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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26회 제6본회의199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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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4년 6월 14일 제26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전반에관한질문답변의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실과소장님의 답변이 있게 됩니다. 오늘 답변을 하게 될 실과소는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농촌지도소, 향토문화회관, 정열사, 환경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전반에관한질문답변의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사항에 대해 남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종우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선의원님의 질문중 도시과 소관으로 해서 시청앞 택지조성사업지구내 공한지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송월동으로서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동안 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에서 조성하였습니다. 택지분양 현황으로는 총 225필지 5만6천평 규모에서 분양이 222필지에 55,400평이 되었고, 미분양은 3필지 600평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택지는 문화재보호 구역인 완사천앞에 위치한 택지가 되겠습니다. 분양 택지중 현재까지 건축이 되지 않은 필지는 33필지입니다. 아직 건축이 되지 않은 사유는 분양 계약시 3년이내에 지정 용도대로 건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간 부동산 침체와 분양대금이 5년동안 분할상환 조건부 매각으로 환매권 행사 곤란 등 투자 효과 기대 미흡으로 현재까지 건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우리시의 대책으로서는 지금까지 시에서 조치한 사항을 시설의무 이행을 요하는 시장님의 서한문을 금년 5월 20일까지 4회에 걸쳐서 촉구를 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와 협의해서 건축이 이행되도록 촉구를 하고 앞으로 지정된 용도 미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처분금지 및 가처부 신청 및 계약해지까지 검토중에 있다는 토지개발공사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홍남선 북선화 사업과 나주역첫사매수 과정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되어 있는 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상계획 열람, 보상심의 위원회, 보상액평가, 협의동의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감행한 이유와 철도청에 촉구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석현동에서 안창동 구친포 터미널까지 연장 6,25km를 폭 12.3m로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철도청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94년 1월 5일 건설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대응은 1차 통보된 14필지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해 사업 및 보상액 결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철도청에 촉구하고 2차 보상계획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도 이길선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공특법 절차에 의한 보상 계획 열람, 보상심의 위원회구성, 또 위원회를 거치는등 원만한 보상액이 평가되도록 토지소유자와 서로 절충하고 대화를 하여 철도청과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재 의원님의 도시계획상 영강동 생활권의 중부권편입 계획 관계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수립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면적은 40.17㎢로 계획기간은 1981년부터 2001년까지 20년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용계획은 목표년도인 2001년에 가서 15만명을 수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생활권을 말씀드리면 금천생활권, 중부생활권, 송월생활권, 남부생활권의 4개 권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강동은 남부생활권이 속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상황은 배수지 공원용도지역 관계는 철도이설사업 확정후 주거지역으로 변경 검토하도록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건설부와 협의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강동의 생활권역은 향후 영산포역의 폐쇄 시행시기와 영강동일대 토지이용 잠재력과 기능을 제반 검토하여 도시성장이 활성화 되도록 나주역 신설 계획과 함께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영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용은 자동차 면허시험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삼영동 산 10번지로서 시험장에 소요된 부지는 16,570평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진입할 도로는 1,050m에 노폭 15m로 개설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옥편입은 6세대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94년 5월 14일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94년 5월 25일 보상심의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는 토지 및 보상액 평가를 했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사업구간 편입가옥이 10세대 이상일 때 집단 이주대책 수립토록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지구의 편입가옥은 6세대이므로 본가옥에 대한 건물보상비, 이사비, 주거비, 영업보상비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도복선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복선화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가옥보상에 대한 철도청 계획 수립시 김영채 의원님께서 이주대책의견에 대한 심심한 배려가 있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항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내용은 남산 시민공원 부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하자보수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본 공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하자보수가 늦어져 의원님과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고갈 관계입니다. 지하수 시설을 말씀드리면 지하수개발 사업비 21,600천원으로 지하수 착정 심도 150m에 취수량은 1일 1,500톤이 나오도록 93년 6월 2일 준공했었습니다. 그 후에 하자상태를 94년 1월 19일 조사한 결과 취수불능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년 1월 25일 하자보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하자보수에 대한 회신이 회사로부터 접수가 되었는데 접수날짜는 5월 6일이었습니다. 내용이 즉, (주)남산업이 93년 11월 지하수 개발로 인한 용수권 침해 행위이므로 하자가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조치 사항으로 해서 (주)화남산업의 용수권 침해가 인정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공인조사 기관이나 또는 시험기관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5월 13일날 통보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화남산업에 용수권 침해가 인정이될 때에는 그에 대응한 행정 행위와 법적대응을 해서 용수권 원상회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고라 관계입니다. 파고라 시설은 목재 기동과 지붕은 판자로 시설되어서 현재 11동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에대한 보수사항은 금년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지붕판자의 휨 부분을 보조 받침대로 해서 각재로 시설을 했고, 지붕의 빈틈은 쫄대로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재에 대한 부식 방지용 페인트 도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하자에 대해서는 금년 1차로 94년 1월 1일부터 1월 18일까지 조사한 결과 둥근주목 13종으로 해서 105본이 고사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식을 의뢰를 해서 금년도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또 고사목이 생겨서 금년 5월 24일날 2차 조사를 한 결과 주목외 12종 144본이 고사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봄이 다른 해와 달리 너무 한해가 극심해서 고사된 원인도 많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마는 일단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금년 수목 시기인 가을 11월 시기로 해서 보식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마는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는 어제 시장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내에 있는 학교부지 해제 문제입니다. 현재 학교시설 구역내에 미매입된 토지 현황을 학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금성국교, 금성중·고교, 나주중·고교, 영산포여자중·고등학교, 동신대학교등 5개교로 해서 129,801평입니다. 그 중 국·공유지는 4,683평이고, 사유지는 23,606평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문으로나 전화로 수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나주교육청과 학교 당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북동 현안 문제로 해서 성북동사무소 진입로 개설 공사 시행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치는 성북동 중앙로에서 성북동사무소까지와 성북 소방도로에서 동사무소 간으로 해서 연장 185m에 폭 6∼8m로 확장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1천만원으로서 우리시의 형편상, 현재로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양여금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년차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성북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성북동 중앙로에서 군 지적공사를 거쳐서 농지재량조합까지 해서 연장 515m 폭 8m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 시행구간의 편입토지 협의 및 소유권 이전중 22필지 중에서 15필지는 협의 완료하였고, 미협의된 토지 금성관 공원지구에 편입되어 가옥철거후 가옥 신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협의를 않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94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하고 94년 7월 ∼ 12월까지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및 소유권 이전을 해서 금년 10월달에는 공사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염행조 의원님의 금성산을 비롯한 관내 임야곳곳에 수목들이 죽어가는데 그 원인 및 현재 피해면적과 앞으로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임야면적은 1,837㏊입니다. 그 중에서 솔껍질 깍지벌레의 면적이 약 400㏊입니다. 방제 실적으로는 90년부터 93년까지 포스팜액제 4,800ℓ를 사용해서 피해면적 300㏊에 수간주사를 실시했고, 92년부터 93년에 50㏊의 피해목 벌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년 7월부터 12월에 걸쳐서 방제계획 면적 100㏊ 중 수가주사 60㏊에 포스팜액제 960ℓ를 사용 실시하고, 피해목 벌채는 7월부터 11월까지 4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중 의원님의 현대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계획 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북동 지내로서 사업개요는 연장 170m를 폭 8m 로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대아파트 건립 승인에 따른 진입로개설 공사비 303백만원으로서 94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93년11월15일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94년3월31일 공사 착공을 하고, 94년5월27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94년6월3일 현대APT 주민 입주자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였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대APT 주민들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반대였는데 통과 도로가 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의 양분화와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11일 11시에 아파트에 가서 주민대표와 대화를 했었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오늘밤에 재대화를 하도록 주민대표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밤에 계속 대화를 해서 이 도로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덕중 의원님의 동신대학교 대학촌 형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연계도로 조속 추진 촉구입니다. 이 도로는 대로 3류 9호선으로 해서 성북아파트앞 국도 1호선에서 동신대학교 앞 전체 사업비는 8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소요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시재정상 예산 확보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4년에 23억원을 확보, 년차별 계획으로 추진코자 했었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예산 계상이 못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95년부터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님의 남부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영산강 가로공사 추진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산 우회도로 공사가 예산과 도시계획 문제로 사업을 미루고 있는데 수문위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으면 즉시 시정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구간은 삼영동에서 용산동까지 연장 1,700m에 노폭 15m에서 중로 2류 7호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 노선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94년 9월에 나주시도시계획 위원회 자문까지 거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오동기 의원님의 장흥선 신설도로 공사의 인도요철부분 하자보수 지연 이유입니다. 본 공사는 용산동 지내에 도로연장 480m를 노폭 25m로 사업비 408,696천원을 투자해서 92년4월20일 착공해서 93년12월13일 준공된 도로입니다. 준공후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로 해서 시공회사인 화순군 소재 한국건설에 하자조치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자공정은 가로수 지주목 재설치 40주와 지주목교체 80주 보도브럭 침하 3개소 25㎡에 대해서 조속히 보수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의 2,000년대 농촌형 나주시 건설을 위한 구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통합 도시 농촌형지역 개발 지역이 전면적으로 수립 되도록 앞으로 계획을 하고 면급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수립되도록 연구하고 도시와 농촌상호의 의존적 지역균형 배치가 되도록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시·군통합후의 세부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현, 정찬오 의원님의 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배경은 나주지방공단 조성에 따른 종업원 및 관련인구택지의 안정적 공급에 배경을 둘 계획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택지면적 88,900평, 재원은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충당하도록 사업비 13,300백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애로사항은 택지지구 상류측에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56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30일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난 즉시 94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년내에 사업시행이 되도록 농수산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설치가 년내에 착공이 되면 그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시행이 되도록 하겠고, 단 저희들 실무진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내의 모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채비지 매각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십시요. 염행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행조

염행조의원

제가 어제도 건설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방금 이창택지개발 문제에 있어서 본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질문요지가 이창택지개발문제에 있어서 지가가 높고 배수처리 문제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92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어째서 늦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 완공할 것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 질문요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일 빠졌습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당초 92년 2월18일 사업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2년 6월 30일 사업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었습니다. 92년 11월 25일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 승인 신청을 해서 93년 5월3일 배수장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93년 6월 30일 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기간지정 공람 공고를 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끝나겠습니다. 93년 12월 30일 사업실시 설계심의 완료를 지방설계심의 위원회에서 득했습니다. 94년 2월 4일 사업계획에 따른 설명회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날은 사업지구내에 환경영향 평가 용역발주를 해서 7월 30일까지 해서 용역이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상의 절차라든지, 재정관계라든지 하는 문제점을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해결 국면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또, 질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원님들이 질문한 답변은 끝난 것으로 알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 거수) 김덕중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덕중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동신대학교 대학촌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동신대학교가 들어선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중의원

예, 나주발전을 계기로 인구 흡입을 위해서 아파트나 다른 용도같은 것을 해제나 전용했을때는 금방 되지요? 그런데 몇백 세대의 인구를 수용할려고 그런 건은 빨리 하는데 왜 3,7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을 수용할수 있는 그런 유치는 여태까지 7년동안이나 한번도 시행을 생각해 보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3,700명중에서 수용인구는 불과 400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외지로 가는데 언제까지 자연녹지를 풀어서 그 학생들을 수용할수 있겠는가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여기에 대한 면적이 10만평입니다. 당초에 계획한 면적이 10만평으로 해서 도시계획구역밖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내로 우선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도에 기본계획서 변경에 대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 상태대로 추진이 된다면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와 맞물려서 이 사항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대학촌 건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점을 고려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의원

다른 곳에서 끌어 들이려고 하지말고 있는 사람 잘 지켜서 나주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대 아파트 소방도로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아파트 소방도로 반대 진정서가 들어왔지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김덕중의원

과장님 설명은 그 아파트를 지어놓고 이제야 오늘 저녁에 2차회의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소방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소방도로로 인해 왜 현재아파트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진정을 내게 된 이유는 아까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3동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내로 소방도로가 나게되면 아파트 단지내가 양분화될 염려가 있고, 또 놀이터를 이용할려면 불편하고 관리상 문제로 해서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등 주로 이 세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본바 저희들을 입장으로 해서는 이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일날 대화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가 414세대 입주자 중에서 213명 정도가 진정서에 날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5명은 찬성, 나머지는 반대를 해서 그에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김덕중의원

그러면 그 문제가 현대아파트가 입주하기 이전에 그 도로를 개설하였으면 관계가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않하십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마는 그때당시 제가 현장을 보니까 현대아파트내의 부지가 일시에 매입되었으면 도로가 났을 형편이었습니다마는 그때 일부 개인토지소유자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상문제 등으로 해서 도로를 못내는 형편이었습니다.

