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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30회 제2본회의199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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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헌

이성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노병인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부시장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염행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출범한 통합 나주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어느덧 민선 1기를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임기 3년동안 밀도있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결과, 오늘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에 혁혁한 공적을 남기신 점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본예산 편성이후 확정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고, IMF 국제금융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비 확보에 따른 공무원 기말수당 삭담, 송월택지개발 택지분양 저조로 전입재원 및 주요경상비 예산절감액 삭감등 감액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은 가급적 억제하고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및 융자금 이자보전 국·공유재산 매각수수료, 미화요원 인건비 상승분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가용재산의 절대부족등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요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43억7,400만원이 감소된 2,168억9,1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56억9,500만원 감소된 1,472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6억7,900만원이 감소된 714억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본 예산에 비하여 3.7%인 56억9,500만원이 감소된 수준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6억7,400만원이 감소된 178억5,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4억7,700만원이 감소된 407억6,200만원, 지방교부세는 8억9,400만원이 감소된 565억600만원, 지방양여금은 13억5,000만원이 증가된 116억6,600만원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등 사업예산은 본예산보다 26억5,900만원이 감소된 959억5,5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실과소 필수행정비 및 인건비등 34억600만원이 감소된 462억5,800만원, 예비비는 2억3,300만원이 감소된 33억3,800만원이며, 국도비 반납액은 6억300만원이 증가된 6억8,300만원입니다. 한편 특별회계 총 규모는 714억2,700만원으로 본 예산에 비하여 10.8%인 86억7,900만원 감소된 수준으로서, 세입예산은 송월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매각사업등 117억3,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 영세민생활안정, 농공지구조성등에 30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송월택지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및 시설비, 일반회계 전출 등 116억4,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상하수도 정수구입비,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등 사업으로 29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사업을 반영하여 각종 현압사업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제30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망ㅎ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나종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운영위원장

나종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구성인원은 9명으로 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 의결, 활동기간은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시까지 다음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121조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 예결특위위원으로는 김재주 의원, 임근호 의원, 강기동 의원, 이길선 의원, 이광남 의원, 김춘식 의원, 박정현 의원, 김덕곤 의원, 박홍섭 의원 이상 9명을 추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