 의뢰한 바 동 위치는 도시계획구역내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농산물공판장 시설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동지역을 자연녹지 또는 일반 상업지역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허가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약 6개월 이상의 소요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도시과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배원협측에 위의 검토 내용과 같이 동위치에 이전할 경우 용도지역도 변경이 되어야 한다.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해야 한다. 거기에 많은 소요 사업비가 들어야 한다. 그리고 배원협에서 계획화는 것이 너무 많다. 우리는 지금 2,083백만원으로 계획을 한 것인데 우리에게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43억이 들어왔다.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순수한 공판장이설 사무소를 제외한 사업비만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하고 그 계획서를 별도 한꺼번에 합한 계획이 아니라 분류된 원협 조합에서의 사업 계획은 전체 포괄적인 것은 추진되지만 우리는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합해진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받을수 없다. 그러니 그것을 분리해서 해 달라, 그러한 내용하고 오래 걸린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달라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배원협측에서도 이 사회를 여러번 개최를 했고, 또는 위치선정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사회라든가 또는 조합원이라든가 아침에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폭넓은 의견이 서로 맞아가지고 위치가 선정이 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것이 만약 확정이 되면 우리는 또 시급합니다. 왜냐면 우리 행정적으로 취해져야할 조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시행되리라 믿는 것도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이 조급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염의원님께서 지난 5월 17일날 이사회의때 도청 유통과장하고 또 제가 참석을 해서 금천 석전리로 가도록 유도를 했다, 그것이 사실이냐, 그에 대해서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5월 16일 11시경 도에서 농수산유통 농안법이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양쪽 공판장에서 중매인들의 중매행위 반대가 있어가지고 농산물 생산자가 많은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도 농림분과위원 일곱분이 저희 공판장 두 군데를 들리셨습니다. 그때 윤승혁 남평 출신 도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배원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판장 이설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제 나주시·군이 아니고 군과 시가 합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천에 나주군에서 설치한 배 박물관이 있다, 또 그 옆에는 바로 배원협에서 당사자들이 47억원을 투자를 해서 설치한 유통센타가 있다. 그런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지역을 하나의 단지 센타화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염의원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도 유통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때 참석을 해서 유통과장님께서 금천이전에 대해서 금천지구를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염의원님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과 같이 이사 한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쪽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볼랍니다마는 만약 사업비가 더 시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그런데 더 사업을 확대할 경우 더 늘어나는 사업비를 과장님이 지원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답변 못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과장님이 제가 한 이야기는 금천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도의원님들이 이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도록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저희들이 설명해 올렸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원협 이사들 사이에 이런 이전말이 거론되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꼭 어디로 필히 가야한다.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말씀과 같이 나주시·군이 합해지는 과정에서 또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의원님께서 아침에 질문하실 때 저희들이 공문을 띄울 때 나주시외의 지역을 암시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런 것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공문내용을 다시한번 볼랍니다. 그러나 나주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이전 검토해라, 그런 내용은 아니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