김덕중의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당시 아파트 부지를 파는 사람들은 얼마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파트 부지를 파는 사람은 평당 330천원에서 350천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 도로를 내는 곳에는 얼마를 주었습니까? 이번에 도로나는 곳은 683천원까지 줬습니다. 그러면 무려 이 부지 땅을 배를 줬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주에 도로를 내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끝까지 옹을 않하고, 나주시 발전에 저해가 되게 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돈을 더 주고 땅을 매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런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김덕중 의원님께서 깊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중의원

왜 그것이 문제가 대두되느냐면 조례를 보면 나주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렵니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의한다, 그랬는데 그 소방도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도시계획 심의를 했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다 법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소방도로를 낼 때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김덕중의원

정말로 거쳤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다 거쳤습니다.

김덕중의원

그러면 몇일날 거쳤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덕중의원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주십시요. 거치지 않고 했다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에 현대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의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시장 마음대로 해 버린 것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소방도로 계획할 때 말씀입니까?

김덕중의원

예.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것은 몇단계를 더 거치게 됩니다. 소방도로 그 관계는 계획을 세운후 시민들 공청회를 열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까지 거쳐서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덕중의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서류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나주시의 도시계획지정 절차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도시계획 심의도 있지만 건축심의도 같이 어울려집니다. 건축 심의때 심의에 거쳐서 가름된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덕중의원

그러면 이 자료를 준 것이 거짓이라든가 과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다든가 둘중에 한가지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덕중의원

의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자료요구 해 놓고 후에 자료제출 한다고 하니까 시간관계로 다른 의원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의원

예, 다른 의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다음 김동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의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기에 앞서 레포츠공사 원인규명을 시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레포츠공원의 사업부서는 사회진흥과입니다. 어제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에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어제 시장이 총괄 답변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과장님으로 해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양해해 주어서 실과장들이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과장들이 제 질문에는 답변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양해 사항을 못해주겠다. 이것을 시장이 답변을 해야되겠다 해서 그래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최갑주의장

어제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님 오셔서 그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시장의 답변은 양해 사항입니다. 양해 사항인데 어제 사회진흥과에서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과장은 사후관리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10여일 동안 뙤얕볕에 공원을 찾고, 사진을 찍고 공원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허공에 떠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답변은 시장님한테 요구합시다.

최갑주의장

여기에 사회진흥과장 안 나오셨어요? 이리 나오십시요. 도시과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끝내시고 난 다음에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동준

김동준의원

그런데 의장님 이 질문요지가 시장은 남산 시민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부실공사의 원인규명은 물론, 땜방, 핑퐁 행정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관계자에게 물어 안일무사하고 보신주의를 지향하는 공직자를 일벌백계 주의로 처벌하여 공직사회기강확립에 십자가를 질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실공사의 원인규명에 대해서 만약에 부실공사가 아니였다면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갑주의장

시장님이 어제 대충 답변을 하시면서 자세한 것을 실과소장에게 답변토록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김동준의원 질문 내용중에서 실과소장이 답변을 생략한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의장님, 제가 시장님한테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총괄 답변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양해 사항에 지금 실과장들이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시민공원 조성사업 부실공사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어느 과장도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어제 사회진흥과가 사업부서인데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늘 도시과장도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만 답변했지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총괄 책임을 지는 시장이 답변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지금 답변하신 분이 시장님이십시다.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요.
예, 그렇죠?
제가 했던 질문 내용이 하자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고 분명히 시가 부실공사를 했다면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을 들어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인규명이 나옵니다.
제가 도시과장과의 질의과정에 시장님이 임석하셔서 과연 원인규명이 저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시장님이 마음으로 느껴서 이것은 분명히 되지 못하는 느낌이 있을때에는 분명히 시의 감사기능을 제가 볼때는 검찰 내사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 자리가 검찰내사가 들어와서 이것이 부실공사로 떨어졌을 때 여기 속기록에 하위답변한 공무원은 사법기관에 우리 의회에서 고발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도시과장 답변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아까, 과장님 파고라 문제를 하나하나 조목을 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고라 흰 부분을 받침대를 댔다고 했습니다. 그랬다면 설계 시방서대로 해서 판자를 제대로 썼다고 했을 때에는 절대 이런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썼는데 이런 받침대로 했다면 이것은 설계하자입니다. 설계 사무소의 하자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자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판자가 휘어 버린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간 관계상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시장임이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것을 더 충분하게 하자여부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좋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파고라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파고라지붕 이음새입니다. 목재의 이음은 엇갈린 배치를 하고 이음새의 맞춤물림정도는 꼭 맞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방서 내역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된지 5개월만에 이음새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준공때 당시의 하자였냐, 그래서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붕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여기에 미송6품짜리 각고목으로 땜방을 해놨습니다. 이 사진한번 보십시요. 이 파고라는 미관상 좋게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할려면 판체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관상 시민공원이기 때문에 멋지게 미의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판자, CCA라는 공법을 쓴 10년을 보장할수 있는 판자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판자가 잘못되면 교환하여 원상복구하는 것이 하자보수입니다. 그런데 6품짜리 미송, 각고목, 제재소에서 나온 제일 하품입니다. 하품의 각고목으로 땜방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아침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변명한다든지, 하지말고 제 말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사의 책임한계를 가리자면 세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책임한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맞는가, 안맞는가, 기술직 도시과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곤혹스럽게 하지 않을려면 바로 과장님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공사는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설계과정에서 애초에 받침목을 넣어야 할 사항인데 받침목을 안넣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붕이 위로 올라갈수록 판자의 길이가 짧아지고 내려올수록 길어집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설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음새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음새 부분의 땜방도 보기가 싫어서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지금 시방서를 가지고 나오십시요. 목재와 목재의 직접 이음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한다. 엇갈린 이음새와 이음새는 꼭 맞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5품에서 6품 이상 지질을 대폐질도 하지 않는 자재로 땜방을 해 놨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요. 제가 방금 말했지만 검찰내사가 나오고 도 감사담당관이 나옵니다. 검찰내사가 나와서 만일 부실공사라고 했을 때 방금 과장님의 답변이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사직당국에 고발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하늘이 보이게 된 원인은 판자가 딱 물렸어야 할 것인데 안물리고 이것보다도 판자가 휨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판자는 덜 휘고 더 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공간으로 해서 하늘이 보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러면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방부제 사용, CCA방법 화학약품에 의한 방부처리, 10년 보증, 3년이 지나면 니스칠을 해주라, 바로 니스칠이라는 것은 나무 본래 목재의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니스칠을 하는 것입니다. 벌써 새까맣게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문가한테 제가 의뢰했던 것입니다. 이래도 제대로 된 것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런데 목재에 대한 시험재료가 다 붙어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러면 부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십시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부실공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부실공사는 아니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도시과장님은 분명히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사진을 갖고 있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사진이 없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사진하나 주십시요. 시방서 내용을 읽어 보셨습니까? 9일날 시정질문한후 시방서 내용을 읽어 보셨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전부는 못 읽어 봤습니다마는 요목요목은 읽어 봤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랬다면 시방서대로 자질의 재료가 안들어간 것은 부실입니까? 아닙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것은 부실로 봐야 됩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렇죠. 그러면 시방서대로 자질이 안들어 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을 주십시요.
동준

김동준의원

무슨 시간을 주시라는 말입니까? 이 사진을 보십시요. 어떻게 이것이 부실이 아닌가 보십시요. 이것이 부실이 아니라면 검찰내사와 감사를 제가 정식으로 감사의뢰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건설공사특위를 구성할렵니다. 그래서 부실일 경우에는 분명히 이말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장님, 회기 마지막날 건설공사특위구성동의를 하기로 하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김영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십시요.
영채

김영채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종 이주대책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면허시험장에서 철거대상은 6가옥입니다. 그러나 행정 부서간에 연결성이 있었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도13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복선화 공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철거가옥이 6세대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기가 곤란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세까지를 포함할 때 수십세대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부서간에 서로 별개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수립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창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지구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건부 허가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45억원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서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창동 배수장의 기계를 갖다 위의 상류쪽에 이설해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인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배수장을 지어놓고 불과 얼마 사이 되지 않는 곳에다 또다시 배수장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아닙니다. 이런 예산 확보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창동 배수장 물을 역류시켜서 위에서 내려온 것을 중간 지점에다 설치하면 1개로도 해결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대안으로 검토해 보셔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영강동 생활권역 문제입니다. 저의 질문내용을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리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봤을 때 영강동은 영산포도 아니고, 나주도 아닌 그런 형편입니다. 송월동과 가까이 위치해 있고, 그래서 도시공간 구조를 남평, 금천, 나주, 영산포로 나눴을 때 이것을 다핵화시켜야 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천과 나주 영산포가 하나의 핵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시·군이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동·서로 하나의 핵으로 공간구조를 구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영강동이 앞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과하고도 상관이 되고 주택과하고도 상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주에 있는 남산공원을 위주로 해서 고충 아파트가 들어서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주가 천년 목문화를 복원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현도심 나주는 역시 목문화라고 하니까 목문화가 어떤 것인가, 복원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가의 문제를 아울러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장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주를 역사성을 유지하는 그런 도시로 만든다면 송월동앞 지구를 어찌되든지 중심측이기 때문에 이쪽에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심개발의 일환을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될 때까지는 모든 사업을 좀 더 유보해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 어떤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인지를 심도있게 그야말로 생각을 해 봐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렇게 아니면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서 생각한다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농 통합을 한다든지 시정을 펼쳐 나갈 때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지역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내야 하는 것은 대단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시고,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여기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다음에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김영채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부서간에 서로 의견 교환이 되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창지구사업 조건에 배수장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시설되어 있는 배주장은 앞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어도 폐쇄를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시가지에서 나온 오폐수물 배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를 해야지 이설할 성격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상 설치공사는 계속되고, 또 6월 3일날 농수산부 건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말씀하신 중에 이설은 물론 안한다 할지라도 기계시설의 용량을 제고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 현재 그쪽에서 우수기에 유입되는 그런 우수량이 과연 그 기계가 용량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권역에 대한 핵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4개권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시의 토지이용계획, 인구배분관계가 확실히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영강동에 대한 물론 지정이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타계권으로 묶어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배수지, 공원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은 자연히 시가지가 되어서 권역이라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서로 권을 묶어 가지고 꼭 이주를 시켜야만이 권이 형성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권이 형성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단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수지고원, 주거지역이 된다면은 상당한 생활권이 중부지역으로 흡수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주시 역사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뒤흔들수는 없습니다. 이 계획이라 하는 것이 기본계획 20년을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미비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10년 후에 여기에 대한 시설할만한 여건이 또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5년내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의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감안 하셔서 일을 하시라는 얘기지 복잡하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적고시를 하루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앞으로 도시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호남선복선화 공사가 4백2십6억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목포간 산업고속도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발전에 대한 이런 공사를 홍보해서 나주가 현재 침체되어 있는 도시에서 희망하는 도시라는 것을 자꾸 알려야 되어요.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계획되고 있는 것을 미리 알려서 주변에 토지를 가진 사람이 땅을 팔지 않고 이주를 보류해서 이런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하지만은 틀린 것은 없어요. 사실상 분리하는 것이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민들의 배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보충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답변이 있을 때 보충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은 가능한한 보충질문을 생략해 주시고 질문내용의 답변에 미흡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현재 저희들이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이미 요구해 놓은바가 있고 모든 질문을 20분내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제고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갑주의장

보충질문이 성격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질문하실 수 있고, 시간절약상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염행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의회와 집행부가 나주발전을 위해 자리를 함께 했는데 6만시민들이 모여있는 의사당에서 전체 시민이 부실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안과장님은 부실 공사가 아니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본 의원 답변부터는 신의성실 입각한 그런 답변을 해야 합니다. 명심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창지구택지 개발문제와 학교부지문제, 도시계획 재정비문제 세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창택지개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에 당초 계획을 세워서 92년도에 그때당시 시장님께서 사업을 곧 실시할 것처럼 삼도택지개발과 이창택지개발 문제를 시민들에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2년동안에 된 것이라고는 금년 4월달에 주민들을 모셔놓고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삼도지구택지개발 문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만시민들한테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당시 도시과장께서 6만시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 아니라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부지 매각동이 불투명하다,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못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선언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언제까지 끝내겠느냐,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완공을 언제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일괄적으로 우리 안과장님 답변내용이 부실합니다. 우리 같은 신생도시에서는 도시과장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추상적이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내년 1월 1일이면 시·군이 통합됩니다. 앞으로 복합형 도시가 됩니다. 도시과장님 위치가 막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소신있게 답변한번 해 보세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다시 언제 마무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창지구가 당초에 계획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단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염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모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가령 공람, 공고도 14일간 거쳐야 된다면은 거쳐야 되고, 또 공청회도 거쳐야 된다면은 거쳐야 되고, 또 사업시행자 지정요구에 대한 공고도 1년간입니다. 1년이내 하면 하자있는 행정이 되어 버립니다. 1년해서 그것도 금년 6월말까지 종료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영향 평가 단계도 거쳐야 되지 않는데 안될 사항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래서 2년이나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까? 언제쯤 착공을 하고 언제쯤 완공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또 훌쩍 다른 대로 옮기시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갖지 마시고, 본의원의 질문이 행정의 복지부동이 아니냐까지 질문요지에 들어 있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는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할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적인 조건이 배수장설치 마무리 이것도 이미 설계가 끝나서 농수산부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진이 박차를 가해질 것 같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제가 여러 가지 시 단독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계획도 안 세워 놨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계획은 96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96년말까지 틀림없이 끝내겠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삽질은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현재 계획이 첫삽질은 언제 시작을 하실 것인가, 착공을 해야 완공이 될 것 아니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저의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아니, 언제쯤 착공을 하고 그런 추상적인 답변은 하지 마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여기서 염의원님한테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계획이라도 얘기해 봐요. 계획도 아직 안 세웠어요. 가서 지금 계신지가 몇 개월 되었다고 가 사업 자체를 파악하고 계세요. 못하고 계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힘껏 노력하겠어요.
행조

염행조의원

내가 서두에도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신의 성실에 입각한 답변을 해 달라고 6만 시민이 모여 있는 자리이니까 언제쯤 착공을 하실랍니까? 계획이 없어요. 아직 도시과에서 안세웠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조

염행조의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전에 답변한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손을 대어야 할 것이 배수장이기 때문에 배수장만 해결이 되면은 바로 이어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배수장 막 끝남과 동시에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배수장 문제는 도시과 사항이 아니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농수산부 소관으로 산업과 계통의 사업이 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학교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학교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93년도 5월 21일날 본의원이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일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진전이 없어서 본의원이 재차 시정질문을 통해 이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청에 이 문제를 건의했으며 어떤 회신을 받았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건의를 하실란다고 이렇게 아주 추상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서를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염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기재가 되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날짜별로 공문을 다보냈죠. 지금까지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공문도 시내구간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전화도 있고 해서 전화로 하면 직접 대화가 되기 때문에 전화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전화를 몇 번 했습니까? 각 학교별로 전화한 것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날짜별로 말씀해 보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제가 한번 했고 직원들도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몇 번이나 하셨냐구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저는 한번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몇 일날 하셨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질문에 앞서서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몇 일날 했어요. 2-3일전에 했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전에는 직원들이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전에 도시과 직원 어떤 분이 했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양해 부분을 말씀드릴 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전화통화를 했더라도 이 자체는 행정행위가 아니요? 그러면 근거가 남아야 되는 것 아니요. 전결사항이라도 전화로 해 가지고 부전지라도 붙여서 결재받아야 되는 것 아니요? 행정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요?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6만시민의 목소리를 1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전화를 해보면은 학교에서 저희들 시를
행조

염행조의원

도 교육청에도 전화를 했어요? 도교육청하고 상관이 되는데 도교육청에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건의를 했고 어떤 회신을 받았느냐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자꾸 했다고만 하지 말고 했다면 근거를 내 보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금성중·고등학교의 회신내용은 예산은 수시확보가 가능하나
행조

염행조의원

언제 온 회신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3일전에 온 것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3일전에 한 것은 제 시정질문서 요지가 나가니까 한 것 아니요? 그러면 1년동안 뭐했느냐 이 말이예요. 제 시정질문 요지는 왜 자꾸 불꺼진 답변만 하세요. 안했으면 안했다, 앞으로 열심히 할라다.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왜 솔직한 답변은 못하고 우물우물 답변만 할려고 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것은 염의원님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아니, 3일전에 한 것은 빼버리고 전에 1년동안에는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안했으면 안했다고 해야지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여기에 제가 메모해진 것이 있습니다. 전화로 전부 받아 놨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것이 3일전 사항이 아니요? 과장님 오셔 가지고 한 사항 아니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과장님이 재직하시기 이전 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은 질문 요지 핵심을 모르고 왜 자꾸 변명의 답변만 할려고 그럽니까? 여기가 변명해 가지고 통할 자리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아니, 변명이 아닙니다. 학교별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모르는 것이 같은 인상을 받아 버리니까요.
행조

염행조의원

아니 전에 작년 5월 21일날 시정질문을 했다니까요? 그 5월 21일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답변을 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공문발송사항은 없었습니다. 전화로만 얘기가 되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게 복지부동입니다. 관계공무원을 문책하시오. 문책할 용의 있소? 6만 시민의 목소리를 그렇게 사장시켜 버린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용의 있냐구요. 답변해 보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현실과 불합리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재정비가 11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중간추진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간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 사항이 한 4가지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지금 91년도에 재정비가 사업년도가 시작되었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래서 다소 늦어졌던 이유가 100만평 공단문제하고 작년에 송월동 기차역 이전문제 때문에 지금 확정을 못지었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아직까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문제가 결정도 아직 못했죠? 재정비 결정도 말입니다. 91, 92, 93, 94년 4년이 되었는데도 재정비 결정도 못했죠,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금년 1월달에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재정비 결정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결정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아직은 못했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재정비 결정을 언제까지 하실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금년 년말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금년 년말까지 하면은 지적고시는 언제까지 하구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지적고시는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또 2년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이면 시·군이 통합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통합이 되더라도 군에는 면급 도시계획이 있고 해서 통합이 된다해서 그것이 당장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도시계획은 장기계획, 장기 전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통합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느정도 해야 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전망을 해야 된다면은 이것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리고 군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빠르게 했더라면 진즉 지적고시까지 되어 있어야 맞아요? 95년도부터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열릴때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의·질문을 수차례 걸쳐서 했어요. 그때마다 답변이 93년도말까지는 완료되겠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92년도, 93년도말 해서 94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정비 결정을 금년말까지 하겠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통합되고 내년에는 민선시장되어 버리면은 끝나버린다 이 말씀 아니요. 이게 바로 복지부동이란 말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적고시를 금년말까지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발빠른 행정을 못해 줌으로 인해 시민들이 엄청난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적고시를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니요. 특히나 86년도에 성북, 중앙, 과원동 일대 사업체를 전부 당신들이 거둬 갔어요. 상업지역을 가져가다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중심부 핵부분을 말이요. 그래서 집을 못짓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8년동안 도시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인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실을 감안치 못한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도시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인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시민이 져야 됩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물론, 염의원님이 생각하는 관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행정이 발빠르게 시민의 기대에 부응을 해줬더라면 당장에라도 빨리 지적고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니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물론 기존의 상업지역을 여기 송월동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시청이 여기에 존재를 하고, 또 시 주변을 에워싼 업무지구로 해서 업무시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나주시의 중심부이고 상업지역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단, 발전이 안된 것은 그간에 모든 경기침체로 인해서 발전이 안될 때 앞으로 예정대로 지방공단만 입주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발전하는 것은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발전이 안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기가 88, 89, 90년도에 엄청난 호경기였잖습니까? 좀 깊게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현실을 무시한 도시계획 재정비였잖소, 시청옆에는 업무지구로써 당연히 상업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요? 너무 광범한 상업지역을 거둬간 것 아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신대학 주변, 여상고 앞부분, 영산포 이창동부분 이런데에 빨리 지적고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요? 그래야 도시발전에 어떠한 탄력을 받을 것 아니요, 그래서 하는 얘기 아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 말까지는 지적고시를 완료 하십시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금년말까지는 지적고시가 안됩니다. 왜냐면 금년말까지 재정비가 되면은 후속조치로 해서 2년내에 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알고 있으니까, 내년에 왜 현실적으로 다급하냐면 내년에 통합이 되어 버리지 않소, 그래서 재정비 결정을 금년말까지 하실 것이 아니라, 9월이나 10월까지 앞당기시고 지적고시를 좀 서둘러 주십시오. 지적고시를 할려면 측량해야 되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염의원님 같이 저희도 급합니다. 그러나 9월, 10월에는 안됩니다. 왜냐면 이 사항앞으로 공람도 시켜야 되고, 시도시계획 위원회에도 부의해야 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이나 하는 것하고 도시계획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절차를 조금이라도 걸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자 있는 행정이 되어 버리고 유효한 상태가 파손이 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이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꾸준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어요? 재정비 부분에 대해 이렇게 시급성을 느끼는데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앞으로 염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재정비 결정은 금년말까지는 틀림없이 책임지고 하신다 이 말씀이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다시 한번 약속하시오. 6만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책임지고 하시겠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잘 알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최갑주의장

회의진행 협의를해서 잠시 정회코저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한 과가 1시간 반이 걸려서 잠깐 정회를 해서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도시과가 중요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더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속개하기로 합시다.

11시32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의원님들한테 양해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을 중지시키고 일괄해서 시장님이 대신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대에 서 주십시오. 김덕중 의원님이 아까 서면 제출 말씀하셨죠?

김덕중의원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시장님 의지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지하수 고갈된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이기 전에 행정행위를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9일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150m암반 지하수 나온 생수로 마시고 있다. 그런데 지금 수도관을 연결했는데 여기 9일날 시정질문을 한 다음 언론지상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는 음용수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 물입니다라고 안내판을 표시해 놨습니까?
종수

안종수도시과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종수

안종수도시과장

어제 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뒤에 그제 물을 떠다 집에 까지 가지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9일날 제가 질문했는데 9일날 그것이 150m 암반 생수인줄 알고 어느 시민이 직접 물을 마시고 집으로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9일날 질문했습니다. 바로 이런 행정을 질타한 것입니다. 어제라도 했다니까 이 지하수가 6월 23일자로 준공된 레포츠 공원 지하수가 93년도 12월에 화남산업이 이보다 더 깊이 파가지고 고갈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남해종합개발에서 자기들이 화남산업하고 민사소송을 해야할 관계입니다. 우리시가 그 민사소송 관계를 떠 맡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하자발생 신고를 해가지고 하자보수 의뢰를 하면 곧 바로 하자신청을 남해종합개발에서 해야합니다. 그런데 남해종합개발에게 우리시가 94년 1월 24일 하자보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회계과에서 남해종합 개발에 하자보수 의뢰를 했습니다. 그 때가 94년 2월 17일입니다. 남해종합개발에서 회계과로 회신이 왔습니다. 화남산업에 용수 원상복구 및 피해복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우리는 2월 7일날 했는데4월 30일날 그 두달만에 회신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면은 내심의 물을 누가 건드리는가, 즉 말해서 남해종합개발에서 우리 전문적인 시 공무원들에게 민법사항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또 도시과에 의뢰한 남산공원 지하수 개발하자 보수에 대해 시공회사인 남해종합개발로부터 별첨과 같은 회신 그 내용을 통보하니 관리부에서는 검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왔다 갔다 바로 핑퐁 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남산시민공원의 지하수 개발하자 보수는 도시과에서 회계과로 또 넘겼습니다. 전문인의 감정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행 보증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남해종합개발이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수 이행 보증 회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행보증에서 합니다. 만약 이행보증에서 하면 그 남해종합 개발회사에서 하자가 한번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 건축법에 남해종합개발은 어느 입찰에나 이행보증기금 채권을 끊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찰로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지한 손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보증기금에서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왔다갔다 핑퐁행정에서 5개월동안 왔다갔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최갑주의장

답변하기 전에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공무상 12시에 불가피 약속이 되어 있으신가 봅니다. 부시장님이 대신 임석하도록 하고 시장님은 가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모든 공사는 예산회계법이나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계약행위는 회사와 사와의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에 대한 이행을 하고 준공검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준공검사시에 150m 심도와 1,500톤의 물이 취수가 된다는 확인하에서 검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화남산업의 지하수 취수로 인해서 고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자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남해종합개발에 하자책임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원인부터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기술진으로 인해서 사실상 규명을 하는데는 부족하고 그래서 시공회사에서 공인할 만한 자격을 가진 회사로 하여금 판단이 되도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싶어도 지하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회답을 못받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도 상당히 하자요구를 판별하는데 지금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과장님이 제 질문에 대해 이해를 조금 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맞았어요. 남해종합개발과 화남산업 자기들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이행보증회사에 통보만 해주면 된다니까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행보증에 가기 전의 지금 절차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12월달에 물이 안나오고 1월달에 하자보수 의뢰를 했는데 지금 몇 월이요? 우리 시비를 낭비해서 2백7십만원으로 상수도를 연결한 것은 무엇이고 시민들이 150m 암반 생수인줄 알고 있어요. 엊그제까지 떠다 먹었어요. 거기에 어떤 사항이든 잘못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더 이상 말안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것은 사실상 제 자신이 그것이 음용수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부임해서 몰랐다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방금 뒤 방청석에서 그제까지 그 물을 먹었다는 시민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할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러면 간단히 끝나요? 여기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예요? 앞으로 잘 해 보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나주 상수도 물을 끓여 먹고 잇단 말이예요. 모르긴 해도 아마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지금 나주시민 상수도물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행보증 관계 따지면 되겠어요. 도의적인 책임을 지란 말이요. 그런데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내가 음용수인지 시민들이 먹은지, 안먹은지 몰랐다. 내가 방금 말했잖습니까? 내가 9일날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제까지 그 물을 지하수인줄 알고 떠먹은 사람이 있더라, 뒤에 와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인정을 해 버리자 이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하여 잘못 되었습니다.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3개월 밖에 안되어서 못한다고 책임회피하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6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앞으로 하자 여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책임한계를 따져서 업무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하루 속히 남산지하수물이 좋은 물입니다. 나주에서 좋은 물이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떠다 먹습니다. 책임관계를 화남산업에 미루기 전에 이행보증에 통보를 해서 하루 속히 그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최갑주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오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찬오

정찬오의원

장시간 오랫동안 답변에 임하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확실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택지 구획사업에 관해서 간단히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9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96년까지로 그럼 몇 년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5년입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앞으로 언제 착공을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아마 명년초에 착공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소요되는 5십6억원의 배수장 시설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중앙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명년 전반기가 되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작년 12월 12일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94년 5월경에는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착공을 하겠다라는 시장의 답변과 아울러서 도시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후임자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착공을 빨리 서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배수장이 농수산부에서 작년 9월부터 10월, 1개월 사이에 현지답사를 해서 측량이 끝난 것으로해서 늦어도 4월말일까지는 설계가 완성되어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시장 답변도 있었고 도시과장 답변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어디까지 왔으며 지금 현재 예산이 본 추경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공사가 진척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 설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4월달에 농수산부에 가서 농수산부에서 설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십6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 계상예측을 추경에 두고 저희들이 금년 6월달에 또 촉구 공문을 농수산부에 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그러면 현재 도시과장 입장에서 언제까지나 착공이 될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계십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배수장 말씀입니까?
찬오

정찬오의원

배수장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배수장이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기 이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하고 연계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창택지 구획 사업을 대충 언제쯤 착공할 예정인지와 그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해서 착공하시겠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배수장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토지구획정리 사업면적이 약 8만9천평이 됩니다마는 모든 대지의 안전조건에 가서는 우선 배수처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시설은 꼭 필요하고 배수장설치 시기도 아마 제가 확실히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 년말 아니면 명년초에 확정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채비지 매각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주체가 되도록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거주민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시행공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30일까지 해서 사업자 지정 계획에 대한 공고가 1년간 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 들어오면은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조합을 조성해서 지구민들이 할 것인가 아니면 시에 위탁을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양간의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 시에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사업자를 선정해서 물론 사업자를 선정할때는 많은 자본이 있는 회사와 계약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보상관계가 선행이 되어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때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보상가 부분을 말씀해 줬는데 지금 보상부분이 계획에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1년간 사업자 선정공고 기간을 작년 4월부터 93년 말까지 6개월간 공고하고, 6개월 이후에 바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까지 시에서는 대체를 해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과장 답변은 6개월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6개월 하는 것을 지금 사업자체를 음폐내지는 그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6개월을 연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년 공고기간을 두고 금년 6월말까지 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6월말이 내일 모레입니다. 또, 구획정리 사업내에 소유주하고 저번에 대담이 있었습니다. 일괄 시에서 전체적으로 위임을 알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까지 위임사항으로 전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의사를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1년도 아니고 지금 3-4년을 걸쳐서 시에 위탁을 하도록 해서 전체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보상 부분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보상부분이 있다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계획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총사업을 1-2억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1백 3십억이 소요되는 업으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수입되어서 그 속에서 움직여줘야 되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행정을 마비상태로 끌고가는 것은 무계획대로 그때그때 발생한 여건에 의해서 연구, 검토하겠다, 내년에 계획하겠다, 또 그때 이야기 하겠다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답변하시면 그건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아까, 6개월 지연이 되도록 했다는 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그 법이 언제부터 바뀌어졌습니까? 이전 과정이 하던 얘기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6개월을 더 연장해서 해야 되겠다, 만약의 경우가 있고, 현재 이렇게 사업이 추진 못되고 있으니, 그 과정을 이렇게 메꾸어 가야겠다 하고 나한테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언제 법이 개정 되었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개정된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그 법 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몇조항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법의 조항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법이 1년으로 공고를 하도록까지 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 조항이 무슨 법에 몇항 몇조 몇항에 있는가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사항은 제가 찾아서 복사해서 의원님께 제시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찬오

정찬오의원

답변을 할때는 언제나 준비를 해 오시고, 또 충분한 상대가 이해할수 있도록 까지 법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애매한 답변을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애매한 답변을 그렇게 한다면 그때그때 그순간만 모면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행정은 지역경제 내지는 산업 전체의 기반을 뒤흔들고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도시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창 국도 13호선 확포장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서 도시 활성화에 상당한 저해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일시장이 앞으로 옮겨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도시활성화를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자꾸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공단 주거 지역으로서 지금 시설을 한 사업입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간단히 오일시장 부분이 있는데 오일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활성화하고 더 이상 축소되지 않고 단계되지 않고 좀 더 활성화되고 현상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의 대안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아까 배수장 부분, 산업과에서 한 것은 관장의 업무인 것이지, 도시 계획에 필요한 모든 부분은 도시과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또 그런 충분한 계획이 수립된후에 모든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일시장과 배수장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그 대안은 무엇인가 오일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그 대안은 무엇인가. 오일시장이 앞으로 항상 길거리에 나와서 언제까지 택지구획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언제가 되든간에 시장 형성을 도로로서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도시과장으로서 견해와 대책이 무엇이 있겠는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과장은 언제쯤 착공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년초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95년 년초에 할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은 지금 배수장 부분이 확정이 된 후에야 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네 그렇게 조건이 뭍여서 승인이 나 있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우선 오일시장을 이설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이창택지구획 지역구내로 우선 이설할 수 있도록 계획은 짜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13호선이 확·포장됨으로 인해서 시장기능이 마비된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95년도에 확실히 착공을 한다해도 최소한 1년내지 2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95년도에 착공이 확실히 될 수 있을 거라고 간주가 된다라면 지금 우선 국도 13호선 확 포장과 연계해서 오일시장이 들어갈 수 있는 택지구역내에 먼저 시장 조성을 할 수 있는 매립을 공사와 동시에 착공할 의향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구역정리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령 하수도, 공동구 등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만 가지고 매수를 해서 조성한다고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그 구역정리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에 대한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치까지 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그 자리에다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업 전체를 하면서 우선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까지 그 위치에다가 착공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대안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것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장만 거기에 옮겨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도로나 주차장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시장만 형성되는 현상이 안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그러면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착공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그것 틀림없는 답변이요. 믿어도 됩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에.
찬오

정찬오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늦어도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김성대의원 질문해 주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영산가로 공사에 대해 시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테니 잘 들어보세요. 영산가로 개설이 어떠한 사업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영산가로 개설의 효과는 기존 상가와 개설 도로변 상권형성으로 경계활성화는 물론 고지대 교통소통, 화재예방, 환경미화 뿐만 아니라 국도 13로선상 시가지 통과차량의 교통량 분산에도 크게 기여하여 남부의 심장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이 일대가 다시 살아 움직임으로서 남부가 살아나고 나주시의 새로운 활력이 용솟음칠 것으로 기대되는데 아직까지 예산타령으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이 무엇인지 요구했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답변내용을 말씀드릴께요. 영산가로 공사는 영산포 우체국부터 영산동사무소, 국도13호선을 연결하는 연장 340m, 폭8m 공사로서 고지대 교통소통, 화재 등 재해예방과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 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남부지역의 숙원사업으로서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이 되나 국. 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의 빈약한 재정살림으로 사업비 8억5천만원의 확보가 어려움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마무리한 후 년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산포 밤 9시 넘어서 가 보신 적 잇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모임이 있어서 한번 가 봤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느끼신 점이 무엇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느끼신 점이 없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느낀 점이라하면 좀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시가 죽어 있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죠?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남부는 살다 다 이사가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 개설 좀 해달라 하니까 예산타령만 하고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각종 사업 마무리 한 뒤에 한다는 것 아니요. 그럼 각종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언제한다는 것입니까? 당신들 인정한 것 아니요.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했지 않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앞으로 시 예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모든 큰 사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업이 제일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할 것 아니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어차피 이것은 국비나 양여금에 의존해야할 이런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이것 이번 정기회때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영산 우회도로입니다. 석산도로는 본의원이 의회 들어 설 때부터 지금까지 부르짖는 것이 석산도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쭉쭉 그어나 버렸어요. 계획선을 그래가지고 수문다리 위에 도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라 하니까 작년 6월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번 재정비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여러분들 그간 뭣했어요. 거기에 애당초 길이 있었습니다. 없는 길이 아니예요. 그것이 홈마찌 거리라고 유명한 거리입니다. 영산포의 제일 중요한 도로였어요. 그런데 그길을 없애버렸어요. 거기의 주민들이 너무나 순진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시가 조용합니다. 그 공사를 빨리 해달라 하니까 안해줘요. 언제한다고 했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앞으로 국비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보다는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행정을 정말 정신 차려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장흥선 공사한 것이 부실하다는 것을 전에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왜 안시켜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하자보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거지가 형성되었으면 한텐데 그 도로가 외딴도로가 되어 가지고 차가 막 함부로 다니고해서 침하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여보시오. 트럭이 어떻게 인도로 다닌답니까, 말같은 소리 하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러니까 의식문제입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어떻게 인도를 다닌단 말예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바퀴자국이 있단 말씀입닏. 그러나 그걸 떠나서...
성대

김성대의원

그래도 아무리 차가 다녔다해서 그렇게 부실공사 해서 되겠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하자보수를 시킬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빨리해요. 이상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선의원 거수) 이길선의원 질문하세요.

이길선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기회를 통해서 송월동 앞 나주역 청사 부지매입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철도청에 나주시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철도청에 문의를 해 볼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현재 공공요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지금 현재까지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나주시의 지금까지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철도청하고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송월동 택지 조성을 지금까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13호선 사업이 끝나게 되면 송월택지 개발을 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지 계획대로 그 지구를 개발할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역청사 이전에 대한 보상관계는 도시계장에게서 들었습니다마는 철도청하고 수기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철도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시의 모든 여건이라 할지, 주민들의 여건이라할지,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매수가 활발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거기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상당히 초조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편입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깊은 그러한 의견을 수시로 수렴을 해서 그때 그때 철도청에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선의원

거기에 대해서 매수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청이 철도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너 불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협의절차를 이행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시당한 결론적으로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의 특례법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앞전 황정하 과장도 분명히 철도청이 행정행위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자가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 철도청과 나주시와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 또 그것이 안되고 있으면 이행을 자꾸 촉구하면서 앞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보상계획의 공람이라든가 열람공고를 하고 또 소유자에게 개별통지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현재 당신땅 내놔라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권한인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철도청에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주시장은 철도청장에게 이러한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치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 주민의 의사고,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될 것으로 생각들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항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은 지금 현재 들어 있지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중장기 계획을 검토 못해봤습니다.

이길선의원

현재 92년부터-96년까지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계획에 들어 있다면 결론적으로 추진을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예.

최갑주의장

이 밖에 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김덕중 의원님은 자료요구 하셨지요.

김덕중의원

예.

최갑주의장

그것에 대해서.....

김덕중의원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 회의를 한 근거가 없습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로관계 말씀이십니까?

김덕중의원

예.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걸 아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계획을 할때는 주민 공청회를 거칩니다. 공청회를 거치고 그 다음 시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덕중의원

저는 얘기 할때 나주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쳤냐, 그렇게 물어 봤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소방도로 계획 할때는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덕중의원

그러니까 거친 근거가 없잖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 이전에...

김덕중의원

그 이전에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가 없었다 하면 없었다 하고 있었다 하면 당연히 거쳐야 될 것 아니요. 거친 근거가 없는데..
동준

김동준의원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해줘요.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가 구성된지 얼마 안돼고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아니 아닙니다. 도시계획이 나주도 84년에 되었거든요. 시 도시계획 할때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김덕중의원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없는게 분명 확실합니다. 자료를 보면은 없어요. 자료에 없고 만약에 한다면 나주시장은 아파트 입주전까지 도로 개설을 포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것은 아파트를 하기 전에 검축심의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김덕중의원

제가 이야기 할 때는 지금 현대아파트 진정서에는 이 자리를 말한 것 아니요. 170m를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방도로가 그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저는 얘기한 것입니다.

김덕중의원

그어지기까지 그 근거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시계획이 84년데 되어 있기 때문에 84년 서류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김덕중의원

서류를 여태까지 안가져오고 지금 시간이 몇시간째입니까? 서류도 없고 지금까지 오지도 않고 있는데 했다고 그래요, 서류에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했다 하면 될 것이요. 안했으면 안했다고 해야지.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중의원

왜냐하면 말입니다. 할 것은 할 것이고 안했으면 안했다고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소, 이런것도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 큰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말입니다. 돈만주고 누구나 도로 내달라하면 내주어야 되게 되어 있어요. 심의를 안 거치기 때문에.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김의원님 죄송합니다 마는 도로 하나 내는 것도 전부 도시계획의 도로계획에 의해서 내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한달전에, 일년전에, 2년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도로 계획을 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계획이 84년에 이루어진 도로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덕중의원

내 말은 구 도로가 나 있게 되어 있었잖습니까? 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구도로가 변경된 것을 본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 아니요. 무슨 말씀 하고 있어요. 아파트 낼라 하는 그 도시계획을 이 소방도로 바꿀라고 할때 그 심의회를 거쳐올 것 아니요. 뭘 그리 억지로 이길려고 합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릴랍니다.

김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이밖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시정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교육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같이 대동하시느라고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영준입니다. 주택과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산 공원 주변에 고충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여 공원의 자연경관 저해 및 시민정서에 역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나주시민의 휴식처인 남산공원이 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자연경관 저해 및 시민정서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부인할 수 없고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원아파트 구조 전체가 19층이 아니라 탑상형으로 9층, 12층, 13층과 폭12m만 19층으로써 사실상 남산공원 전체를 가리는 것은 아니며, 또한 삼성아파트는 건축물의 배치가 남산공원 조성 뒤쪽으로 약간 떨어진 남쪽으로 현재 밭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건립되므로 조망권을 아주 크게 저해할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다 같이 공한지로써 우범지역을 개발함은 물론 도로확장 등 도시미관을 고려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일조권 및 높이 제한 등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만약 공원높이 보다 낮추기 위하여 6층이하로 건립할시 대지포함 분양가가 높아 입주 신청자가 없는 등 사업성이 없으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공한지 방치로 도시미관 저해 등 지역발전에 보탬을 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건축법 및 주택건설 촉진법으로 불허가 및 승인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남산공원을 살릴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면밀히 검토 재산권 행사를 요하는 민원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주변일대를 최고고도 지구로 지정하여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균형된 시가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원아파트 건축승인에 따른 건축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설치근거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해서 설치하였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건축조례 제3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키 위해 건축계획의 심사와 건축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나주시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하여 있으며 또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나주시 건축조례 및 규칙의 제, 개정하는 심의로서 설계안의 심의와 건축성 지정 및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민원인이 사업승인을 신청할 경우에 건축법의 규정에 건축사전 심의를 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 구성된 전문 지식 승인 건축 심의회의 자문을 얻고자 사전에 심의를 했었습니다. 대다수 위원은 신청대지가 우범지역일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는 동신대학 교수님께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자면 동신대학 문현경 교수는 노인정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과 출입구 바닥을 화강석에서 시끄럼 방지를 위해 점다듬과 주차동선 관계가 복잡함으로 주차장 진입이 어렵고 주차로 인하여 어린이 놀이터에서 차량진입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반영했습니다. 또한 동신대학 장길수교수는 고층 아파트 경계선만 설계되어 있는 층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건축주에게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층수를 낮출 만한 근거가 없어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은 못했습니다. 다음 금성고등학교 윤재홍 교사는 외색도색시 별도협의 색상 결정을 준공검사시 본시와 연구 검토해 색채 도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선정철 건축사는 앞으로 차량이 계속 증가 될 것으로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그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또한 승인조건인 분양승인 이전까지 진입도로 개설과 사용검사 신고 이전까지 진입도로 편입부지 기부체납과 오수 맨홀은 나주천 차집관거까지 연결하고 수도 외선 공사도 사업주최 부담 등 16가지 조건을 부여한 후 아파트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건축 높이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법 51조의 규정에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을 충족시 건축허가에 따른 높이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의 특성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도시계획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반영 최고 고도 지구로 지정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김동준의원님께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건축조례 제정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상향조정된 이유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역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은 하한 기준의 면적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시에서 지정되어 있지 않는 지역인 준주거, 중심상업, 유통상업, 전용공업, 보존녹지지역은 나주시 건축조례시 도시가 대형화되고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 건축물도 대형화되는 추세임으로 이에 따라 도시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최소 대지면적도 대형화 되어야만 그에 따른 건축물의 비율이 높아짐으로서 도시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상향 조정된 것이며 금후 이러한 용도지역이 지정고시되면 도시발전 등의 여건과 우리시의 도시계획의 여건 등을 참작하여 재검토 시민의 편의 혜택을 받도록 보살핌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나주송월 주택건설사업 지구의 변경 절충 및 적법성 여부와 나주시 중장기 계획지구내에 허가 해 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 송월주택건설 사업 위치는 당초 구획정리 예정지구로써 확정고시가 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대한주택공사에서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공 임대주택건설 사업으로서 건설부로부터 94. 2. 28일자로 개발 사업인가와 94. 3. 15일자로 사업승인 고시되는 등 서류상 적법하게 처리되어 현재 해당 토지주와 토지매수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나주 송월 주택건설 사업지구의 변두리지역으로 변경 사항은 사업 시행청에 대한 주택공사이고 사업승인권자는 건설부 장관으로서 승인 이후 토지주로 하여금 보상의 부당성과 정당한 보상이 없을시 사업지구 변경을 요구한 바 이 뜻을 대한 주택공사에 전하였으나 이미 건설부의 사업 승인과 일부 토지주의 협의 매수가 이루어져 위치 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상에 대한 절차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에 의거 94. 4. 21일자 전남일보에 보상 계획 공고 94. 3. 31일 보상 감정 평가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고 감정 평가는 법인의 2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지가가 결정되었으나 토지 소유자의 용구에 만족할 만한 정당한 보상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와 여러 차례 협의는 물론 토지주의 의견도 정식 공문상으로 알린 바 있어 주택공사측에서도 우리 뜻은 이미 알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길선 의원님의 뜻과 주민의 뜻을 다시 대한주택공사에 알리는 등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준의원, 이길선의원 거수)
동준

김동준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지 최소한도 면적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가 중심상업지역이 지정이 안돼 있다 하더라도 나주시내 중심 상업지역에 50평 이상을 가진 지주들이 50% 이상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지가 항상 엊그제 지역경제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도읍 가꾸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승격이 되어 가지고 시내 남부나 중부 중심 상업지에 집을 못짓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주시가 준칙안대로 그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나주시 실태가 그러면 이건 중앙에서 큰 도시를 기준해서 내려온 겁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준칙안대로 그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 준칙이 과연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그래서 바로 과장님이 답변 마지막에 검토해서 앞으로 하향 조정을 하신다 하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말도 많은 남산공원 한번 물어 봅시다. 의장님 과장님하고 일문 일답을 허락해 주십시오.

최갑주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의원

본의원은 나주에서 남산공원이 나주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그것 사실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우리 나주시 건축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입니까? 의결하는 기구입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의결하는 것도 있고 수렴하는 것도 있고 둘 다 포함이 됩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러죠.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에.
동준

김동준의원

그러면 입지 심의를 했습니다. 입지 심의를 해서 저도 입지 심의란 말을 해석을 못해 최종적으로 찾아볼 것이 의회 대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틀 걸렸어요. 이게 바로 의회 대사전을 복사해 온 겁니다. 입지 심의 우리 서로 같이 배워야 합니다. 심의란 일반적으로 회의에 있어서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말한다. 이것은 의회 대사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심사란 심사의 일반적 의미는 어떤 대상을 자세히 살펴 조사하여 가려 내거나 평가하고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평가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조항 밑에 보면 \\'위원회의 심사단계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과 축조심사를 등 절차를 거쳐 표결한다.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주시 건축조례를 다시 더듬어 보겠습니다. 나주시 건축조례는 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하고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 회의 입지심의는 의결하는 기구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인정합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인정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 앞 장에 나주시 건축조례 제4조 조직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급적, 가급적이란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서 보면 전체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조례에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촉 임명한다. 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이 해서는 안된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지금 타시군에 부시장 군수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민간인 대학교수 전문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씩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 전문가로 입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자문을 얻는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사업 입지 심의 결과에 과장님이 불러주신 각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내용과 제, 질문내용이 틀립니다. 93년 10월 28일 과장님 것과 어떤 것이 맞는가 제가 다시 한번 이분들이 한 이야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읽었습니다. 장소는 부시장실 옆 소회의실 심의위원 10명과 관련실과 계장 6명이 이중에서 동신대학 교수 문현중 교수와 장길수교수 이분들은 전문인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동신대학교 교수 문현중교수는 나주도시계획 구역내의 지구지정이 되어 있지않아 고도 제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나 층수가 높아 조망권이 침해되고 남산의 높이보다 훨씬 높아 10층 정도가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도로가 협소하나, 아파트 입지는 적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동신대학교 교수 장길수 교수입니다. 법규상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경제성만 고려하여 고밀도한 설계인 것 같으며 용적율이 타지역은 어떤 경우 어느 정도인지요. 다음에 철조가 접하고 25m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시행되면 소음에 문제가 있다 소음에 대한 방음벽을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장길수입니다. 200세대분 정도다 주거환경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지요. 고밀도가 되다보니까 일조권에 문제가 있고 투시도 청색으로는 아파트 일조문제가 심각하고 뒷동 일때에 많은 지장이 있으며 정북 방위의 인접대지 경계선과 거기에 미달되지는 않는지요. 또 장길수입니다. 층수 낮출 의사는 없는지요. 다음 장길수입니다. 인근에 공원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나주시 시민을 위해 공사자 측에서 다소 층수를 낮추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길수 교수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바로 회의 결과입니다. 이 회의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회의입니다. 기능을 모르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장길수교수의 것을 의제로 삼아서 재적 3분의 2찬성과 출석위원 3분의2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나주시가 요식행위로 아파트를 지어 주기 위해서 형식을 갖췄다고 밖에 본의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맞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내용이 틀렸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부르짖어서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시민들하고 여러 인근주민이나 여러 나주발전에 대해서 할 말을 없습니다. 좀 더 이것을 제가 솔직히 표현하자면 그걸 허가 승인을 해 준 뒤에 제가 갈피를 못잡았습니다. 과연 높이를 높혀줌으로써 경관 해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느꼈습니다. 단지 제 좁은 소견이란 것은 법만 따져 가지고 법만 맞으면 해준다하는 그 느낌으로 그 때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책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건축위원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을 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만이 쾌적하고 명랑한 나주발전이 있지않나 그것이 내 죄를 반성할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방금 과장님이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줬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 거기에 다시 한번 제가 반박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이 있기 전에 테두리 속에서 다시 묶을 수 있었다 분명히 나주 남산공원을 보호 할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처음에 답변하실 때 나주남산공원은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주시에서 법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허가를 해 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남산공원을 보호하고 시민정서에 역행하는 것은 안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본의원은 이런 점으로 묶을 수 있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도시과서 공원 주위에 대한 지구 지정을 해 놓았더라면 분명히 안됩니다. 못짓지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우리가 지금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바로 도시과장의 업무 미숙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구결정을 해야 합니다. 방금 여기에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서울의 남산, 외인 아파트가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서울을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하자 그래서 제일 경관이 좋은 곳에 외인아파트를 지어 주자, 그래서 남산에 외인아파트를 지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외인아파트를 헐었습니다. 또 대구 팔공산공원 서남부쪽을 개발 하니까 건축심의 위원회서 조망관계로 거부해서 못했습니다.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나주시 건축위원회도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두륜산 공원의 인근 130만평 보름 전에 방송을 들은 얘기입니다. 인근 130만평을 전체 3층이상 짓지 못하게 고도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130만평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분명히 사유재산 침해로는 난리가 날만하지만 행정이 실질성을 갖고 소신을 대구의 두륜산 공원 그런데 우리 나주시 그보다 다 못했다 합시다. 못했다 하더라도 허가조건에서 삼성측에 준공검사 이전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철도부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개설 해주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주택은 6미터부터 12미터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 때 우리가 주위에서 철도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해 주지 않는다면 삼성은 절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해주면 됩니다. 분명히 층수를 조정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철도부지 사서 해준다. 그러죠. 제 말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광원프라자 진입로도 하천부지에 도시계획 선상에 났습니다. 거기에 캠트로바 공법이라 합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준용하천은 도와 협의를 합니다. 직할하천은 건설부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정말 층수를 낮출 의사가 있고 남산공원을 보여 줄 의지가 분명했다면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입로를 안내 주면 되는 겁니다. 층수를 낮춰라. 그러면 도와 협의를 해 주겠다. 여기에서 한번 법에 어쩔 수 없이 해줬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세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저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방금 김동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생각 안하고 범에 위배되지 않으면 허가 해주면 되지 않나 또 제 소견에서는 인구가 유입되지 않느냐 이런 좁은 소견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김동준의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제반 사항을 십분 발휘해서 나머지 지금 현재 남은 남산공원을 살리자는 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십분 반영해서 남산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과장님 답변 듣고 저 역시 그럽니다. 기 허가 난 것을 취소도 못합니다. 취소도 못하고 그런다해서 그렇게 부당한 행정행위를 공무원들이 파다 하다는 겁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시정질문을 동남쪽, 남북쪽, 거의 다 사방만을 막지 말자.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거의가 전체를 가리지 않는다. 전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부분을 가린다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까? 전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부분을 가린다 이 말입니다. 저는 나주시이기 전에 이 남산공원만은 정말로 보물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후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19층 17층 아파트가 들어설 때 과연 어느 시장때 어느 과장이 허가를 내 주었느냐 분명히 이건 나주시 군민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공원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이번 의회 끝나면 바로 지구 결정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본의원이 도시계획 심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제 노하우 동원해서 절대적으로 지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의 막끝나면 이건 도시과 소관이지만 주택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시고 아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과장이 이제 3개월 되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니까. 이 실정을 아는 주택과장이 도시과장과 타협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리기를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제가 직접 뛰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또 한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 아까 4조 사항 말했죠. 조직에 대해서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 다음 건축위원들은 민간인이 건축 심의 위원장을 맡도록 이 자리에서 속기록상에 분명히 약속한다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가급적 외부인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단, 문제점이 과연 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급적이면 나주시민이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까지 손을 뻗쳤습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나주인만이라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과장님, 나주인이 아니더라도 전문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목포는 목포대학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분명히 학자적인 양심으로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명제를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다음 이길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송월지구 공공임대 주택 건립의 장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그 자리는 구획정리 예정지구로서 실효성이 없는 지구라고 말씀하셨죠?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이길선의원

지금 현재 중장기 지방재정이 우리 나주시의 92년부터 96년까지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은 누가 판단합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들어 왔을 때는 이관계에 대한 도시과와도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라도 변경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길선의원

예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녜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협의를 했고요. 저희 부분에만 주택공사에 통보를 하는...

이길선의원

그럼, 도시과와 협의를 하니까 이 자리는 실효성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의견이...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실효성이 없다 하기 보다도 아파트를 건립한다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길선의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어떤 공영개발을 한다든가 또는 구획정리 사업을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전부 들어서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 자리는 앞으로 나주남부와 중부가 중앙측을 이룬 자리입니다. 그렇죠?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이길선의원

그래서 그 자리는 앞으로 나주시의 중앙 핵의 중심자리로써 어떤 개발을 할려고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계획에 없다고 거기가 실효성이 없다해서 중앙센터에 아파트를 단지화 시켜 놓고 그것도 서민아파트틀 단지화 시켜 놓은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미진한 것 같은데 과연 계획이 있는 자리에 그러한 아파트 설립을 하게끔 주공에다 협의를 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그 자리는 계획을 안할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그것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은 제가 이렇다 할 판단을 못했습니다. 단, 저희들에게 올 때는 중장기 계획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길선의원님이 말씀하신 나주의 핵 중심에 아파트를 과연 지어야 좋겠느냐 하는 뜻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획정리를 하고 시가지 정비를 했을 때는 구태여 거기에다 아파트까지는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게 개인 판단입니다.

이길선의원

만약에 구획정리 사업이 되고 중심측이 된다면 그 자리는 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안되겠죠.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제 입장에서는 아파트 보다도 도시정비를 위해서는 아파트 안 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길선의원

그렇죠. 그런데 승인을 해주기 위해 도시과하고 서로 어떠한 상호부서간에 협의된 어떤 공문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있습니다.

이길선의원

그 자리는 앞으로 계획이 없는 지구다 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과에 답변을 하실 때 마지막으로 계가 그걸 물어 봤어요? 어떤 계획이 있는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 설 수 있느냐,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인 본 부서인 도시과에서는 그 자리가 앞으로 계획이 있는 자리를 알고 있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으면 계획에 있는 것으로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계획이 없는 걸로 타당하다. 이렇게 협의를 한 것은 무엇인가는 서로 부서간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다면 만약의 경우 우리 나주시가 거기에 지금 현재 제가 몇 년 전에 답변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았냐 하면 앞으로 송월동 문예회관 앞에 직선화 공사가 끝나면 그 지구를 개발하겠다. 구획 정리 사업을 하겠다. 이 사항까지는 아시죠. 옛날 도시과에 계실 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길선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획에 들었는 자리고 앞으로 시행할려고 마음을 먹고 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그 자리는 앞으로 계획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만약의 경우 우리 나주시가 개발할려는데 지금 현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버렸다. 주공에서는 거기에다 기어이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취소를 하게끔 권고할 용의는 없어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그래서 이 관계의 뜻을 이미 저희들이 전했고 직접 지사장을 불러다가 오시도록 해가지고 그 뜻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주민들의 입장하고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려 가지고 자기도 장담을 못하고 조금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고 토지주에게서 일어난 사항을 샅샅이 저희들이 지금 주택공사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선의원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지구로 결정은 안됐지만은 계획이 들어 있는 자리에 이러한 공공임대 주택을 승인 어떻게 보면 묵시적인 승인입니다. 거기는 당신들이 해도 좋습니다. 라는 묵시적인 승인을 해줬던 자체가 이것은 행정 행위상 잘못된 사항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현재 주택공사는 우리 나주시에 적합한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고 전화상으로 했냐를 물어 봤습니다. 주택공사 측에서는 정식적으로 다 밟았고 관계서류는 함부로 줄 수는 없다는 것에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선의원

밟았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보상의 공고를 했다 했죠. 전남일보에...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이길선의원

공고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요? 개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통보를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처음 듣습니다.

이길선의원

개인에게 통보 다 했습니까? 개인에게 통보를 하겠끔 되어 있어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주택공사 측에서 모든 절차를 밟았다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통보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길선의원

지금 현재 통보 받은 사람이 없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보상 심의 위원회를 가져야 되겠죠. 저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보상 심의 위원이라는 것이 뭣하는 일인지 알고 계시죠.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길선의원

그런데 심의위원으로 한사람도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우리 주택과장님도 심의위원으로 들어 가셨어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안들어 갔습니다.
들어

안들어의원

갔지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이길선의원

바로 그것부터 안들어 가신 자체가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지주도 안들어가야 되고 그 주위에 있는 부동산업자도 들어가야 되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 부근에 어떠한 지리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 보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이길선의원

그래서 거기서 원만한 협의를 하고 그 주위의 보상에 대한 대충 결정을 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땅을 매도해 가야지만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말로만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나주시의 과장님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알아봐야 되겠고 우리 시민의 재산이 침해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대로보고 당신들 뜻대로 건설부장관이 승인 해주고 사업 시행청이 대한주택공사이니까 당신들 시민이 알아서 하겠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나주시 땅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주택공사가 당연히 위법을 했기 때문에 그 지구는 앞으로 사업승인이 취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만약의 경우 이 법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면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예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당연히 위법 부당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관계를 즉시 주택공사에 통보를 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선의원

요구토록 한다든 것은 앞으로 다시 이런 법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시요라는 뜻 아닙니까? 당신들은 이러한 행위를 법절차를 밟지 않고 하자 있는 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를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요구한다 라고 공문을 띄워 보낼 수도 있지 않아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그래서 이길선의원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내용을 보내겠습니다.

이길선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나주시민에 대한 재산이 과연 이런 합법적인 절차가 거쳐지고 우리 나주시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결론적으로 수용은 안하는 수용령까지도 내릴 각오의 태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산권 침해를 우리는 당하고만 있을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선의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주택과장님께서는 우리 나주시민의 재산과 또는 합법적인 행정행위를 철저히 하도록 주택공사에 전달해서 정확한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사유재산 침해가 되지 않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길선의원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일봉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그간에 별 무리없이 추진해 온 것이 의원님들 덕분이라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염행조의원님과 이길선의원님으로부터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통수지연 사유와 정확한 통수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광주직할시 원수 공급은 \\'94년 6월말 예정이 되어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나주시군과 화순군은 화순읍에 통합정수장을 설치하여 \\'95년 8월 정수 공급예정으로서 당초 건설부에서는 \\'94년말 통수예정이었으나 송수관로 부지 및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지연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3일 영산강 물고기 집단 폐사로 인하여 영산강 수계 상수원인 목포시민의 정부건의로 전남도와 관련시군은 송수관로 부지확보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건설부는 정수장 시설 및 송수관로 매설공사 기간을 최대 단축토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도1호선 상수관 매설공사는 바로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는 총사업비 6,186백만원 투입 예정으로 배수량 20,000t 송 배수관로 4.7㎞, 진입도로 0.5㎞, 부대시설 1식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93년까지 4,981백만원을 투입해서 배수지 20,000t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송수관로 3.1㎞ 매설공사를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하장학회 뒤편에서 청색 암반이 도출되어 가지고 공사가 다소 지연도 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등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75% 공사가 진척되고 나머지 송배수관로 1.6㎞와 진입도로 0.5㎞ 기타 부대시설로 관리 사등을 금년말까지 전부 끝내서 광역상수도 수수에 저희시는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길선 의원님과 염행조 의원님으로부터 송월, 영산, 이창지역 고지대 급수대책과 시청앞 수도관 교체 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급수여건을 말씀드린 후 급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평면 지석천에 설치된 우리시 취수장 및 정수장은 복류수를 이용 1일 16,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82년도에 완공을 해서 송수관로 직경 500m/m관을 매설 통수를 해왔습니다. 당시 상수도 급수는 3,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양질의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왔습니다만 그간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이 18개소에 1983세대와 송월 택지개발 지구 등에 단독주택 및 여관, 목욕탕 등 건물 신축 등으로 \\'94년 5월말 현재 급수대상 가구는 7,492가구로 \\'82년 송수당시에 비해 4,000여 가구가 늘어났으나 반면에 13년이 지난 송수관로는 스케일 등으로 구경이 좁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고지대 급수난 해소는 바로 우리시의 당면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청동 및 이창동 영여상고 뒤편 고지대 등 3개소에 대하여 저수조를 설치하고 가압시설을 이용 현재 저희시는 5개소의 가압시설로 고지대 급수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야간에만 급수가 가능한 지역이 11개소에 500여 세대나 됩니다. 우리시 입장으로는 \\'95년 8월 광역상수도 통수를 앞두고 남평에서 오는 송수관로 확장공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영강배수지 활용방안과 나주시 경계 금천에 가압장을 설치 수압을 상승시킬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그간 예산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무부로부터 금년에 2억2천만원의 교부세와 1억원의 도비보조를 받아 1억원은 광역상수도 사업에 2억 2천만원은 맑은 물 공급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을 계상하여 나주시 경계에 가압장을 설치 수압을 상승시키고 영강배수지 활용을 병행하면 고지대 급수난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계속 추진 해 갈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염행조 의원님으로부터 기존관 매설로 인한 현대아파트 수돗물에 녹물 나온다는 여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시가 92년도에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 13호선 확장공사로 인하여 동신대학으로 급수되는 기존 250m/m 상수도관이 도로 중앙에 위치하여 국토관리청에 이설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25,749천원의 이설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금성식품에서 정열사 입구까지 390m구간을 \\'92년 7월 14일 착공하여 \\'92년 7월 25일 매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 이설작업시 기존 250m/m 관을 210m정도를 파보니까 아주 관로 상태가 양호하고 또 특히 87년도에 매설해서 5년 밖에 안된 관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나주중앙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 천주교로 오는 길목에 250m 관으로 오다가 북측하고 남측 중간에 100m 관으로 매설된 구간이 210m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 상태가 양호하고 해서 이 구간에 병목 현상을 해소키 위해서 기존관 210m을 매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현대아파트 인입공사를 93년 5월 26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은 1,010m를 전부 인입공사비를 받아가지고 210m구간은 그대로 연결해주고 나머지 210m 남아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서내동 노인당 주변이 굉장히 급수여건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거기서 남은 현대아파트 낙찰 차액하고 210m포함해서 290m 그리고 320m를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616m에 대해서 금남로 신규 확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발굴 후 약 2개월동안 노천관리를 해서 외부가 다소 녹슬은 부분이 있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기존 관로 활용의 교훈으로 알고 즉시 교체가 되도록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녹물 관계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기존관로 활용에 의한 원인이 아니고 현대아파트 주민신고에 따라 우리 직원과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등이 합동으로 94년 5월 26일 민원을 접수받고 현지를 갔습니다. 지하 저수조까지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지하 저수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이 물이 맑았습니다. 그래서 옥상 저수조를 올라가서 보니까 옥상저수 탱크에 굉장히 오염된 물이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현대아파트 건축 당시에 지하수를 개발한 것을 관리 사무소에서 잘못 알고 사용을 하여 지하수가 한참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오염이 되었는데 그 후로 옥상저수조를 청소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해 가지고 청소한 후로는 현재 녹물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어제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내관로의 노후로 인해서 유입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도 관말 지역에 이토록 계속 실시를 해서 전 시민들이 녹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수도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선의원 거수) 이길선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길선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주시 전반에 관한 고지대가 지금 현재 급수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 앞 고지대 또는 고지대가 아닌 신주택가에 현재 가압장치를 하면 해소가 되리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올 여름철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청앞 또는 고지대 우리 나주시민들은 급수난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무엇인가는 고민하시고 무엇인가는 연구를 하셔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가압장치를 설치를 해도 급수난 해소가 안되었을 경우 대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답변하세요.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그간에 가압장치에 대해서는 전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서너 군데 찾아 뵈었습니다. 그리고 송월동의 여건이 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럭키 삼거리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관로를 100% 채우지 못하고 남부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통과지점이 되어 가지고 제일 문제가 한전 있는 곳으로 막내려 가면서 안찬 상태로 뽑아 올리니까 안올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전체적인 가압을 검토하기 이전에 어떤 계획을 세웠냐 하면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화국에서 따서 돌려서 오는 방법이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현재 전화국 있는 곳에서 대창석유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선 약 250m정도를 럭키 삼거리 찢어지는 관에서 막 받아가지고 그 관을 별도로 한전 뒤로 해서 시청 앞까지 돌려나가면 저희들이 해소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상당한 관로 공사비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이 관계가 안되면 2차적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길선의원

올 여름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저희들이 여름에 당장 혜택을 본다는 것은 현재 예산이 성립 과정에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고 일정기간이 경과 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그렇게 시급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길선의원

대책은 세워 줘야죠.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검토를 하고 제가 참고로 6월경에 저희들이 영강배수지를 저희 수도과 직원들 12명이 3일 저녁을 자연 수압을 검토했습니다. 밑에서 관을 PVC를 보이는 것을 밑에 들어가지고 저희들 영강배수지가 2천 6백톤 규모로 그 전에 설치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려고 했는데 3번 오후 저녁 12시부터 4시 사이가 자연수압으로 올라 오거든요. 자연 수압만 올라오면 저희들이 거기에다 배수변을 채워가지고 남부를 돌려서 나가면 송월동은 물이 차니까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남부는 남부대로 고지대 급수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시험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저수지 8M 아래까지 올라가고 안올라 가는 거예요. 세 번을 해보니까 그래서 가압시설을 다시 재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민들 전체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시정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규섭

송규섭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주의원님하고 오동기 의원님께서 도시근교 농업 육성사업 지원 현황하고 도시근교 농업 시설하우스 융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 방안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수입개방에 대처한 고소득 작목 재배로 농가 소득을 올려보자 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근교농업 지원사업으로 약 30헥타를 목표해서 작년에 약 8헥타, 금년에 약7헥타 동수는 작년에 80동 금년도 70동을 목표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했고 금년은 70동 중 약23동은 다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완료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산간지역 향교동이나 영강동 그런 지역은 느타리 버섯이나 이런 소득 작목을 하고 작년에도 10동 들어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0동해서 단지화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재원은 금년사업비가 10억2천1백만원입니다. 시비 2억2천8백만원하고 융자금이 4억5천만원 자부담이 3억4천3백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에 정하였는데 단지 문제가 농협에서 농기업 시설자금 연리 12%입니다.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마는 작년에도 약6억이 나갔고 금년에도 약 4억5천만원이 나갈 것입니다마는 너무나 연리가 비싸서 이것을 조금 낮게하는 방법이 있냐는 그때 오동기의원 질문도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4월 19일날 도 농산국에 소득작목 개발사업비 6억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심의해서 각 군단위는 도나 시는 어렵다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군단위에서 여유있는 그것을 추려서 시에도 주겠노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시비 3% 도비 3% 해서 농가에게 약 3천6백만원의 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장님 부임하신 뒤로 앞으로 되도록 보조금은 지양하고 융자금이나 그런 지원된 이자를 보상하는 방법이 낫겠다해서 95년도부터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의 파고를 이길 수 있는 나주배의 고소득 전략 품목과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약 3헥타의 배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약2%를 점하고 있고 신품종 비율이 약40%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고접갱신이라 해서 약 4년간 실시해서 약 77헥타를 했습니다. 금년만 해도 26헥타를 실시하는데 추황이나 신고배나 감천배나 풍수 등으로 신품종을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년 지베렐린 처리를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시장하고 인공수분기 확대 보급을 실시해왔습니다. 지도소장 이름으로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지베렐린 처리를 지양합시다 하는 취지의 서한도 보낸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지베렐린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배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쓰지않은 방향으로 지도하고 그래도 쓴다면 쓰는 요령이 지켜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홍보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선 의원님께서 나주배 명성을 찾기 위해서 신품종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산농가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마는 나주배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고급 신품종이 약 40%밖에 안됩니다. 계속 고접갱신해서 바꿔 나가야 하겠고 지금 증과종이 외국에서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황금배는 신고에다 20세기 난 품종을 교배해서 만든 것입니다. 추황배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주배 연구소에서 접수을 얻어다가 계속 접을 붙여 나갈까 합니다. 나주배 연구소는 국립입니다. 여기서 신품종 서너가지 유망 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화산배라는 것이 새로 육성이 됐습니다. 이 화산배도 우리 지역에 알맞다고 판정되기에 금년 가을에는 접수를 단, 2천본이라도 얻어다가 각계에 보급해 볼까 합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동기의원 거수) 오동기의원 질문해 주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항상 농촌을 걱정해 주시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산업과장님에게도 이 문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중의 금리도 10%정도면 거의 다 얻어 쓰고 개인적으로 거래하고 그래요. 그런데 11.5%∼12% 이것 얘기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농촌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1년에 자기가 융자금이 약 3천만원 된다 합시다. 그러면 그 돈 이자도 못갚아 나가요. 보다 더 애를 쓰셔 가지고 이런 고리자금을 장기 저리로 해가지고 대체 해주는 방법으로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그 밖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토문화회관
상우

박상우향토문화회관장

향토문화회관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동기의원님께서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소리로 질문해 주신 향토문화회관이재정만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시민의 일부 부정적인 시각과 그리고 획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하겠다는 의원님의 지적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민간단체나 문화원에 위탁관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양해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회관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는 해소를 해야할 이러한 사항이고 또한 죄송합니다마는 제 개인의 신상문제인데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향토문화회관장이나 또는 공무원으로써 답변을 할 기회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곁들여서 몇 가지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한가지 참고사항과 아울러서 향토문화회관의 발전을 위해서 건의사항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향토문화회관은 1990년 10월 30일 개관을 해서 현재 3년 7개월째가 되었습니다. 그간 나주시 군이 한뿌리 문화권이면서도 시, 군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정력이 군에까지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해서 유물수집에 극히 어려운 여건이었고 그리고 시 재정 형편상 개관 초기이면서도 예산의 투입이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도 시민의 헌신적인 협조와 그리고 공직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까지 유물수집은 총 587종 2093점을 수집하였으며 그중 519종 1097점을 전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주시 향토문화회관은 당초 계획부터서 타시, 군과는 달리 높은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아직 규모는 작지만 농경문화에서부터 의식주 생활문화 그리고 교육 풍속 민속공예에 이르기까지 전시함으로해서 전남에서는 유익한 종합 향토문화회관의 기초를 닦아 왔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회보, 시 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와 그리고 각급 학교 관광 여행사 문화단체 등에 확보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현재까지 23,100여명이 관람을 했으며 관람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주는 먼 옛날부터서 우리나라 서남부의 정치, 행정, 문화, 군사적으로 중심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금년 계획된 사업은 알찬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연내에 다시 시, 군 통합 예상을 하고 유물 수집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시실도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1, 2층에서 3층까지 확대 전시함으로써 천년 나주목 문화유물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의 농경문화와 의식주 생활은 물론 교육 그리고 국난극복에서 보여준 숭고한 얼과 높은 사상, 탁월한 창의력, 슬기로운 지혜를 각종 유물을 통해서 계승 발전토록 노력함으로 인해서 과거 역사 문화로부터서 단절함이 없이 현대에 접목하고 또 상속해서 현대를 잘 경영하고 훌륭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향토문화회관이 나주시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물수집과 전시는 물론 시민강좌를 통한 자랑스러운 선조의 후손으로서 나주인의 긍지를 제고하는 등 획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회관을 민간단체에 관리 이관하는 문제, 또는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향토문화회관의 관리를 민간이나 문화원에 위탁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할 시기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첫째 현재도 유물수집단계에 있고 특히 시, 군 통합으로 많은 행정력의 동원이 앞으로 필요할 시기입니다. 다음 말씀드리면 광할한 군지역의 유물수집을 위해서 시청 직원과 하부조직인 동, 면 직원은 물론 통, 리, 반장까지 효과적으로 동원을 해야 할 이러한 시기라고 봅니다. 둘째는 추진력의 문제입니다. 시기적으로 보아서 효과적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요청되는데 민간단체의 추진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셋째는 예산의 절약면에서도 민간단체 위탁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상지역이 광활하고 시민의 헌신적 협조가 요청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동력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도리어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단체는 기동력과 시민의 절대적 협조면에서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민간단체의 위탁을 위해서는 관람료 징수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저희시의 향토문화회관은 시기적으로 관람료 징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앞에서 양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향토문화회관에 부임 이후 오늘까지 약 2개월 10일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향토문화회관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한 결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참고 겸해서 건의사항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유물수집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각 성씩의 종가가 많이 소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성씨의 종가가 과거에 대부분이 나주군 지역에 지금 상계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수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이제 시, 군 통합이 되기 때문에 용이한 여건이 되어서 앞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유물수집은 물론이지만 특히 각 성씨의 종가를 중점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앞으로 많은 유물을 단시일내에 수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물 중에는 도난이나 파손, 또는 멸실로 해서 현재 귀중한 유물이면서도 형태조차 없는 그러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 박물관이나, 또는 광주박물관에 저희 향토문화회관이 늦게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유물 수집된 것이 그런데 가서 소장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원품이나 진품을 수집을 앞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품목 중에는 꼭 우리가 전시를 해야할 그러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모조품을 제작해서 전시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조품 문제는 중앙 박물관에를 가보아도 도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귀중한 물품은 별도로 보관하고 똑같은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시품이 모조품이지만 국민들이 보고 느끼고 배우는데 진품과 하등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 제가 과거에는 광주박물관이나 다른곳도 시간 관계상 못가 보았습니다마는 이번에 향토문화회관에 부임해서 제가 가 본 결과 광주도 역시 모조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조품으로 대처를 했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귀중한 유물은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다만, 그 중에 두가지 방법이 있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사진으로 전시를 해도 좋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귀중한 유물은 모조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면 좋겠다. 이러한 하나의 안이 있고 다음에는 오동기 의원님께서 저희 나주목 문화가 외면적으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래서 획기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복원하는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발굴 복원하는 문제는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주목 모형도를 제작해서 전시를 했을 경우에 그만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주 저희관내에는 과거에 나주 읍성을 비롯해서 4대문과 그 외 79점의 관아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몇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복원하는 것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선 모형도를 제작해 가지고 나주시내에 있는 79점에 대한 그 관아 건물이나 시설을 전시했을 때 누구나 그것을 한 눈으로 보면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주가 과거에 이렇게 역사가 있고 이런 유물이 있었다 하는 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겠다. 그것은 실제로 복원하는 것을 안보더라도 충분한 그러한 느낌이 있고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모조품을 받는다든지 또는 나주읍성 모형도를 제작한다든지 하는데는 예산이 다소 소요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을 해주실 것을 참고 도는 건의 삼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동기의원 거수)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향토문화회관장

김동준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후손들 특히 현재 어린이들을 나주의 선조의 얼을 심어주고 또 앞으로 향토문화를 발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고로 금년 8월달에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향토문화회관에서 향토문화교실을 운영해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갑주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박상우 과장님으로부터 이 자리가 내가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마음 속으로 참으로 안좋은 그런 감을 가졌습니다. 박상우 과장님은 우리 향토 출신으로서 우리 나주시, 군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직에서 일생동안 봉직하셨습니다. 애석하게도 일선 책임을 한번 접하지 못하시고 이 자리에서 물러 나시게 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시, 군민의 일원으로서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향토 사학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더 이상 감사할 수 없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좋은 답변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향토문화회관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렬사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열사
해승

양해승정열사관리사무소장

정열사관리사무소장 양해승입니다. 김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열사 진입로 확, 포장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가 길이 410미터이며 폭은 조경지역 포함해서 6내지 10미터 입니다마는 실제 노폭은 4,5-5.3미터로써 협소한 실정이며 시멘트 포장도로 노후화로 차량통행 지장 및 유적지 미관 저해가 되고 있는 등 김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열사 진입로 확포장 추진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통행차량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선 노면 파손이 심한 곳을 지난 5.31일날 아스콘으로 보수하였습니다마는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기존도로를 노폭 12m에 확장하여 도로 8m 2차선 좁은 4m 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확포장 사업에 따른 편입토지(400여평) 사용을 동신대학교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면 조속히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약 9천만원을 확보해서 건설과와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열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동기의원 질문해 주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어제 시장님에게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우리시를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한 문화회관장으로 가서 계시면서 우리 향토문화회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지금 답변 중에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비젼을 보여서 어느 지역못지 않는 문화회관을 만들련다 하는 그런 말씀 참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문화면서도 외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나주는 나주목이라 해도 우리 목문화라고 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시, 군지역이 합해진다면 앞으로 유물도 많이 수집할 수 잇고 또 많이 전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보다 큰 비젼을 바라면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향토문화회관장

예. 오동기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이 밖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준의원 거수) 김동준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우리 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공직사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나주인의 자긍심을 심어 준 우리 박과장님의 마지막 답변을 들은 것 같고 저도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한 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하면서 향토문화사업에서 어린이 향토교실운영 향토문화 바로 알기 범시민 운동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공직의 마지막 봉사자입니다. 앞으로 UR의 태풍이 불어 닥치면 곧 교육개방은 확실합니다. 교육개방이 확실하면 중, 고, 대학교의 분교가 들어서고 국민학교 분교가 들어설 것입니다. 이제 나주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나주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나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가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직의 마지막이 정말 향토문화회관 제일 중요한 위치에 와 계신다 생각하시고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나주역사 나주 목사고을의 얼, 나주목 문화의 얼을 심어 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면, 아까 방금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알고 우리 의회 차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정열사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채주

이채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채주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있어 시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나 공장폐수가 차집관거에 전량 유입되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느냐는 박정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22,500t입니다. 현재 유입된 생활 하수는 1일 평균 8,000t에서 1만t으로써 94년 5월 4일부터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차집관거는 우리시 하수처리구역 면적 7.18㎞ 내에 13.46㎞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장폐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럭키나주공장은 자체 폐수 처리장을 처리하여 방류수질 BOS, SS 각각 20PPM이하로 방류하고 있어 환경보호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럭키 나주공장을 제외하고 하수처리구역내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는 전량 차집관거로 유입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는 시내에 설치된 51개의 우수토실 및 차집관거를 매일 1회 이상 순찰 점검을 실시하여 생활하수를 전량 차집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의원 거수) 박정현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현

박정현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두가지만 묻겠는데요. 의장님 일문 일답식으로 할렵니다.

최갑주의장

예. 좋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지금 영산포에 개거를 통해서 생활하수가 흘러 가지고 강 끝부분에서 유입되어 들어 가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채주

이채주환경사업소장

예. 우수토실 해가지고 51개소가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의 턱이 몇 미터나 돼요? 예를 들어서 우수가 몇 미리 왔을 경우에 그 턱을 넘어서 강으로 방류가 됩니까?
채주

이채주환경사업소장

27.5미리 왔을 때 넘쳤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너무 적은 우수가 왔을 때도 생활폐수와 한꺼번에 섞여서 그것이 방류된 것이 아닙니까?
채주

이채주환경사업소장

물론 그런 예는 있습니다. 우리 나라 하수도 전체가 비가 왔을때는 생활 하수와 합쳐 가지고 들어오게 되 있고 비가 안 왔을 때는 일반 생활 하수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수 때는 빗물이 합쳐져 가지고 일반적으로 넘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그러면 비가 왔을 경우에 생활하수와 섞어져서 방류되는데 그 턱이 낮은 것 같더라고요? 적은 우수가 왔을 때 생활폐수와 한꺼번에 섞어져 가지고 강으로 방류가 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턱이 너무 낮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비가 안오는 상태에서도 몇 군데 생활 폐수가 강으로 방류된 것을 봤는데요.
채주

이채주환경사업소장

현재 생활하수 넘치는 것은 저희들이 하루에 한번씩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차집관거를 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인식 부족이라든가 생활하수가 차집관거에 들어가는 가운데에 스크린이 처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닐이라든가 아니면 플라스틱 같은 것이 막혀 가지고 저희들이 미쳐 치우지 못하여 넘친 사례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그것도 잘 봐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모래나 이런 것이 차집관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관이 큰 것 같으면 사람이 인력으로 들어가서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 관이 예를 들어서 500㎜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바닥에 깔아져 메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사업소장

전체적인 현황이 1년에 한번씩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 같은 것이 흘러와 가지고 저희 침사지에 모이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침사지인양기로 매일같이 한 두차 정도 퍼 내고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그런데 생활폐수가 물론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해서 모래가 침사지에서 떨어진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차집관이 메워 질수가 있다 이말입니까?
채주

이채주환경사업소장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그렇게 메워졌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채주

이채주환경사업소장

그 때는 준설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준설할 그런 계획으로 올 본 예산에는 우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새 관로이니까 아직 그런 것이 없다 해가지고 안 세웠고 지금 다른 시, 군을 보면 준설 비용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청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가 적게 왔을 때 생활하수라고 섞여서 방류하지 않게끔 턱을 높여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적은 양이 왔을 때 생활 하수가 강으로 다 흘러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많은 양의 우수가 왔을 경우에는 혼합되어 방류되어도 되는데 적은 량이 왔을 때 방류되지 않도록 그것 좀 조사해서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그 밖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이틀간에 걸친 시정질문에 이어 어제와 오늘 또 이틀동안 이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지난 6월 11일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6월 15일과 16일 양일간은 휴회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